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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4 13:32:53
Name 맥스훼인
Subject [일반] 강간상황극' 실행 남성, 1심 무죄→2심 징역 5년 (수정됨)
pgr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건 2심 판결에서 뒤집혀 공유차 다시 글 써봅니다.

https://ppt21.com/freedom/85781

https://ppt21.com/freedom/8656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82&aid=0001048527&rankingType=RANKING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상황극이 아니고 실제 강간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강간임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동의라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인한 것인지
가 쟁점이었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착오를 불인정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 5년에 법정구속이면 갭이 꽤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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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13:35
수정 아이콘
상황극인데 '어떻게 끝낼것인지' / '피임은 어떻게 할건지' 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상황극이라면 암호를 정해서 그 액션으로 끝낼 수 있게 해야 정상적인 상황극이고..
+ 피임 방법은 미리 이야기가 되어있었어야 했다고..)
맥스훼인
20/12/04 13:38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 찾아보니 해당 부분도 있네요..
보통 상황극은 종료구호가 있어야겠죠.
항소심은 검찰측에서도 잘 준비한것 같군요
개망이
20/12/04 13:41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잘 준비했네요. 상황극이면 최소한 피임 협의가 없을 리가 없겠네요.
20/12/04 13:43
수정 아이콘
맞네요 이런부분도 합의(?)되어야 하는게 정상이죠

5년도 적은 판결이다 싶습니다
20/12/04 13:54
수정 아이콘
와 이건 눈에 확 들어오는 논거네요. 당연한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측에서 정말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모대위
20/12/04 14:0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어떻게 끝낼것인지에 대한 신호 합의가 없었다는건...
이게 상황극이 아니란걸 남자가 충분히 짐작했을 법한데, 그냥 '일부러' 마음대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다시마두장
20/12/05 06:23
수정 아이콘
이게 결정적이네요. 중요한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4 1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까지 갈거 같은데 결과가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희한한 사건이라.
개인적으로 피임 미준비론은 좀 조악하긴 하네요 처벌하긴 해야하니 억지로 짜낸 느낌
척척석사
20/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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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해보면 '강간 상황극이지만 어디에 하든 임신하든말든 난 알바아니야 흐흐'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니까요. 처벌하긴 해야 해서 만들어낸 논거 같은데 그게 설득력이 꽤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4:3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니 확실히 이상하네요. 근데 사전 협의 단계에서 안전한 날인지 여부도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척척석사
20/12/04 14:45
수정 아이콘
협의를 여자랑 한 게 아니라, 여자를 가장한 남자(교사범) 랑 빡대가리(강간피의자) 랑 둘이 협의하고 생판 모르는 여자 집에 쳐들어간 건데요. 교사범은 그런 거 언급할 이유가 없고 빡대가리는 고추가 가는 대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도 않고 고 한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저는 앞에 누가 있을줄 몰랐어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맞은놈이 피해야죠.. 저는 안보였고 몰랐고 사람을 벨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한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요. (Disclaimer: 법알못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4:57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그 사기꾼과의 협의 단계에서 사기당한 사람 입장이냐 사실상 알고도 저지른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피임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니 이상하다면서 그게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란 이야기들을 하는 거구요. 근데 그런 논점은 사기꾼과의 협의 과정에서 안전한 날에 관한 언급만 있었어도 깨지는 논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한 언급도 없었나 보다 하고 제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란 건 조건 여하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건 처음 알려졌을 때 이론상 가능하다고 했던 거고 1심 판결도 그렇게 난 거겠죠. 2심은 원고측이 잘 준비해와서 고의라는 정황을 잘 설득시킨 것 같구요.
여긴어디난누구
20/12/04 16: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임방법"에 대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게 댓글로 확인한거라 기사에 저 단어로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임방법"이 단어그대로 임신에 관한 논의였다면 안전한날에 대한 언급만 해도 깨졌겠지만, 기사에서 표현을 약간 수정한거고 실제 재판과정에선 '콘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얼굴한번 못본 상대가 어떤 성병을 가졌을지 모르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진짜 상황극이라고 믿었다면 성병예방을 위해서라도 "콘돔을 누가 준비할거냐" 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지 않을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6:20
수정 아이콘
그거야 그냥 본인이 감수하는 리스크로 볼 수 있죠. 원나잇 할 때도 상대를 믿고 그냥 콘돔 없이 할 수도 있고 간혹 그런 성관계가 벌어지곤 하며, 그렇다고 그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여긴어디난누구
20/12/04 16:29
수정 아이콘
하긴.. 검찰쪽에서 유죄를 입증해야하는 거니까 성병 논리만으론 좀 빈약하네요. 차라리 아래 단비아빠님 말씀이 더 와닿는 주장같습니다.
페로몬아돌
20/12/04 13:38
수정 아이콘
이거는 나중에 대법 끝나고 유투브에서 한번 누가 정리해줬으면 잼나겠네요. 신기한 사건
귀여운호랑이
20/12/04 13:38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정말 피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상황극을 실행한거네요.
사건 유무죄를 떠나서 상황극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거군요.
20/12/04 13:40
수정 아이콘
희한한 사건이라 뭐라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배심원이라면 2심 판결의 논리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핵돌이
20/12/04 13:40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대로면 1심 판결이 잘못됐고 2심이 맞게 판단한걸로 보이네요
그말싫
20/12/04 13:40
수정 아이콘
결국 증명 불가한걸로 다투는거라, 증명 못하면 무죄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자가 에이즈 보균자일 수도 있는데 남자는 그거에도 대비 안 한건데 그건 참작 안하는지;;;
(피임 안 한 것과 합쳐서, 그냥 뒷일 생각 안하고 눈 돌아가서 한 것이다라고 보면 또 정말 상황극으로 인지했을 수도 있는거니)
맥스훼인
20/1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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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못하면 무죄라는 형사 대원칙이
최근 성관련 사건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것 같다는게 일선 변호사들 얘기이긴 합니다.
아프락사스
20/12/04 15:03
수정 아이콘
의도는 어차피 완전하게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거죠.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 '난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하며 내심의 자유를 주장해봤자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리기
20/12/04 13:43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고 이상함을 느꼈을 법했는데. 모른척, 믿고 싶은대로 믿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심에서 무죄라는 게 퍽이나 이상했는데 또 180도 뒤집혀서 5년형?
핑계.. 변명의 여지가 있는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가볍게 나오면 집유, 아니면 2~3년 실형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맥스훼인
20/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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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대법원)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올지언정 양형부당은 나오지 않을겁니다.
다리기
20/12/04 13:59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럼 이미 5년 선고가 된 상황이니 대법원에서는 무죄 or 5년 외에는 안나오는 거군요.
빼박 5년이겠네요..
음란파괴왕
20/12/04 13:45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으니 이런 건 어느쪽 논리가 더 합당한가의 싸움인데 2심은 검찰쪽이 잘 준비해왔고 그쪽이 더 맞다 싶어요.
스물다섯대째뺨
20/12/04 13:46
수정 아이콘
강간상황극이라는게 통상적으로 어떤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피임합의나 그런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냐? 라는 논리인지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점을 지적한건지 궁금하네요.
Openedge
20/12/04 13:48
수정 아이콘
세이프워드를 검색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40년모솔탈출
20/12/04 14:54
수정 아이콘
상황극인 만큼 서로간에 조절할 부분들을 모두 정하고 시작할겁니다.
거기다 강간상황극 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상황극을 종료하겠다는 세이프워드를 정하고,
세이프워드를 말해서 상황극 종료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상황극을 종료해야 합니다.
뭐 너무 흥분해서 세이프워드를 못들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세이프워드를 정하지도 않았다는건 정상적인 상황극이 아니라는거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인정 받은것 같습니다.
20/12/04 13:47
수정 아이콘
희한하네요 상황극이라니
갑의횡포
20/12/04 13:50
수정 아이콘
발정난 남자가 잘못입니다.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누렸으면 저랬나 싶습니다. 고추가 뇌를 지배한 놈들은 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기
20/12/04 14:02
수정 아이콘
고추가 뇌를 지배한 남자는 아주 많을걸요. 1020대는 거의 다 지배당한 상태일텐데..크크크

그걸 범죄로 이어가는 놈들은 죄를 받는거지만
갑의횡포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원죄 수준 아닐까요!?
갑의횡포
20/12/04 14:0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긴 하네요. 생각을 범죄적인 행동으로 옮긴 놈들이 문제네요.
20/12/04 14:40
수정 아이콘
진짜 죽기 직전 아니면 나이랑 별 상관 없을듯..
시린비
20/12/04 13:52
수정 아이콘
피임은 알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해봐도 먹히지 않겠죠?
여튼 개인적으론 상황극이라는 상황 자체가 감당이 안되는듯. 그게 그런게 되나? 있나? 싶어요 그냥
antidote
20/12/04 13:53
수정 아이콘
현대 기술로 남성의 도움 없이 여성만의 행위로 피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1. 피의자가 피임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도움 없이도 피임약이나 루프, 임플라논 시술 등으로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짐작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죄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의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2. 피의자가 다른 상황극을 하면서 종료 수단에 대한 합의를 항상 했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종료 수단의 미합의가 상황극이 아님을 인지했다고 볼만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
라고 보이는데요. 그냥 벌주기 위한 원님재판같은데...
맥스훼인
20/12/04 13:57
수정 아이콘
아마 1.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피임 성행위는 리스크가 있으니 피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정도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걸
사회상식으로 본 거겠죠(물론 이게 그쪽 세계의 상식인지는..)
2. 강간상황극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이프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없다. 이런 판단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요즘 성범죄 사건의 추세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척척석사
20/12/04 14:08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나 willful blindness (는 한국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 몰라~ (진짜 모름) 니가 알아서 어떻게 했겠지~ 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일반적인 섹스 상황에서 "알아서 피임했겠거니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강간 상황극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알아서 피임했겠거니 생각했으니 나는 강간 상황극만 한 거에요" 라고 하며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록물고기
20/12/04 14: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일단 상황극 낚시글을 올린것도 맞고 그걸 믿고 간것까지는 맞고, 쟁점은 도착 이후에 어느시점에는 알았는데 그냥 강간한 것인지 여부 아니었나요? 일단 상황극이라고 믿고 간 이상 거기에 합의 당시 세이프워드나 종료수단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는 좀 쟁점과 무관한것 아닌가 싶은데..
40년모솔탈출
20/12/04 14:57
수정 아이콘
상황극을 논의하던 중간에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지(남자쪽에서 할지, 여자쪽에서 할지)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건 정상적인 상황극 논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록물고기
20/12/04 13:56
수정 아이콘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거론된 것이겠지요 그것만으로 결정적이다 그런건 아닐겁니다.
Liberalist
20/12/04 13:58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검찰 쪽 논거가 합리적이라, 이쪽 손을 들어주는 판결 나온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12/04 14:07
수정 아이콘
이게 상식적인 결과라고 보는게 상황극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태도를 보면 일반적인 상황극과 다르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놀라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쳤을텐데 국민배우가 와도 실제와 100% 똑같은 상황극은 못하죠.
가해자 측의 상황극이라고만 생각했다는 논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역겹게 느껴집니다.
개망이
20/12/04 14:1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연기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날 수가 있나 궁금하네요. 전문 연기자들도 발연기하는 사람들은 어색한 거 바로 티나는데, 말씀대로 국민배우가 와도 진짜처럼은 못할 듯한데...
남성인권위
20/12/04 14:29
수정 아이콘
강간 당한 여성은 완전히 놀라서 소리지르고 난리칠 거라는 건 고정관념이죠. 생각보다 리액션이 약한 여성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이번 사건의 여성의 그런 케이스라 상황극의 주인공이 별 이상함을 못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거죠.
20/12/04 14:35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건 소리를 지르는 여성이건 지르지 못하는 여성이건 눈동자나 표정에 당황함이나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별 가능하리라 봅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14:4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나훈아가 콘서트 중에 실제로 괴한에게 테러를 당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주위관객들은 그게 상황극은 줄만 알고 재미있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훈아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국인가 일본인가 하여튼 외국에선 극 도중 연기를 하던 코미디언이 실제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관객들은 애드립인 줄 알고 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머리 속에 극이라는 고정관념을 깔고 있으면 실제 상황이 진행되도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4:48
수정 아이콘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걸 플레이하는 배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장담 못하는 이야긴 맞겠죠
20/12/04 15:04
수정 아이콘
무대는 거리가 훨씬 멀어서 표정이나 분위기를 읽어내기가 1:1 상황보다 힘들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증거로 논리를 펼쳐야 하는 재판장에서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강간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피해자는 없고 이걸 정상인은 느끼지 못할 수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5:21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정말이지 별다른 근거 없는 확증편향이고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15:25
수정 아이콘
실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프로 연기자들도 상대가 진짜로 반응하는 건지 연기하고 있는 건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일반인이 진짜 두려움을 분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건 터무니 없는 망상입니다. 애초 상황극이었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번호까지 받아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촉이 비범난 겁니다. 이런 비상한 촉을 일반인에게까지 당연시 할 순 없는 겁니다
20/12/04 15: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오해할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을 때리게 만들었다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데 어느정도 동의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찰나에 발생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강간의 시작에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건 그 사람이 비상한 촉을 가지지 못한게 아니라 둔감한 겁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16:07
수정 아이콘
한국 남자가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5분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5분이 지나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이상하지 않네요. 그리고 실행자 입장에선 성관계 중이라 매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집주소와 비밀번호까지 건네 준!상대의 반응이 연기인지 진실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비범한 촉이 맞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둔감한 거라고 해도 둔감한 게 고의로 했다는 증거라 되진 않는 겁니다.
20/12/04 16:16
수정 아이콘
생각의 차이가 좀 크네요.
제가 위에 예시를 든 건 찰나의 시간이었고 5분이라고 쳐도 붙어있으면서 상대방의 급박한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전 둔감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둔감하다고 말한 것 자체는 남성인권위 님의 말한 비상한 촉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대 예시일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장한 내용은 가해자가 모르고 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Love&Hate
20/12/04 14:3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씀하신 논리로 1심판결이 무죄가 나온겁니다. 그게 1심판결의 비판지점이기도 했고요
20/12/04 14:3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2심에서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거 아닌가요?
Love&Hate
20/12/04 14: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완전히 놀라서 소리지르고 난리쳤을텐데 자체가 틀린 예상이구요.
틀린 예상임에도 소리를 안쳐도 모를리가 없다라는 선회하신 주장을 2심이 그대로 전철을 밟은거죠.
강간이 뭔가 구분가능한 무언가가 있을것이다 라는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란게 학계의 이야기인거고요.
20/12/04 15:07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학계의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구분가능하다고 말한건 피해자가 연기를 하는건지 진짜인지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인데
강간이 뭔가 구분가능한 무언가가 있을것이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Love&Hate
20/12/04 15:20
수정 아이콘
소리치고 난리쳣을거라 미리 예단하셨던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강간을 당연히 구분해 낼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이신건데,
실제 강간이라는것이 뭔가 구분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미 판결에 도입된거라 찾으면 많이 나오실겁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 논리고요.
1심 관련기사의 비판지점을 찾아봐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20/12/04 15:26
수정 아이콘
소리쳤을 거라는건 제 상상이긴 한데 그것과 마찬가지라는게 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강간과 상황극이 구분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시는데 꼭 강간뿐만 아니라 실제의 어떤 상황을 상황극으로 만들었을 때 차이가 없을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상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왜 꺼내시는지도 모르겠고 1심 기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Hate
20/12/04 15:34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소리쳤을거라는 상상처럼, 모를수가 없다는것도 상상이시라는겁니다.
연출된 강간과는 달리 실제 '구분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딱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피해자 다움이나 성인지 감수성도 그런면에서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는거고요.
20/12/04 15:45
수정 아이콘
제 상상인건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다움이나 성인지 감수성은 왜 꺼내시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이에 대한 말이 나온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6:24
수정 아이콘
Flow 님// Flow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생각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겠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5:36
수정 아이콘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그냥 Flow님의 생각일 뿐이죠.
큐브큐브
20/12/04 14:08
수정 아이콘
조금 불쌍하기는 한데 이건 정말 애매하네요.
소라넷이나 그런쪽 세계에서는 저런 취향가진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남자입장에서 생각해보자니 여자는 진짜 완벽한 강간을 당한거고
진짜 제일 나쁜놈은 채팅으로 교사한 그놈이네요.
유리한
20/12/04 14:11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상황극이나 세이프워드 이야기가 나오는건 이해는 하는데,
상황극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면 그런게 있는지도 모를겁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뭐.
그런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없었다고 상황극이 아니라고 하는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쩄든 그 상황상 이게 상황극이 아니라는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최소한 물어라도 봤어야죠.
20/12/04 14:13
수정 아이콘
근데 교사한 남자랑 실행한 남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맞나요? 강간죄 회피하려고 둘이서 짜고 한거같은데.. 우연하게 알려준 주소에 젊은 여성이 혼자있을확률이랑 쉽게 집안에 침투했다는점에서 미리 계획했다고 보여지네요
싶어요싶어요
20/12/04 14:15
수정 아이콘
이게 징역 5년이나 나올만한건가요?

1. 진짜 강간당하길 원했다
2. 원한있는 사람이 집비번 알려주고 강간해달라고 사주하는건데, 본인인척하고 1로 위장했다

실제 이 케이스는 원한은 없지만, 정상인이라면 이 1번과 2번중에서 고민을 할테고, 2번이 아니라고 생각했을만한 합리적 이유를 재판에서 주장해야하는데...

만일 당시 채팅에서 강간남이 사주남에게 2가 아니라 1이 맞는지 의심을 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했고 적당히 넘어갈만한 대답을 했다면 강간남은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만일 사주남이 질문에 대해, 비번을 알려줬는데 그걸로 증거지 내가 뭘 더 말해? 싫으면 하지마 이런식으로 대답했다면 빼박 징역이긴합니다만 설마 강간남이 그렇게까지 뇌를 거시기에 지배당했을까요...
카미트리아
20/12/04 14:15
수정 아이콘
세이프 워드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4:17
수정 아이콘
아니 생각해보니까 피임은 진짜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종료 구호는 뭐 저는 서로 암묵적으로 더 리얼한 상황극을 원해서 안 정했던 걸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콘돔이라도 끼고 한 게 아닌 이상 피임은 진짜 이상하겠네요. 확실히 이건 이상합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14:22
수정 아이콘
강간을 당한 여성의 반응은 다양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으로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예단해선 안 된다던 게 최근 법원의 입장아니었나요? 근데 상황극의 주인공한테는 여성의 반응을 보고, 여성이 실제로 강간 당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니 참.
Love&Hate
20/12/04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는 반대로 그 이유가 1심에 무죄판결때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였던걸 모르고..
벌해야한다는 마음에다가 근거를 끼워 맞추는거죠.
배고픈유학생
20/12/04 14:29
수정 아이콘
상황극이랑 실제상황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무슨 재연프로그램도 아니고.
실제라면 거의 절규에 가깝게 거부반응을 했을텐데 이걸 상황극으로 봤다라...
20/12/04 14:31
수정 아이콘
이게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
무죄라면 유사범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04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건 맞다고 봅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15:33
수정 아이콘
실행남이 고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유사 범죄에 대한 것은 경찰의 수사력과 예방 대책으로 막아야지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유죄로 선고하는 법원칙 위반으로 해결해선 안 됩니다.
llllllllllllllll
20/12/04 15:46
수정 아이콘
고의라는 것은 따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행동과 정황을 보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이 무죄라면 남의 집 비밀번호만 알면 상황극을 가장해서 강간, 절도, 폭행 뭐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예방 가능한 사안 같아 보이진 않네요.
20/12/04 16:18
수정 아이콘
교사한 사람이 9년 선고받았다던데 결코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일 그렇다러도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겠죠.
사업드래군
20/12/04 14:36
수정 아이콘
저걸 사주한 이모씨는 13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네요.
카바라스
20/12/04 14:38
수정 아이콘
a책임이 커지면 b책임이 내려가는 상황이긴하죠.
척척석사
20/12/04 14:46
수정 아이콘
는 아니고 무슨 죄는 미수가 됐고 무슨 죄는 일부 합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링크기사에서
카바라스
20/12/04 14:58
수정 아이콘
합의는 맞는데 주거침입 강간죄가 미수가됐잖습니까.

(재판부는 그를 주거침입 강간 간접정범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간접정범은 죄가 없거나 과실로 범행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한다. )

1심에서는 교사범을 강간죄까지 저지른 사람으로 본건데 2심에서 남자가 실형받은게 영향이 없다고 볼수없죠.
20/12/04 14:42
수정 아이콘
상황극인데 세이프워드가 없다는건 너무 이상하긴하죠. 피임이야 뭐 너무 끌어다썼다쳐도
20/12/04 14:42
수정 아이콘
무죄는 사건 자체로 보나 요즘 분위기로보나 힘들어보이고 빼박 5년이네요
단비아빠
20/12/04 14:43
수정 아이콘
여자 쪽이 알아서 피임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묻지 않았다는건 말이 안되는게
왜냐면 애가 생기면 그건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 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자가 피임을 하지 않았다면? 원치도 않던 애기가 남자한테 덜컥 생기는겁니다.
어떤 미친 남자가 그런 위험 부담을 미리 확인도 안하겠습니까?
뭐 애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첨 보는 여자와 하는 강간상황극에서 애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말도 안되죠.
피임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즉 남자는 애기가 생기든 말든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거죠.
그게 강간입니다.
빛폭탄
20/12/04 15:07
수정 아이콘
성별만 들어가면 제발 무죄여야하는 분들이 남초나 여초나 너무 많아요.
김재규열사
20/12/04 16:38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당했다라는 취지로 댓글다시는 분들 보면 특정 논리에 너무 뇌가 고정되신 것 같아 안타깝네요.
Love&Hate
20/12/04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남자라서 당했다는 취지의 댓글이 어디있나요? 이 관련 내용 의견들을 성별로 인식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두 남자중에 한남자가 책임집니다.

원댓글기준으로 위에 특별히 그런글이 아니었는데 아래에는 있긴하네요.
근데 이거 성별문제로 바라볼일은 정말 아닙니다.
1심의 13년 0년 과 2심의 5년 9년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얼만큼의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봐야되는 사건일뿐이져.
20/12/04 15:29
수정 아이콘
걍 편하게 남자가 처벌받으면 돼요. 그게 국가 정책입니다.
룰루vide
20/12/04 1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욕이 뇌를 지배해서 판단을 안한거지..처벌받는다고 억울할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가서 무죄판결나면 보이스피싱 업체쪽에서 매우 좋아할걸요..
그야말로 판을 깔아주는게 되니깐요
llllllllllllllll
20/12/04 15:33
수정 아이콘
이게 무죄가 되면.. 당근마켓 같은 곳에 남의 집 문 비밀번호 올려두고 "저희 집 가재도구 무료나눔 합니다. 아무나 가져가세요"라고 올리면, 세간살이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Endless Rain
20/12/04 17:38
수정 아이콘
가져간 사람은 무죄 아닌가요
과실이 없으니
llllllllllllllll
20/12/04 18:5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글 쓴 사람과 가져간 사람이 동일인라는 입증을 못하면 절도는 항상 면책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비스에다가 "무료 나눔합니다. 혹시 집에 있으면 강도 상황극 한 번 해주고 가세요"라고만 써놓고 털러 가면 되겠죠.
Endless Rain
20/12/04 22:43
수정 아이콘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게,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하게 만든 사람은 이미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처벌을 받았어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무죄라는 소리인데 글쓴사람하고 가져간 사람이 동일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간접정범은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는데
llllllllllllllll
20/12/04 22:51
수정 아이콘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대포폰 같은 것으로 가상의 다른 교사범과 채팅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Endless Rain
20/12/04 23:00
수정 아이콘
그런 부분이라면 무슨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악용의 사례를 짚으신건데 요 사건과 관련 무죄라는 부분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타인인 것으로 읽었습니다
20/12/04 15:44
수정 아이콘
저도 흥미롭게 지켜본 사건이기는 한데.. 참 어려운 사건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이 제시한 피임 관련 논의(위에서 단비아빠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애가 생긴다면 남자의 아이이기도 하죠.)가 없었다는 점,
세이프워드가 없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네요.

실행범에게 강간의 고의... 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2/04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상황극은 상황극일뿐 처음엔 착각할 수 있어도 결국은 실제와는 구별이 된다고봐요.
김재규열사
20/12/04 16:37
수정 아이콘
여기에 무슨 성별논리 갖고오는 사람들은 뭔가요. 남이 시켜서 범죄 저질렀어도 ‘난 범죄인지 몰랐다’며 도망가면 땡인가요. 범죄가 아닌 상황극이라고 사전 약속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자들일 뿐이죠. 범죄자에게 처벌 내리는데 뭐가 문제라도?
더치커피
20/12/04 16:49
수정 아이콘
이건 하란다고 진짜 한 게 잘못이죠
VictoryFood
20/12/04 17:36
수정 아이콘
상황극을 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죠.
멋도 모르고 상황극이라니까 괜찮겠지 헤헤 하는 건 멋도 모르고 범죄자가 되어도 괜찮다와 동의어입니다.
모르면 맞아야 하는 건 국룰 아닙니까.
남성인권위
20/12/04 17:45
수정 아이콘
아뇨. 모르고 했으면 책임이 면제되는 게 법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한 지게꾼에 대해서 법원은 고의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도 실행남이 여성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VictoryFood
20/12/04 17:55
수정 아이콘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약인줄 모르고 단순 짐을 옮기는 지게꾼을 했으니 무죄겠죠.
마약이라고 써져있는 짐을 옮기면서 이건 이름만 마약이고 안에는 마약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믿고 했어도 무죄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범죄 형태의 행위를 했다면 그 범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스로 챙겼어야 합니다.
메신저만 믿었다는 건 무책임하고 그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남성인권위
20/12/04 19:26
수정 아이콘
범죄 행위인 줄 알고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문제는 실행남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실행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증거로써 증명해야죠. 하지만 증명을 못하면 의심스러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맞는 겁니다.  지게꾼도 운반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친구한테 혹시 마약 아니냐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정황이 있지만 법원에선 고의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lllllllllllllll
20/12/04 20:17
수정 아이콘
똑같이 몰랐다고 하고도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3038300051

몰랐다고만 하면 무조건 OK가 되는 게 아니죠.
남성인권위
20/12/04 20:26
수정 아이콘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몰랐다는 게 거짓이면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llllllllllllllll
20/12/04 20:40
수정 아이콘
검찰측은 세이프워드나 피임 같은 정황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어느 정도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의 여지가 정말 1도 없는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면 세상에 어떤 범죄도 착오라고 주장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 골목길에서 님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후려 갈겨도 "몰랐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무죄가 되나요?
남성인권위
20/12/04 21:14
수정 아이콘
피임 안 하고 성관계하는 남녀들은 수두룩합니다. 상황극에서 세이프워드 설정해야만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유력한 증거가 됩니까.

수행남이 몰랐을 거라는 정황이 더 설득력있습니다. 여성의 사진으로된 프로필로 카톡을 주고받고 집주소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번호도 받았습니다. 수행남이 상황극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화성 8차처럼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과 재판관도 본인처럼 안이하게 생각해서 장애인을 20년 넘게 가둔 겁니다
llllllllllllllll
20/12/04 21:46
수정 아이콘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사진, 주소, 비밀번호는 강간을 착수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지 상대방의 진의를 확신하는데 충분한 정보는 아닙니다. 상대가 심지어 꽃뱀이나 또는 장기밀매조직의 미끼가 아니라는 보장은 있나요? 물론 뭐 실행남이 어리석게 믿었을 개연성이 1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식으로 하면 사진,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면 온갖 범죄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텔레그램 같은 데서 대포폰으로 자기 자신과 채팅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강간이든, 절도든, 강도든 마음대로 하고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만 하면 끝입니다.
남성인권위
20/12/04 22:22
수정 아이콘
llllllllllllllll 님// 출입문 비번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시남은 여성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집안과 여성의 상황을 수행남에게 알렸습니다. 작정하고 속이고자 마음 먹은 사람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단 항변이 1심에서 통했던 겁니다. 그냥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만 하면 끝이라는 건 본인의 망상이죠.
룰루vide
20/12/04 22:41
수정 아이콘
남성인권위 님//
출입문은 공동현관이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도 알수있을텐데요
룰루vide
20/12/04 22:18
수정 아이콘
올해 9월에 재판난거라...2심이 벌써 이뤄졌을거 같지는 않은데요..
무죄인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513.33008003587
룰루vide
20/12/04 19:14
수정 아이콘
모르고 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면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뺑소니사망사건만 보더라도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진짜로 무죄받은 사람은 극소수일텐데요..
Endless Rain
20/12/04 17:52
수정 아이콘
모르면 맞아야죠는 철권이고
형법은 그게 아니라서요
성폭행은 무조건 고의를 전제로 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걸로 알아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거고
2심에서는 검사측에서 알고도 했을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여서 그게 인정된거라 봐야져
아이폰텐
20/12/04 18:52
수정 아이콘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극 해보신분 별로 없으시죠?

케이스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만났던 주변인중에 이런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있었는데...
왜 미리 피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합의를 안하냐, 세이프 워드 안정하냐 이런 의구심 드실수 있는데 이런걸 정하는순간 그냥 흥미가 짜게 식는다고 합니다. 왜냐? 리얼하지 않다고.
그럼 피임은 어떻게하냐? 여자가 생리주기 맞춰서 사전피임약으로 하는거죠.

극단적으로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강압적으로 할때 흥분을 느끼는 사람과 저 남성이 만난다면 저런 상황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좀 이상하긴 할겁니다. 파트너 리액션이 너무 리얼하니까요. 순간적으로 멈출수도 있는데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 첫만남에서 알기도 어렵고...
또 윗 케이스같은 경우는 진짜로 연기까지 리얼하게 하는 경우도 많긴해서.

하여간 저는 이 사건에서 세이프워드가 없었다. 피임을 사전에 준비안했다 뭐 이런건 조금 변태 성향을 모르는 고결하신 검사님들의 판단같아보여요. 크크
llllllllllllllll
20/12/04 19: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세이프 워드"라는 말 자체가 상황극 플레이 하는 쪽의 용어지요.

만약에 그런 것 정하는 것 자체가 짜게 식으면, 정하지 않더라도 상황극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대와 해야겠죠.
김재규열사
20/12/04 20:41
수정 아이콘
세이프 워드가 뭐예요
20/12/05 01:49
수정 아이콘
반대일걸요? 오히려 그런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무죄주고, 잘알수록 유죄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2/04 19:20
수정 아이콘
여기 상황극 해보신 분 되게 많은가봐요. 굉장히 일반적인 행위인가보죠? 저는 세이프 워드라는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20/12/04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문맥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답이머얌
20/12/04 19:28
수정 아이콘
경구피임약도 있는데 꼭 콘돔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후 피임약도 있고 말이죠.

전 오히려 놀라운게 세이프 워드 등 종료신호가 있다는걸 일반적인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댓글 단 분들이 더 놀랍네요.

그게 그렇게 흔하게 접할수 있는 정보인가요? 강간 상황극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제가 너무 건전한(?) 생활만 하고 있는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리스피르
20/12/04 19:56
수정 아이콘
수사물 미드 같은거 보면 나오죠.
답이머얌
20/12/04 21:21
수정 아이콘
취향차이였군요.

영상물은 거의 보질 않아서리...
인증됨
20/12/06 02:08
수정 아이콘
세이프워드는 '편집자님 감금되어 편집중이시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같은 밈처럼 꽤 흔하게 쓰이는 개념이지요.
라라 안티포바
20/12/04 20:28
수정 아이콘
쭉 댓글보니 일리있는 판결이라 생각되네요. 최근 성범죄 관련 유죄추정 경향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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