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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4 09:52:17
Name 맥스훼인
Subject [일반]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수정됨)
최근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긴급승인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대세에 조금 늦는게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AZN백신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긴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많아, 나름 제 분야인만큼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추정이 들어가있으며 돈 받고 쓰는 글이 아닌만큼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1. 일반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책임이 있는 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의 입증은 피해자가 하여야 합니다.

2.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
통상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1) 백신 자체의 또는 제조과정상의 문제로 유해한 백신이 생산된 경우
2) 유통과정상 또는 보관상의 문제로 변질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경우
3) 백신 접종과정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주사기 이물질, 주사상 신경손상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 백신에 대해 걱정하는 건 주로 1번일 겁니다.2번도 일부 들어가겠지만요)

3. 백신사고의 입증의 문제
일반적인 의료사고보다 백신 의료사고의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위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원 내 다른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걸 확인한다 할지라도
백신자체의 문제인지 병원 보관의 문제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누구의 책임인지 알더라도 백신접종과 발생한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추정되겠지만)제조나 유통상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죠.
인과관계와 과실의 입증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직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짐작은 가실 겁니다.

실제로 2010년 신종플루로 접종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과관계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4.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감염병예방법)

1) 제도의 의의
이와 같이 백신 접종에 대한 사고를 보상받기 힘들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사회전반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이를 사후 구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법령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감염병예방법 24,25조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그 백신 접종에 따라 발생한 인사상 손해는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약품의 이상, 행위자 및 투여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토록 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보상이 민사보상과는 달리 일시보상금이라 개인에 따라 유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의 정도
다만 약품 투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과관계)임을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신종플루때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민사보상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독감 백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와 같이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를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5.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 감염병예방법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의 특성상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의 접종도 위탁접종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다고 건너들은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어느정도만 입증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로부터 일정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간혹 일본은 부작용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데 한국은 왜 안 하냐.. 이런 글들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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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SS vegeta
20/12/04 10:01
수정 아이콘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는건 사실상 확정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올인인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특히 중국산 들어오면 진짜 난리날거 같은데 말이죠.모사이트 경우 중국산 들여오는 밑밥 깐다고 거의 확정수준으로 말하고 있어서...
척척석사
20/12/04 10:07
수정 아이콘
"아무 징후도 없지만 평소에 맘에 안 들고 중국과 친해보이던 정부니까 중국산을 들여올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놈들이 있다면 딱 거르기 좋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도 되는 놈 같은데
맥스훼인
20/12/04 10:08
수정 아이콘
중국산 진짜 들여온다면 그때 까도 충분합니다..
이번 정권이 문제가 있어도 진짜 중국산 백신 가져올 정도로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요
20/12/04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들여오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접종을 시작하면 문제일 듯 합니다. 미리 사서 챙겨두고 검증상황 봐서 괜찮으면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없을 듯...
리얼포스
20/12/04 10:20
수정 아이콘
중국산 백신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한다 해도, 그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죠.
서리풀
20/12/04 14: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중국산 백신을 맞느니 그냥 버티고 싶네요. 크크
20/12/04 10:11
수정 아이콘
백신의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질 않아야하는데,
대부분의 임상 3상 실패약이 효과는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는 통계아래서 걱정을 안할수가 없는 실정이죠.

제약회사는 결국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기 마련인데,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RNA백신은 미지의 세계에요. 아스트라 제네카뿐만 아니라 모더나/화이자것들도 저는 좀더 지켜보면 좋겠네요.
맥스훼인
20/12/04 10:22
수정 아이콘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
'좀 더'의 기준이 문제겠죠.
통상적인 약물 부작용의 기한이 정해진게 아니고 신생아 영향 같은건 몇십년에 걸쳐서 문제가 확인될텐데
언제까지 기다렸다 맞을거냐? 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2/04 1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0-1000만이상 대량으로 3개월정도는 지켜봐도 될것 같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치료제는 미리 좀 비축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20/12/04 10: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효과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에 대한 엄중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완전 조작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효과를 과대포장하긴 어렵습니다.
20/12/04 10:36
수정 아이콘
이 분야는 어느 회사건 제일 실험잘나온 결과를 보고합니다. 실패한건 pool을 날려서라도 통계에서 뺍니다.
김연아
20/12/04 11:07
수정 아이콘
진짜 알고 하시는 소리신지?????????????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치료제는 대체 어떻게 비축해 논답니까?
20/12/04 11:21
수정 아이콘
불행히도 전공분야네요. 물음표는 왜그리 많이 붙이신건지...
FDA에 승인받은 치료제만 Remdesivir/Baricitinib 두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맞은 antibody 칵테일샷도 있구요.
김연아
20/12/04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렘데시비르가 약 천 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FDA 승인을 받았지만, 약 만 명 대상으로 한 WHO 연구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죠. WHO 연구는 피어 리뷰 중이긴 한지만요.

바리시티닙은 어차피 렘데시비르와 병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도 더 대규모 연구를 봐야겠죠.

님 주장에 의하면 렘데시비르 효과를 더 기대하지 말아야죠.
metaljet
20/12/04 14:16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데이터 취사선택은 선행연구단계에서나 가능하지 공식적인 IND 절차를 위해 FDA 승인하에 진행되는 임상에서 그런 짓했다간 벌금 + 소송으로 회사 날라갑니다. 개별적으로 나름 이유가 있어서 최종 분석에선 제외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요즘은 시험설계 기본이 intention-to-treat 이라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무조건 투명하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쯤이면 몰라도 요즘 임상시험 분야는 그렇게 허술히 굴러가진 않습니다.
하얀마녀
20/12/04 10:13
수정 아이콘
일반인 기준으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에 몇백 몇천명 단위로 동일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준이라면 가능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이 소식을 들은 같은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다른나라들 까지 집단 패닉상태에 빠질 듯....
맥스훼인
20/12/04 10:21
수정 아이콘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다른원인이다 혹은 인과관계가 없다. 정도만 아니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걸로 보겠다. 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0/12/04 10:22
수정 아이콘
일본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화이자

보건소에서 3중1택

부작용발생시 국가손해배상 청구
20/12/04 10:28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가 좋기는 한데 3개 중 택1로 가려면 물량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되어야 하고 예산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카미트리아
20/12/04 10:34
수정 아이콘
모더나 4만원 잡고 3천만명 접종 2회 계산하면
대충 2.5 조 정도 나오니
5조 안에서 다 해결되는 수준이지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타 2개중 택 1하면 2조 안에서 해결되고요

개인적으로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2/04 10:40
수정 아이콘
아베노마스크 처음에 몇달에 걸쳐서 나눠주는데 5000억 예산을 썼어요. 그 이후 추가예산도 있었고 품질도 최악이었죠.
돈은 5조가 있지만, 그걸로 모든 접종을 끝낼만한 힘이 일본이 안됩니다. 일단 누가 맞을지 안맞을지 주민번호도 없고 전자화도 안되어있어서, 장미빛 희망일뿐이죠.
카미트리아
20/12/04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기준으로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만 이야기 한거 입니다.

일본은 6천만엔 예산으로 이미 백신 확보했고요.
추가로 예산 2조엔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절도고요.

애초에 일본이 얼마나 접종에 힘들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일본 처럼 한국도 백신을 빨리 다종을 충분히 확보하길 원하는 거죠.
반포동원딜러
20/12/04 10:41
수정 아이콘
일본이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건 뭘, 얼마나, 어떻게 책임 진다고 하는걸까요?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은 할것 같은데요
맥스훼인
20/12/04 10:4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코로나백신 대해서는 국가의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는 내용이 일본 개정법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 배상규정은 한국기사쪽에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감염병예방법과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yler Durden
20/12/04 1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백신이라 불리는 군요. 영국은 5천만명이 맞을 1억회분을 확보한다고 하고...
옥스포드 백신 네이밍을 들으니까 신뢰성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백신 선택엔 일반인이 모르는 여러가지 정보나 갈등관계가 있을듯도 합니다.
-70도 백신유지를 못하면 그것대로 큰 문제가 생기겠고, 오히려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나 그런 문제상황을 가정해보면 접종하기 쉬운 백신이 나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부작용 나타나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면 기존에 병 앓고 있던 사람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우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좀 피곤해 질듯...
맥스훼인
20/12/04 11:54
수정 아이콘
실제로 관련된 소송사례들도 조금 있습니다.
부작용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우선 판단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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