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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19:18
정말 문제가 없다면 탤레그램 까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까고 숨기면서 의심까지 받기 싫다면 욕심이죠. 정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대화상대까지 속이려 들까요?
20/12/04 17:47
손설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텔레그램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요.
일제강점기라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2/04 20:04
저희같은 아랫것들은 카톡도 쓰지말고 공무원용으로 개발한 바로톡 쓰랍니다. '너 바로톡 가입했어?'하고 조사도 두번인가 했죠. 뭐 그래도 아무도 안쓰지만
그런데 높은 분들은 텔레그램만 쓰시나봐요. 아 저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분나쁘실거에요. 고위공직자라고 해야지.
20/12/04 17:33
이종근2는 본인이 아니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는데, 부인 닉네임을 남편이름에 2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허허허...
20/12/04 17:48
그럼 그 반대여야 해서...
이용구씨는 법무부 차관이고, 이종근씨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고 박은정씨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거든요. 대검과 법무구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려면, 이종근씨가 박은정2 였어야 합니다.
20/12/04 17:34
하하 이런 미친 소리를 사람들이 믿을 거라 생각하는지..
아내였으면 아내 이름으로 했겠죠 당연히. 변명을 보면 진짜 사태 지켜보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20/12/04 17:34
그전에는 숫자도 많고 막연히 그럴것이다 였는데 이번 사태로 다 나가버리고 해서
이제 검찰,법무부 조직내 추미애 간첩이 10명도 안되서 전국의 검사들이 명단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검찰 게시판에 실명으로 이런 댓글이 달린다네요 "선배님 지하철역이 있는데 부역 다음은 징역입니다." 크크크크
20/12/05 17:03
검찰총장을 직속보좌하는 대검 참모가 총장을 조지려는 법무부 징계위원이랑 뒷공작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뭔가요?
총장 직속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한테 참고하라고 서류 줬더니 9개월 뒤에 몰래 법무부장관한테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 자기가 직접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인간 간첩이 아니면 뭐가 간첩인가요? 홍길동도 아니고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비루한 소시민이라 그런걱정은 안해줘도 됩니다.
20/12/04 18:08
박근혜한테 부역한 우병우 지옥가는거 보고도
문재인한테 부역하고 나서 감옥갈 상상을 못하다니 그 머리로 어찌 고시패쓰했을까요 클클클
20/12/04 17:38
차관으로 포인트 임명된 사람이 징계 대상 사건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일갈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작당하고 있네요 크크크크크크크
확실히 이 정부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걸 느낍니다.
20/12/04 17:40
모 게시판에 이런 우스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용구차관께서 집 매물 걷어들이라고, 집에 연락할거라고 말이죠. 다음 주면 전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04 18:33
매물 걸고 친척이랑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배상하고 계약파기하면 되겠죠
하는 척 하기로 맘 먹는다면 방법이야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2/04 17:55
대통령 지시는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겁지겁 선임했겠어요 강남 2주택자이자 사실상 1주택자인 1주택자 호소인 차관을.. 징계위 들어가라고 뽑은 겁니다.
20/12/04 17:55
근데 저 내용 자체는 맞는 거긴 해요.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그냥 하면 100% 진다고 확신하는 쪽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버티는 건 사실이니까... 딱히 이 차관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부장과 연락을 했다는 거고... 이 기사 보고서야 위헌소송 낸 걸 봤는데, 일반적인 위헌사건과 달리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검찰총장 징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일반 검사 징계만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법을 만들 때 정말 예외적인 상황까지 생각해 놓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든 법이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종종 있습니다.) 무려 1957년에 만든 법이고 2006년에 외부위원이 들어온 것 외에는 거의 수정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통은 징계청구권자≠징계위원 지명자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징계청구권자=징계위원 지명자 마치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지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임기제 위원이라도 과반수가 되어 있다면 입법재량 정도로 합헌 가능성이 높은데, 본건은 임기제 아닌 위원이 더 많아서... 해볼만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징계법은 10월에 이미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서 법무부장관 지명권이 과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내년 1월이라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20/12/04 18:36
어쩐지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게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꾸리는 거였군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게 윤석열은 당연히 자신이 자신에대한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징계청구가 들어간 걸까요???
20/12/04 18:56
일반 검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자이지만,
검찰총장만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입니다. 결국 징계청구권자에 관한 제7조가 문제는 아니구요. 문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4, 5조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 임명권자도 급을 높여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징계위원을 위촉하든가 하는 방식이 되었어야 하는데 법 제정할 때 거기까진 생각 안 한 것이지요. 사실 1957년 당시에는 절차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고, 검찰총장이 임기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임자, 미안하지만 그만둬 줘야 할 것 같은데"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징계회부라는 것은 상상 속의 일이었을 겁니다. 제7조 제3항은 누군가가 "아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검찰총장을 징계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징계 청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음?" 하니 "그럼 법무부장관으로 하면 되겠네. 그거만 수정합시다."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만에 하나"가 현실화되다 보니 그제서야 법률조항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20/12/04 20:28
아 올려주신 댓글에 관련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안읽었군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만들때 꼼꼼하게 빈틈없이 만들어야 겠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만약에 징계위원 선정자가 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고 되어있었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또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위원을 임명할테니 차라리 빈틈이라도 있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20/12/04 17:59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남편이름으로 텔레그램에 들어가는게 말이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 믿을듯. 만약 정말 그런거라면 박은정 검사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직장 상사와의 대화방에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는..
20/12/04 18:22
어떻게 여성의 이름을 그 남편의 이름에 2를 붙여 저장하나욧!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여혐의 증상 아닌가욧?
20/12/04 18: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09921?sid=102
맙소사 멍청한데 뻔뻔한데 더멍청해
20/12/04 18:38
법무부는 오후 2시의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오후 2시57분 재가입했다.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 내역이 삭제된다.
이 부장은 “법무부 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이 전혀 아니다. 차관과 어떠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은 “오후 3시2분에 차관님께 부임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탈퇴후 재가입햇고 네차관님은 3시에 보냇다네요 크허러허허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정도 되면 이런거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악'이네요
20/12/04 19:03
탈퇴 후 재가입 : 며칠 시간 지나야 가능합니다.
Warning! Please only delete your account if you no longer want to use Telegram. If you delete your account now, it may not be possible to sign up again for several days. 아이디가 달라서 동일인처럼 대화방을 이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크크크크크
20/12/04 18:26
저 말대로면 김정숙여사는 문재인2
김윤옥은 이명박2인가요 이희호 여사님도 김대중2겠네... 변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없어보이는데
20/12/04 18:29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찍고 법무부 차관씩이나 된 작자가 "메갈리아4는 메갈리아와는 다르다!" 수준의 변명을 한다는 거죠?
20/12/04 18:32
말씀하신 논지와 별 상관 없지만...
행정처 등에서 나름 요직을 거치긴 했으나 고법부장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법부장 때 퇴직했거든요.
20/12/04 18:29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이어 이종근2는 누구입니까?가 나오것네
박은정이라 해명하고나니 가입시기도 안맞고 부부가 열심히 추미애 딸랑이가 되어서 열심히 부역 중인데 손발은 맞네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직무정지 베팅한 추미애의 판단력은 정말 크크크크크
20/12/04 1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1949
한동훈vs심재철+이성윤 수사 하는 거마다 실패하는데 중용하는 놀라운 검찰개혁 하려니 어쩔 수 없죠 인재퀄 내려가는 건
20/12/04 19:04
조선일보라서 신빙성이 있는지 말 모르겠지만
후속기사에 2009년 이종근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이종근2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이 있네요 검찰내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다는데
20/12/04 19:06
심지어 저 사람 원전폐쇄 변호한 상대편이라면서요. 상대변호사를 차관으로 심어놓고 이와중에 [공정] 하다고 발표한 분이 계셨었는데... 더 말하면 [개혁] 당할거 같아서 못말하겠네요
20/12/04 19:24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654775
이정도는 되야 신앙이죠...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원했는데 깨진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모르셨을 듯...
20/12/04 19:30
이차관 경력을 보니 법무실장 시절 법무부에서 이부장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꽤 길어 보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피카츄... 하고 있었는데, 위 가입시각 댓글 보고 엥?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법조인대관을 좀 검색했습니다. 음... 이종근1로 보이는 분을 찾았네요. 기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의정부에 계시는 윗분이 이종근1, 대검 부장 이종근이 이종근2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man/Lawman-List.aspx?page=1&nam=이종근&sor=검사&typ=선택&jcd=0 아 근데 이런 건 웬만한 법조기자들이면 다 알아서 받아써주지도 않을 내용 같구만 뭘 믿고 둘러대는건지... -_-+
20/12/04 19: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81067
기사내용이 맞으면 저때부터 이미 이종근2 였던거 같은데 흠
20/12/04 19:49
행간을 읽어보니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종근1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말도 안되게 발뺌하는 듯하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내부인에게 부탁해서 혹시 글 올린 거 없냐 물어보고 캡처본 받아서 기사만 저렇게 쓴거네요. 더 우습게 됐네요.
20/12/04 19: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225161?sid=100.
탈퇴후 재가입 헛소리하고 잇엇는데 진짜 역겨운 수준이네요 크크크크 누군지 모르고 저장했고 누군지 모르는데 저런 이야기 하고 있고 내용 모르고 악수라 평가
20/12/04 19:44
[속보] 추미애, 尹직무배제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31978 추장관님이 장작 계속 넣어주시네요
20/12/04 20:12
진짜 문재인 사람 보는 눈 엄청 없네요. 이성윤 이종근 박은정 vs 한동훈 윤석열 ...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 한 거 같아요. 롤이었음 윤석열쪽이 킬스코어 20대0 타워 하나도 안깨지고 15분 이전 넥서스 깼을듯...
20/12/04 20:40
추하네.
최순실은 박근혜2여서 연설문 정도는 써줘도 되는 건데 크 그깟 연설문. 지금 순실사건이랑 집값 빽섭하고 다시 고르라 하면 박근혜찍을 사람 많겠네.
20/12/04 21:29
'보라고 한거죠'로 정신승리 진짜 저긴 무슨 생각들 하고 사는건지....
자기들만 깨시민이라고 생각하겠죠 깨어있는 우리가 추다르크님을 지키자 하면서요
20/12/04 21:59
윗선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공정, 정의만 강조하다가 왠일인지 투명성이 없다 했더니
역시 속검은 의도가 깔려있네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으로 선공에 나선 모양새니 한번 지켜보렵니다.
20/12/04 22:54
얼마나 더 내려찍어야 내 머리가 깨졌구나 라는 걸 알까? 를 확인해보는 게 아닐까요
안 된다 싶으면 물러서거나, 최소한 잠시 숨 고르는 길이 있음에도 한결같이 끝장 보는 건 문정권특 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네요 정권 초반에 잘 풀려서 5년 내내 헤딩만 해도 다 먹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적어도 지금은 문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문정권의 부동산정책 만큼이나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2/04 23:56
일 참 조잡하고 추접하게 하네요. 그 철통같던 박근혜 콘크리트도 깨졌는데, 이것들 콘크리트는 얼마나 가는지 한 번 봅시다.
20/12/05 06:23
민주당이 윤석열 조지고 있는 것은 그냥 옵티머스, 라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전비리, 조국 이런 현 정권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됐는데도 어떻게든 윤석열 해임 시키려고 추미애랑 동반사퇴 이 xx 하는 거고... 애초에 이 놈들은 여론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씁니다. 그거 보다는 지네 범죄 저지르고 이런 걸 감추는 게 급하니까 민주당이랑 청와대는 여론 다 x까고, 윤석열 무조건 내쫒으려고 할겁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징계에 반대해 사표를 내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바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거 보세요. 이 인간이 누구냐면 사기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1800억 짜리 이숨투자자문 폰지사기 사건도 변호를 했었고, 지금 얘네 로펌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바로 라임 사건이죠. 투자자들 돈 다 빼돌려 가지고 다 해쳐먹고 구속수사 받으니까 그거 다 검사들한테 접대한거라고 거짓말 했다가 걸린 김봉현을 얘네가 변호중입니다. 근데 [라임 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인데 [이거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차관]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런데 민주당 신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나...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핀치에 몰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 징계위원회 어떻게든 끝까지 열어가지고 윤석열 해임을 할겁니다. 해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안될 확률이 너무 낮아요. 문재인이랑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강행할겁니다.
20/12/05 10: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81218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차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급하게 임명된 차관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임명된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니 그때부터 이런 공적인 일에 관여했다면 차관직이 아니라 사법처리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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