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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15:47
사실 당시 댓글에서도 법쪽 하시는 분들이
법리학상(?) 으로는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6/04 16:06
아마 저도 그렇고 댓글쓴 업계분들 대부분 입증이 어려울거라고 봤습니다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인정된거 같기는 합니다. 기록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20/06/05 15:50
민법이나 상법 내용들을 보면 "악의"(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악의가 없었다면 무죄가 가능하긴 할겁니다. 법리상으로는요
20/06/04 15:46
진짜 놀이인줄 알았다는 B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군요.
그런데 유죄 입증하려면 B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강간일수도 있다는걸 인지했다는 직접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대법까지 갈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흥미롭네요. 이번 사례는 최종 무죄선고가 날수도 있겟지만 이게 무죄가 되면 앞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어보이고 어렵네요;
20/06/04 15:51
악용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교사범- 강학상 간접정범이 디테일하게 속여야 하는 문제라서요.
해당건에서도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지켜보면서 계속 연락했다고 본것 같은데요..
20/06/04 16:41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가 있어도 되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대화 자체에 이상한 점을 느낄만한 간접증거 같은게 나올법한데 신기하네요
20/06/04 15:48
b가 무죄가 나왔다면
A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기를 친게 아닌가 싶네요. 집 비번을 알려주고 사진을 공유하고 안전 워드도 준비하고... 이런식으로요.. 정확한건 판결문 봐야알겠지만요
20/06/04 15: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3073
비밀번호, 피해자가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현장을 지켜봤다는 것 같습니다
20/06/04 15:54
B가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지만...
검찰에서 그걸 확실히 증명하지 못했기에 무죄라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납득은 가네요.. B가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저또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20/06/04 15:50
예전에 피지알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형법에서는 행위 그 자체보다 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보면 이 사건이 그런 사례에 부합하는 것일지도.
20/06/04 15:51
엄한 데 끼어서 피해만 입은 C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타깝네요. 다른 얘기로 그런 의도에서 쓴 표현이 아니신 건 알지만 이런 사건에서 흥미롭게 보셨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바꿔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04 15:55
판결에서
법은 과실강간을 처벌하지 않기에 처벌하진 않으나 무죄판결이 B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라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흥미롭다는것은 법리적인것이 흥미롭다는거지(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사례) 피해자분이 강간당한게 흥미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6/04 15:59
저도 그런 의도에서 쓰신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다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사건이 누군가에겐 흥미로운 판례로만 다가온다는 거에 조금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써주실순 없나 한거고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06/04 16:08
아, 그러면 C가 강간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B는 비록 형사로는 무죄지만 민사에선 A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20/06/04 16:18
본문 아래쪽의 다른 뉴스에 판결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A가 미리 피해자 집 도어락 번호까지 알아내서 B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몰빵으로 중형 받은 이유가 있어요.
20/06/04 15:52
형법상 강간죄에 과실을 묻는게 없어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법공부를 하지 않아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A의 형량이 더 세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20/06/04 17:17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형법상 지시한자(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남)는 실행범이랑 동급의 처벌을 받는거고 가령 B가 공범취급을 받았어도 13년 13년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강간 하나만이 아니라 강간 주거침입 상해 이런거 몇개 겹쳤을거 같기도 해요.
20/06/04 15:52
아래 판결과 더불어 참 신기하긴하네요. 강간을 유도한 사람은 13년형, 속아서?강간한 사람은 무죄, 강간에 저항하다 때려죽인 사람도 무죄.
뭔가 갈수록 좀 의아해지는 판결이 많은것이 기존 법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괴리감이 상당하네요. 13년형도 그렇구요. 조두순이 12년형이었는데.
20/06/04 16:09
사실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각종 특례입법이 쏟아져 나온 신호탄이 된 게 조두순 사건인지라, 그 이후의 판결과 조두순 건을 비교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20/06/04 15:54
B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혹시 악용의 소지 없을까 싶긴 한데, 그냥 스무스하게 무죄가 뜬게 아니라 징역 7년까지 구형 받았었네요.
제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엄청나게 저항했을 텐데 이게 연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지.. A에게는 제대로 쎄게 형량을 때렸네요. 앞으로의 성범죄도 이렇게 강력처벌 했으면...
20/06/04 16:01
저항 정도는 알수없죠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서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크기 때문에 완강히 저항 하는게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냥 딱 반대로 남자끼리 생각해봐도 어릴때 길에서 깡패 패거리 만났다치면 적당히 맞고 있는거주고 빨리 벗어나려하지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가 훨씬 적을걸요?
20/06/04 16:08
목 조르는 거나 졸리는 거로 성욕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강간판타지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죠.
구글에 관련된 책 있다가 성욕(포르노)과 관련된 데이터를 봤는데 취향이 엄청 다양하더군요.강간이면 메이저한 겁니다.
20/06/05 00:42
물론 전제조건이 많습니다. 잘생기고 자상하고 크고 이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강력하게 덤비고 이후에 나와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판타지죠. 저희랑은 상관 없어요.
20/06/04 16:09
강간당하면 저항이 엄청 강할거다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남성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실제로는 말그대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속된말로 쫄아서 항거불능의 상태가됩니다
20/06/04 16:19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론 그렇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체가 매우 예외적인걸 (엄청 강하게 저항해서 이슈가된 사안을) 마치 대부분의 강간의 양상인듯하게 보도하고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기도하고요
20/06/05 01:24
아래분도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점이 특히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비난이 2차피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냐?, 그러고도 회사를 나오다니 너도 즐긴거 아니냐?.. 뭐 이런거죠..)
20/06/04 16:09
모든 범죄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그걸 당하면서 저항을 왜 안해? 당연히 심하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건 큰 착각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살인을 동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항이라고 할만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저항 주부 살해 7년 한집살이 80대할머니 성폭행 저항하자 살해한 20대 징역25년 전처 여고생조카 성폭행 저항하자 살해 “성폭행 저항해서 살해” 등등...
20/06/04 16:17
저항을 왜 안해? 식으로 이야기한건 아니고 그냥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주르륵 달릴 정도면 제가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보네요
20/06/04 16:22
티모대위님이 그랬다는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막연한 지레짐작이 저항하지 못한 강간피해자를 2차가해 하기도 하고 (저항을 왜 안했지? 강간 아닌거 아냐?) 요즘 쓰는 말로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발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20/06/04 16:25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당연시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상황을 예상했을 뿐인데 비슷한 지적 댓글이 한번에 여러개가 달리니 제가 정말 잘못된 말을 한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20/06/04 15:55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에게 상황극을 하자며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빌라 호실과 공동현관 비밀번호,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 등을 알려주고 찾아가게 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강간을 하도록 적극 교사하고, 현장을 보기 위해 피해자 집 문을 열어보는 대담성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고하니까, 빌라호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다 말해주고, 계속 지켜보고 머뭇거리면 문자 등으로 왜 안오냐고, 오라는 식으로 유도했다고 본것 같네요.
20/06/04 15:59
내용을 보니 a가 단순히 장난을 쳤다기에는 지나치게 행동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데다 악랄했다는 판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b가 속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거고, 강간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지만 이러한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긴 하네요.
20/06/04 16:03
공동현관 비밀번호+집에 있는 시간+범행 현장 근처에서 대기타면서 현장을 확인
이 정도면 정말로 피해자분에게 피해를 줄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거 같은데요. B도 죄가 있다고 봅니다만 A씨가 간접정범은 부정하기 힘들 거 같네요
20/06/04 16:06
개인적인 심증으로는 B가 정말로 몰랐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긴 하지만
심증은 명확하지만 물증하나가 없어서 체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여러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의 심증이 그 정도로 짙은건 아니라서 B의 의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이러는게 오히려 맞는거 같습니다.
20/06/04 16:16
예를 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인데 A가 B와 C에게 모두 원한을 품고 의도적으로 B로 하여금 강간 플레이처럼 속여서 C를 강간하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강간을 교사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빠져나오고 B는 교도소로 보내고 C는 강간 피해자로 만들려는...
20/06/04 17:37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심지어는 A하고 C가 짜고 B를 담그려는 시도도 가능하고 말이죠
A의 형이 약하거나 무죄가 나올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 17:55
이대로 판결나면야... 어렵긴 할겁니다.
만약에 A의 형량이 B보다 작게나오거나 하고 B가 좀 잃을게 많은사람이면 이런식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는다던지 하는 악용가능성이 보이거든요.
20/06/05 01:33
그것도 될거고 b가 c를 계획강간하는데 신원미상의 댗포폰소유자 a를 몰래 교사해서 c를 강간하고 a는 사라지고 b는 무죄로 빠지는 것도 가능하죠.
20/06/04 16:12
정황상 그럼 A가 C에 대해 알고 있는거죠? 비밀번호를 안다거나 하는건...
C 너무 불쌍하네요...ㅜ B가 무죄라니 되게 신기하군요;;;;;
20/06/04 16:13
요즘 추세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도 추후 성폭행이다. 라고 주장하면 죄가 되는데 이 사례에서 B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20/06/04 16:15
개인적으로 판결이 납득이 가네요.. b의 경우 a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집 비밀번호는 oooo이고, 나 몇시부터 몇시까지 집에 있을 거고, 지금 oo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반항해도 그건 플레이니까 멈추지 마라"고 했을 경우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사도 b가 강간임을 인지했다는 걸 입증을 못했다면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20/06/04 17: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73600063
A씨 변호인은 "(B씨한테) 강간하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범행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문이 2개죠.... 빌라의 1층 현관 과... 각자의 문.. 이렇게 2개
20/06/04 16:19
B아무리 적게 잡아도 징역에 집행유예 걸릴거라고 봤는데(정말 완전히 몰라서 속아서 그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니까...) 무죄는 파격적이긴 하네요.
20/06/04 16:20
이게 유죄가 되면 되는데로 다른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정도면 A가 어떻게 그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가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0/06/04 16:32
이게 강간이라서 그렇지, 손괴같은 다른 죄로 보면 B가 무죄인건 명확하기는 하죠. A가 내 노트북인데 이거 좀 박살내서 버려줘 해서 B가 박살내서 버렸는데 사실은 C거였다. 뭐 이런 케이스죠.
20/06/04 17:28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법잘알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중에도 견해가 좀 갈리던 것 같은데 이건 확실치는 않구요. 법알못들은 보통 아니 어쨌든 실행한 놈인데 어떻게 무죄임? 이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cogbe님 댓글 보고 드는 생각은 1. 내가 볼 때 당연히 무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2. b를 유죄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예 모르거나 or 그런 걸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아는 걸 남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의아해하거나) 인데 2의 후자라면 좀 그렇습니다. 이해 안된다는 사람이 댓글 위로도 한트럭인데요
20/06/04 17:50
제가 b였다면 강간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반항하는 것까지 약속한 걸로 생각하는 건데
기껏 그렇게 약속해놓고 강제로 벗기다가 진짜 저항하는 거 같으니 '호..혹시 아니신가요?'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당연히 '오 이 리얼한 반응 봐 정말 즐기나보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문을 침입하라고 했으면 혹시 의심했을지 모르겠으나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믿게 되지 않을까요;;;
20/06/04 18:47
전제인 "제가 b였다면" 뒤로 줄줄이 하신 말씀은 b가 법정에서 주장했던 바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을 거고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게 b를 유죄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댓글을 보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판결 나오기 전부터 b의 주장에 무한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서야 하기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판사가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저같은 법알못들 중 일부는 판결 내용을 본 후에도 "아니 고의가 없어도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건데 무죄라고?" 라고도 생각하는데, 처음 달아주신 댓글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 상식 밖이다 황당하다~" 와 같은 뉘앙스라 많이 이상해 보입니다.
20/06/04 16:35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부만 바뀌어도 판결이 180도(유죄or무죄) 바뀔 수 있는데, 상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지 않아보여 코멘트는 아껴둬야겠습니다.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 강간플레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 라는 (극단적인) 논리구성도 가능해보여서 요즘 추세에서는 예측을 전혀 못하겠어요.
20/06/04 16:56
No means No가 B 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였죠.
그것 또한 상황극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상황극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B 에게는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A 에게는 No means No가 성립되서 13년이 나온거고요.
20/06/05 00:15
강간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게 타인의 사주로 인한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강간범이죠. 여기에 또 다른 뭐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경우엔 A의 죄를 물을 수 없는거죠.
20/06/05 01:03
파편 님//
음 뭔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미 강간을 한건 확실하고, 강간범이 "남이 사주해서 강간했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는 없고, 증거라고 내놓은 톡은 자기가 썼는지 남이 썼는지도 증명이 안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강간범이죠.
20/06/05 08:43
저기서 A의 신상을 알 수 없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대화내용이 자작극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지 자작극일수도 있으므로 B가 뒤집어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06/05 01:15
신상 특정이 안되면 수사의 문제일듯하네요. 이사건으로 보면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 공동문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할테니 수사로 특정이 안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정도의 구체성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아무 동 아무 호' 의 사람을 우연히 강간을 사주했고, 구체성이 본 사건처럼 없었다면, 그건 B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합리적 증거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겠죠.
20/06/04 16:45
A는 그냥 범죄자 그 자체. 악랄한 것도 맞고.. 치밀하고.. 어우..
B는 진짜 상황극이라 생각했으면.. 특이하긴 해도 범죄까진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고 C는 대체 뭔.. 뭔죄죠? 세상 진짜 드럽네요
20/06/04 16:47
B 무죄는 이성으론 이해는 되는데... 피해자분이 배상이라도 많이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는 형법상 벌 말고도 하늘의 천벌까지 받았으면하구요.
20/06/04 17:01
C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봐선
불특정 다수를 노린게 아니고 A와 C는 일면식인 관계일테고.. 아마 원한관계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0/06/04 17:00
위에 댓글에 적어주신 비유를 보니까 이해되네요.
강간이 아니라 A가 "이거 내 노트북인데 버려줘"해서 B가 버렸는데 알고보니 그게 A게 아니고 C물건이었으면 B는 죄가 없겠죠
20/06/04 17:04
B의 무죄 판결에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강간범이 정말로 상황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며,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었겠죠. 그나저나 이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는 순간 여러 교과서나 수험서에 바로 올라가겠네요.
20/06/04 17:21
미국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장난전화 사건이 생각나네요.
이쪽은 놀랍게도 지시한놈은 무죄 나고, 실행한쪽들이 실형을 받았죠. https://namu.wiki/w/%EC%BC%84%ED%84%B0%ED%82%A4%EC%A3%BC%20%EB%A7%A5%EB%8F%84%EB%82%A0%EB%93%9C%20%EC%9E%A5%EB%82%9C%EC%A0%84%ED%99%94%20%EC%82%AC%EA%B1%B4 참.. 이 짧은 댓글로 쓰기 힘들만큼 피해자분이 안타깝고, B가 무죄인게 맞나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20/06/04 17:39
이건 사안이 좀 많이 다르네요.. B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걸 명백히 알면서 성추행했는데, 상식적으로 경찰이 전화로 피해자 성추행하라고 교사할 일도 없고, 설령 교사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링크보니 A의 경우 장난전화한 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난전화 한 게 A라는 게 입증 안 돼서 무죄인 거 같고요... 본문이나 링크글이나 합리적 판단 같아요.
20/06/04 17:23
흠 사건 상황이 자세하게 서술되었음 좋겠어요
B가 그냥 눈돌아가서 맹목적으로 강제로 했는지 아니면 랜쳇 이야길 하면서 말 앞뒤가 안맞는거 느끼면서도 그냥 성욕에 눈이 멀어 그냥 강간놀이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강제로 했는지 사실 여자가 아무리 역할극에 몰입한다고 해도 공포에 떨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고 울며 흐느끼면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고 느낄거 같기에 단순 도구라고 무죄판결 내리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20/06/04 17:37
근데 또 자세한 사안을 모르면 요즘 분위기로 남녀 성대결로 크게 퍼져 나갈 수 있을것 같아서요.
기자들이 마음먹으면 기사하나로 주무를수 있게 되어버리죠
20/06/04 18:49
그건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적어서 커뮤니티에 퍼뜨리는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틀린 다음에 정정하지도 않던데요 당장 여기 페이지랑 직전 페이지만 봐도 그렇고요.
20/06/04 17:39
킹필적 고의라는 필살기를 피하다니 덜덜
B가 순수하게 도구로 사용되어서 무죄라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게 강간 상황극이 길가다가 커피 하나 부탁 받고 대신 마셔주는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든 유죄가 나와야할거 같은데요
20/06/04 17:42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B가 물리적 폭행, 완력을 가해서 강간"플레이"를 했다면 무죄는 이상한 판결이라 보고(폭행죄로 라도 처벌가능 햇을것이기에) C가 실제 겁에 질려 완강한 저항을 못했고 B도 물리적 폭행없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죄가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A가 사기친 정황상 B는 당연히 합의된 연출이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신체에 직접적 해를 가하는 폭행, 살인과 다르게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라면" 어떤 걸 해도 자유로운 행위라는게 이러한 쟁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합의하에 폭행, 살해 하는 건 사전에 그 어떤 합의가 있었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물론 경미한 폭행이라 형사처벌까지 안가는 경우는 제외) (사기에 의한 합의라해도)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 건 처벌할 법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죠. 비유하자면 중고거래를 할때, 파는이가 대면하지 않고 역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통장입금 확인 되면 비번을 가르쳐준다는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통장입금을 했고 실제로 가르쳐받은 비번으로 역보관함이 열렸고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파는이가 실제 파는이가 아니고 실제 물건 소유주가 역보관함에 보관하는 비번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다고 했을 때, 이것에 속은 사는 이를 처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20/06/04 18:45
강간플레이를 양해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불과한 폭행, 협박은 포함되어 양해했다고 봐야죠. 합의 하의 폭행은 법리적으로는 양해 내지 승낙에 해당합니다.
20/06/04 17:52
코난이였는지 김전일이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예전에 본 애니가 생각나네요
연극 소품을 바꿔치기 해서 살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네요
20/06/04 18:43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적 양해에 해당하고 (엄밀히는 실행행위인 폭행, 협박의 존재여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정범인 오모씨와 관련된 쟁점은 소위 '위전착'이 아니라 단순 사실착오 문제입니다.
20/06/04 20:49
위법성 인식에 관한 '고의설'은
본디 고의를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인과적 행위론'에서 유래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사실의 착오에 의한 고의조각이든, 위법성 인식 부존재에 의한 고의조각이든 모두 (책임)고의 조각사유일 따름입니다. 여기서는 애초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라는 것이 특별한 이론적 중요성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설에 따르면 (중략) 사실의 착오 또한 위전착'이라는 말은 착오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점이 있지만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소위 위전착 문제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착오(위법성 인식의 부존재)를 구분하는 (전자의 경우 착오의 존재만으로 고의조각이 되나, 후자의 경우 착오+정당한 이유가 모두 있어야 책임조각이 되는) 책임설의 견지에서 비로소 이론적 실익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라도 역시나 '사실의 착오'이니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의 산물인 것입니다.
20/06/04 22:12
형법을 본지 오래되어서 그런가 두번째 문단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고의설에 따르면 애초에 정범이 주관적정당화요소를 착각했다는 이유 때문에 위전착이라는 틀 내에서 논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위전착 내에서 고의설이 논해지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06/04 17:58
https://www.youtube.com/watch?v=tqhZiTh-8s0
이 영화가 생각 나네요. A 가 상황극 설정을 자세하게 하고,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플레이의 일환이니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을 때 B 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06/04 18:07
실행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강간플레이가 무죄가 된다니 너무 이해하기 힘드네요.
B는 A의 도구라고 하는데 사람은 완전히 도구로서만 기능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고, 피해자인 C도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만약 검찰이 B를 강간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기소를 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0/06/04 22:10
상황극인줄 알았다 라는게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최소한 위임장이리도 확인하는데요. 이번 건은 그냥 a말만 믿고 실행한 건데 이걸 속았다 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건 납득하기 힘드네요. 속으면 안되는 일이잖아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의 허점이라고 봐야겠고, 법리상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면 법학이라는 학문이 실제 생활과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락고 봅니다.
20/06/05 00:04
댓글에 b가 주춤거리니까 a 가 b 에게 왜 계속 안하느냐 했다고 해서 당연히 a 와 b 는 통화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a 와 b 가 메신저로만 대화했다면 c 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강간플레이를 메신저만 믿고 했다는 것도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되진 않는군요.
20/06/05 05:21
피해자와 행위자가 명백하게 있는데 행위자의 고의라는 것을 규명 못해서 죄가 아니라는 건 납득힐 수 없다는 거죠.
강간죄라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무죄라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0/06/05 11:11
판결에서
법은 과실강간을 처벌하지 않기에 처벌하진 않으나 무죄판결이 B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라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b가 도구였든, 무죄가 나왔든 간에 행위 자체가 저급한 일이라 생각해서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거고, 법은 법이니까요.
20/06/04 18:57
https://news.nate.com/view/20200604n28236
다른 언론사의 기사인데 여기엔 또 다른 내용이 있네요. 1.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2. A씨가 자신이 살던 집 주변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의 현관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강간 상황극을 벌였고, B씨를 교사해 성관계를 하게 해놓고 피해자 집에 가서 살펴보는 대담성을 보였다 3.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인지 알면서 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때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 [B씨가 피해자의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성행위 중 이를 훔쳐보는 A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짜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나온것같고, 2/3은 대충 알려진 내용인데 4번이 좀 이상하네요. 강간을 하다가 A씨를 발견하고 급하게 나가면서 피해자의폰? 아니면 자신의폰? 옆에있는 아무사람의폰? [훔쳤]다고 적힌거면 분명 자신의 것은 아닐텐데, 이걸 [피해자가 신고하는걸 막기위함] 으로 해석했는데 불법영득의사는 없엇다?? 기자가 요약을 잘못한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20/06/04 19:06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가 그 물건을 소유자처럼 사용할 의사이므로 휴대전화를 자기가 소유자처럼 사용 내지는 처분 목적으로 가지고 온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죠.
20/06/04 19:09
그럼 검찰이 불법영득의사로 기소한건데 법적으로 따지면 무죄라고 치고
B는 당당한(?) 강간플레이를 했는데 누가보길래 이걸 신고할까봐 피해자의 폰을 들고나갔다...??? 요상하네요...
20/06/04 21:21
반대로 상식적으로는 단순교사범이 예상되었으나,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인정된 사안이라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6/04 19:25
마약사범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짐 좀 들어달라고 해서 마약 들어다주면 그 사람은 몰라도 마약밀반입으로 잡혀가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걸까요?
20/06/04 19:27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라면 마약법위반죄는 무죄입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나는 그냥 짐인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죠(=마약인줄 알았지않느냐)
20/06/04 19:34
무죄 안나오고 잡혀간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요? 영화로도 나오고. 공항에서는 다른 사람 짐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요.
20/06/04 19:37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경우는 피고인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증거들을 살펴본 다음에 "마약인 줄 알았잖아"라고 하는 경우들입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무죄가 나올거구요.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상황극인줄 알았다(=강간인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증거들을 살펴 본 다음 "그랬을 수도 있겠네"라고 인정해준거구요. 법리가 달라진게 아니라 각 상황에서 고의에 관한 사실인정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20/06/04 19:45
마약이였다는걸 몰랐다는걸 입증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거죠
특히 증거가 없이 말로만 들엏다고 하는건 전혀 증거가되지 않을거고요 이 사건의 B의 경우는 A와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서 상황극을 하려했다는 증거가 있었고, 이를 인정받은것 일거고요
20/06/04 20:47
공항같은데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짐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준다면 짐 안에 마약이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미필적 고의)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버스정류장까지 짐좀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그 짐을 들었는데, 그안에 마약이 있었다고 마약운반죄가 되진 않을겁니다.
20/06/05 11:28
그럼 공항 같은 데서 할머니가 울상으로 "거기 젊은이... 이 짐 좀 들어주시구려...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20/06/06 02:37
네 그런경우도 도와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항가면 그런 안내문구가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특히 검역이나 안전관련된 부분에서 도와줫다면 아무리 할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짐을 들어주면 안된다는 인식자체는 있기때문에 미필적 고의(마약이 들어있을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06/04 20:20
상황이 그렇지만 무죄 충분하지 않나요?
C라는 3자가 있는게 안타깝지만 3자가 없을 경우 진짜로 A가 여자 B가 남자였고 진짜 강간플레이였다면 (심지어 A가 비번까지 알려준 증거가 있음) 이 상황에서 A가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B를 강간범으로 고소하면 B가 과연 징역살까요? 전 안받을것 같거든요. 그런데 C라는 3자가 생기면서 A는 범죄를 저지른게 되는거죠. B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04 21:01
b가 형은 안받았어도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괜히 저런 판결을 내지는 않았을 거 같고 검사도 항소할걸로 예상됩니다만 b가 c에게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긴 할겁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일단 판사가 보기에 유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20/06/04 21:25
b를 무죄로 했다는걸 보니
며칠전 pgr에서 올라온 글이 생각나네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그걸 전혀 인지 못했다면 "무죄"다라는 내용의 글요 이 판결 보니 우리나라 법에선 "인지못했다"가 되면 무죄가 되는가봐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것도 아닌것도 있다보니 쩝.
20/06/05 01:22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어서 합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은 처벌을 못합니다.
해당 건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고가나서 나중에 알게되고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검사가 기소한건으로 보입니다.
20/06/04 22:06
저는 3학점짜리 교양들은게 다인 법알못인데
생각보다 법조문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더군요 특히 형법쪽 할때 범죄 성립 3대요건에 대보면서 법조문과 사건비교하고 모의판결 하는거 해보니 재미는 있더군요. 딱 거기까지만....
20/06/04 22:21
완전히 속았다면 억울하긴 하겠지만 처음본 사람을 면전 합의와 확인도 없이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실행한 점에서 과실치상 정도는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20/06/04 22:40
좀더 생각해보니, 이 판결이 맞는것도 같네요.
만약 C 라는 사람이 없고, 진짜로 A 가 B 에게 강간플레이를 요청했고, B가 응했는데, A가 마음이 바뀌어서 B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그리고 재판부가 B를 강간죄로 13년을 때린다면? 이 쪽이 악용될 소지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20/06/05 04:12
이 경우 B도 A에게 민사배상 청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정신적 피해나 B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등등이 인정되려나요
20/06/05 08:00
그냥 강간했을 때도 13년이 뜰 수 있어요?
A가 B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C를 강간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건가요?
20/06/05 08:20
B도C가 진짜 원해서 한줄 알았으면 억울하긴 하겠네요. 소라넷이나 이상한사이트같은 곳에서 이미 저런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질렀을수도 있고요. A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런짓 시키고 몰래 훔쳐보기까지하다니 저런범죄는 직접강간보다 쎄게 때리는게 맞다고 봄 피해자가 두명이나 생기게 되는건데
20/06/05 08:50
일종의 3자사기같은건데 형사처벌 받으면 사실 말이 안되긴 하죠. B가 강간범이 되면 중고나라로 돈받고 물건 하나 팔아도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서..
20/06/05 13:49
내용에 어느정도 납득이 가긴 하네요.
A가 B에게 알려준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했었고.. 일단 마지막에 B씨를 향해서 “법은 과실 강간을 처벌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똑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죄 선고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평생 반성하며 살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언급이 추가로 들어간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다는 의미긴 한것같습니다. 무죄선고를 주기 싫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준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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