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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3 21:48:27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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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사고가 났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뺑소니 아니다 (수정됨)


법원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처벌할 수 없다"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876418

심야에 검은 옷 피해자에 전치 6주 뺑소니…몰랐으면 무죄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8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운전자가 몰랐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2019년 1월 자정무렵에 이면도로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쪽 측면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사건입니다.
차량에 밀린 피해자는 넘어져서 어깨 쇄골부위가 골절되며 전치6주의 부상을 입었다네요.

기사에 따르면 판시 이유는 이렇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구호 의무가 없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관련법령에는 사고을 인지했을 때만 조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아무리 읽어봐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을 사상했을 때 구호하라는 거지, 사고를 [인지했을] 때 사람을 구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못한 이유가 이렇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는데 운전자가 라이트를 켜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 인용에는 없는데 기사에는 전조등도 안키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중이었다는 군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야간에 차량 전조등을 켜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실수로 인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로 뺑소니가 무죄가 된다니요.
이러면 그냥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는 전조등 끄고 사고낸 후에 속도도 줄이지 않고 강행돌파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또 운전자는 차량을 주차한 후에 조수석 쪽을 확인까지 했답니다.
사람을 치었는지, 사물을 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수석 쪽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운전자는 주차장 앞의 폐가구와 부딪혔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했고 그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상으로는 폐가구와 사고가 난 CCTV 영상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네요.

재판 결과는 뺑소니는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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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송아지
20/05/23 21:51
수정 아이콘
어두운 곳이면 전조등 끄고 걍 고속으로 달리면 그만이군요

사람을 치건 말건 판사님들이 무죄방면해주실거야!
꿀꿀꾸잉
20/05/23 21:53
수정 아이콘
gta5가 무료로 풀리더니.. 판사님도 해보셨군요?
20/05/23 21:53
수정 아이콘
이거 기각한 판사 얼굴좀...
사업드래군
20/05/23 21:54
수정 아이콘
AI 나오면 판사들부터 대체시켜야 합니다.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worcester
20/05/23 21:58
수정 아이콘
학습을 판례로 할 것이니 결국 비슷한 판례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사악군
20/05/23 21:54
수정 아이콘
인지하지 못했으면 뺑소니는 아니죠.
알바트로스
20/05/23 23:58
수정 아이콘
인지하지못할수가있나요?
사악군
20/05/24 00:27
수정 아이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나는 다른 논점입니다.
법리/논리를 점프하면 안됩니다.
표팔이
20/05/24 13:21
수정 아이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냐 : O
그 인지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냐 : O
이정도 아닐까요
20/05/23 21:55
수정 아이콘
1. 차량 전조등도 안키고 운전
2.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
3. 그러고 사람을 친 후 조수석 확인 함

그리고 지나가면 뺑소니가 아니라니..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모른게 아니라'

'스스로 인지할 수 없게 만든 부주의가 넘쳐나는데' 뺑소니 아님 하고 하위 처벌을 내리는건

전조등 끄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라는것도 아니고..
플러스
20/05/24 03:28
수정 아이콘
전조등끄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는걸 권장한다고 보는건 억지로 죠.
그러면 사고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20/05/24 09:38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과실범의 파트와 고의범의 파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운전자에게 스스로 인지할 수 없게 만든 부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사고 이후 합의를 하면(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충분하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공소제기 자첼르 못하죠.

이와 달리 부주의로 사고가 난 이후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검찰측이 피고인의 고의 입증을 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실범까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공소기각을 한 것이죠.
20/05/23 21:57
수정 아이콘
판결을 헀을 때 사회적 후폭풍은 1도 생각을 안하나봐요

양아치 운전을 권장해버리네
절름발이이리
20/05/23 21:57
수정 아이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때만 살인하지 말라고 써 두는게 아니듯, 인지 여부에 대해 안 써두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20/05/23 21:59
수정 아이콘
"「형법」 제268조의 죄"라는 부분, 즉 업무살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쟐러
20/05/23 22:01
수정 아이콘
좋은거 배웠네요

뭐 부딪힌 것 같으면 일단 감속하지 말고 집에가는걸로....
플러스
20/05/24 03:32
수정 아이콘
님은 감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티가 났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지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뺑소니됩니다
고분자
20/05/23 22: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제가 저랬으면 뺑소니됐을거같아요
20/05/23 22:02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무슨 짓이든 아예 몰랐으면 보통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몰랐던 것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되긴 하죠.
마그너스
20/05/23 22:16
수정 아이콘
과실범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세잎클로버
20/05/23 22:02
수정 아이콘
근데 막상 기사에서 판결이상한거 까보면 아 그럴만했구나 한게 몇개있어서..전 피카츄
SkyClouD
20/05/23 22:08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에게 다른 죄목으로 다시 넣으라는 소리입니다...만, 그래도 세상을 법리로만 보려는게 진짜 짜증나긴 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22:10
수정 아이콘
법관이 법리로 보지 않고 다른거로 보면 그것도 좀...
SkyClouD
20/05/23 22:24
수정 아이콘
오직 법리로만 보려고 드니까요. 사실 제가 조국을 싫어하는 이유도 법학자 운운하면서 불법만 아니면 OK아니냐? 같은게 보여서...
법 우선주의 진짜 싫어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법정에 올라온 사건을 법리가 아닌 다른 기준이면 뭘 쓸까요?
세상 모든 일에 법만 어기지 않으면 OK라는 마인드는 문제겠지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가 재판장에서 법리가 아닌 무슨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할까요 그러면...
최소한 재판에서는 서로 법리로 싸우는거죠 뭐...
SkyClouD
20/05/23 22:44
수정 아이콘
아, 원문과 상관 없이 법조계 인사들이 일상을 법리로 해석하는게 싫다는 겁니다.
판결은 법리로 하는게 맞습니다만... 물론 판결도 가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쥴레이
20/05/23 22:08
수정 아이콘
공소기각이라....웬만해서 이런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 공소기각이 잘 안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2018년 기준으로 23만건중 면소랑 공소기각건이 3만정도기는 하네요. 검찰은 공소기각 받으면 상당히 안좋다고 하던데..
곰그릇
20/05/23 22:12
수정 아이콘
기사로 무슨 판결이 이상하네
이런거 90% 이상이 그냥 법 적용을 잘못해서 다른 법으로 집어넣으면 되거나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작성한 기사를 보고 헛다리짚는거죠
pgr에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또 나오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22:13
수정 아이콘
90퍼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단 많긴 하죠...
VictoryFood
20/05/23 22:24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하면 될까요?
마그너스
20/05/23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사실관계 다 따져보기 전에 말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의 법리는 몇번이고 반복적으로 나왔던 법리입니다

아 본문에 보니 교특법 위반이 공소기각 된거네요 뺑소니에는 교특법 위반 포함되어 있고 뺑소니 검토하고 교특법은 반의사불벌이라 공소기각 한걸로 보입니다
아이군
20/05/24 02:26
수정 아이콘
저도 좀... 냄세가 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요 부분요.
뭐랄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는 다 끝난일(위자료 등등)인데, 궂이 검사가 실적만들려고 올렸냐 뭐 이런 느낌?
20/05/23 22:18
수정 아이콘
음.. 당연한건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몰랐던 분들이 많은게 더 놀랍네요;;
20/05/23 22:19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되고 말고를 떠나서..

전조등을 대체 왜 안키고들 다닐까요. 오토로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기계가 지 할거 다하는데..내가 볼수 있고 말고를 떠나서 우선 상대방(보행자)도 내 차가 접근하고 있다는걸 인지시키려면 전조등은 필순데..

심지어 자정이란 말에..어휴

요즘들어 이런 뉴스보면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 혼란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왜진"이라고 밖에.
설사왕
20/05/23 22:21
수정 아이콘
연식이 좀 된 차는 전조등이 수동이 많습니다.
자기도 위험한데 일부러 전조등을 안 킨건 아닐 겁니다.
20/05/23 22:22
수정 아이콘
운전 초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토로 맞춰줘도 운전하면서 계속 건드려놓고 건드린지도 모르는 사람을 본 적 있어서..
카미트리아
20/05/23 23:12
수정 아이콘
오토로 맞춰놓고 타고 다니는데
대리 기사님은 그걸 끄시죠

그리고 다음날 운전할때 안 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시내 주행때는 사실 별로 티가 안나기도 하고요
20/05/23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뺑소니는 아니란거라서 어느정도 납득은 가네요

보통 교통사고는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아닌데

뺑소니 같은건 형사처벌이니까...

근데 쇄골이 부러질만큼 박았는데 모르기가 힘들텐데

크흠....



전조등도 안켜고 기타등등 다 운전자가 잘못한건 맞는데 [진짜 몰랐다면] 뺑소니는 아니죠
20/05/23 22:21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그냥 담당검사 조인트 까일 정도 해프닝인듯하네요
20/05/23 22:24
수정 아이콘
근데 저도 초보긴 하지만 가끔 전조등 안킬때 있었어요.

집이고 깜깜한 밖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어두우니까 켜는데

쇼핑몰같이 밝은데에서 출발하면 깜빡하고 안켜고

도로까지 나가서 좀 가다가 알아차린적도 많네요....
20/05/23 2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혀 새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에서 도주의 고의 판단은(도주치상은 치상, 즉 과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엄연히 도주한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2. 그럼에도 이탈하여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3. 결과적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는지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상해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나머지 요건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고의가 부정되고, '축소사실'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 법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특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니 피해자와 합의한 이 사건에서는 공소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새로울 것도 없는, 흔히 말하는 수험법학의 가장 기초적인 사례이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지만, 만약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아닌 상해의 인식 여부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한 검사에게 있겠지요.

다만 많은 분들의 판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이러한 문제는, 법조인 외 분들의 형법의 기본 태도에 대한 다소간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의가 있었는데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자(미수범)는 처벌하되, 우연히 실수로 결과만을 발생시킨 자(과실범)는 불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미수범에 대한 형벌규정이 과실범에 대한 형벌규정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비롯한 근대 이후의 형법의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VictoryFood
20/05/23 22:49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수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고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형사만능주의가 되는 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보상과 응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없이 밝혀졌기 때문이잖아요.
형사처벌만큼 민사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그게 안되니까요.
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0/05/23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난가능성이 없는 실순데 가해자를 응징할 필요는 없지요. 배상은 민사로 받을 수 있고, 충분한 배상이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VictoryFood
20/05/23 23:05
수정 아이콘
실수던 아니던 피해를 봤으면 그에 대해서 응징하고 싶은건 인지상정이죠.
민사보상이 충분히 된다면야 그 응징까지 돈으로 되는 거구요.
20/05/23 23:09
수정 아이콘
그 인지상정은 빅토리푸드님의 생각이시고, '일반적으로 합의된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은 비난가능성 없는 실수를 응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사배상 또한 응징이 아니라 손해의 보전을 목표로 할 뿐입니다.
VictoryFood
20/05/23 23:2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그게 현재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형법에서는 실수라 넘어가고 민법에서는 단순 손해만 보전해 준다고 하면, 결국 실수로 인한 피해자만 속앓이를 할 뿐이죠.
내가 재수없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타인과 상관이 없는 자연현상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단지 니가 재수없었으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20/05/23 23:28
수정 아이콘
민/형법의 근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시라 바뀔 일은 없어보입니다. 이게 그 법감정괴리의 큰 이유도 아니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없다시피해요.
플러스
20/05/24 03:42
수정 아이콘
특정 과실에 대한 밥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특정 과실이 민사처리가 맞냐 형사처리가 맞냐 따지는 것을 별개입니다
차라리 해당 건같은 경우는 민사로 더 큰 보상을 받도록 법개정이 되아야 한다고 주장해야죠

님이 피해자면 상대방을 죽어버려야 응징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법에서는 민사로 어느정도 돈만 보상하면 된다고 할수도 있어요
킹리적갓심
20/05/23 23:02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인데 가해자 형사처벌 안했다고 보상 제대로 못 받는런 아니잖아요? 일반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 정하로 그 비율대로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20/05/24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빅토리푸드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부터 이른바 결과불법설과 행위불법성이라는 양 가치(결과가 나쁜걸 처벌할거냐, 행위의도가 나쁜걸 처벌할거냐의 대립)가 있어왔고, 이것이 예로부터 형사법을 관통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행위불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존재하듯,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의 경우 과거 궤는 조금 다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입니다. 즉, 그 당시 중상해(실명, 뇌출혈 등)를 입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공소권없음), 그럼에도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게 하였던 옛 법 규정이 중상해의 경우를 차별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났던 경우입니다.
궤는 약간 다르지만, 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이 법과 관련하여 있던 비판이 바로 국가형벌권을 실행함이 마땅함에도(국민의 보호를 위해) 단순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에 공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점에 있었고, 이는 굉장히 유력한 견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위헌은 났지만,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단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해주신대로, 이 건과 같은 교통사고에서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보상이 중요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 법률의 내용별로 처벌의 방향성이 다른 건 결국 입법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에서의 법적용 중 특히 형법의 적용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형법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라 함은 실수를 하여 나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빅토리푸드님께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주로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실수를 한 가해자가 본인이시라면 고의범과 같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법조계의 주된 비판(혹은 비난)도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이 처벌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과실범을 금고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에 비례원칙이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그 내용이구요.

피해자의 입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해자의 입장도 외면되어서는 안됩니다.
20/05/23 22:40
수정 아이콘
이미 있던 법리와 판례를 따르지않고 상황에 맞춰 판결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판사가 욕먹을건 이닌거같은데요;;

성범죄에서 남자가 수상하다고 판사가 기존 법리 판례 무시하고 유도리있게 유죄먹였다고 가정하면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욕할거면 무능력한 검사를 욕해야죠.
유료도로당
20/05/23 22: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들 다 잘못 맞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사고난걸 몰랐으면 뺑소니가 아닌건 맞죠...
킹리적갓심
20/05/23 23:00
수정 아이콘
이런건 원래 많았습니다. 저 판사만 이상하게 적용한건 아니죠. 뺑소니란게 사고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건데 이 사건처럼 사고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음이 인정될 경우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지하지 못했음의 적용이 단순히 가해자의 진술로 성립되는게 아니라 이번처럼 행동등으로 판단하는거죠.

이 건은 뺑소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거지 전조등 미점등이나 휴대폰 사용등으로 다른 교통특례법 적용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20/05/23 23:06
수정 아이콘
뺑소니 적용안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조등 미점등이나 휴대폰 사용같은 것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부과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뽀롱뽀롱
20/05/23 23:06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법과 현실에서 일치된 상식선이라면
뺑소니를 인정할게 아니라 합의금이 폭탄처럼 터져야죠

밤에 전조등도 안키고 다녀서 사람을 친줄 몰라?
너 금융치료 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금융치료는 보험사가 당한다는거;;;
20/05/23 23:19
수정 아이콘
몰랐으면 죄가 경감된다는 논리자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진짜 몰랐냐는거죠. 그 진짜 알았고 몰랐고에 대해 판단하는게 보통 일반인의 상식과는 괴리되어있는거겠죠.
플러스
20/05/24 03:50
수정 아이콘
판단하는게 어떤점에서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나요?
밤시간에 전조등 오프, 통화중, 검은옷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것 같은데요
유니언스
20/05/23 23:28
수정 아이콘
몰랐다면 뺑소니 아니다.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로 몰랐는가.를 구별해야겠고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몰랐는가로, 그 원인이 문제라면 그걸로 처벌이 들어가야겠죠.
사악군
20/05/24 00:29
수정 아이콘
그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입니다.. 그 업무상과실치상은 처벌할 수 있었는데 합의가 되어서 그런거에요.
환경미화
20/05/24 00:28
수정 아이콘
그럼결국 전조등벌금 20만내면 프리패스입니까???
cruithne
20/05/24 05:35
수정 아이콘
피해자랑 합의하셔야죠
플러스
20/05/24 03:24
수정 아이콘
본문에 동조허는 댓글이 많아서 의외네요...

인지하지 못하면 뺑소니 아님 - 원래 그런거 맞습니다
사고 내고 전조등 끄면 무죄가 되는거 아니냐 - 이건 좀 억지부리시는것 같네요. 사고낸 후에 무죄 받으려고 잔조등 끈 경우가 아니잖아요. 전조증을 끈 상태에서 사고를 낸거지
사고를 낸 잘못, 밤에 전조등 끄고 달린 잘못 - 처벌해야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정황상 인지를 했다고 판정해야 하는것 이니냐 - 본문이 이에 관한 얘기를 하신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인지했을거 같은 상황인데 판사가 인지못했다고 판정하면 그건 또다른 문제겠지만, 본 건은 그런것 같지는 않네요
20/05/24 08:22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거보면 합의가 되었나보네요.
20/05/24 08:30
수정 아이콘
진짜 몰랐냐고 하면... 솔직히 그럴리가 없는것 같은데
목화씨내놔
20/05/24 10:01
수정 아이콘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을 쳤는데 몰랐다고요? 말이되나요
만수르
20/05/24 16:42
수정 아이콘
판사재량이 있어도 법 특히 형법은 수학공식 같을때가 종종 있긴 하죠.
시무룩
20/05/25 16:28
수정 아이콘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만 봐도 뺑소니처럼 보이는 사고들도 몰랐다고 해버리면 뺑소니 적용 안되서 죄 물기는 힘들꺼라는 이야기 자주 하더라구요
그냥 가버리는거야 진짜 몰랐나?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정차했다가 가고 그런게 다 찍혔는데도 뺑소니 적용되기 힘들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는데 모른척 하는거랑 정말 모르는거랑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참... 심증만 있는게 정말 속터지죠
초록물고기
20/05/25 16:44
수정 아이콘
뺑소니는 과실로 사고를 낸 다음에 고의범죄를 저지른 거라서 특별히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는 범죄인데, 고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자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앞의 과실사고에 과실정도가 큰 것은 그것대로 벌하면 되는데 합의를 했으니 공소기각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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