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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4 07:01
국회의 역할은 입법이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인 이상 유권자의 표(인기)를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거기서 거기인데 법안 발의건수가 늘어났으면 열일한다고 칭찬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입법부가 할일을 열심히 하는게 왜 ‘입법부의 우위’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19/12/14 07:10
일단 만들어진 법은 없어지기 극히 어려운데 충분한 연구와 고민없이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법들이 가볍게 통과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19/12/14 07:16
20대 국회는 법들이 너무 통과가 안되는게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것 아닌가요. 무슨 법인진 몰라도 원글자님 직업과 관련된 무슨 법이 새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법 만드는게 아니기에 현실과 안맞는건 당연한겁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 국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정도는 ‘실무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가 없을 수가없죠. 그냥 의원들이 지각이 없다 인기영합이다 어쩌구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대 쓰레기 직업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뽑은게 국민들인데요. 우리 수준에 맞는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찬 것 뿐입니다.
19/12/14 07:26
결국 사회 신뢰도에 관한 문제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20,30년 전에 비해서는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개인을 탓할 수도 없고...
19/12/14 07:04
규제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이 사회에 팽배한게 문제죠. 정말 별별 법들이 많더라구요. 이를태면 이발소의 로비로 생긴 미용실은 바리깡을 못쓰는 법도 있습니다. 발의 당시에는 이발소가 훨씬 많아서 그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미용실이 10배는 많아져서... 크크. 참고로 그 법 아직도 있습니다.
19/12/14 09:15
생각 없이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삼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누가 악의를 품고 신고 넣으면 죽은법인지라 처벌까지는 안가더라도 미용실 주인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괴로움과 손해를 경험하겠죠. 이런일이 발생하는걸 경계해야한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ps 저거 70년대도 아니고 2005년에 생긴법입니다.
19/12/14 09:31
아뇨, 그 당시에 이익단체의 로비와 압력으로 만들어진거죠. 생각없는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장원의 이용실에 대한 영역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었죠. 택시 영역 침범에 대해 요즘 타다 금지법처럼 말이죠.
시대착오적이라 할지라도 밥그릇 문제를 내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없다고 말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자(治者)의 입장에선 법은 법대로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게 우려스럽긴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인식은 '걸리지 않으면 괜찬은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는 가이드 라인'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너무 먼게 현실이라서 말이죠.
19/12/14 14:23
부실한 법률안들이야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규제 관련해서는 원칙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의, 자유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죠.
솔직히 행정법 공부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인기 얻을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의 규제들 전부 검토해서 정리 좀 하고, 과잉규제와 입법부작위를 잘 구별해서 조율하는 게 아닐지.
19/12/16 07:24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전반 사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편의분석해서 다시 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법들도 만들어 진 다음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도 30년 넘께 시행되어 영국 자동차 산업이 완전 다른 나라에 뒤쳐졌을 때 폐지 되었고 도서정가법(책통법)도 보호하려든 동내 서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도서시장도 쪼그라 든 지금도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19/12/14 13:32
공감합니다. 최근에 좀 어처구니없는 송사에 휘말렸는데, 당연히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마저 일단 형사고발을 해놓고 보더라고요.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불려다니면 의례 겁먹어서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건 덤이고요.
지금 검찰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해진 배경에 이런 점도 포함될겁니다. 개인간의 손배소를 들어가기 전에 형사재판부터 받는게 관례처럼 되다보니 민사재판의 판결을 검사가 좌지우지하는 꼴이 돼버렸죠.
19/12/14 14:33
개인적으로는 민사시 받는 비용을 많이 늘리고 형사 동시 진행시 현행 정도만 받는걸로... 그게 아니면 형사를 금액제한이던 금고 제한이던 제한 이외에만 진행할 수 있게 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면 형사사건 검증 위원회를 두고 심사후 넘기도록 하던가 세가지를 다 섞던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9/12/14 07:50
글쎄요..원래 온갖 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 중에는 이상한 법도 있기 마련이죠. 구글에서 세계의 이상한 법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별 말도 안되는 법이 다 나옵니다. 결국 법은 현실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생기기 마련이고 가끔이 엇나가기도 하지만 그 중 좋은 법들이 모여서 사회가 나아지는거죠. 몇 십년 기준으로 법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불평하는 건 너무 좁은 관점이 아닐지요. 그리고 물론 지켜야겠지만 솔직히 아주 자잘한 불법들은 잘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큰 건이 터지면 그 때나 탈탈 털리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정말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19/12/14 08:03
글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맨날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일단 국민이고 언론이고 뭔 사건이 터지면 국가는 뭐했냐부터 시작하니 의원들은 일단 법으로 일일이 하나씩 막는 방안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법이라는 게 하나를 막기 위해 하나를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있지요. ~이건 못해! 라고 하면 ~이건 돼?라는 역질문이 가능하고. 차라리 아무 얘기도 없으면 상식으로 가는데, 법이 떡하니 있어버리면 그게 힘들어집니다. 또 상황이 바뀔 때 유동적인 변화도 적고요. 그걸 보완하려면 하위입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르르 만들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 권한도 엄청 세지게 되죠.
근데 또 그게 복잡해서 일선공무원들도 완전 자기분야 말고는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단속할 인력도 없거든요. 그러면 모난 정만 맞게 됩니다. 다 어기고 사는데 걸린 나만 X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구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검찰권력이 강해진 이유도 일정 부분 이런 풍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잡아넣을 이유가 널렸고, 모두를 잡아갈 수는 없다면 누굴 잡아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짱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19/12/14 09:04
그러고 보니 경제현장에만 규제가 많은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그렇군요.
뭐든지 규제만 늘리면 완벽한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는 온갖 역효과를 낳죠. 산부인과는 줄고 기업은 해외로 가고...
19/12/14 09:42
기본마인드가 다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에 쏠려있죠.
독재를 반대한다면서 박정희시대의 미니스커트나 장발단속을 비웃으면서 주장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걸 하고 있어요.
19/12/14 10:12
주장에 동감합니다만 동시에 그 책임을 나누면 된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책임과 리턴은 비례하는 만큼 책임을 개인이 감당가능한만큼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원래 윗자리는 바늘방석이지요
19/12/14 10:50
적은 규모로나마 사업이란 걸 해보면, 불합리한 법으로인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갈수록 ..그 법 밑의 무슨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면서 늘어만 가는지... 처절히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19/12/14 16:10
누굴 욕하리오.
이 모든게 국민들이 원하던대로 갈뿐이죠.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 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스런 사회가 되길.. 저같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정권입니다.
19/12/14 17:22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짜증내는 공인인증서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같은것도 쓸데없는 법안들 때문에 생긴거죠. 사실 해킹을 당하는 등의 일이 터지면 당사자와 금융회사간의 합의 및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될일인데, 이런것까지 꼭 법을 만들어서 면피를 해요.
19/12/15 20:21
해킹 터지면 대기업 은행과 민사 소송해서 이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한 변호사들도 쉽게 달려들지 않을텐데요.
전 공인인증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 사용할대 좀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접속한 사이트가 불안정할때 심하게 불편함을느끼지만 그래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전자서명도 가능하고 은행, 광공서 업무의 상당수를 볼수 있게 되었지요.
19/12/14 19:14
이게 왜 문제인지 전 전혀 모르겠네요
입법에 손 놓고있으면서 판사들 탓만 하는것보단 이게 훨씬 낫죠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엔 교통공학을 하는데, 예전엔 미국의 법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통공학의 발전이 교통관련 법과 함께해 왔어요. 비슷하게 사회 발전은 법과 함께 하는거죠. 국회는 원래부터 그러라고 있는거고, 그 기능을 실행하는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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