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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00:06
법으로 막는 건 다른 나라들처럼 4촌까지면 충분할 거 같고
그 이상은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죠. 6촌이 가까운 거 같으면 본인들은 결혼 안하면 되고...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상관없죠.
20/11/13 00:08
저는 6촌까지는 얼굴을 확실히 알고 7촌 조카들까지도 얼굴이 구분 되는 상황이라....(물론 밖에서 보면 못알아볼 가능성 매우 높음..)
거기까진 거부감이... 8촌 진짜 간난쟁이 얼굴까지는 봤어요. 기억은 못합니다만...
20/11/13 10:17
저도 6촌까지는 얼굴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길에서 만난 사촌 여동생 못 알아볼뻔했습니다 명절 때 얼굴과 데이트용 얼굴은 다르더군요
20/11/13 00:11
https://namu.wiki/w/%EC%82%AC%EC%B4%8C%EA%B0%84%20%ED%98%BC%EC%9D%B8#toc
꺼라위키에 따르면 4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나라도 엄청 많죠. 서구권은 뭐 거의 다 허용이고... 굳이 다른 나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4촌도 솔직히 법으로까지 막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20/11/13 00:14
너무 가깝지않나 싶긴 하죠. 근데 그걸 법으로까지 막아야 하나? 저는 그건 또 너무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굳이 다른 나라 따라길 필요는 없겠지만 4촌간 결혼 허용하는 나라가 소수도 아니구요. 오히려 다수죠.
20/11/13 00:10
4촌부터라는 분도 계시고 6촌은 허용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군요..
전 6촌까지는 밖에서 봐도 알정도까지는 되는 상황이라.. 7촌부터는 무리... 집안에서 보면야 구분하겠지만..
20/11/13 00:16
당연히 아는 사람은 안되죠. 6촌이라는게 심리적으로 저는 꽤 가깝다는 생각이들어서 안되지 않겠나.. 싶은데
접점이 없다고 해도 제 심리에 깔린게 아닌가 봅니다..
20/11/13 00:19
위 댓글에 썼듯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문제이고요.
20/11/13 00:19
이게 추측하기론 현재 나이대가 자녀가 없으신 연령이라 6촌이 잘 와닿지 않는거라 봅니다.
간단하게 사촌이랑 사돈을 맺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전 못할거 같아요..
20/11/13 00:22
솔직히 그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자기 자식이랑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에서 그런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촌 얘기하시는데 사촌간 결혼 허용하는 나라가 수두룩하죠. 걔들은 거부감이 없어서 허용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자유주의 국가라면 이건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촌간 결혼까지도요.
20/11/13 00:24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댓글을 쓰게 되는 것 같지만, 좋고 싫고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그것을 국가가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간통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20/11/13 00:41
위에 댓글보니 맞는 말씀들이시네요. 국가가 직접적으로는 간섭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거의 집성촌에서 자라다보니, 사촌이랑도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5촌 당숙이랑도 나이차 안나서 친하게 지낸대다가 그 자녀인 6촌 꼬맹이들도 종종 집에 놀러오곤 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했나봅니다.
20/11/13 00:13
근친혼을 막는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서 읽은 건데 8촌을 넘어가면 유전적으로 완전히 남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것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도 감안해야 하겠죠 동성동본 금혼이 풀리기까지 사회문화적 저항이 강해서 그런건데 8촌, 6촌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유전적으로 8촌의 정의가 맞다면 그냥 유지하는게 낫다고 보고요, 이런데 정통한 지식을 지니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20/11/13 09:15
어디 유럽왕가 처럼 근친혼으로만 몇대를 결혼하지 않는한 부모자식 사이에 아이를 얻어도 유전적 문제는 그리 심하지 않은걸로 압니다
그리고 유전적 문제 때문에 결혼 막을거라면 윗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전병 가진 사람도 결혼하게 두어선 안되겠죠
20/11/13 00:13
애초에 저걸 법으로 막아야 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유전자 풀 어쩌고는 현대처럼 유전자가 다양화된 시대엔 사실 헛소리에 가깝구요. 당장 다음세대만 가도 근친혼이 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사실상 아무 문제도 없죠. 그냥 위헌으로 돌리고 개인의 선택으로 보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저거 풀어준다고 뭐 당장 사촌이나 육촌과 결혼할 사람이 무더기로 나올 것 같나요? 크크.
20/11/13 00:16
1. 결혼 허가 촌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유전병인데, 생물학적으로는 4촌 결혼으로 인한 자녀 출생도 유전병 가능성을 따지는 게 별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유전자 결함이 1.7% 일어나는 레벨로, '40세 여성이 아이 낳았을 때 유전질환 생길 가능성'이랑 같아요. 전혀 문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딱히 결혼을 막을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유전병을 결혼을 막아야 하는 이유로 든다면 근친이 아닌 결혼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자기가 유전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허가 다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게 해야죠. 나치 독일도 그렇게까지 결혼 빡빡하게 시키지 않았을 것 같지만요.
https://newspeppermint.com/2019/09/26/m-cousin2/ 2. 본문 사례는 6촌이지만 일반적으로 근친혼 문제는 사촌결혼 허용 여부로 논쟁이 벌어지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촌결혼을 일본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세계 사촌결혼 허가 지역 지도 같은 걸 보면 세계 어지간한 국가들은 전부 사촌결혼을 허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알려지고 나니까 "사촌결혼을 허가하는 나라에서도 전부 사촌결혼을 이상하게 본다"는 이야기가 대신 나오는데, 애초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네 어쩌네 문제와 법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문제는 전혀 다르기도 할 뿐더러, 파키스탄처럼 결혼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사촌결혼인 나라도 있어서 세계 모두가 사촌결혼을 이상하게 본다기보단 국가별 문화차가 있습니다. 3. 근친혼(사촌결혼까지) 허가 문제는 리버럴하게 보면 "사회 통념"이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애매한 기준을 들이대서 시민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의 시선이네, 육촌이나 팔촌이 멀어 보여도 사실 네 친척 중 누구인데~ 그 친척이 네 자식이랑 결혼하다고 치면~ 하는 반대 주장들은 개인 단위에서 사촌결혼까지의 근친결혼을 하지 않을 개인적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걸 주변에서의 시선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법적 레벨을 들이대서 막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유전병 확률도 무의미한 단계이고, 자유로운 의지로 이루어지는 성인간의 결혼을 막는 거잖아요. 한국에서의 HTTPS 인터넷 검열 등과 크게 궤를 같이 하는 규제의 일종이라고 봐요.
20/11/13 00:3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적제약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촌이내 결혼에 대해서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위헌이 되는게 아니라 8촌이내 결혼을 막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폐지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20/11/13 11:23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추천 누르고 갑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에 안들면 "법"으로 막아도 된다고 논리 점프를 하는데, 사회규범의 최후 보루인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너무 쉽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우습게 보는것 같아요.
20/11/13 00:16
내가 사촌과 사돈맺기 싫은것이 타인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보호하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20/11/13 00:17
나와 6촌지간을 계산하면 얼굴도 모르는데...할 수 있지만
내 부모와 상대 6촌의 부모는 4촌지간인지라 부모들의 입장에선 거부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20/11/13 10:02
전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건 아니라서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개인의 결혼 자체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막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재심의 해봐야지 않을까요 논리적인 부분을 떠나 국민정서와 관련되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쓸수 없지 않을까 싶어 한 이야기입니다
20/11/13 12:02
제가 생각한 혼란은 실제 케이스에서 오는 혼란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었을경우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을때 시민들의 반응을 이야기 한거에요 여기 피지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실제 발표되면 이런 문제에 민감한 노년층등...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요 물론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20/11/13 00:17
되냐 안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국가에서 막아야 되냐의 문제겠죠.
개인적으로 국가의 사소한 도덕까지의 통제=국가의 후진국 정도라 생각합니다.
20/11/13 00:19
근친혼을 법으로 막아야 할 이유는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 딱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8촌은 당연히 허용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4촌까지도 허용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 금지에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문제가 되는 게, 유전병이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이 생깁니다.
20/11/13 00:27
그렇죠. 저도 1세대 근친혼 가지고 유전병이나 기형아 얘기하는 건 확률상 노산으로 인한 것과 비교해도 큰 의미 없는 얘기로 압니다..
20/11/13 00:21
이럴때 6촌도 알고 7촌도 아시는 분들은 진외가, 외외가의 6촌도 다 아시는거죠?
현행법은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딸의 딸의 딸의 딸과도 결혼 못합니다. 여기 범위까지 아시는 분이면 육촌 반대하셔도 인정해야죠.
20/11/13 09:26
저희집은 외할머니가 엄마의 친사촌들까지 거의 다 키우다시피 하시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정착하신 다음에는 외할머니 오빠분의 가족들과 교류가 많아서 외가쪽으로는 어느쪽으로 8촌까지 알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 쪽은 친할아버지의 형님 집이 큰집이라 명절때 그 집으로 모였기 때문에 6촌까지는 얼굴 다알고요.... 더 먼 관계인데 촌수상으로 가까운 관계인 걸 막는 건 불합리하긴 해도... 위 정도의 범위까지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8촌은 몰라도 최소 6촌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13 10:22
AppleDog님이 본인과 연결된 모든 6촌을 다 아는게 아닌 이상 반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친할머니의 친정 오빠의 외손자/녀도 님과 6촌관계에요.
20/11/13 10:33
외가쪽으로 많은 친척들을 아는만큼 일면식 없는 관계지만 촌수로는 가까운 관계면 친척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20/11/13 00:22
저도 4촌 이상은 법으로 막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극단적으로 제가 엄청 늦둥이고 소식 끊긴 큰 형의 큰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딱 5촌간이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과 형이 사돈? 이 되는 막장드라마가 나오게 되네요.
현실성 없는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20/11/13 00:29
8촌은 확실히 상관 없을 것 같고
4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6촌은 진짜 좀 애매하네요... 4촌끼리 좀 친하면 서로 자신들 자식 정도는 알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요즘은 진짜 4촌끼리 그렇게 친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20/11/13 00:46
개인적으로 형제자매간에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혼인한 형제자매 간 교류가 어느 정도만 있어도 4촌끼리는 아무래도 많이 교류가 될 텐데 서로를 이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좀 이상하구요. 사실 근친 간 결혼을 금지한다는 것도 이성적 문제(유전병 등) 이전에 문화적, 감정적 문제니까요. 개인적으로는 6촌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8촌에 비해 6촌은 반발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20/11/13 00:51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사회적 인식을 빼놓을 수 없기는 하죠.
저도 말씀하신 이유로 당장 4촌은 고사하고 6촌간 결혼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금지할 이유가 사회적 인식밖에 없다면 간통죄 폐지 때처럼 법이 인식을 어느정도 선도할 필요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1/13 03:09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는 안건인데 인식을 선도할 필요가 없다니 글쎄요... 금지할 이유가 사회적 인식 같은 거 말고 특별한 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그걸 잘 제시 못하시더라구요 다들.
20/11/13 03:19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고 자유가 제한받는 안건인데 인식을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냔 거지요. 금지할 이유가 또 따로 있어서 인식을 선도할 필요성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계속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요.
20/11/13 00:52
그 어떤 꺼려짐이나 이상함이 누군가의 결혼할 수 있는 권리보다 정말 우선해야할 가치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어색하니까 너희 결혼하지마' 수준의 논리라고 보는데... 근친 간 결혼을 금지한다는 게 문화적, 감정적 문제는 맞겠죠. 그러나 이건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일 텐데 말입니다.
20/11/13 01:00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 논리를 계속 연장하면 부모 자식 간 결혼도 가능은 하죠.(실제로 원시시대에는 부지기수였겠고)
즉 어디까지 허용해 주는가는 해당 사회,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결혼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겠고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은 위와 같다는 것일 뿐, 타인에게 제 주장을 강요하거나 납득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20/11/13 01:10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사랑한다면(그 사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아닐 수 있어도)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내 성범죄 문제도 있어서 1~2촌간 혼인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논의라는 게 진지하게 사촌간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 따지는 거라면 몰라도 그냥 얼마나 어색한가 정도에서 이뤄지는 논의라면 '우리가 어색하니까 너희 결혼하지마' 수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온당한 논리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다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영영 안될 수도 있구요. 세상이 어디 논리대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온당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20/11/13 02:59
본인도 1-2촌간 혼인에 대해 의구심이 들면서 타인의 의견을 그르다, 온당치 않다고 보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님의 기준이 2촌이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4촌이고,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이 6촌일수 있습니다
20/11/13 03:04
그니까 1~2촌간에는 혼인을 포함한 성적 관계의 성립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구요. 가정내 성범죄 우려 정도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이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그리고 그밖에 특별한 이유도 없다면) 1~2촌 간에도 저는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왠지 거부감이 든다느니 왠지 어색하다느니 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20/11/13 03:22
1~2촌간 혼인"은" 금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구요. 위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13 10:34
위의 댓글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유가 궁금한게 아니고 반대인지 아닌지 의견이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님이 1~2촌간 혼인은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면서, 다른 사람이 4촌간의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1/13 10:40
그에 관해서 저는 이미 제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주시길 부탁드린 거죠. 굳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혼인을 비롯해서 1~2촌간 성적 관계의 성립은 가정내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하지 않는단 겁니다. 물론 그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이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2촌간 혼인 또한 허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0/11/13 11:28
이전 댓글에서 [1~2촌간 혼인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라고 하셨고, [1~2촌 간에도 저는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셔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최근 댓글에서 [1~2촌간 혼인"은" 금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라고 하신 것은 명확한 답이 된듯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문제때문에 1~2촌간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듯이, 유사한 문제때문에 (혹은 또다른 관점의 문제때문에) 4촌간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조카를 양육하던 중 3촌간 혼인을 하고자 하는 건도 성범죄 문제가 우려될 수 있죠. 정도의 차이이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선 이상은 온당치 않다고 딱 짤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20/11/13 11:40
네 그렇긴 한데 1~2촌간 관계는 너무 직접적이고 조카를 맡아서 기르는 경우보다 훨씬 태생적이란 거죠. 단순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가 조카 맡아서 기르는 경우랑은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다수일 테니까요. 그리고 사촌간 혼인은 해외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적 리스크가 크다할 순 없죠. 1~2촌간 혼인은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아직 조심스러워야 하구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11/13 00:38
사촌형제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육촌 결혼 어색할수밖에.....
사촌형이 내 딸의 시아버지? 음.... 어색해요.... 머리로야 그런가ㅜ싶은디 심정적이라는게...
20/11/13 00:43
내가 혹은 우리가 어색하니까 너희 결혼하지 마...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차라리 틀린 소리여도 유전병 운운하는 건 이해라도 되는데...
20/11/13 00:40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8촌 뿐만 아니라 4촌 남매 사이의 결혼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성혼도 근친혼도 안되는 이유는 안되니까 안되는거다 밖에 없거든요.
20/11/13 00:44
6촌이면 제 손자하고 저희 형 손녀가 6촌인건데, 6촌이 결혼을 하면 4촌이 사돈이 되는거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납득이 어렵네요.
20/11/13 00:45
조금 다른관점인데, 가까운 사이의 결혼이 열리게 되면 친족간의 재산권 상속등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그런것때문에 안된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크크 간통죄 문제와 같은 선상이라는거에 동의합니다.
20/11/13 00:53
4촌까지도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좀 삐딱한 시선 받을 수 있어도 그걸 근거로 막아서는 안 되구요.
뭐 당장 4촌간 혼인은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8촌 이내 혈족 금혼은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20/11/13 00:53
4촌이면 부모형제의 자식들인데 서양은 허용을 많이 하나보군요. 신기하네요.
서양은 명절개념이 없어서 그런건가.. 4촌간 결혼이라고 하니 느낌이 확실히 이상하긴하네요. 그런데 출산율 생각하면 이런거라도 조금씩 풀긴풀어야 하지않나 싶네요..
20/11/13 00:56
서양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4촌간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가 오히려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미국의 일부 주들과 유교 문화권 국가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20/11/13 01:06
이게 전적으로 사회문화적 영역이니까요....
모든 문화권이 혐오하다시피하는 혼인관계는 1촌간 밖에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케바케죠. 한국인들도 고려시대 때까지는 근친혼에 그렇게 터부는 없었고요.
20/11/13 01:15
4촌간 결혼 허용하는 나라도 그걸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 나라처럼 거부감을 느끼는 나라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컨대 밑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길 일본이 바로 그러 나라라고 합디다.
20/11/13 00:57
이건 솔직히 4촌부터는 법으로 막는 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국민정서법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간통법도 폐지되고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간 걸 볼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없어질게 명백한 법이라고 봐요. 동성동본 막던거 없어진 거랑 비슷하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사 2촌 3촌까지 풀어버린다고 해도 사회도덕적으로 충분히 통제가 되어서 히토미 켤 일은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유전병 문제도 있고 천륜의 문제가 있으니 법으로 막는게 맞을거 같고, 4촌부터는 솔직히 법적으로 막는 국가가 더 드문데 문제가 있나 싶어요. 일본에서도 실제로 4촌간 결혼하는 경우는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거의 없다고 그러고요.
20/11/13 01:00
저도 이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안할테고 거부감 없는 사람들끼리 할텐데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법으로 막아야할지 모르겠네요.
20/11/13 01:03
4촌이상 허용한다는게 강제로 결혼시킨다는 것도 아니니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은 안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싶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나라 평균만큼은 허용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1/13 01:03
꼰대라서 그런지 6촌만 해도 거부감이 확 드네요.. 8촌은 교류가 거의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제한을 거는 건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3촌간의 결혼도 이미 한반도 5000년 역사 내에서 많이 있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모자식간, 남매간 결혼은 법적으로라도 틀어막는 게 맞는 것 같네요.
20/11/13 01:13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거랑 그걸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거랑은 층위가 다른 얘기죠. 전혀 관계없냐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사회적 시선이 안 좋다는 게 법적으로 금지해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얘기하셨는데 그 일본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역설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 시선이 안 좋아도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지 않습니까.
20/11/13 11:40
제가 법에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더 극심한 피해가 올 확률이 높은것들은 예방차원에서 법으로 막아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삼촌간 결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막지 않으면 역겨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막는거겠죠.
20/11/13 11:44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요. 그게 정말 그렇게나 사회적 리스크가 컸다면 그걸 허용하는 나라가 소수였겠죠.
20/11/13 14:00
“사촌간 결혼이 금지되는 나라는 미국 (주로) 북부 주,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시아의 중국, 한국, 필리핀, 대만, 북한이다. 인도는 힌두교 신자인 경우 친사촌과의 근친혼을 불허하는 반면, 외사촌과의 근친혼은 허용한다. 인도의 힌두교신자는 전인구의 80.5%이다.”
라고 하는데요. 중국, 인도, 미국이 껴있으니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촌혼을 금지한다고 볼수 있죠. 사촌혼이 보편적 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20/11/13 14:12
그니까 그 나머지 절반 정도 인구에서 사촌간 혼인 허용했다고 뭐 크나큰 부작용이 있었댑니까. 절반은 된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인구로 따져서 절반이라고 치는 게 맞나 싶습니다. 허용되는 지역의 수로 따져야 하지 싶은데요. 가령 인구수로 따질 것 같으면 중국 지역 하나만 해도 수많은 지역들 합친 거랑 인구수가 비슷할 텐데 중국 하나를 정말 그 수많은 지역 합친 것과 똑같이 치자는 건 좀 넌센스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20/11/13 14:24
금지한다고 부작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화적 특성 차이에요.
중국이 수십개로 나뉘었어도 문화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뉜 중국들도 사촌혼은 다 금지했을겁니다. 유럽지역은 거의다 허용한걸 보면 해당 문화권에 따른 특성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수로 보는건 넌센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13 14:33
[제가 법에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더 극심한 피해가 올 확률이 높은것들은 예방차원에서 법으로 막아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니까 부작용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회적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이 당위적이란 거구요. 위에서 일본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사회적 시선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금지할 이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구수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20/11/13 14:42
1~3촌혼은 당연하고 4촌혼도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있을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푸는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1/13 14:46
그러니까 4촌간 혼인에서 그런 문제가 정말 유의미하게 많았을 것 같으면 사촌간 혼인 허용하는 나라들이 절반이나 됐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법에서 판결내려준다고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겠습니까.
20/11/13 15:40
미국은 불가능한 주가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계산해보니 절반은 아니고 31%정도 되네요.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료가 없는데 만약 이 국가들도 불가능하면 퍼센트지는 더 올라갑니다.
20/11/13 01:15
개인에 자유에 맞겨야
어차피 4촌 혼인을 합법화 해도 실제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지금 이 글 리플만 봐도 알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으니 1명이라도 더 결혼해야 출산율에 0.0001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1/13 01:16
항상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핀트 안 맞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1. 일단 국가가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그것을 장려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랑 6촌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결혼하란거냐... 금지하는게 맞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당신보고 그 가까운 6촌이랑 결혼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당신은(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얼굴을 아는 친족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으니, 평생 얼굴 한번 못봤던 우리 사이가 사실은 6촌이라더라! 그래서 국가가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못살겠다, 어떡하냐...] 하는 경우 이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걸 막아서야할 실질적 법익이 있느냐?' 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사실상 6촌까지나 먹히지, 8촌의 경우 정말로 아는 경우조차 거의 없을것입니다. 나무위키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이죠. 2. 사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이 허용됩니다. '그런 나라가 좀 많다' 수준이 아니라, 무려 OECD가입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사촌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사촌들끼리 결혼을 흔히 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문화권에서 사촌간 결혼을 터부시하기에 실제로는 거의 안합니다. 근데 정말정말 특별한 경우, 당사자끼리 너무 하고 싶고 실제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때, 그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금지해야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이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는 허용해 놓는 것입니다. 동성혼 논의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동성혼이 허용된다 한들 동성과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성애자라면 어차피 때려죽여도 동성이랑 결혼 안 할테고요. 그저 동성인 어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 되고자 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 (혹은 최소한 시민결합의 형태로라도)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당연히 위헌이고 4촌까지 (아무리 양보해도 6촌까지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이런 종류의 진보는 국회에서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헌재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만 한국은 다른 부분의 진보에 비해서 이상하게 아직 국가가 개인의 삶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낮고, 예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듣도보도 못할 이상한 '동성동본 결혼금지'라는 조항이 무려 90년대까지 남아있던 나라라.. 실제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되긴 하네요. 일단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 걸어봅니다.
20/11/13 01:33
글 내용에 거의 동의하지만 1번 같은 경우 위에 많이들 얘기나온게 사돈이 되는경우 즉 내 자식이 어느날 결혼 상대자를 데려왔는데 어릴때 자주보던 사촌형 자식이라거나 그런 가정에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거라 핀트가 약간 다른거 같습니다.
20/11/13 01:39
그 얘기도 첫문단 예시에 넣을까말까 했습니다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당신이 느끼는 거부감이랑 법으로 금지하는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서요. 그 거부감의 원천이 내가 6촌의 얼굴을 알아서든, 내가 4촌과 사돈이 되기 싫어서든 사실상 같은 얘기이지요...
20/11/13 01:56
네 요지도 알고 내용도 다 동의하는데 장려한다고 단순히 착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겁니다.
위에 저도 리플 달았지만 법적근거 없고 허용하는게 맞고 그렇게 될겁니다. 다만 동성동본도 없어진지 얼마안된 (90년대라 쓰셨는데 잠깐 찾아보니 2005년에 없어 졌다네요..) 나라라 거부감 큰 것도 자연스럽단거죠.
20/11/13 01:59
네 이해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90년대 후반에 나온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즉시 효력이 없어졌으나, 말씀하신대로 민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법문언이 사라진것은 21세기 들어서가 맞습니다. 크크
20/11/13 03:13
거부감과 법이 관계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내가 4촌과 사돈이 되기 싫을때 결혼당사자가 원하든 말든 파토를 놓을수 있게 해주는게 법인데요
20/11/13 09:23
그렇다면 플러스님 가치관에서는 아예 모든 혼인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며 부모 동의 없는 결혼은 무효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이 가장 좋으실까요? 내가 누군가랑 사돈이 되기 싫을때 파토놓을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의견 존중하고 더이상 말씀나누지않겠습니다만, '그건 좀..' 이라 생각하신다면, 사실 비슷한 상황아닌가 싶네요.
20/11/13 01:40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그런 경우라면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서 포기시킬 일이지 국가의 힘으로 막아선 안 되죠. 거칠게 말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게 그걸 장려하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니까요.
20/11/13 09:18
[당신은 당신의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완전 제 얘기네요. 중고등학교 6년간 친했던 친구네집 놀러가서 앨범보는데 걔네 부모님 결혼식 사진에서 한복 곱게 입은 저희 외할머니를 발견하고 충격먹음;;;; 아니 외할머니가 왜 여기서 나와?!!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줄 알고 잠깐동안 멍했었네요. 집에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외할머니께 전화돌려서 알아보셔서 8촌이라는 걸 알았네요. 만약에 이성친구였고 호감이 있어서 사귀기라도 했다면;;;
20/11/13 10:19
1.에 대해서 반론하자면, 말로는 그렇긴 한데 한국에선 국가가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곧 그것을 장려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때에도 아 간통죄 폐지됐네 간통 합법이다 마음껏 바람피우자(간통죄 존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이혼할 때에도 간통죄 폐지됐으니 법적으로 간통을 허용해준 것인데 배우자가 화를 낸다는 뻔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까진 좀 심하다 하더라도, 간통죄를 폐지한 지 3년 후에 위자료가 거의 늘지 않았는데, 한국 판사들이 국가가 금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간의 신의 상실 같은 민사상의 불법적 행위라도 좀 가볍게 여긴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해서 썼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2/854859/
20/11/13 11:39
형사상 처벌인 폭행 합의금이 수백 수준이고 사망자 피해자 보상금도 몇억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불법이 아닌 간통수준으로 위자료 챙적을 일정이상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애초에 간통죄가 폐지된게 사실상 처벌율 자체도 낮고 법 자체가 집행하기 어려운게 커서 있나 없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서(애초에 처벌 자체도 힘든 간통죄 있다고 바람안필 사람이 안피는것도 아니고)별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법의 영역을 지나칠 정도로 확장하는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또 문제라고 보는지라 그건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20/11/13 01:26
개족보 싫어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사촌이랑 결혼하면 큰아버지/어머니나 작은 아버지/어머니가 장인어른/장모님 혹은 시아버지/어머니가 되는 건데 명절 때 모이면 족보 엄청 꼬이죠. 외국이야 삼촌이나 시아버지나 이름으로 불러서 별 거부감 없겠지만 엊그제 삼촌으로 부르던 분을 갑자기 아버님으로 불러야 되는 문제, 우리집안 자체가 친정이자 시월드가 되어버리는 마법 등등의 문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일 거 같습니다.
20/11/13 01:28
실제로 4촌간 결혼이 허용된다고 그게 보편화된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북하면 안하면됩니다. 그게 자유고 내가 안된다고 남도 못하게 할때 자유가 아니게 되는거죠.
20/11/13 01:56
셧다운제랑 똑같죠
안 하고 싶거나 막고 싶으면 개인 단위에서 해야할 건데 그걸 국가나 제도권에서 막으면 갈고리핑 찍힐 일 아 근데 여긴 셧다운제가 먹히는 자유주의 후진국 헤븐조선이니 이 건도 합헌 뜰 킹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20/11/13 02:25
헌법불합치 뜨더러도, 이유랍시고
'8촌은 너무함. 6촌정도가 적당함' 이래버리면 한숨만 나오긴 매한가지인데, 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흐흐
20/11/13 02:09
문득 예전에 피지알에서 읽었던(그리고 크게 공감했던) 한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벌써 3년전이네요.
https://ppt21.com/freedom/75164
20/11/13 02:42
여기 리플대로 자유주의적 사고란건 막을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은 허용할 이유를 먼저 찾죠. 너무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반영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11/13 02:54
일단 제 5촌조카들끼리, 그러니까 6촌지간에는 서로 닮은 부분이 조금 느껴질 정도이긴 합니다. 거의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유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낑이 드는건 어쩔수 없을듯.. 물론 법으로 이걸 막는건 다른 문제인것 같긴합니다. 저는 막을 필요 없다고 봐요. 제 가족의 경우로 대입해봤을때 거부감이 있을뿐..
20/11/13 09:06
헐... 그러고보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랑 결혼했네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랑 결혼을 하시다니 .. 우리 집안이 콩가루 막장집안이라니 잉 ㅠㅠ
20/11/13 03:03
6촌이면 간단히 말해서 부모중에 한 분의 사촌형제의 자식입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죠.
족보 따지는 집안이라면 6촌까지는 일면식이 있을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큰할아버지 제사때는 6촌형제들이랑 많이 봤거든요. 안씨집안이 좀 빡세요. 크크크... 그와는 별개로 근친혼에 대한 법률은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통념이나 전통과 법은 좀 분리돼야죠. 예를들어 종교가 다른 집안끼리 결혼하는건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다르면 결혼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20/11/13 05:50
위에서도 나왔지만 상당수의 경우 한쪽 집안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가쪽,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이종 사촌의 자식을 아는 경우는 꽤나 드물죠..
20/11/13 03:47
국가 보장의 혼인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어떨까요?
근친혼이건 동성혼이건 그냥다 사인간의 이벤트로 치부해버려도 별 문제가 없을것 같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별도로 유고시 적법대리인 혹은 상속인 등록제 같은걸해서 부모를 하던 배우자를 하건 친구를 하건 동의자에 한해 지정하고 시시때때로 바꿀수 있게 허용해버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의 법적 테두리가 없어도 자식 키우며 잘 살것이고. 아이들의 친부 친모는 유전적으로 다 찾아낼수 있어서 양육비 받는 문제도 없고. 혼인제도를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11/13 10:29
그 경우 유고시 적법대리인이나 상속인 등록제 같은 게 현재의 결혼제도의 법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규율하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8촌 이내의 근친혼 폐지니 뭐니 같은 이슈들을 그대로 물려받겠죠.
20/11/13 11:34
배우자가 아닌 법적대리인 혹은 상속인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 만으로도 동성을 하건 이성을 하건 친족을 지정하건 부모님을 지정하건 가치 중립적인 선택이 되어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20/11/13 12:32
용어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실질이 바뀌어야 효력이 있죠. 진짜로 그렇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냥 8촌간 혼인도 왈가왈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사회 분위기가 그런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일단 용어가 바뀌기도 어렵겠지만 정말 법적대리인 혹은 상속인으로 용어를 바꾸더라도 실제 세칙에서는 지금의 결혼이나 가족제도와 같은 규정을 하겠죠.
20/11/13 04:34
동렬의 형제만 놓고 볼게 아니죠. 6촌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4촌 형제이고, 8촌이면 큰할아버지네 고손자쯤 됩니다. 이런분들이랑 교류 하시나요? 집성촌 시대도 아니고 이쯤되면 미개한거죠.
20/11/13 04:46
6촌결혼 - 부모님 4촌관계인데 사돈이된다?
8촌결혼 - 조부모님들끼리 4촌관계인데 사돈이된다? 결혼하는 사람들입장에서야 모를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입장에선 반대 할 일이죠.
20/11/13 05:01
자기 반대를 표시했다가 욕먹기 싫다는 정도의 이유로, 타인의 자기결정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혼인의 자유를 법으로 막아 달라고 하신다니요;;
20/11/13 05:28
우리도 다른나라들처럼 4촌까지는 허락해야죠...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면 좀 하게 냅둡시다. 안그래도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하고 저출산 심각해서 나라가 망할 판국인데 어떻게든 다양한 루트로 결혼을 장려할 생각은 못할망정 6촌 안돼 8촌 안돼 법으로 막고 있는거 보니 웃기지도 않아요.
20/11/13 06:21
이걸 법으로 막을 이유는 없죠. 거부감 드는건 사람마다 다르다 해도.
근데 8촌이면 걍 남이자나... 판결내린 사람은 자기 8촌이 누군지 아는건가...
20/11/13 06:45
요즘 세상에 굳이 법률혼 아니어도 사실혼 관계로 사는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합헌이래도 별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상속이랑 인지 문제만 큰 탈 없으면 이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이가 싶습니다
20/11/13 06:59
전 아버지때매 교류하고 아는 9촌,10촌도 있지만
솔직히 6촌정도면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죠 얼굴 정도는 알지만 연락도 안하고 경조사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한 번 하는 정도?
20/11/13 07:12
다른 나라처럼 4촌까지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xxx 해서 거부감이 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있는데 이러면 결혼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해야 됩니까 ? 4촌까지 허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4촌끼리 적극적으로 결혼한다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4촌집안끼리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한국은 이제 결혼조차도 안하는 추세이므로. 가뭄에 콩나고 빙하기까지 와야 하나 나올까 싶은데요.
20/11/13 07:48
일부 계층이 꼴보기 싫어한다는게 반대논리의 전부라 이미 금지할 이유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미 합법인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도박쟁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반대하실텐데 도박쟁이와의 결혼이 합법이라 문제라고 주장이라도 하실까요? 맘에 안드는 결혼은 개인 차원에서 반대하면 됩니다
20/11/13 07:56
사촌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냐... 못할거같다...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법 없어도 그 이유로 결혼 안할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20/11/13 08:05
4촌도 문제 있나 싶네요. 유전병 그거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일 이고.
형제간 사돈? 결혼전에 혼수나 신혼집 마련으로 싸울일이 확실히 줄어들거라 뭐 상관있나 싶네요. 집안간에 싸울일도 적을꺼고. 당사자들만 좋다면야 뭐.
20/11/13 08:05
개인적으론 그냥 그런거 금지 안하면 좋겠는데 4촌 이내 금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야 6촌 얼굴도 알고 명절때 이따금씩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4촌 6촌 자주 왕래하고 그러는것도 아닐테니까요.
20/11/13 08:18
이게 전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겁니다.
내가 받아들일수 있는것만이 표준이고 상식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받아들일수 있냐 없냐일뿐이죠. 뭐 자신이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걸 남에게 강요하는게 이른바 악습이죠.
20/11/13 08:23
리플들에서 많이 보이는 "사돈 사이가 되면 불편할 것 같다"는 건 어차피 당사자들에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사돈들끼리 보는 경우 진짜 없어요
20/11/13 08:39
"가족을 이성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가치관을 버릴 수는 없는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사촌이냐 육촌이냐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족의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에서 팔촌은 너무 큰 범위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이란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친척이 갖는 친밀성과 결혼이 갖는 복잡한 관계성 간에 어느 정도의 선긋기는 현 시대에는 없어질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생활에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규정이 법 제도 안으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분리해서 효용성 만으로 논하는 것도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20/11/13 09:06
서구권만 봐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관습적인 제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죠. 그런 관습보다 인간의 권리를 우선시하자는 것, 그리고 별다른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이상 그런 이유로 금지하는 게 저는 오히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습이 제도 안으로 편입된 이상 제도 내에서 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동성혼도 비슷한 차원에서 문제시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건 단순히 관습에 맞냐 아니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20/11/13 12:19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제한적인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권 및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국내외 어떠한 법에서도 결혼을 무제한적 권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동성결혼/사촌결혼 등이 오픈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근친, 미성년자, 정신장애인 결혼의 경우 문제시되는 선이 있습니다. (사촌간 결혼이 이 사례와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이 무조건적 권리는 아니라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관습적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습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복추구행위를 왜 결혼이라는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가의 고민입니다. 가령 결혼과 동거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동거에 비해 결혼은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별개인 두 가족 사이의 비혈연적 접합이라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 시스템이 서구사회 및 일본에 비해 더 보수적인 원인에는, 아직까지도 혈연주의적이고 가족중심주의적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수적 가족관이 강한 미국 중부(넵 트럼프 지지주)의 경우사촌간 결혼이 불법 내지는 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결혼에서 가족간의 접합이라는 의미를 떼어버린다면 논의는 더 쉬워집니다. 결혼의 의미를 단순히 법적 지위로 공인되는 두 개인 간의 가정 성립이라는 의미로만 국한한다면 사촌이든 동성이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가 그러한 개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결혼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회에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자 오늘부터 결혼에는 가족간 접합이라는 의미는 없어집니다 라고 사회에 강요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나 사실혼의 법적 지위를 보강하는 것은 어떨까요? 두 사람 간의 사랑을 굳이 결혼이라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에 포함시켜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라고 저는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20/11/13 12:30
동거나 사실혼의 법적 지위를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사촌간의 관계 또한 그 지위를 동거나 사실혼을 통해 보장받는다면 말입니다. 다만 저는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통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 사촌간 혼인이나 동성혼 등을 배제해야 하나 싶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다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게 당위적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두 사람의 결합일 테니까요(뭐 두 사람 이상의 결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일이라는 건 맞다고 봅니다.
20/11/13 09:09
혼인을 비롯해서 1~2촌간 모든 성적 관계는 가정내 성범죄 문제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솔직히 그것도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맞죠.
20/11/13 09:50
위계에 따른 억지 관계와 찐사랑을 판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불륜이 아닌 선에서 적어도 법적 문제는 아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위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건 다른 문제고..
20/11/13 09:03
적어도 4촌까지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풀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집안 문제는 집안문제고 5촌넘어가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 아닐지 싶습니다만
20/11/13 09:14
8촌을 좀 너무했고, 6촌까지만 막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 댓글에도 간간히 있는데 당장 젊은 분들이야 사촌끼리 사돈이 모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는 부모세대 되면 아마 생각이 바뀔겁니다.
20/11/13 10:10
Mikopap님은 그럼 살인자하고는 사돈을 하고 싶습니까? 도박중독자, 마약중독자와는요? 범죄자와 사돈하는걸 막는 법도 없는데 고작 사촌끼리 사돈 하고 싶지 않으니 국가가 이걸 통제해 주세요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촌끼리 사돈이 되고 싶던 말던 결혼은 당사자 둘이서 하는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정 사촌끼리 사돈하고 싶지 않으면 연을 끊던말던 그건 그 집에서 알아서 해야죠.
20/11/13 10:41
댓글알림에 살인자라는 문구가 떠서 흠칫했네요 크크크
1. 아니오. 살인자나 문제있는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녀의 배우자 후보랑 그 가족은 별개라는 것은 분명 알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매우 싫습니다. 2. 아예 없던 법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던 법이고 아직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3. ....우리사회에서 진짜 결혼이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결혼이야 말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단정지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13 10:53
법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맞죠.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살인자랑 결혼하는 것도 거부감을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는 안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만이 아닌 건 맞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금지하지 말고 사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온당하단 거구요. 사적으로 결혼 반대하는 것까지 뭐라할 순 없을 테니까요. 최종적으로는 결혼하려는 사람들끼리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
20/11/13 09:16
8촌은 애매한데...대부분의 경우 모르고 살거같긴 한데 아직 따지는 집안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6촌은 아직까진 사회적 합의가 안될겁니다. 6촌간 혼인이 이뤄지면 5촌 당숙이 외가가 되는데 이게 아직 말이 안되죠. 저부터도 이게 뭔 개족보야 소리나오는데 아마 왠만한 집안에서 기절초풍 할걸요
20/11/13 09:40
스무살먹은 딸내미가 마흔살먹은 아저씨랑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왠만한 집안은 다 기절초풍할겁니다.
그게 나이차 나는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뿐
20/11/13 09:48
네 아직 기절초풍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합의가 안될거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4~6촌간 혼인이 평범하게 받아들여 진다면 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많은 나이차의 커플은 비교대상이 안되요 지금도 20-30살 차이나는 커플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서로간의 조건차가 커서 그런거지 터부시되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20/11/13 09:55
친족간의 결혼이 합법인곳도 그게 평범해서 합법인게 아니고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인곳도 동성애가 평범하게 받아들여져서 합법인게 아닙니다.
20/11/13 09:58
합법인 곳은 합법일만한 분위기니까 합법일 거구요. 아직 대한민국안에선 좀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친족간 결혼을 금지해야할 당위성이 없다는 의견이 납득은 갑니다만 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종의 선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부모자식간 혼인도 법으로 금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지금 이게 합의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예시지만 살인도 자유롭게 합법화하자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이걸 진지하게 들어줄필요는 없자나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11/13 10:19
금지해야할 당위성이 없는데 금지하는 건 온당하지 못한 게 논리적으로 맞죠. 님이 당위성이 없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계시는 이상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종의 선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온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온당하다고 할 순 없죠.
20/11/13 10:19
당위를 얘기하는건 아니고 (해주는게 맞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위에 다른 댓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측'입니다만, 대중적 합의가 안될거라서 국회에서는 못하지만 헌재에서는 합의 같은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 문화적 진보는 사실 그런식으로 이끌어지죠.
미국에서도 모두가 동성혼 당연히 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니고 사실은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우리나라보다야 찬성비율이 높겠지만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이 가능하다고 결정해서 그냥 되는겁니다. 저는 이 건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20/11/13 09:44
개인적으로 6촌까지는 푸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항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자기 맨몸을 보여주는 바바리맨은 형법상 처벌대상입니다. 이 행위를 왜 처벌하는지 생각해보면, 성적자기결정권 등 어려운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타인의 맨몸을 억지로 보는 경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나의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심리적 거부감"이 "자유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지점에 선을 그을지에 관한 문제이고, "심리적 거부감"과 "자유의 제한"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큰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부모자식간 결혼도 막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2촌지간, 즉 형제자매간 결혼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을꺼에요. 이 문제는 절대적 기본권 침해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회통념에 따라 선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20/11/13 09:52
그러니까 그게 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윗분 말대로 부모님들이 기절초풍하는 결혼들 죄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안에서 정말로 누군가의 기절초풍을 근거로 들면 좀 우스워지죠. 즉 갬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갬성적으로다가 그런 노출이랑 혼인할 자유를 비교하는 것도 좀 안 맞다고 보구요.
20/11/13 09:58
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바리맨이 옷을 입고 벗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은 어쩌면 혼인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심리적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인에 관한 권리도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제한이 될 수 있죠. 다만, 현행법상 제한은 개인화되고,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인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이 사안은 절대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선을 긋는 문제로 보입니다.
20/11/13 10:06
그니까 그렇게 치면 거부감이 드는 다른 혼인들도 죄다 그 심리적 거부감을 금지의 논거로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살인자랑 결혼vs사촌간 결혼 뭐가 더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 전자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인정입니다만... 사실은 그 심리적 거부감이란 게 일관된 게 아니란 거죠. 일관된 게 아니니까 사촌간 혼인에도 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근데 그니까 그 일관되지 않은 갬성으로다가 바바리맨 노출이랑 이거는 다른 사안이란 거죠. 이 갬성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갬성으로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갬성(바바리 노출과 사촌간 혼인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가지는 설득력을 비슷하게 보는 갬성)이 인류의 보편적인 갬성인가 하면 절대 그렇진 않겠지요. 그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갬성적으로다가 다르단 거죠.
20/11/13 10:19
바바리맨 노출 금지 역시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왜 혼인의 자유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까요? 실제상황님께서도 결국 감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바리맨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존중할만한 감정이 안들고,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정 행위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자유를 제한할 수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8촌을 허용할지, 6촌을 허용할지, 부모자식을 허용할지 이런 문제 모두 감정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거부감은 자유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자유를 제한할 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다"거나 "자유권의 중요성이 거부감을 능가하는 정도로 매우 크다"가 맞는 주장이 되는거죠.
20/11/13 10:26
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나? 그런 갬성이 훨씬 보편적이니까요. 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의 문제는 맞는데 그 갬성에서 비롯되는 기초적인 전제로부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차피 모든 건 갬성 문제니까 갬성대로 처리하자는 데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바리 노출이랑 사촌간 결혼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가지는 설득력이 동일하게 취급받질 못하는데 그걸 하나로 퉁쳐서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서로 다른 갬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초적인 전제를 쌩까는 거죠. 둘 사이를 유추해서 심리적 거부감이라는 이유가 작용한다는 걸 논리를 쓰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20/11/13 10:29
네 두 문제 다 감정의 문제이고, 실제상황님께서 근친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모-자식 결혼은 좀...', '4촌간 결혼은 좀...' 이런 감정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못해도 존중은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절대적 기본권의 문제였으면, 그런 감정을 존중할 필요가 없고 논박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다양한 감정들 중 적절한 지점에 선을 긋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1/13 10:36
저는 감정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게 법적 금지의 당위성을 논리필연적으로 충족시킬 순 없다는 거죠.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갬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그 갬성은 보편적인 갬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뿐. 바바리 노출이랑 사촌간 혼인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가지는 설득력은 다르니까요. 그런 기초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똑같으니까 사촌간 혼인도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건 내적 모순이죠
20/11/13 10:43
저하고 이제 비슷한 결론에 이른 것 같네요. 사촌간 결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감정이고 그것이 법적 금지의 절대적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황님은 부모자식간 결혼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 역시 부모자식간 결혼을 허용할 절대적 이유가 될 수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보편적인 감성"이냐의 문제이고 만약 4촌 혹은 부모자식간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감성이 되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감정적 거부감을 갖겠지만, 법적으로 허용해야겠죠. 저는 '4촌은 좀..'이라는 감정인데,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제 감정은 보편적 감정이 아닌 것 같고, 결혼 자체에 대한 모든 제한을 풀자는 것이 보편적 감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20/11/13 10:49
그러니까 님은 결국 보편적인 갬성 하나로 다 퉁치자는 건데 제 결론이랑은 많이 다르죠. 저는 그 보편적인 갬성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비교해서 추론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가령 바바리 노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바리 노출이랑 사촌간 혼인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가지는 설득력은 다르단 겁니다. 따라서 심리적 거부감으로 그걸 금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구요. 모든 건 갬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갬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갬성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무엇을 전제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단순히 갬성 하나로 다 퉁쳐서 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현실은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당위성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뿐이죠.
20/11/13 10:56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심리적 거부감이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감정이 법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감의 타당성과, 제한되는 자유의 타당성을 비교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0/11/13 11:01
첫댓글부터 숨결님의 논조가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해당 사안 또한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유비적으로 바바리 노출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본 사안에는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구요.
20/11/13 11:03
그 이유로 드신게 "보편적인 감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감정이 얼마나 보편적이냐를 기준으로, 혼인 제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신 거고, 제 의견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20/11/13 11:09
단순히 보편적인 갬성을 이유로 든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갬성을 따져보고 비교해봐서 추론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시려면 바바리 노출과 본 사안이 갬성적으로다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보편적인 갬성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제가 본 사안에는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말씀을 진작에 드린 것입니다.
20/11/13 11:18
저는 지속적으로 바바리맨은 감정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맨몸을 억지로 보게 되는 경험에 대해 보편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몸에 대한 거부감과, 근친혼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보편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는가"를 제외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님께서도 두 감정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고요.
20/11/13 11:26
갬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갬성의 차이가 있는데 둘을 하나로 퉁쳐서 심리적 거부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촌간 혼인까지 금지할 순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 모든 건 갬성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갬성들을 비교하고 따져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대부분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면요. 혹은 이원론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요(물론 그런 세계관으로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도 넌센스겠지만). 그저 서로 다른 갬성들을 비교하고 따져봐서 추론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내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바바리 노출과 사촌간 혼인이 갬성적으로다가 같다고 주장하실 거 아니라면 기초적인 전제에 비춰봤을 땐 모순이란 겁니다.
20/11/13 11:34
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갬성이라고 답한다 해서 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건 아닙니다. 갬성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갬성들을 비교하고 따져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제로부터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바리 노출과 사촌간 혼인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가지는 설득력은 갬성적으로다가 다르단 것이고 그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본 사안(사촌간 혼인)에도 단순히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거부감은 본 사안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구요
20/11/13 11:46
네 일단은 갬성의 차이로 따지고 비교해봐야죠. 그게 전부가 아닐 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비교해봐서 추론할 수 있는 전제들로부터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갬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맞지만 갬성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야기가 빙빙 도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비리 노출 이야기하셨죠? 네 바바리 노출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간 혼인이 바바리 노출과 갬성적으로다가 비슷한지 그걸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이로부터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둘은 갬성적으로다가 다르단 거구요. 다시 말해 사촌간 혼인은 그런 일련의 사안들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바리 노출 같은 걸 유비적인 근거로 들면서 사촌간 혼인 또한 그렇듯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는 논리 전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20/11/13 10:11
위 건과 보통 동성혼 논의 등에서 나오는 막연한 '심리적 거부감' 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다니는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OO시에 사는 XX씨가 8촌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숨결님이 불쾌해하고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실테니까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8촌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 그냥 늘 불쾌하셔야 합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드신 예를 인용하면, 현재 8촌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은 오히려 이거랑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 안에서 옷벗고 다니는걸 상상했더니 거부감이 든다. 길거리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도 옷 벗고 지낼 수 없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거죠.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혼인문제도 비슷합니다.
20/11/13 10:23
사실 바바리맨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바바리맨의 맨몸을 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바바리맨 김모씨가 옷을 벗든 말든 저는 그 행위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수 없죠. 모르니까요.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바바리맨이 활동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척간 혼인행위 역시 그것을 인지한 사람 - 대표적으로 부모와 친척들이 되겠죠 - 에게만 거부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부감"이라는 측면에서 두 행위가 그리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20/11/13 11:44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라 함은 범죄 전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맨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면 어쩌면 숨결님이 볼 수도 있겠지요. 지금 논의가 '내가 싫으면 안하면되는거 아니냐'를 넘어서서(이 부분은 반박이 불가능하니) '내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피해를 받을수있는거 아니냐'의 논리쪽으로 오고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가족내에서 얼마든지 (일반적인 결혼처럼) 반대하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바바리맨은 단순히 심리적 거부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줄수도 있는 범죄행위기도 하고요. 단순히 같은 심리적 거부감으로 퉁치기엔 보호법익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할까요. 물론 아무 별 이유없이 금지된게 이미 한국에 많으니 한국법상 누군가의 심리적 거부감도 법의 이유가 되고있다는 원론적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 현상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20/11/13 11:52
사실 근친혼은 범죄는 아니고 민법상 보호받는 결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바바리맨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근친혼은 처벌은 아니고 보호를 안해주고 있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태도는 님께서 말씀하신 두 행위의 차이를 법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 특히 민법과 가족법은 백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바탕으로, 모호한 이유를 들어 자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법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1/13 13:28
모든 종류의 심리적 거부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죠. 그 심리적 거부감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예시로 드신 바바리맨의 경우, 바바리맨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거부감의 근원이 성범죄에 대한 위기의식, 또는 공포감이라는 면에서 법으로 막을 당위가 어느정도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을 처벌하자는 주장과 어느정도 맞닿아 있죠. 지금 당장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피해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바바리맨은 자기 맨몸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로 이런 점에서 나체주의자들이 바바리맨과 구분되는 면도 있죠. 좀 극단적인 예시로, 사람들이 로큰롤 음악을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락을 트는 라디오 채널을 처벌하는 것과 바바리맨이나 스토킹을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는 걸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촌수 따져 결혼을 막는 건 후자보다 전자에 가깝다는 거고요. 그 심리적 거부감의 원인이 뭔데? 하는 질문에 어... 그냥 난 싫어 정도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단순한" 심리적 거부감만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게 정당한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0/11/13 13:49
네 맞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심리적 거부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적 거부감은 법적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거부감의 내용과 특성,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해서 법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계도 그런 차이를 인정해서 바바리맨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친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결혼의 형태가 아닐뿐, 근친끼리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위 사건에서도 기사를 보니 6촌 관계인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했네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6촌인지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만, 한쪽 당사자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사유로 민법 그 조항을 꺼내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자식, 남매간 결혼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의 특성상, 그 관계에서의 성적인 접촉은 매우 부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남매간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적어도 민법체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통념"이나 "가족형태"는 시대가 변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고, 그에 맞추어 법도 변화하게 되겠죠. 다만, 이런 법규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감정적 거부감의 근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1/13 14:17
여러모로 동의합니다. 법이라는 게 오로지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만 제정될 필요는 없고, 편의나 실익을 위해 제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논하고 있었으니 결혼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제까지 만 17세였던 사람이 하루 자고 일어난다고 갑자기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만 18세 이상은 모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보다 결혼하기에 더 자격이 있는지 정당성의 관점에서 파고들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모든 미성숙 담론이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인간에겐 미성숙의 시기가 존재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보호와 제한 속에 살 수 밖에 없죠. 다만 일일이 각각의 개인이 얼마나 성숙한지 체크하기엔 비용도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니 편의상 일괄적으로 나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일테고요. 어쨌든 성년과 미성년을 나눠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편의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이 가져올 권리의 침해보다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기준이 유지가 되고있겠죠. 이미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모-자식, 남매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의 특성상, 그리고 가족이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단위라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도 여기에 동의하구요. 다만 8촌은 이미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 4촌간 결혼까지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외엔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법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결정을 통해 인식을 선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13 15:22
바바리맨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싸잡아서 든 예시가 아닌가 싶네요. 바바리맨은 ""타인의 시선을 받기 위해" "노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바리맨이 어디 뒷산에서 혼자 벗는다고 형벌을 받지는 않을겁니다. 반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이유로 (옷에 불씨가 붙었다거나) 대로에서 옷을 벗어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이 심리적 피해를 느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겠죠. 노출 정도가 형법으로 처벌되느냐가 사회통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라는건 동의합니다만, 전제가 너무 다릅니다. 공공장소는 당사자가 불명확합니다. 노출이라는 행위에서 당사자는 바바리맨과 목격자인데, 이 목격자는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고 불쾌할지 말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면 결혼의 당사자는 부부 둘이니까요. 결혼은 적어도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20/11/13 09:57
개인의 선택에 맡길거라면 8촌풀지말고 형제, 부모자식간의 결혼도 풀어버리죠.
제사지내는 집은 6촌 나이먹어서는 몰라도 어렸을때는 꽤나 이리저리 봤을텐데요.
20/11/13 10:35
우리나라 민법은 성문법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습법을 인정합니다.
관습과 법은 사실 꽤나 연관성이 많습니다. 물론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민법에 성문법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굳이 관습을 따를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관습과 법을 아예 분리하려고 하면 그게 또 올바른지는 생각해볼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 있나에 동의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국민의 꽤나 다수가 관습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법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법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건 아니니까요.
20/11/13 10:30
법치주의의 맹점 같아요. 도덕 및 사회 규범의 기준과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구분하기 어렵네요. 어렸을 때엔 법은 도덕 아래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써 지켜야할 최소한을 규제한다고 배웠었는데..
법 위에 줄타면서 이득을 챙기는 게 미덕이 되면서 법이 모든 기준의 으뜸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도덕과 사회규범을 논하는 건 구닥다리인 걸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참 삭막해졌다 싶어요.
20/11/13 10:34
조금 다른 이야기인 한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 노동에 관한 법, 개인정보에 관한 법, 독과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사회적 도덕관과 딱히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법은 그냥 법으로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1/13 10:40
예전엔 도덕과 규범이 있고 그중 최소한이 법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도덕과 규범의 구속력은 그 자리를 잃었죠. 그나마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은 그나마 양반이고.. 서구 사회는 도덕과 규범의 자리에 종교적 규범이 있었는데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요즘처럼 되었죠. 뭐 동양도 급속하게 서구화되고 있으니..도덕과 규범이 자리를 잃어갈수록 그 빈자리를 좀더 촘촘한 법이 대신하겠죠 요즘처럼.
20/11/13 10:33
특정 종교인이 많은 국가에서 어떤 특정인이 배교를 선언하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특정 종교인 많은 사회에서는 그냥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극단적이면 공식적인 배교선언=최고 사형선언 가능한 살인급 범죄고 그게 아니더라도 징역형이나 법적 페널티가 있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불교 국가는 모르겠네요. 극단적인 불교 국가는 극단주의 이슬람과 다르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한데 이걸 또 법으로 하느냐는 모르겠고. 개신교적 원리에 세워진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배교선언=법적 페널티 없음이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거부감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이슬람과 법적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개신교중 우리는 보통 어느 종교를 현대 사회에 더 맞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촌결혼이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회적 거부감으로 막아도 될 것을 굳이 법적으로 막는건 굳이....? 라는 생각밖에는 안들거든요
20/11/13 10:45
비꼬는게 아니라 이해안되면 그냥 이해 안하면 됩니다. 모두가 이해되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세상사람들 모든 법조문을 다 이해하고 사는것도 아니자나요? 세상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하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한을 4촌으로 하던 6촌,8촌,12촌 아니면 없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는 기준이라는게 존재 할까요? 그냥 각자 개인 의견은 의견인 것이고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모여서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겁니다. 이 기준은 계속 바뀔수 있는거구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시죠. 님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조만간 사촌간 결혼도 합법화 되겠죠.
20/11/13 10:50
특정 행위와 사상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특정 행위와 사상을 실현 하는 걸 법적으로 통제하는 걸 이해하는 건 다른거죠.
20/11/13 10:51
저는 사촌이 없고, 아버지가 사촌 형제, 남매들이랑 교류가 많아서 어릴적엔 육촌 형이랑 같이 스키장도 가고 자주 놀았는데요, 솔직히 고등학교때부터는 잘 본적이 없어요. 아직 결혼 안한 육촌 누나 둘은 할머니 계실 때 간혹 우리집에 와서 봤지만, 육촌 형 둘은 길가다 마주친적 한번 빼고는 형들 결혼식때만 봤네요. 솔직히 소개팅 했는데 육촌 누나가 나와도 아마 서로 모르고 만날걸요. 물론 서로 성이나 이름이 특이해서 바로 알아보는 경우가 아니면 말이죠.
친족 범위 자체가 쓸데없이 넓은거 같으니 그냥 지금의 부계 모계 8촌을 부계 모계 4촌으로 줄여버리고, 그 안에서 근친혼 허가 여부를 논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원래 부계 8촌 모계 4촌이던게 성평등 이유로 모계까지 8촌으로 늘린건데 그 때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자식 없이 죽어서 재산을 남기면 생판 보지도 않은 7촌 조카한테 가는건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친한 친구 자녀 앞으로 남기고 가지. 사실 4촌 이내라고 해도 반복해서 근친혼 하는게 아닌 이상 유전병 확률도 크지 않잖아요. 뭐 어르신들은 전통 얘기하시는데 조선때는 모계로 넘어가면 7촌부터는 그냥 혼인했고 오히려 잘 알아서 더 선호했다죠. 진짜 옛날로 올라가서 고려나 신라때 왕족은 이복남매에 심지어 친남매끼리도 결혼해서 애봤는데, 전통이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지금 세상에 진외증조할머니(친할머니 엄마)의 오빠의 외증손자나 외증손녀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일듯요.
20/11/13 11:24
모든 것의 기본은 사회 규범입니다. 현대 사회가 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법도 사회 규범의 일부로서 필수되는 사항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사회는 결코 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다원주의가 강세인 탓에 어느덧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각종 규범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실체마저 불분명한 것으로까지 인식되며 때로는 그 존재조차 부정당하는데 사회 규범을 자신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제멋대로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괄시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13 23:48
법은 사회 규범에 후행하는 것이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법이 아닌 사회 규범에 있지만 법과 달리 사회 규범은 강제력이 없고,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주의를 우리는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사회 규범을 더 우선시해야함을 강조하고 표방한다 하여도 법이 그에 반하여 존재하는 순간 이는 무용지물이 되며 사회 규범을 중심으로 한 사회상에도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사회 규범을 모두 아울러 존재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법이 사회 규범의 틀 내에서 사회 규범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며 동일한 방향으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20/11/13 11:26
1. 태어나기 전에 부모대에서 가족끼리 연을 끊음
2. 누군가와 만나서 정말 천생연분이고 사랑함 3. 불의의 사고로 양가 가족이 전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 4. 불편해할 사람이 없음에도 알고보니 둘이 사촌이면 법적으로 결혼 못함 불편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막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13 12:12
아무래도 온라인 인터넷은 젊은층 비중이 높은데 이쪽은 가족 혹은 친족이라는 범위가 좁으니까요
아마 아버지 세대로 가면은 미친놈소리 듣기 딱좋을겁니다..
20/11/13 14:05
법무부 반대 의견 낸거 봤는데 유전병 방지 운운.... 그걸 정부 공식의견으로 내다니 미친 X들인가 싶더군요. 거기서 한발짝 더나가면 바로 우생학인데
20/11/13 14:27
근친혼 금지는 유전병때문에 맞습니다. 우생학이 아니에요. 8촌이면 어느정도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전한것도 아닙니다. 당장 8촌과 결혼은 문제가 없을수 있어도 8촌간 낳은 아이가 또 8촌내의 사람과 결혼하는것이 반복되면요.
20/11/13 14:51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애 낳지 말라는 게 우생학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리고 뭐 그게 반복되면 유전병이 발생할 확률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렇게나 큰 문제였으면 사촌간 혼인 허용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진 않았을 텐데요. 근친시에 유전병 발생 확률이 바로 그렇게까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데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20/11/13 19:55
"크게 높지 않다" 라는 불분명한 조건이니까요. 그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부모자녀 형제자매간의 출산금지 역시 우생학으로 몰수 있어요
20/11/13 20:46
사촌간에 아이를 낳을 시 1.7%라고 하던디요... 이 정도면 크게 높지 않다고 말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죠. 그래서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나라가 그렇게나 많은 거겠구요. 부모자녀 형제자매 간에는 모르겠네요 몇%인지... 저기 외람되지만 혹시 과학적으로 잘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1/13 22:00
글쎄요. 1.7%를 높은 수치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님이 그 정말로 높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결국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근친혼을 금지할 만큼 높다고 할 순 없을 텐데요. 정말 그 정도로 인지됐으면 사촌간 혼인 허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애초에 유전병 생길 수 있으니 애 낳는 거 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다소 우습지만 고작 1.7% 가지고... 그게 높은 수치라는 게 보편적인 평가는 아닌 듯하네요.
20/11/13 22:25
왕족 중에서 유전병이 심각했던 건 근친을 거듭해서 그런 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하시는데 가령 5% 정도만 해도 2.5%랑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실제로 확률이 크다 하진 않거든요. 그 차이가 크다 하지도 않구요.
20/11/13 22:29
하긴 이게 어폐가 있기는 한게 전제가 유전병을 지닌 선조가 있을 경우니까요.
열성유전병인자를 지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올 확률과 근친을 통해서 유전자 고정될 확률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나왔을 확률이 0.001~0.0001% 사이라는 것을 봤을 때 수치가 1.7%라는건 상당히 크다 봐야죠.
20/11/13 22:37
1.7%도 아니고 1.7% 더 높다는 거라더군요. 그리고 일반적인 확률이 0.0001%든 0.00000000001든지 간에 1.7%는 높은 확률이 아닙니다. 0.000000001%비해 높을 뿐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수치죠. 1.7%라는 게 그런 숫자인 겁니다. 어느 누가 고작 1.7% 가지고 확률 높다고 하나요. 대부분 현저히 낮은 확률이라고 그러지.
20/11/13 22:40
그 말씀대로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상대수치로 봤을때 1,700~17,000배 올라간 수치라 높은겁니다. 누가가 그런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건 해석을 상대적으로 봐야죠.
20/11/13 22:43
그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맞는데요. 누가 1.7%라는 확률 자체를 높게 평가하겠냐구요. 1.7% 0.0000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1.7%를 높은 확률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란 겁니다. 0.00000001%든 1.7%든 낮은 확률이라고 평가받는단 거죠. 0.0000001%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확률일 뿐.
20/11/13 22:48
유전병 확률이 높다 이러한 단어의 앞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라는 비교 구절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는 숫자 자체보다도 그 비교군과의 수치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의 기형확률이라는 부분도 역시 작지 않은게 1000명 중 17명이고 한국 인구로 치면 약 85만명이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기형이라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 1%만 넘어갈다고 해도 결코 작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 단위로 나오는 부분부터가 큰 수치죠. 물론 밑에 보니까 어쨌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논쟁이 아니죠.
20/11/13 22:06
25%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지금이야 아무도 형제간 결혼 안 하지만 옛날엔 왕족 내부에서 형제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을텐데 25%면 유지가 안 되죠. 수치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나요?
20/11/13 22:23
실제로 친형제끼리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드물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만해도 고대 군장국가에서도 족외혼 권장하기도 했으니까요. 저 1.7%랑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 육종학쪽의 자료에서 본건데 지금 찾기는 쉽지가 않네요 이건
20/11/13 22:36
족외혼 권장한 건 생물학적 이유라기보단 사회적인 이유죠. 그게 집단에 더 이득이 되니까.
마빈 해리스 책에서 본 썰이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진 모르겠지만,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어떤 아프리카 부족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하는 게 내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라는..
20/11/13 22:38
저도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게 25%라는게 열성유전병인자를 가졌을 경우라서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육종학 부분의 기초였는데 아마도 제가 이것저것 뒤섞인거 같네요.
20/11/13 22:47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씨족사회 단계에선 그 정도 의미있는 재산을 가진 집단은 있을 수가 없었죠. 족외혼이라는 말 자체가 씨족사회 단계의 혼인관습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요.
집안 재산 때문에 근친혼을 권장한 곳이라면 당장 비교적 최근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군요 크크..
20/11/13 22:49
하긴 그렇죠.
근데 근친혼 장려한 시기의 이집트 왕국이 우리나라 족외혼금지 시기보다 앞섰거 같아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이집트 문명의 오래된 부분은 가늠이 안가긴 합니다.
20/11/13 22:04
사촌간 아이를 낳을 시 1.7% 확률로 유전적 결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의 출산에 비해 (아마 20대 중후반에 출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겠죠?) 1.7% 더 높다는 얘기일 겁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출산에서 유전 결함이 나타날 확률이 약 0.1% 정도라면 사촌간 결혼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는 0.1017% 정도 된다. 이런 얘기겠지요.
1.7% 라는 수치로 검색해보니까 링크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보신 게 아닐까 싶네요. https://newspeppermint.com/2019/09/26/m-cousin2/
20/11/13 22:08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출산에서 유전 결함이 나타날 확률은 안 나와 있나요? 뭐 어찌됐든 간에 1.7% 더 높다는 수준이면 크다고 평가할 수 없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20/11/13 22:25
reference 논문을 보니, 논문에도 %p라고 적진 않았지만 내용상 1.7%가 아니라 1.7%p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좀 써주지...크크
대충 테이블만 봤는데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기존 논문들 결과를 종합한 것 같은데, general 한 경우 선천성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0.8~2.1% 정도, 사촌간의 경우 2.5~4.5% 정도라네요. 다 읽기는 귀찮고 대강 읽었을 땐 이랬습니다. 저도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걍 노산이랑 비슷한 정도 리스크라고 하니까요.
20/11/13 22:32
감사합니다. 수치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유전병 발생 확률 올라가니까 혼인 및 출산 금지하겠다는 것부터가 좀 그렇긴 합니다...
20/11/13 15:29
우생학의 핵심은 어떤 조건의 인간은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아예 태어나면 안된다고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건을 유전병에서 장애인, 집시, 유대인 등으로 점점 확장한게 과거 나치들이고요..
20/11/13 16:58
6다리면 전세계 사람을 다 아는게 현실인데, 8촌이면 사촌의 자식끼리 안다쳐도 4다리인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어야죠.
20/11/13 19:06
개인이 선택해야할 자동차안전벨트 매는 것도 벌금을 매기고. 여자가 가슴 노출하고 다니면 벌금 매기고, 포르노도 금지하고, 만16살까지는 20살이상하고 연애도 금지하는 나라에서, 8촌이하 결혼불허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서로 연애하고 성관계 한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국민정서 혹은 내가 불편하다던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이득이라던가, 만에 하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온갖걸 다 금지해 왔는데, 근친결혼에만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 그만인데 왜 그걸 금지하냐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죠.
20/11/13 22:08
근데 애매한게, 법으로 막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면, 그저 기분이 껄끄럽다는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게 근거면, 개인간의 문제지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 8촌이고 4촌이고 나발이고 다풀어야돼요.
그럼 결혼 촌수말고 다른 법들은? 난 여러 사람과 동시에 결혼하고 싶은데 왜 한명하고밖에 결혼할수 없을까요? 비슷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좀 아니다 싶은 것들까지 전부 오케이 해줘야 하는 부작용이 따라오는 논리지 않나 합니다. 사회의 통념은 중요한 겁니다. 어느정도는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면 6촌정도는 풀려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득하기 위해 다른 주장과 근거가 더 탄탄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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