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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08:45
충견이 현 정권의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을 60번이나 압수수색하나요?
충견이란 표현에 맞지 않습니다. 주인을 무는 충견은 없으니까요. 인사 참극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20/11/28 06:37
회사에서 딴짓 하는것도 근로 규정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근로 도중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이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직원은 근로 도중 휴대폰을 볼 수 있고, 이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직원은 근로 도중 담배를 필 수 있고, 이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20/11/28 06:47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법리는 잘 모르니 그냥 지켜보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비꼬는 글 쓸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댓글로 본인 주장하는 바를 치열하게 댓글로 다투는게 낫다고 봅니다.
20/11/28 07:06
댓글주장은 대부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현자들의 식견을 참조하건데 결론은 문제가 없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11/28 07:58
만약에 부장과 대리 관계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부장개인의 결재성향 부장개인의 친분관계 부장개인의 가족관계 부장개인의 취미생활 다 알면 좋은 대리지 나쁜 대리가 아닙니다. 그런데...검찰과 판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서 판결에 유리하도록 외부적 요인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건 검찰의 과욕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감상으로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받는게 부러워서 헛짓거리 한다고밖에 안보입니다
20/11/28 08:07
뭐가 문제라는거죠?
그게 문제든 아니든 제 의견과는 상관은 없는데 본인 회사 사장님 생신 모르세요? 아무튼 검찰은 그런거 알필요 없다는겁니다(...)
20/11/28 08:15
개인적으로 아는 거랑 문서로 만드는 게 다르고
당사자가 알게 수집하는 것과 모르게 수집하는 게 다르고 날 평가하는 시람들에게 그런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도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경영진이 보수인데 내가 진보라는 정보를 수집해서 전딜한다? 문제인거죠.
20/11/28 08:03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는데 허용하더라도 판결내용에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안그러면 악용할 여지도 너무 크거든요. 단순히 판사뿐만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민간인을 뒷조사할 수도 있다는 면죄부가 안되게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20/11/28 09:03
본문이 반어법으로 돌려까기라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이번 건은 아무리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일이라 하더라도 해선 안되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판사 성향 때문에, 전관 예우 어쩌고 때문에 무죄가 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과도한 판결이 나고 하는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로봇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정리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사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향에 따라 이득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알지만, 그걸 따로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과 기도 메타의 일부인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물론 불법 사찰이다, 까진 아니지만 적당한 워딩이 없으니 그냥 판사 성향을 검찰에서 조사한 문건이 있다. 이것 만이라 해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했어야 했고 (관행이다, 일회성 문서다 등등 실드칠 게 아니라..) 판사들도 그러한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면 정말 큰 반성 해야합니다.
20/11/28 09:08
문제가 있다고 하는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볼 의향이 없는건가
문제없다고 하시는 논리가 당사자가 별거 아니라고 한다가 논리 인가요 판사 중에 심각한 문제라고 글쓰시는 분들은 대체 뭔지...
20/11/28 09:45
판사정보를 문서화 시키는 작업이 전부터 있었던 관행인가?
윤석열 임명 이후부터 생긴 문화인가? 둘중 어느것이라도 이정도의 문제로 직무정지를 시킬 일인가?
20/11/28 10:14
'국가기관이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없이 정보수집을 하면 모두 사찰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그렇게 보면 당장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부터 다칩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원래 있던 조항인데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관여했습니다)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관련 내국인에 대해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48/49조)나 신청 등에 대한 사실조사(80조)와 달리,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없는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모두 사찰이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사찰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밝히자면, 대테러/방첩/체류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걸 안하면 눈 뜬 장님이 되요. 실무상으로도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사찰'로는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정보보고 올라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9조 2항은 일정한 동향조사 결과를 법무장관-예 추미애 장관 맞습니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장관만 보고 대통령은 무시하진 않겠죠?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1조/91조의 2인데, 문대통령이 2017,2020년 개정하셨네요? 해경/국정원까지 동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특정 사건 및 수사와 관련없는' 정보수집을 사찰이라 본다면, 저 법령들은 위헌이고, 저기 관여한 사람들-대통령/법무장관- 다 책임져야겠죠. 동향조사를 했던 공무원들, 그 결과물을 정보보고로 잘 받아온 대통령과 법무장관 다 처벌해야죠. 지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찰의 개념을 확 넓혀버리면, 앞으로 어찌될까요?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이 막혀버리면서 눈뜬 장님이 됩니다. 정말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되요. 지금 이 건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찌될지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28 14:03
1. 예, 법적 근거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니쟎습니까. 법령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죠.
2. 행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봅시다. '이번 검찰 문건이 사찰이라면', 빼도박도 못할 수준의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근거를 부여하는 법령은 당연히 위헌이고, 여기 관여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3.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의 개념을 넓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는 있겠으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만약 이번 검찰문건이 사찰이라고 판결된다면, '그럼 이건 사찰이 아닌가?'라고 할 제도/실무관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글자 그대로 눈뜬 장님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윤총장이 감옥가던 말던 별 관심도 없어요.
20/11/28 15:19
위에 예시 주신게 법령위반이 아니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제오늘 글이 올라오는건데 법률상 문제가 없고 절차에 맞춰서 하는건데 아에 다른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20/11/28 11:20
위헌 법률이 되었다고 그 법률에 따라 일한 이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관련 사례가 있던가요? 그동안 위헌심판이 난 것이 한 두건이 아닌데 그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졌나요? 굉장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20/11/28 10:47
이번 문건의 가족관계에 검사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지적할 수 있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관계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20/11/28 10:59
판사의 가족관계가 변호인이 지적할 사항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관계를 검사들한테 뿌려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검사들은 재판할 때 본인 가족관계들 다 까나요? 말같지도 않은소리죠.
20/11/28 11:04
판사가 검사와 가족관계였고, 그 경우 판단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화 되어있진 않겠지만, 검사도, 변호사도 사건 수임이나 판사 배정시에 고려하는 요소니까 지적할 사항이 맞죠
20/11/28 11:13
중요한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저걸 수집해서 검사들한테 뿌린거잖아요.
변호인이 요청한 문서가 아닙니다. 판사입장에서는 내 가족관계가 검사들한테 뿌려지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거라구요?
20/11/28 13:06
뭔소릴 하시는거에요? 본인 동의하란 말이 어디있으며, 전 국민에게 뿌려졌다니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검사고, 검사가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써서 검사들에게 공유한게 문제인데 판사의 정치적성향이 왜 검사가 뒷조사를 해서 알아야 할 항목이죠?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다.
20/11/28 13:23
해당 정보는 한국법조인대관(https://www.lawtimes.co.kr/lawman/)이라는 곳에 실려 있는 정보이며
3년마다 판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크님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조회 가능한 정보입니다. 공인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수집이 왜 조사가 아닌 뒷조사로 불리는지, 판사의 성향이 왜 정치적 성향으로 변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검사가 공판을 위해서 판사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1/28 13:42
검은콩맛있어 님// 윗 글에 대한 답변을 다른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업무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면 넣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윗 글처럼 넣으면 안되겠지요. 관련 내용은 밑에 제 다른 댓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28 11:07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엔 '이런 것까지 굳이 조사하나?' 싶은 껀수가 몇 개 있어서 혼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풀린 정보로 보면 이게 대체 판결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시시콜콜한 사생활이 몇 껀 끼어있거든요 이 정보로 판사를 압박(?)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 껀과 관련된 사람은 상하 가리지 않고 전부 감옥 보내야 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걸로는 누군가를 압박할 가치도 없는 정보들 뿐이고 자세한 건 조사를 거친 뒤에 결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씨는 급발진 했고 어떠한 정당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만 보면 침흘리며 달려가는 광견으로 밖에 안 보여요 공정 어쩌구 저쩌구는 '뎅기정' 한 방 맞으면 찌그러져야죠 사실 이 문제도 평시에 조용할 때 갑자기 덜컹 나왔으면 그래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강했을텐데 하필 한참 나대던 추씨가 영 미덥지 못 한 말빨로 들이 민데다 와! 이건 충격적이야! 라고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아서 냉소적으로 느껴지나봐요
20/11/28 11:21
저는 이번 문건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위의 내용은 안된다고 생각이 될까.
아마 [조직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 보관, 배포,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건 수준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분석되고 가공되고 다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기관에 배포한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냥 [공판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이미 공개된 정보나 재판에 관한 세평을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정도면 될 것 같네요.그래도 무언가 께름직하면 [해당 정보는 공판 종료 후 삭제해야 한다.] 정도를 추가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죠. '모든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정보를 일체 인지해서는 안된다.' '판사는 재판 당일에 공개하고 판사 기피신청은 검사 및 변호사의 감에 맡긴다.' 를 법으로 정하죠.
20/11/28 12:38
다른 관계 여부는 일단 제껴두고 이야기 해보면, 이번 건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니까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웬만한 공인들은 그냥 SNS 조금만 검색하면 그 사람이 어디살고 뭐하고 취미가 뭐고 다 나옵니다. 막말로 이름, 전화번호, SNS 계정 정도 알고 있으면 정말 내밀한 자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못뒤질게 거의 없어요. 비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건 - 정말로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 그 이상의 자료가 필요가 없어서에 가까울겁니다.
20/11/28 12:43
재판에 나서는 공판부가 판사에관한 자료를 수집할수는 있는데 꺼림칙한건 검찰총장 직속에 특정부서에서 수집했다는거죠.
데이터같은게 자료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어도 이걸 특정부서에서 수집해서 준다는건 결국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점에서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총장 직무정지는 모여진 정보로만보면 직무정지는 지나친것 같은데 이러한 판사들의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는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보입니다.
20/11/28 13:21
내가 회사에서 무슨 말 하고 다녔는지
무슨 동아리 다녔는지 등의 정보를 검찰에서 수집해서 문서화했다고 하면 식겁할 사람 많을겁니다. 검사들도 좋아하지 않을걸요. 개인적으로 문서화, 공유는 선 넘은거라고 봅니다.
20/11/28 13:34
기분이야 나쁠 수 있죠.
판사-검사의 관계를 나-검사와의 관계와 동일 하게 생각하셔서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할 직장에서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나에 대해 물어본다. 그리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해서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했다. 기분은 나쁘지만 해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지어 판사-검사의 관계로 따져서 예를 다시 들면 친구가 이직할 회사의 면접관이 누구인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면접관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부터 근무했던 형에게 물어서 문서화해서 친구에게 면접 잘 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걸 선 넘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0/11/28 14:22
대충 적으면..
문서화를 하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남아있겠죠. 업데이트는 꾸준히 하나요? 정보의 출처는 기재를 하나요? 어떤 사람의 판단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공개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화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게 될거구요. 뭐 그런건 그렇다 치고, 문서화를 한다는 건 공유를 한다는 거겠죠? 문서화해서 인사담당관에게 전달. 인사 담당관은 그 문서를 취함. 다시 DB화 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공유. 더 나아가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치죠. 어차피 공유된 정보인데 뭐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해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1/28 14:54
결국 문서화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로 파생되는 정보의 저장과 공유가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먼저 부정확한 정보가 저장되므로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가져서 문제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들만 해도 말도 안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쌓여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신건지... 공유의 경우도 이 정보가 다른 관련 업무 종사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이 문제다. 라는 입장이시구요. (인사담당관에게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찰 문건으로 보면 '이 문건이 다른 관련 종사자(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검사들이나, 변호사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20/11/28 14:59
네 맞습니다.
언론 기사도 문제지만 기자와 검찰이 작성한 문서 갖는 목적과 무게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며, (같아야겠지만 뭐.. 제가 기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1단계를 건너갔으면 2단계 건너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차 공유와 문서화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부분은 더욱 그러합니다.
20/11/28 15:35
탐랑 님//1단계라면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해서도 안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기관, 기업, 단체들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기록부는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이것은 이미 문서화 되었고 다음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공유 될 것이고 심지어 이걸 대학교에 공유도 하는거 아닌가요?(사실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게 평가 할때도 이집 사장님이 친절하니 불친절하니처럼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1차 공유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도 있네요. 대학교 교수 평가도 그렇고, 국가 인사검증 과정도 그렇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포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번 문건도 배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건에 대해서만 위험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합니다.
20/11/28 22:19
제가 보기엔 님의 이런글은 님의 검찰 쉴더 친구들에게도 도움도 안되요.
댓글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도 안되면서 이런 댓글 남기면 쉴더들 수준만 티낼 뿐이에요
20/11/28 22:36
여기 댓글 쓰신 분들 중에 님이 수준 제일 떨어지기로 원 투톱 다투시는데..
본인도 댓글 안 다시는게 검찰 까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20/11/29 12:04
님이 남한테 수준 언급할 수준이 되시나요? 여기 달린 댓글중 제일 저급하신거 같은데요? 댓글들이 다 검찰쉴더 어쩌구 저쩌구... 거의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개혁 조국 수호랑 비슷해 보이네요.
20/11/28 13:31
오마이뉴스에 뜬 9페이지짜리 문건을 보고 왔는데요
읽은 후 정보수집에 문제가 있다까진 아니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인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문서를 보니 검찰측에서는 판사들 성향이 어떤지, 증거를 어떻게 채택하는지, 심문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히 여겼다고 느껴집니다 공소유지를 위해 이런 정보를 모았다고 보면 불편은 해도 납득할만 합니다 하지만 출신, 취미 등과 같은 공소유지와 상관없는 정보를 모은 것은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출신같은 경우 학연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왜 수집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검사 개인이 담당판사의 첩보나 떠도는 소문을 수집했다면 문제될 소지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특정한 부서에서 여러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정보화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정보화를 시켜놓으면 어떤 정보를 추가할지, 모아진 정보로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즉, 잘 벼려진 칼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냥 철 쪼가리일때는 꼭 필요한 사람만 썼다면, 잘 벼려진 칼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누구나 사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무기가 된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사들의 성향을 이미 파악을 해놨으니, 이미 검사들은 1점 넣은 상태에서 싸우고 있겠구나 싶네요 피의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형사피의자들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1/28 13:40
그거 변호사들도 다 파악하고 재판정에 들어가는거죠. 1점 넣은 상태에서 싸우는게 아니라 검사들이 그거 안하고 들어가면 -1점인 상태에서 들어가는거에요
20/11/28 13:44
근데 변호사들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유하는 자료니까요. 저런걸 안하는게 준비성이 없는거죠.
오히려 공무기관이 아닌 변호사들이 더 상세한 내용으로 자료정리할겁니다. 그 문건을 보면, 대부분 각자가 경험한것을 취합한 느낌에 가깝죠. 그 이외의 특이사항 있으면 별도로 적은것이고;; 오히려 검사가 저런 성향파악 안하면 변호사에게 1점 지고 싸우는겁니다.
20/11/28 13:47
업무범위도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 해도 되고 편하네요. 남들이 하면 처벌하다가 자기들이 하면 관행이고 이래서 저래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인정해줘야되고, 그죠?
20/11/28 13:55
애초에 상황이 다른걸 동일하게 자꾸 보는게 문제죠.
저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가 업무범위에 포함됩니까? 심지어 인사시즌에 참고용으로 만든건데.. 아예 하급자들을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것도 아니고, 아예 관련없는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한것도 아니고, 특정 부서의 특정 직책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한것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 성향을, 그것도 법정에서는 갑인 상대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기본공개정보+개인 경험담취합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20/11/28 13:56
제 글에만 이런 식으로 쓰신 줄 알았는데 모든 댓글에 쓰고 계셨네요.
공판은 검사의 당연한 업무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판 준비란 무엇이고 어떤 일인지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정리하고 그 이외의 일을 하면 불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건지...
20/11/28 13:51
이번 문서가 DB화 되어 있는지 여부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설사 DB화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수준의 자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길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지 궁금하네요.
20/11/28 14:47
저는 저렇게 정보를 한군데 모여있는 것을 db화 되었다 표현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군요 지하철 타면서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그랬습니다
저 문구는 수정해야겠네요 저는 검사개인이 아닌 특정부서가 여러판사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정보화 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되네요 일단 사람이란 동물은 무기든 도구든 눈 앞에 있으면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정보화 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20/11/28 15:05
아마 다른 데이터들은 이미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DB화 되어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시 될 것은 아니고
세평의 경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 될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처벌한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20/11/28 15:57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특정한 부서에서 여러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정보화 서류화 했다는 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이미 한 번 정보를 모아서 서류화를 해봤기에 상위권자가 서류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정보좀 모아봐 하면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계속 정보를 모으다 보면 정보를 모은다는 행위 자체는 그냥 업무1이 되고 결국엔 무뎌지게 돼서 모으고 있는 정보가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신경쓰지 않고 모을까봐 걱정이 되는거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문제다라고 말하는게 아니구요
20/11/29 01:45
같은 내용이라도 검사 개인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보수집의 경우 '검찰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걸로 확대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라는 의견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안된다. 라는 것과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20/11/28 13:51
정치검사 윤석렬이 원전건으로 대선때 터트리려다
민주당이 선수를 친거 같습니다. 사찰건은 무죄가 나올듯합니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사찰의 기준은 기존 이메일열람에서 구글링까지 낮아질듯요
20/11/28 13:54
정치검사는 이성윤, 정진웅 등등이죠... 독직폭행하고도 직유지 하고 있다는게 신기하고, 영장 하나 제대로 행사 못해서 통으로 기각당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죠
20/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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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정치검사라고는 할 수 없죠. 만약 그가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취임 일주일 후에 이미 법무부에 징계 절차< 징계 사유가 아닌> 를 알아보라고 한 추미애에 대한 방어책을 세웠을 것이고, 징계까지 몰리기 전에 사퇴를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참모들에게 이번 건에 대해 절차대로 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추미애를 법무부로 보낸 이유와 직결하는데 그런데도 윤석열은 문재인이 그렇게까지나 야비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윤석열을 정치검사라고 하는 건 그쪽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괘씸죄 윤석열을 골로 보내려는 청와대....참 야비합니다. .
20/11/28 14:48
사찰이라 생각하는 분도 사찰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도 뭐 죄다 근거가 "당연함"이에요. 그리고 논리로는 명확히 떨어지질 않으니 비유만 튀어나오죠. 이게 지금 건전한 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거에요?
20/11/28 15:03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 (구)조국님께서 조만대장경에 이미 불법사찰에 대한 정의를 적어놓으셨죠.
20/11/28 15:07
훌륭한 근거 제시이십니다. 다만 본 사안이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 그리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11/28 15:04
표창장 하나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는 나라에서 갑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지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거리가 되냐니. 안그래도 남은 의혹도 많으니 해임하고 천천히 다 조사해서 형사처벌 기원합니다.
20/11/28 15:09
사문서위조 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해야 한다는 나라에서 갑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거리가 되냐니. 안그래도 남은 의혹도 많으니 사퇴하고 천천히 다 조사해서 형사처벌 기원합니다.
20/11/28 17:00
뉴스를 잘 안 보시는거같은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AEX81GJ 조국 기소당한 혐의가 두 자릿수에요. 사문서 위조 하나가 아닙니다.
20/11/28 17:22
님도 뉴스 잘 안보시나봐요. 그래서 펀드 수사 어떻게 됐죠. 다른재판에서 무죄나왔죠. 표창장은 위조 방법 마지막까지
재현하지도 못했어요.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충만하시나봐요. 머 기소야 검사가 걸면 무한대로 늘어나는거니깐 혹시 이번 사법부 사찰을 통해서 기소항목만 늘려놓고 증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유죄를 얻을 궁리를 한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도 들수 있겠네요. 의심이 억울한가요? 억울한 만한 사유를 왜 만들죠. 국가에 강제수사권을 위임받은 수사기관이면 그 힘에 따라 책임도 커야죠. 그게 공정이라는겁니다.
20/11/28 17:54
뭐 합리적 의심이야 자유지만
조국재판 결과 1심도 안나왔는데 좀 기다려보시죠. 두 자릿수가 전부다 무죄나올 가능성이 어느정도일지 생각해보시는것도 재미있겠습니다.
20/11/28 20:19
머 3심까지니깐 적어도 몇달을 언론도배하다 청문회 앞두고 정식수사 없이 기소쇼를 하는 틈에 보고 있는 구독자도 기대치를
높여났으니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이면 꼭 누군가는 시끄럽게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20/11/28 20:58
판사 사찰 문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검 기자단 징계투표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68 언제부터 지들이 엠바고 지켰다고 정말 기가차네요 크크크 그야말로 벼슬 이네요 대검 기자들 대~ 단들 하십니다
20/11/28 16:01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사실상 기자들 검사들이 먹잇감 주는것만 받아먹으니 언론통제권 하다하다 이제는 일반인도 아닌
판사 사생활 및 성향까지 수집하는게 적법하다? 그러면 판사 주변이나 약점 찾아서 회유하는게 아니라 쥐고만 있어도 사람인지라 판결에 영향이 갈수 있는건데 괜찮다? 코메디가 이런 코메디가 없네요. 활용안했으니 괜찮다 하는데 누가 믿어요? 애초에 활용할려고 모았겠지 활용안할꺼면 왜 모았나요. 요즘보면 대통령보다 검찰이 더 높은거 같에 법 위에있으니
20/11/28 18:31
판사 사생활 및 성향까지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 및 취미]가 왜 [사생활 및 성향]으로 둔갑합니까? 가족관계 및 취미를 알고만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가는군요? 그리고 판사 가족관계 및 취미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마세요.
20/11/28 19:13
판결에 영향이 안가는데 왜 수집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론은 왜 판사의 성향을 기사로 내는 걸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왜 전문 공개를 꺼리고 이를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징계를 받을까요?
님 말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판사 성향으로 기사도 안나와야 하고 오마이뉴스가 징계 받을 일도 없겠죠. 별 것도 아닌 내용인데.
20/11/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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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추미애의 청문회 이전부터 청와대는 사법연수원 28기~30기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 16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적이 있었지요. 이건 분명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바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대통령보다 검찰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
20/11/28 21:31
우와~ 말 잘 꺼내셨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113133608695 당사자 동의도 받고 법령에 의해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사찰이라고 주장하던 검찰은 당사자 동의 받았나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법적 권한이 있나요? 거기다 행정부소속 검찰이 판사 개인정보를 캐는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도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측에서 했을때는 사찰이고 본인들이 뒤를 캐서 조직적으로 배포하는건 사찰이 아니다 내로남불이 따로없네요.
20/11/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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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청와대와 경찰의 관계를 감안하면 경찰청장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군요. 문 지지자들이 검찰청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문재인의 신뢰감이 바닥을 치는 요즘은 더욱더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눈보라 님의 사고에 대해서까지는 시비를 걸 생각 없습니다. .
20/11/28 21:01
창의적인 검찰 실드들을 그냥 즐기세요.
그분들도 말 안되는거 알아요. 그냥 정부가 망해야 되는데 검찰이 정권을 표적 수사 시키니까 적의 적은 동지 마인드로 무조건 검찰 지지하는 거에요. 짧지 않은 인생, 인간이 합리적이길 기대하지마세요. 편가르고, 종교에 빠지는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감정적이고 이기적이죠.
20/11/28 22:31
윤석열 니가 뭔데 판사들 불법사찰하냐 지금이라도 당장 옷 벗고 사퇴해라 추한 모습 보이지말고 자리에 연연하는걸보니 나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구나
20/11/29 11:56
이게 문제면 영업사원이 거래처 중요 부장이 어떤 음식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세평이 어떤지 조사해가면 안된다는건가요..?
인터뷰 나선 기자가 인터뷰어 구글에 대략적인 정보 검색해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건데.. 기업 면접 보러가는 취준생이 현직자 찾아가서 기업 정보나 어떤게 중요한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겠네요
20/11/29 14:06
스포츠를 할 때도 심판이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합니다. 그런 것도 사찰인지요? 그런걸 잘 판단하는건 직무영역이 아니라 능력이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다를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어떤 의견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그저 사람을 문제 삼는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의 아랫사람이 아니고 개인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할 것 같습니다.
20/11/29 17:51
아직도 검찰 옹호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 집단은 자기한테 유리할때만 쓰는 칼이 있어요.
언론이 검찰편인게 정말 검찰이 잘해서인지 좀 생각을...
20/11/30 22:11
저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원 부서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해당 업무 상 필요 외의 개인자료 수집하고 내부에서 공유해도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행위라고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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