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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08:47
아니 업체직원들과 같이 방문한거고, 단톡방 공지도 했으며, 평일 오후 근무시간에 관사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일안하고 관사에 왜있어??
일러스트 개역겹네요 진짜 크크크 에후
20/11/28 08:58
예전에는 이런 거 봐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쯧쯧'하고 댓글로 욕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해서 민원이라도 넣고 와야겠네요...
20/11/28 09:12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예 헌법 조항에 [모든 법리적 판단은 여성의 기분에 근거한다]라고 명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몇몇 분들 여성 기분을 신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논란 발생할 바에 저딴 식으로 못 박아버려요.
이미 조치 다하고 업무상 관사에 방문한 상태에서 기분 나쁘다고 성범죄자로 만드는 건 무슨 상식인지. 게다가 저 여교사는 근무 시간에 관사에 있던거죠. 상식 상 누가 잘못인가요?
20/11/28 09:12
이건 행정실장 잘못이 맞지 않나요?
평일 오후에 관사에 사람이 있는건 그사람 근태 문제이지만, 행정실장은 주거침입으로 보이는데요... “공지를 했으니 거주자가 공지를 읽고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군대 간부숙소 점검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입주자를 대기시키거나 서면 동의서를 받아요.
20/11/28 09:17
어지간히 하세요... 행정실장이 외부인도 아니고 그 건물 관리를 맡은 사람인데 주거침입?
공지를 해도 안읽고 짱박혀 있다가 들켜서 난리칠 심산이면 아예 관리 같은거 받을 생각말고 혼자서 관리 다하면 되겠네요
20/11/28 09:29
민간 임대업자 건물이라고 쳐 봅시다.
집주인이 인터넷 달겠다고 세입자들 단톡방에 공지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 따고 들어갔는데 회사 째고 놀고있던 여자가 있네요. 노느라 공지를 못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이시나요?
20/11/28 09:33
저기 월세 안살아보셨나요...?
단톡방이나 문자로 공지하고 수리나 정비같은거 하는 집주인 꽤나 많은데 그런걸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pgr에서 처음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인데 자기 사는 집 관리하려고 들어간다고 미리 말까지 해줬는데도 저러면 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시간대가 사람있을만한 시간대도 아니고 역으로 성내는건 부끄러운줄을 모르네요
20/11/28 09:41
주거침입은 너무간거 같지만...일방적으로 고지하고 확인도 없이 들어가는것도 불쾌해할 사람 많을겁니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확실히 확인 받고 들어가는게 맞긴하죠.
20/11/28 09:43
불쾌함까지야 이해하지만 본문 완도여교사는 거기서 열발짝은 더 나갔죠.
뭔 하지도 않은 샤워하는 도중이었으면 어쩔거냐 드립부터 해서 실장 전보시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거도 그렇고 그냥 답이 없어보이네요.
20/11/28 10:22
불쾌한 '생각'이 드는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공지 미리한건 보지도 않은채 자기가 근무시간에 짱박혀 있던건 생각안하고 역으로 화를 내며 전보까지 요청하는건 많이 문제 같네요.
20/11/28 09:50
관사의 경우도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세라도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verlaw&logNo=221128710153 https://blog.naver.com/law_zzang/15006954606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ymoon1004&logNo=221218180991 단지 임차인이 임대인과 껄끄러워질까봐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이겠죠.
20/11/28 09:55
세번째 링크보면 연락을 취했는데 불통되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인가요?
아님 긴급피난시에만 작용되는 조항인지? 어쨌든 제 생각보단 주거침입이 될 범위가 넓은거 같으니 그냥 임대인이 스스로 집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인은 들어가지 않는게 답인거 같네요
20/11/28 11:01
긴급피난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임차인 요청/허락 없이는 임차인이 알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인은 들어가지 않는게 답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1/28 10:01
집주인이 사용자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수리나 기타 용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게 놀랍다는겁니다.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발 대상이고요.
20/11/28 10:14
뭔 소리를 자꾸 하시는거예요.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댓글 트리를 읽어 보고 댓글다세요. 저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ann309님이 말씀하신 일반 주거주택에 전월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걸 당연시 하는게 놀랍다고 한겁니다. 학교건은 행정실장이 30% 정도 잘못했고 여교사는 70%정도로 과잉방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20/11/28 10:16
서리풀 님// 저 사례는 애초에 시작이 학교 관사인데 왜 일반 주거주택으로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그게 댓글 배틀하려는거 아니에요?
20/11/28 10:17
ABCMART 님// ann309님의 댓글에
"단톡방이나 문자로 공지하고 수리나 정비같은거 하는 집주인 꽤나 많은데 그런걸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pgr에서 처음봅니다." 에 대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20/11/28 10:18
서리풀 님// 그건 저분이 단순히 쉴드치려다가 예시를 잘못단거뿐이죠. 저런 댓글이 왜 나왔을까 순서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을 저거 하나 툭 떼놓고 생각하시네요.
20/11/28 10:24
ABCMART 님// 뭘 뚝 떼어놓고 생각해요? 제가 댓글 원문 다 올릴께요.
저기 월세 안살아보셨나요...? 단톡방이나 문자로 공지하고 수리나 정비같은거 하는 집주인 꽤나 많은데 그런걸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pgr에서 처음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인데 자기 사는 집 관리하려고 들어간다고 미리 말까지 해줬는데도 저러면 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시간대가 사람있을만한 시간대도 아니고 역으로 성내는건 부끄러운줄을 모르네요 <전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겁니다.> 이 댓글은 학교와 연관이 없고 일반 주거주택에 대해 소유권자의 잘못된 행동을 당연시하는 댓글이 놀랍다고 한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댓글 보고 싶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20/11/28 10:25
ABCMART 님// 근데 개인적인 주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관사나 일반주택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봐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20/11/28 10:30
계화향 님// 그럼 행정실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모두에게 개인 연락을 돌러서 동의를 받았어야 됐나요? 그 후엔 인터넷 설치 미완료된 관사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지를 내리고 실제 행동은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생겼네요.
20/11/28 10:36
ABCMART 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은데,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입장이면 안들어가야하는게 맞고 조직운영이 우선이라면 따고 들어가는게 맞을테고... 그럴거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사회의 정서상 원론적인 이야기일테고, 저도 처벌까지 가는건 좀 심한거 아닌가 합니다.
20/11/28 10:34
예, 이런 사례들로 보아 입주민이 불쾌함을 느끼면 주택 유지보수 활동하는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니
그냥 집주인은 유지보수 활동안하고 주민들이 유지보수 스스로 하면 되겠네요. 카톡이든 문자든 공지해봤자 안봤다고 하면 맘대로 주거침입으로 잡아넣을 수있는데 퍽이나 유지보수 해주고 싶겠네요 뭐 이러면 집주인한테나 좋은거지 입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건데 그런 방향을 노린거면 아주 잘 들어맞네요.
20/11/28 09:21
마스터키가 있는 관사 시스템이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로 보입니다. 카톡 공지를 할게 아니라 서면상 혹은 유선상 동의를 받았으면 모를까 저건 주거침입이죠.
20/11/28 09:24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게 제일 깔끔하긴하죠
하지만 실제로 문자로 통보하고 건물주가 낮에 건물관리하는건 여전히 제법흔하긴합니다 저도 동의서같은거 작성해본적없구요 저 방법의 일처리가 다소 구식이고 문제가 있다 해도 근무시간에 저렇게한게 과연 범죄자취급을 받고 징계까지 받아야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28 09:28
공지를 했고 확인을 했다는 근거(숫자가 다 없다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든지)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닐까 싶긴한데
이 부분은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군인이 저러다 안에 있는 거 걸리면 일단 해당 군인 징계부터 먹고 시작할걸요?
20/11/28 09:30
물론 업무시간에 관사에서 저러고 있으면 군인은 징계감이죠.
추가: 제가 말을 너무 줄여 썼네요. 군인 공무원 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라도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저러고 있음 징계감이지요.
20/11/28 11:30
잘못은 있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매우 거리가 있죠
1. 사전에 카톡공지를 했음 2. 교사가 근무 중으로 예상되는 시간대 방문 3. 혼자가 아니고 인터넷기사들과 함께 있었음 (즉 성범죄나 절도가 아니고 업무차 방문했다는 게 정황상 거의 맞음) 카톡공지야 못볼수도 있고 행여나 그 시간에 교사가 관사에 있을수도 있으니 미리 노크해보는 게 맞고 그 부분은 실장 잘못이 맞지만 그게 민형사 소송이나 공식 징계당할 사안이 전혀 아니라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실장도 인정했고 개인적 사과도 여러번 했다고 나오네요.. 뭐가 더 문제인 건가요? 교사가 퇴근하고 혼자 있을법한 저녁시간에 실장 혼자 방문했다면 어느 정도 주거침입 인정하겠습니다만..
20/11/28 16:01
본문을 보고 꼴페미가 페미했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교사의 주장에 대한 생각) 변함이 없으나,
주거침입건 님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관사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으나, 기숙사와 같은 구조라면 변명의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라면 빼박 주거침입일것 같습니다
20/11/28 09:14
사실 사건만 놓고 보면 그리 심각한건 아닌데 언론사가 완도라는 지명에서 영감을 받고 예전 신안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연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삽화를 넣은거 같네요.
조회수 빨아먹으려는 의도겠지만 사건당사자들한테 미칠 피해는 생각안하는건가요? 정말 역겹습니다. 이건 언론중재위같은 유관기관에 재소해야 할 정도의 사안같아요.
20/11/28 09:21
그리고 교원은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줘서 시업시각부터 딱 8시간되면 시간외타임체크들어가잖아요.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네요.
20/11/28 09:22
솔직히 여자가 기분 나쁠 순 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하고 다음부터 뭐 서면으로 동의 받든지 하겠다 하는 정도로 끝날 일 아닌가요? 옷을 벗거나 목욕하고 있어도 무슨 촬영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어쩔뻔했냐면서 이렇게 문제 되는 건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실수는 행정실장 쪽도 있지만 여선생님 쪽도 있어요. 공지 했는데 못 봤으니까요.
뭘 잘못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유독 여자만 끼면 잘못한 건 작은데 책임은 목을 날려버리는 정도니 세상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계속 저려먼 사회가 적응을 하겠죠. 여자와 관련 된 업무 예를 들어 다음부터 저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을 여 선생님을 시키던가 여자 관사는 여자를 보내던가... 그냥 여자 관련된 일은 전부 여자가 맡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 행정실장이 여자였어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1/28 09:57
사실 여자 혼자 완도에서 교사생활하니 여러모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것은 이해합니다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부사정이 더 있을수도 있고요 근데 기사만 봤을때 확실히 행정실장을 일방적으로 전보 조치하는건 좀 심했네요
20/11/28 10:01
처음에 기사 제목, 일러스트 보고 든 생각이랑
기사를 읽어보고 드는 생각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업무 관계 + 사전 공지 + 근무 시간 + 업체 직원 동행 상황인데 무슨 야심한 밤에 술먹자고 불쑥 문따고 침입한 것처럼 해놨잖아요. 진짜 이건 진상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언론이 개쓰레기에요.
20/11/28 09:59
저는 성범죄자 취급하는게 더 불편하긴합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긴한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다 분리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거 자체가 인격모독아닌가 싶어요 저 행정실장이 실제로 협박이라든지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20/11/28 09:56
점심시간에 복무처리도 없이 관사에 짱박혀있다가 들켰는데
뭔 출장을 안써도 된다 드립을 치고 있죠 크크크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남교사가 저랬어도 행정실장 전보한다 만다 그런 소리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진짜 더럽네요.
20/11/28 10:14
직장내 직원이 볼 수 있는 공지를 올리고
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 확실한 주거자 근무 시간대에 공적으로 대여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인터넷 설치를 위해 설치 기사와 함께 방문 아주 일반적인 주거침입죄군요. 저도 기분 안좋은데 주거침입죄 전보 보내주세요.
20/11/28 10:05
카톡 공지 후 24시간 이상 지난 이후 이루어진 일이라면 행정실장 과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피해자가 자동으로 채권자가 되는 기묘한 세상이지만, 자신이 입은 10만큼의 피해는 100으로 뻥튀기하고, 자신의 과실 100은 10으로 줄여 언성 높이는 게 당연한 패턴처럼 된 것이 참 씁쓸합니다.
20/11/28 10:06
언론 보도와 일러스트가 오바한 것도 있지만,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게 더 놀랍네요. 법적으로는 주거침입 맞습니다. 그냥 저렇게 똑같이 해보시길, 바로 주거침입죄로 민형사 처벌 갑니다.
20/11/28 10:11
기사 보면 관사 전체 인터넷 설치 작업 같은데 공지 내리고 개인적으로 연락 다 돌려서 일정까지 모두 맞춰줘야되는군요. 그럼 인터넷 기사만 수차례 불러야겠네요.
20/11/28 10:14
주거침입이랑은 약간 궤를 달리 하지 않나요? 단지 전체 공사의 경우도 방송 몇번 하고 엘레베이터에 공문 붙이고 끝인 것 같은데요?
일반 아파트 전체 공사 역시 개인 어레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시공 할 거니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하고 시공 하지 않나요?
20/11/28 13:32
이 사례 역시 사전 공지 하였고 당일에도 학교측 허락 하에 마스터키 사용했네요. 주거 침입 정도로 아주 멋대로 하진 않았는데요?
관사나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공공거주지 보수시에 거주자의 선택권은 없죠. 이 날 공사 시행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불편 사항 미리 대비 하라는 것이지.. 행정실장의 잘 못이 없다가 아니라 어쩌다 발생 할 수 있는 해프닝을 법적 운운하는게 과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컴플레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요구 하고 사과 받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어디까지 상식적인 선은 지켜야죠.
20/11/28 10:14
한 석달 전쯤에 지금 사는 원룸 인터넷 공사가 있었는데, 1달 전부터 고지하고 당일에 전부 다 비밀번호 받아서 일괄처리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봅니다?
20/11/28 11:05
공사를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공사를 하기 위해 들어와도 된다는 일종의 동의 아닌가요?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구요
20/11/28 13:03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건 개별 세대가 공지를 인지하고 줬으니 문제 안되는거죠. 저 사건은 단톡방에 공지를 했어도 모르고 있던 경우이니 다르죠.
20/11/28 10:24
한국이 아니라 딴나라 사시나...
님이 도리어 이런 일로 진짜 주거침입 인정받은 사례를 딱 하나라도 들고와보세요. 최소한 딱 하나의 사례라도 찾아야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딱 하나의 사례도 들이밀지 못하면서 우기는건 좀 심한거 아닙니까?
20/11/29 16:02
그 수두룩한 사례중 아무거나 하나 들고와 보시라구요.
당연히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으려면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여야겠죠? 집주인이 사전에 공지를 했고, 대낮에 작업자와 함께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판례요. 하나라도 들고오시면 그걸가지고 일반화하더라도 인정해드리죠. 단 하나의 사례도 못들이밀거면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그만하시구요. 님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사례는 님이 가져와야죠.
20/11/28 10:12
음... 저도 페미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이 건은 여직원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관사라도 마스터키 있는 것 자체가 사는 사람,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폭행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간혹가다 나오는 화장실 몰카에서부터 성별이 여자인 친구나 과거 여자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중교통에서 가벼운 성추행 안당해본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남자보다 이런 사항에 대해 예민하게 나오는게 제 경우에는 이해가 되고 적어도 거주자 피드백은 보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에 나온 삽화나 전보조치 요구는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20/11/28 10:21
글쎄요. 우리가 더 얼마나 이해 해주고 수발 들어줘야 하는지 이제는 의문 입니다. 오히려 반대 쪽에선 상대 처지는 전혀 이해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남성 쪽에만 [관대함]이 요구되는 건가요? 특히나 저 사건의 경우 성폭행 정황도 없는데 2차 가해 지껄이는 건 선을 쎄게 넘은건데요? 왜 여성 쪽에는 이런 기본적인 선도 요구가 안됩니까?
20/11/28 12:51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가벼운 폭행 안 당해본 사람이 드물죠. 남교사였다면 저런경우 폭행사건의 위험을 느꼈을 건데. 그렇다고 행정실장의 전보를 요구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근무시간에 관사에 와서 사적인 일 하고 있었던 본인을 탓하지.
20/11/28 10:15
근데 도대체 2차가해는 뭘 말하는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단순 기분나쁜거면 사과받았으면 기분 나쁜걸로 끝나야지 뭔 있지도 않은일 소설까지 써가면서 2차가해 운운 하는지 참... 오히려 이런건 개짖는거 마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뭐 만하면 오구오구하며 들어주고 있고 크크 여성이 떼안쓰면 손해보는 사회를 알아서 만들어가는중
20/11/28 10:31
뭔 노예도 아니고 건물 전체 시설공사하는데 10명 들어가있으면 열명 쫓아다니면서 개인 사정사정 맞추려면 공사를 한 열번은 나눠서 해야겠네요. 그냥
1. 불쾌할수 있음 2. 사과했음 3. 여교사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하고 끝. 이면 될걸 2차가해니 뭐니 자기가 근무시간에 관사에 있다가 걸려놓고 행정실장 쫓아내달라고 난리를 치니 역풍이 불죠.
20/11/28 10:35
저도 공감합니다 사과하면 끝난거지 저기에 피해자가 더 요구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학폭처럼 피해자가 납득할때까지 사과해야한다 그런급은 아닌거 같은데 이건 과잉반응이 맞는데
20/11/28 10:34
실장님 입장에서는 언론 타는 게 훨씬 낫죠? 안그러면 꼼짝없이 전보당했을텐데 실장님도 여론의 보호를 받으니 어이없이 당하지는 않겠죠
20/11/28 10:36
여자들이 떼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남교사가 저떤 소리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귓등으로라도 들었겠나. 여기서 열심히 쉴드치고 계신 분들도 쌩깔 겁니다. 근데 여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불을 켜고 달려들고, 이해하려고 안간심을 쓰는 배려심 높은 남자들 때문에 저런 여자들은 계속 출몰할 겁니다.
20/11/28 11:03
그 피해는 오롯이 남자들이 받을거구요.
피해볼 일 없는 놈들의 배려로, 배려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경우만 늘어나는 거죠 뭐.
20/11/28 10:37
법적으로 주거침입이라고 해도 저런거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살기 매우 피곤할 겁니다.
예전에 제 윗집에서 물이 샌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위해 집주인이 계속 들락날락 해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 없을때 출입하는걸 거부해서 그냥 제가 이사하고 말았습죠. 저런 집은 거부하면 그냥 인터넷도 고쳐주지말고 보수공사도 안해줘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선 찜찜하죠.
20/11/28 10:37
개인적으로 기사내용중에 웃겼던 부분들
[자신의 방에 빨래 등이 남아있는데 외부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아니..빨래가 무슨....크크크 정말 웃겼던 부분입니다 방에 빨래가 있는데 그게 대체 뭐 어쨌다는건지 빨래도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 뭐 피해를 입나요? 진짜 크크크크 저분은 자기가 입던 속옷 버릴때도 쓰레기 수거해가는 남자들이 볼수있으니까 뭐 어디서 혼자 태우시나?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시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 이건 더 웃겼습니다 이제 기분이 나쁜걸 넘어서 상상력을 인정받으려고까지 저분 머리속에서 남자는 여자 몸에 살색 조금만 보여도 바로 강간하는사람들밖에 없는 짐승인가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이랬으면 어쩔 뻔 했냐'는 진짜 크크 '저사람이 허공에 발차기를 했는데 내가 마침 그자리에 있었으면 어쩔뻔했냐 폭행죄다' '저 차가 야밤에 신호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는데 마침 그자리에 내 차가 있었으면 어쩔뻔했냐 보험금 내놔라'이수준인데 크크
20/11/28 10:44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데 행정실장의 행위의 당위성을 논하는분들은 많은데 이 범죄자 취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시는분들은 적네요
20/11/28 12:24
그러게요. 옷벗고 있거나 목욕하고 있었다면 대체 어떻게 되었을거라는건지 넘 궁금합니다.
무슨 남자란 존재는 여자가 옷벗고 있는거만 보이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들어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대체 저게 무슨 피해사실이라고 내세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상상해서 비난하거나 피해호소하는 건 볼때마다 기가찹니다.
20/11/28 10:39
교사편을 조금 들어보자면
1. 공지를 제대로 했는가. 수십명이 있는 단톡에 카톡 한번 올렸다고 제대로 공지를 한것은 아님. 2. 들어갈때 벨을 누르거나 노크라도 했는가.
20/11/28 10:41
톡방이 저런용도로 계속 쓰였고 일정이상의 시간이 지난거면 답은 나와있는 문제죠.
근데 요즘은 그 답이 바뀌고있네요. 여기댓글이 이정도 반응이면 여초는 뭐...
20/11/28 10:41
사전 공지 후 설치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있는 걸 입구에서 확인하여 사과하고 돌아간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상황일려나요.. 어쨌든 기사도 나올 정도로 문제로 삼은 이상 행정부장과 설치기사들, 설치를 허용한 학교, 근무 시간에 관사에 있었던 교사까지 전부 FM대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20/11/28 10:47
말이 좋아 행정실장이지 조그만 학교의 경우는 7급, 심지어 8급 9급도 실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들도 저럴수록 편하게 보는 경향이 있구요.
20/11/28 10:49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네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번 건은 이미 학교측의 허가 사용자에게 통보라는 관행적 조치가 이미 끝났고 행정실장이 거기서 뭘 더 해야한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번 건 때문에 마스터키를 봉인할수는 있어도 처벌은 말도안되죠
20/11/28 10:51
저는 앞으로도 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고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되면 누구나 최대한도로
쓰는게 사람이라...더 무서운건 저런 무기가 주어지면 원래 안 그러던 사람들도 무기를 활용한다는 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되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날거고 이런류의 사건도 더 빈번하게 나올거고
20/11/28 10:59
딱 회사에서 얌체짓하는거랑 같죠. 모두가 다 알고 넘을 수는 있지만 공통의 이익을 위해 지키던 암묵적인 선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얌체가 생기고 얌체짓하는걸 처벌하기는 커녕 감싸주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느낌에 선 드나드는 사람이 점차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파국이 오게되죠.
한번 뒤집어 엎어서 얌체짓꺼리가 있는 모든걸 다 명문화 시켜서 빡빡하게 가던지 아님 꼬운 사람들이 떠나던지 이전보다 안좋아질거 하나는 확실하네요
20/11/28 11:02
여교사가 섬 나가고 싶어서 판 벌리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긴하던데
의도가 어찌됬든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 선에서는 납득이 안가네요 상식이란것도 변화한다고는하지만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때쓰는거를 다 받아주는거 아닌가 싶네요 사회가 서비스직종처럼 되버린듯해요 때쓰면 그냥 받아주는 그 결말은 다 알면서
20/11/28 11:04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가는 건 솔직히 불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인터넷 설치 같은 거까지 학교에서 편의봐주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처벌 어쩌고 하는 건 정말 X소리구요
20/11/28 11:10
신축관사 관련 설비공사가 다 안끝났는데 사람들이 살고있는거면 저것도 학교든, 교육청에서든 배려를 해줘서 설비공사 완료되기 전에 '편의를 봐줘서' 사는 거일텐데 저딴식으로 트집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편의'를 봐주는 일도 없겠죠.
완도같은 시골에서 원룸을 구하든 노숙을 하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관사 공사 끝나기 전까진 아무도 못들어와~ 식으로요. 이미 입주가 됐는데 시설이 고장났으면 입주자가 못들어오게 할수 있으니 그냥 그것도 다들 알아서 처리하구요.
20/11/28 11:13
행정실장이 실제로 전보조치 당하게 되면 그 때 욕하렵니다
설마 저 정도 떼쓰기 까지 공직사회에서 받아주나 싶어서요 섬마을 애들도 좋은 거 보고 자라네요
20/11/28 11:21
요즘보면 유아퇴행이라도 온건지 무슨 애새끼마냥 이거해줘 징징징 저거해줘 징징징 나 기분 상했어 징징징 이러는 인간들이 많죠. 문제는 이걸 교정하거나 무시하는게 아니라 옳지 옳지 잘한다 하면서 다 들어주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20/11/28 11:24
관사에 여자 받아준게 문제네요. 아니면 관사가 있는게 문제인가?
말같잖은 소리를 다 받아줄 바엔 그냥 관사 부셔버리고 각자 주거할 곳 구하는걸로 갔으면.
20/11/28 11:25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학생상담업무등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특수취급을 받죠.
그냥 점심시간에 선생님 찾아와서 뭐 물어보는놈 있을까봐, 또는 다른 선생님이 일감 주려고 할까봐 도망나와있는거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은 단톡방에 쓰고 대답하지 않은 공지는 전부 반대하는 것임이 분명하니 공지 하나하나마다 대답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싸움에 가면 행정실장이 불리할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저런 사람 한 명이 내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끼니때마다 밥이 안넘어가겠네요
20/11/28 11:39
주거침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정도로 보여지는데 행정실장에 대한 조치나 기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최소 성범죄미수 최대 흉악범취급하고 있는게 문제죠.
20/11/28 11:44
기사 베플이 정상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보나마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뭐 행동 시나리오? 사례전집 파트2 같은곳에 역사로 기록해두겠지만
20/11/28 11:56
카톡이 공지가 아니라는 황당무개한 댓글로 쉴드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부 직원에게 공문타령하는 걸 보니 회사생활 안 해 본 게 아닐까 싶은데. 간단한 내부 공지는 업무 메일, 메신저보다 카톡을 훨씬 선호하는데.. 업체직원과 대동했다는 걸 보니 내부 시설직이 간단한 보수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일정은 개개인별로 승인받고 진행하라는 건 무슨 헛소리인가요.
20/11/28 12:30
예전에 군대에서 관사 관련해서 비슷한 업무를 여러번 한적 있는데 일단 노크 안한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이라고 해도 몸이 아프다던가 휴가라던가 여러 이유로 방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진짜 일일이 전화 돌려서 허락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아무리 관사라고 해도 개인공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실수 인거지 처벌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사의 일러스트는 의도가 보여서 좀 역겹네요
20/11/28 12:46
여성들은...군대나 부양의무 등의 각종 부담은 지지않고 각종 배려나 혜택은 골라서 받죠.
게다가 얼마전의 녹음방지법도 그렇듯이..점점 심해지고있고 그 끝을 알수가없습니다. 이게 1등시민인거겠죠.
20/11/28 12:48
뭐 기분나쁠순있지만 저렇게까지해야하나싶네요
그리고 이걸 뭐 남녀갈등으로 몰고갈필요가있나요? 남자중에서도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인간들많은걸요
20/11/28 12:53
날뛰는 것들은 많은데
그걸 오구오구해주느냐 아니냐가 문젭니다 비합리적인 땡깡을 오구오구해주면 평범한 사람들도 어? 개꾸르 하고 써먹거든요. 아니 갑작스럽게 기분이 나쁜것까지도 이해가 안가지만 뭐 이해한다고 쳐도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역으로 사과받았으면 다음엔 주의해주세요 하고 말 일인데 어찌 저리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20/11/28 13:09
남여 갈등 맞습니다.
성비위가 발생하면 가해자 /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딴데로 보낼 수 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이라는 우월한 위치에 있던 누군가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갑질 하는거죠.
20/11/28 13:42
???
저 여자가 호소하는 내용 자체가 다 "여자로서 남자에게 느끼는 위협감/불쾌감"을 어필하고 있는데 남녀갈등으로 몰고 가는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거죠.
20/11/28 13:12
반대로 남자가 사는 관사에 여성실장이 시설정비 공지를 하고 문열고 들어갔는데 남자교사가 근무시간에 관사에 있었다면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충격!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여성실장을 기다린 남자교사.. 생각치도 못한 성범죄에 노출된 학교!"라고해서 대서특필 되겠지요. 계획범죄라고 하구요. 남자는 징계는 물론 컴퓨터 압수수색도 당할테고 더 나아가서 성범죄 미수로 영장발부 사안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20/11/28 13:22
남여를 불문하고 주거하는 공간은 특수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칩입죄가 약간 비합리적일정도로 거주권자의 권리를 높게 치고 있고, 외국에서도 상대방에 주거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도 되는지 동의를 꼭 구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주인이나 대리인이 문을 열어주거나 마스터 키를 줬으면 당연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거주자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더 동의를 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도 첫번째 '인터넷 설치' 를 위한 방문 때 사고가 나고 (노크,초인종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염) 두번째 '보수 공사' 로 또다시 자신이 없는 시간에 주거공간의 방문을 예고했을 때 교사가 항의한 것은, '거주인'인 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 보입니다. 평일 오후 1시 넘어서 관사에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한 '행정실장'님의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만,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중학교 관사 거주인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원이 많지가 않을테니 어려운 일이 아님) 앞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라 보이구요. 이 사건에서 유일한 문제는 저런 일러스트와 함께 의도를 넣어 기사화시킨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20/11/28 13:39
여러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고려도안하고 주거무단침입으로 일반화시켜서 극한의 쉴드를 치는사람이 있으니까 저 여교사가 저런 행동을 해도 사회가 용납해주는건가 싶네요 크크크 내용도 코메디가 댓글도 코메디입니다
20/11/28 13:57
저런 개소리를 언제까지 받아 줘야하는지..
그리고 저건 개소리는 그냥 씹히고 끝나야지, 이걸로 행정실장님이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해야할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도 뭣같네요.
20/11/28 14:03
완도라는 외진곳에 여자 혼자 있다보니
예민한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는대 행정실장에게만 잘못이 있는것 처럼 하면 이제 누가 이 교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까요
20/11/28 14:30
뭐 관사라고 혼자 살라는 법은 없으니(기혼자의 경우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서 or 마침 당일 손님이 있었다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돌아가는 꼴이 너무 황당하네요.
20/11/28 14:35
1. 행정실장의 부주의, 잘못은 맞다.
2. 전보, 그리고 기사화를 통한 전국적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는건 너무 과하다. 저는 딱 이생각이네요.
20/11/28 17:01
무단침입(?)한 행정실장을 저희가 육지 대도시로 쫓아냈으니
여교사께서는 앞으로도 편안히 완도 섬근무에 힘써주세요!!
20/11/28 16:50
저 여자가 여성운동을 한것도 아니고 과한요구를 했다고 페미로 분류되서 쳐맞아야될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남성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게 기사가 나면 그냥 그 사람 탓을 할텐데 요즘 페미 기준 너무 높아져서 여자가 마음에 안들게 행동하면 다 페미라고 몰아놓고 두들겨패는데 그게 곧 여성혐오로 바뀌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들 생각해보시고 기사가 마음에 안드시면 기자를 탓해야죠. 혐오에 빠져서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20/11/28 17:32
여혐이 될까 말까 생각을 해보기 전에... 저 여자가 한 행동이 남혐이고, 그게 페미들이 하는거니 같이 묶이는게 부자연스럽진 않죠.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때 페미들은 만연한 남혐 사상을 지적하진 않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여혐이 되진 않냐고 비난하시더라고요.. 이거야말로 페미 분들이 자기반성 좀 해야합니다. 남자들은 남자가 잘못하면 그냥 까는데 페미들은 여자가 잘못했어도 어디선가 여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20/11/28 17:41
남자든 여자든 들어올 권한이 있어도 개인적 통보가 안된상태에서 자기가 사는 주거공간에 갑자기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 정도 방어적인 발언으로 남혐이라고 주장하는건 너무 급발진 같은데요.
20/11/28 18:35
그거 다 알겠는데 기분나쁘다고 2차가해 이야기하면서 전보 요구한 건 어떤지 말씀은 안하시죠.. 남혐 급발진은 교사가 한거 아닌지
어차피 여자는 틀리지 않았고 남자들이 여혐하는걸로 결론 내신거잖아요? 그런 행동이 같은 남자라도 잘못하면 까고보는 남자들이랑 다르니까 보통 프레임 공격은 페미들이 더 많이 한다는 말을 하는거죠 이 건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건 없건 자기반성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혐프레임 씌우시기 전에
20/11/28 17:08
전 약간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네요.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자가 남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저러 했다, 하니까 남친이 "그럼, 점심시간에 관사엔 왜 간거야?" 여자,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남친, "아니, 그러니까 너도 잘못한 거 아냐?" 여자, "지금 실장편들어?" 뭔가 이런... 저도 20대 때 연애 중 이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면 일단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넘어갈 것 같은데 여자는 역시 감정의 동물인 것 같네요. 일단 내가 기분 상하면 못 넘어감
20/11/28 17:45
선생님이 오버반응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방에 들어갈 때에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해도 개별승낙을 받아야 하는 걸로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20/11/28 17:48
그러면 관사 개인방 유지보수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바뀌겠죠. 비용도 개인 부담으로 하구요.
과연 이게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28 17:57
개별승낙이라는게 들어갈 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톡공지 등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마스터키로 내방문을 여는 것에 대한 사인 등이죠.
단톡공지하면서 게시판에 붙여서 사인하게 하거나 관리실에서 택배 가져가면서 사인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정도요. 개인방은 단지 공지에 반대하지 않았으니 허락이라고 간주할 정도가 아니라 명시적인 허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유지보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같이 공지하면서 사인안하면 유지보수 안해준다고 하면 되죠.
20/11/28 18:13
행정실장이 관사를 임대줘서 소득을 얻는 주체가 아닌걸 생각해 보면 그런 부담의 증가는 보직회피로 오겠죠.
관사 관리로 수당 좀 줄텐데 공무원 특성상 수당 가성비는 턱없이 낮을거구요.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부담의 증가는 그 가성비를 더더욱 떨어뜨릴 테고 결국 아무도 행정실장 안할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행정실장 안맡을려면 결국 해결책으로 개인에게 관리부담을 넘기는 정책을 취할 것이구요.
20/11/28 18:27
그게 부담이면 카톡공지는 왜 했을까요. 그것도 일인데요.
부담이 증가해서 안된다면 관사 관리 뿐 아니라 학교 관리도 하지 말아야죠. 행정실장이 일해야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면 안되겠네요. 행정실장님이 힘들면 안되죠. 일반적인 관사 외관이나 복도 등이 아닌 잠겨있는 개인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오는 거라면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 소독한다고 공지 후에 마스터키로 소독원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공용공간과 달리 개인공간은 추가적인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20/11/28 18:41
그정도의 부담은 당사자가 참을만하니까 해왔던거겠죠.
근데 거기서 더 부담을 주면 과연 사람들이 그런 보직을 할거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관리행위를 교사에게 직위라는 형태로 넘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리라면 교사도 해당 보직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야죠. 개인공간 침해가 싫어서 일일히 허가를 맡아라는 거라면 단순히 관리행위에 개인별 허가를 받는 걸로 끝날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법이야 그렇게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만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일 뿐, 그 원칙이 추구하는 대로 실제 상황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공간을 추가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목적으로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안긴다면 관리주체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볼거라는 거죠.
20/11/29 02:27
본인 동의 없는데 영장없이 남의 생활 공간에 맘대로 들어갈 권리는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닌 이상에는 경찰도, 검사도 없습니다.
당연한게 메뉴얼화 되어있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이고 그 당연한 본인 동의 한 문장 받는 업무가 추가된다고 업무 당사자 모두가 일을 관둔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죠. 카톡 보내서 겨우 본인동의 답문 한 문장 한장 받는 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문제가 중요한 건 겨우 집 수리 업무부담 증가 감소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권 문제란겁니다. 댓글 맨 마지막 줄에 본인 동의를 받는 행위는 개인적인 공간을 [추가적으로] 보호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추가적 보호가 아니라 기본 인권 문제입니다.
20/11/29 11:27
관사건은 무단은 아니죠. 볼 수 있게 공고를 했으니까요.
관사 전체에 해당되는 공사를 한다면 관사를 이용하는 구성원 전체에 해당되는 건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건데 그 여교사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그 여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공고를 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예상 가능하구요. 그리고 일일히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부담 맞습니다. 먼저 일일히 개인에게 카톡을 보내야 합니다. 단체카톡이 아니라요. 그리고 동의여부를 개인방을 돌아서 일일히 확인해야 되죠. 응답 안하면 확인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겨우 본인동의 한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만만찮게 많죠. 개인 동의를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면 한명이 응답 안하면 해당 절차가 계속 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명의 응답 지연으로 인해 결정이 늦춰지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지요. 그 기본 인권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까지 굳이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문의 행정실장은 기본 인권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보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일히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당사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카톡에 공지를 했고 그 이후의 행동도 학교의 허가를 받는 등 문제를 최소화하는 행보를 했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구요. 근데 개인한테 일일히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삼는다면 당연 업무부담은 늘어나고 해당 보직을 회피할 수 밖에요.
20/11/29 12:49
1. 행정실장 개인한테 책임을 지우자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단거죠. 행정실장님도 저 꼴 안당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사용하건 물건을 빌리던 은행권 관공서 개인사업자 다 동의받습니다. 겨우 인권문제 지키자고 라고 하셨지만 그문제, 아무리 작응 권리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려면 심하면 가족간에라도 [당연히] 그 귀찮은 행정 절차가 필요한 갑니다. 그걸 안하는 건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전 이게 어떻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논의는 그 행정절차를 편하게 할 수 있가 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하시는 말씀은 그 걸 편의를 위해 통보나 고지로 대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클릭 한번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정실장님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편의를 위해 생락하는 건 무책임의 영역입니다. 동의 안받고 들어간 방에서 도난이던 파손이던 성희롱 신고던 널어놓은 속옷 업어졌다고 우기던 뭐던 민원 들어온다면 마스터 키 준 사람도 공사하러 들어간 행장실장님도 다 뒤집어쓰고 심하면 커리어 망가지고 범죄자 되서 다시는 공직에 지원 못할수도 있습니다. 전 오히려 저 문제를 시스템화 하고 학교측에서 공지한 시간까지 동의 안하면 공사 진행 안하고 본인이 알아서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걸 조례에 넣어야 행정력이 덜 쓰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 인터넷 놓는 건 개인이 기사하고 조정해서 하던가요. 귀찮아서 행정력 덜쓰자고 해야될거 안하는 건 논외여야 합니다. 그건 은행권이나 관공서에서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받겠다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일반적으로 관사가 비어있는 시간이니 들어가도 된다는 것도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죠. 전날 당직을 섰는지 아파서 조퇴 연가를 썼는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의 사정을 모르니 개인마다 확인 받아야 하는겁니다. 저분이 저와 비슷한 직종이라 오히려 일선 근무자들 피해 없도록 더 시스템을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샤워라도 했으면 어쩔뻔했냐라고 하는 건 여자쪽에서 할 말이 아니라 행정실장님이 할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 교사에게 진짜 형사고발 당하셨을거에요.
20/11/29 13:36
메피스토 님// 1. 그 꼴 안당할 시스템이 원칙을 지키는 거라면 아무도 안할거라는 겁니다.
임대인이야 건물 임대놓고 돈을 벌기라도 합니다. 건물 관리업자는 건물 관리업자에게 관리대가로 돈을 받기라도 하죠. 근데 행정실장은 관사 관리라는 명목으로 수당 조금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득보는 것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기만 하죠. 2. 인권 지키는거 좋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공지하는게 인권을 지키지 않은게 되냐는 거죠. 물론 일일히 개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만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법원에서 결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는게 관사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거냐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동의절차의 엄격함과 복잡함은 결국 관리주체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익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라면 모르되 수당 조금 받는 행정실장이라면 차라리 안하고 말겠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관사를 아무도 관리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선생들 개인한테로 관리책임을 돌리겠죠. 관사에 사는 사람이 직접 관리신청을 하고 출장나온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한 후 현장감독 하는것까지 다 시킬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개개인들에게 과연 바람직하냐고 묻는 겁니다. 개인의 영역에 대한 자유를 좀 더 엄격하게 챙길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게 개인의 불편함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니까요.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클릭 한번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이버 카페나 밴드같이 기존에 있는 유사 시스템을 활용한다 해도 가입 안해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인 단체 카톡방과 의미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개개인과 직접 접촉해서 의사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사와 같이 공공이 관리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물까지 그런 엄격한 식의 관리가 필요할런지는 의문입니다. 공사공고는 한참 전부터 나갑니다. 전날 당직이건 아파서 조퇴 연가를 했건 그것때문에 공사를 연기할 순 없죠. 나는 어쨌던간에 개인공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면 그만입니다. 개인공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싶다면 관사관리를 직접 해야 되는게 맞고, 관사관리에 신경끄고 싶다면 개인공간의 자유는 약간의 양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20/11/29 14:26
NoGainNoPain 님//
1. 네 그래서 약간의 양보라는 걸 동의를 안하면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고 안들어가고 공사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2. 관사 입주 때 "카톡공지를 통해 앞으로 따로 동의 하지 않아도 수리 등 미리 공지하는 사안이면 입주자 동의 없이 행장실장이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가는데 동의함" 사인 받으면 되겠네요. 동의 안하면 그렇게 안하고요. 전 해당부분은 절대로 사인 안 할 것 같습니다만 노페인노게인님는 행정실의 편의를 위해 싸인을 해주신다는 입장이시니 개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수리 방문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업무가 마비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 관사 같은 경우는 대문에 에이포지 복사 해놓은거 몇십장 정도 동의 사인 바란다고 붙여만 놔도 이틀 두시간만 투자하면 며칠안에 다 해결 될 겁니다. 어느 수리 설치 서비스 업체건 방문시 당사자와 방문시간 조율하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하시는 주장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군 관사에서도 수리 하려면 본인동의 받습니다. 과도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는 건 느낌이니 개인 차라고 생각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에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교직원 가족도 입주 가능합니다. 마스터 키로 따기 전에 최소한 벨은 누르라는 메뉴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29 14:56
메피스토 님// "카톡공지를 통해 앞으로 따로 동의 하지 않아도 수리 등 미리 공지하는 사안이면 입주자 동의 없이 행장실장이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가는데 동의함"
이 내용도 법원에서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순수 행정편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런 식으로 문제의 여지를 남기기 보다는 그냥 관사 입주자한테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는게 원칙에도 더 부합하고 행정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죠. 비용만 나중에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A4지 서명란 붙여놓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서명을 안하면요? 그러면 결국 찾아가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수리서비스가 당사자와 합의하에 방문시각을 조율하는 건 건 일반적인 주거나 임대의 경우죠. 관사는 이런 경우와 다릅니다. 임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원하는 이득이 합치해서 상호간의 동의하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 책임은 세입자에게 넘어가죠. 인터넷 설치건 내부 공사건 세입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구요. 반면 관사 행정실장은 소위 말하는 건물 관리자의 위치인데, 자기가 살 집도 아니고 관리로 딱히 이득을 보는 상황도 아닌데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히 동의서면을 받아가면서 자기 귀찮게 인터넷도 깔아주고 공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 기존 업무에 추가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보다는 아예 안하려고 하고 관리 업무를 관사 입주자들에게 넘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관사 입주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냐는 거죠.
20/11/29 15:30
NoGainNoPain 님//
말씀하신 바 이해하고 우려도 되지만 제 생각엔 공공기관 특성 상 업무를 세입자에게 미루기 보단 하청업체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의례적으로 행정실장에게 법을 어겨야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왔다면 그건 그대로 문제고 세입자에게 동의도 안받고 마스터키 따고 들어가는거 아님 업무진행이 안되는 정도의 서비스 수준에 교원들이 노출되어 있다면 정말 하청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20/11/29 16:17
메피스토 님// 하청업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게 개인정보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기 위해 관사 입주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번과 같은 개인정보는 제 3자에게 당사자 동의없이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행정실장이 일일히 당사자들한테 개인정보 전달해 줘도 되냐고 동의받아야 되고... 원칙을 엄격히 따지고자 한다면 이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거죠.
20/11/29 20:14
NoGainNoPain 님// 개인정보의 3자 정보제공이용동의는 첫 관사 입주 때 탈퇴시까지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28 18:13
점심시간이라고 관사에 있는게 말이 되나?? 근무지 이탈 같은데...관사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게 아닐낀데?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 20분인 학교도 있나? 흠?? 여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한게 마침 저때 딱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일단. 엄청나게 과잉 대응하는거 같고 막말로 남자가 저랬으면 이렇게 반응이나 해줬겠어요? 심지어 남자알몸 봤어도 그냥 넘어갔을 듯..--;; 여자들 쉴드 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하고 치면 좋겠어요. 남녀평등 시대라고 떠들어재끼는 판국에... 그리고 학교 시설 자체가 원래 마스터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무자들이 키를 잘 잃어버리거나 인계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상식적으로 저런 공사같은거 한다고 하면 공지 한두번 하지도 않죠..보통 사전에 하고 당일에 또 하고 뭐 그렇게 되는걸텐데.... 시설물 관리 자체가 행정실 소관이라서.....게다가 진짜 이런저런거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누구 장단에 맞추겠습니까 행정실 입장에서는. 한두명 있는거도 아니고..무슨 행정실 직원이 월세라도 받고 운영하는거면 모르겠는데 그런거도 아닌데...요구하는게 영...
20/11/28 19:27
남자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들어 간거는 부주의 인정. 근데 미리 공지 하고 상호 합의가 된 상황에서 자기 근무태만 으로 벌어진 일로 전보 조치 하자고 떼 쓰는건 오바.
저 여자 누군진 모르겠는데 조심 해야 겠어요. 길 지나가다 어깨라도 살짝 스치면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듯
20/11/28 21:39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가 없이는 들어가면 안돼죠. 제가 군시절에도 관사 방문이 필요할때에는 서면 동의도 받고 무조건 거주자 입회하에 했었는데요..
지금 세들어 사는 집도 유선통화로 확인받고 집에 없을 경우 비번을 주는식으로 동의 받아서 유지보수 했고요. 단순히 통보/통지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최소한 수신자가 확인했는지 정도는 체크했어야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피해(호소인이라고 쓰고 싶지만..;;)자의 대응에 관해서나 기사상의 삽화에 관해서는..이미 충분히 말씀들 하셨네요. 제가 거주자 입장이라면 취했을 대응과는 전혀 다르지만, ‘노크하거나 거주자가 방에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해명한다면 여전히 불만스러울 듯 합니다. 어차피 교무실이 사무실일텐데, 서명지 한장 회람하면 되는거 아니었을까.. 이와는 별론으로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꽤 난감할 겁니다. 어찌됐든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고, 일정을 깔끔하게 조율하기에도 번거롭고, 설사 거부한다 한들 강제로 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예산은 집행했고 누락분은 결국 언젠가는 재시공을 해야될 일이고요. 도서산간 지역이라 관사 기본 비품이나 시설이 더 좋은건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기/수도 설비 이외에는 아예 빼버려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불편한 사람이 매달리기 마련일텐데..
20/11/28 23:37
20/11/29 15:47
집에 있던 사람이 여성이라서 급하고 거창한 대응이 나온 점은 짐작건데 사실로 보이고 그 부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느꼈다는 분들의 문제인식 역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주거침입이냐의 문제는 별건으로 봐야죠. 본인은 주거침입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무조건 하나로 엮어서 상대를 페미로 몰고가는건 너무 병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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