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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07:24
사전에 합의를 하고 호텔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rape drug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기다려봐야할테고. 어쩜 박유천과 비슷하네요. 텐프로가 창녀아닌 창녀이듯이 저 여자도 콜걸 아닌 콜걸일텐데. 좀 더 조심성있게 해야지 강정호 안타깝네요.
16/07/06 07:47
rape kit에 혈액 검사가 들어가거나 여자쪽에서 요구했다면, 17일 저녁 19일 검사까지 rape drug이 체내에 남아있다면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날것 같은데. rape drug 특성상 이틀후면 몸밖으로 이미 다 배출이 된다면, 쉽게 결론나기 힘들것 같네요.
16/07/06 07:53
룸메가 저런어플로 여자들 많이 만나서... 경험상에서 보면 콜걸아닌 콜걸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네요.
성적인 만남도 있고, 그냥 진짜 커피만 하는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이민자들보단 유학생들이 어플 많이 쓰는데. 단순히 성적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고 어플하는사람 많아요.
16/07/06 08:00
편견일수도 있지만 강정호가 그렇게까지 영어에 능숙할거같진않은데요. 미국사신다면 여자가 남자있는 호텔방 찾아가는 의미는 당연히 아실테고... 커피만 생각했다면 1층 로비에서 만나지않았을까요.
16/07/06 08:07
한국 여성일 수도 있죠.
그리고 rape drug를 암시하는 얘기조차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콜걸 아닌 콜걸이라니 말이 지나치네요.
16/07/06 08:20
일단 기사상 여성분 이름이 Anthony Guglielmi로 보아 교포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사에 rape drug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사만으로 볼땐 rape drug 성폭행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10시에 호텔방으로 찾아온것만으로도 성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자쪽에서 성폭행을 주장하는 근거는 음주후 15~20분후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16/07/06 08:28
Anthony Guglielmi는 경찰 대변인입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16/07/06 09:20
경기끝나고 어플통해 여자를 호텔로 부른건데 이게 콜걸이 아닐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콜걸의 의미와 일치하기에 콜걸아닌 콜걸이라 하였습니다. 뭐가 지나친지 전 잘 모르겠네요.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원기사에는 아랫 분이 설명했듯이 rape drug에 대한 암시는 충분히 있습니다. 랄까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만.
16/07/06 12:44
어플 통해서 만나서 원나잇 하는거랑 콜걸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으흠...미국은 그리고 저런 데이트 사이트나 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관계 후 대가의 유무도 안나와 있는데 콜걸이라고 단정짓는건 쉴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16/07/06 09:10
제 미국인 친구도 어플만남이나 인터넷만남을 우리나라만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일대일 소개팅이 드문편이라고 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16/07/06 13:23
좀 지나치네요.
본인의 성적 가치관이야 자유라고 쳐도 함부로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여자를 콜걸이니 뭐니 하면 지탄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16/07/06 07:39
최근 부진의 이유일 수도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엔 그냥 선수생활 끝날텐데...젊은 운동선수가 꽃뱀에 물리는 상황이 꽤 있는지라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봐야겠네요.
16/07/06 08:11
일단 정황상 여자도 sexual한 목적으로 호텔에 찾아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봤을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date-rape drug사용 여부겠죠. 사실 강정호 입장에서 호텔까지 찾아온 여자에게 굳이 약까지 먹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뭐 세상에는 다양한 성적 취향이 존재하는 예단할 수 없겠죠. 또한 강정호에게 우호적으로 해석해보면, 검사 결과 약성분이 나와도 강정호가 먹인건지, 후에 여성 스스로 먹은건지는 알 수 없죠. 개인적 바램은 흐지부지 되지 않고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16/07/06 22:44
약물검출만으로 유죄로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말이지만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다른 사정에 의해 밝힐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저런약의 유통경로가 딱 밝혀지기도 어려울거라..
16/07/06 08:56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리겠군요..
0. 전혀 상관없는 관계.. -> 다행 1. 성관계는 있으나 무혐의(마약, 강제성) -> 도덕적 비난 끝 2. 강제 성폭행은 있으나 마약만 무혐의 -> 징계나 징역 수준은 어떨지 모르나 국내에선 비난 여론이 좀 있겠죠. (추가)아니 많이 비난하겠죠. 강제라는 점에서 징역도 살긴 하겠군요 초범이라 어느정도 처벌수위일지는 모르겠지만.. 3. 모든 혐의 인정 -> 징역은 필수고 선수생활 끝.. 2, 3번이면 닉네임은 필히 바꾸셔야 할 듯..
16/07/06 09:09
2번이어도 비난여론이 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징역 + 매장일겁니다. 성폭행을 그냥 넘어갈리가 있나요..
0,1 정도에서 끝났으면 하는데 지켜봐야 겠네요.
16/07/06 11:51
뭐.. 사생활이니 존중하시죠 하면서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있겠지만..
이미 온 국민이 원나잇 상황을 다 알게 된 지라.. 비난이 하나도 없을리는 없겠죠.
16/07/06 09:00
작년 유명하키선수 Patrick Kane이 성폭행관련 조사 받았던 사건과 아주 유사하네요. 기소되는 순간 선수 커리어 걱정할게 아니라 감옥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저 rape kit이라는게 성관계여부/강제여부 등의 복합적인 테스트가 합쳐진 일종의 forensic test인데 이거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앱으로 채팅후 바로 호텔에서 만난거라면 목격자도 없었을것으로 보이는데 rape kit 결과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것 같네요.
16/07/06 09:05
박유천건 보면서 생각한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여부랑 상관없이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거겠지만서도 씁쓸하군요.
16/07/06 09:05
채팅앱으로 여자 만나고 관계맺는 것부터 꽃뱀한테 물릴 각오는해야죠. 강정호는 정황상 이런 꼴 당해도 쌉니다.
약까지 준비해놨다는건 술취한 김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맨정신으로 준비했다는건데 강정호가 맨정신에서 자기 커리어 끝장낼 수도 있는 짓을 준비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드러난 정황상 결정적인건 없고 딱 일방적으로 여자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뿐 (약 스스로 먹는건 10년도 넘은 수법이고)이라 꽃뱀각인데. 어찌되었건 각내준 강정호 자체가 잘못.
16/07/06 09:14
약을 누가 준비했는지 구입 경로같은 거 추적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여자가 약을 직접 구입해서 호텔방에 들어간 거라면 강정호의 무고는 증명할 수 있겠죠
법알못이라 자세한 건 다른 분이...
16/07/06 09:26
일찍 결혼하는게 성적인면이나 멘탈케어에도 훨씬 좋은거 같네요. 추신수도 일찍 결혼한 입장이다보니 미처 여자문제에 대한 조언은 못해줬나 싶기도하고...
16/07/06 12:57
이게 무슨 물타기인가요?
결혼이 선수 멘탈케어에 도움이 된다에 추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한 겁니다. 사고칠 놈은 사고친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6/07/06 20:00
음주운전과 성폭행을 같은 사고라고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두 분이나 이렇게 댓글을 다시네요. 저는 일찍 결혼하는 게 선수에 좋다는 이야기에 추신수가 나오길래 추신수도 결혼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쳤다. 고로 결혼했다고 사고를 안 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쓴 겁니다.
16/07/06 09:46
얼마나 발정이났으면 어플까지 하면서 시즌중에 술먹고 여자랑 호텔 왔다갔다하나요 갈거면 티안나게 가던가
설령 무죄라고해도 이미지는 바닥날듯하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7/06 09:51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성희롱이나 성폭행 관련 교육이 철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민사소송의 천조국..)
채팅앱으로 숙소에 여성을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크보 원탑찍고 므르브도 정복 중인 젊은 선수의 마지막 커리어가 타국에서의 징역살이가 되지는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16/07/06 10:05
왕좌의 게임에서 테온 그레이조이 누나 야라가 남자는 머리가 위아래로 두 개라서 여자보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투로 이야기한 게
요즘 이런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계속 생각나네요. 권력이 있던 명예가 있던 돈이 있던 상관이 없쓰요...
16/07/06 10:23
신고를 할 생각이였으면 검사를 바로 받아야지.. 이틀후에 가면 증거가 남을까요? 이번에 신안군 사건을 보면 여성이 참 현명한 대처를 했던데... 박유천 사건이나 이번사건같은 경우 사고 후 대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에서 전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16/07/06 11:09
지금의 의혹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바알키리님의 의견에 공감하기는 어렵네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현명한 대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멍청한 대처가 있을 수 있나요? 피해자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다르고 그에 따른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 인식과 대응은 천차만별이기에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아예 신고를 안하는 분들도 엄청 많은 현실에서 신고가 늦었다고 대처가 올바르지 않다 주장하는건 타당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제 의견은 사족에 불과 하겠지만요...
16/07/06 13:34
사고 피해자가 님 생각처럼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딱딱 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교통사고만 심하게 나도 어찌할지 모르고 우왕자왕하는 게 사람인데...
16/07/06 13:40
현명한 대처를 칭찬하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그렇지 못했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법한데요.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5년 동안 피해자가 신고도 못 했는데 담당 경찰이 이렇게 바알키리님 같았으면 사건 접수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16/07/06 14:31
뭐 사람에 따라서 멘붕이 와서 신고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현명한 대처를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사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사건접수도 안했을 거라는 말은 사족같네요.
16/07/06 16:12
평소에 본인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실듯.... 이런 분이라면 어떤경우에도 당황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따윈 없겠죠.
16/07/06 16:16
댓글을 달지 말아야 생각하면서도 댓글 다는거 보면 님의 말이 맞지 않는거 같네요. 어차피 넷상엔 합리적인 사람으로 가득한거 아니겠습니까.
16/07/06 11:22
영웅이 되려면 성적과 인성이 완벽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갑자기 박지성이 생각납니다. 강정호도 집에서 게임이나 하지....
16/07/06 12:06
구설수 관리가 스포츠 선수의 덕목이긴 하지만 위의 경우는 범죄냐 아니냐의 갈림길(시즌아웃 등의 얘기로 미뤄 보아 기사들은 범죄로 가닥을 잡는듯 하군요)이라..
강선수가 처신 잘했었기만 바랄뿐입니다.
16/07/06 12:45
미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강정호가 외국 사람이라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을 수 있나요?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가 제일 필요하겠지만 언어도 그렇고 안타깝네요.
16/07/06 16:00
수법이 메이저에 진출한 야구 선수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서 믿기 힘드네요.사실이라면 충격인데 국내에 이런일이 생겼다면 퇴출감이네요
16/07/06 16:07
미국이면 야구선수를 향한 언론의 시선이 더 엄할텐데 메이저리그 선수급 되는 사람이 애초에 처신머리가 형편없네요. 이걸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업자득입니다
16/07/06 16:56
솔직히 호텔방으로 갔다면 콜걸부르듯이 한거같은데요... 단순한 만남을 호텔방에서 만날리가없을거같은데 미국분위기는 다를지도요
그래도 미국에서 약물을 썼다면 빼박 방출확정이네요... 위약금 엄청날듯요
16/07/06 17:20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절차상 국가기관이 지켜야할 기본권이라 사실 사인과는 관계없지만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말조심해야되는건 상식과 다불어.학습결과가 있으니 흑역사를 안만드는 차원에서도 조심하는게 좋겠죠... 특히 이 사안은 한쪽편을 들면 한 쪽이 범죄자가 되버리니
16/07/06 17:28
일단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죄로 밝혀져도 강정호가 잘못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어이가 없네요. 운동 선수는 무슨 도인이어야 하는 건지. 혼전 성관계 내지는 시도가 무슨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도 아니고. 그걸로 인성 운운 하는 것도 좀 어이없기도 하고요.
16/07/06 17:56
만남을 호텔방에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여성분을 콜걸로 짐작하긴 서구권 기준으로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원나잇 목적으로 갔다가 마음이 바뀐게 아닌가 하네요. 여성분이 마음이 바뀐 뒤 강정호 선수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것 같구요.
16/07/06 18:22
호텔방에 그시간에 들어왔다는게.. 100%는 아닐지언정 어느정도 성관계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볼수있는데..
거기서 강정호선수가 일부러 약까지 써가면서 관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6/07/06 18:27
미혼남성이 원나잇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당해도 마땅하다는 분들은... 혼전순결주의자 분들이신지?
그리고 저 앱도 말하자면 하이데어 같은 종류의 앱 같은데, 우리나라 야구선수들도 하이데어 사용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 선수들이 하이데어로 그 근방 팬 만나서 다들 PC방 가서 놀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 쓰면 다들 콜걸인가요? 댓글 보다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16/07/06 18:32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 멀리 날려보낸 댓글들이 많네요... 평소에 구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체 왜 확증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강간인지 아닌지는 제 3자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성범죄건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해야하거든요. 피해자가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진술이 일관되고 이해관계가 없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이득을 본 전례도 없고 정신병력도 없으면 거의 유죄가 나옵니다. 한국 페미니즘계는 이걸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고있죠.
16/07/06 21:23
단순 추행 정도면 모를까, 강간죄의 성립은 그렇게 단순하게 피해자 진술 일관성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판례들을 보면 여성의 적극적 저항이 부족했다는 이유나, 그 전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강간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6/07/06 22:32
훨씬 많은 지는 제가 통계치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피해자 진술 일관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건 이리님 개인의 생각이죠. 피해자 진술 일관성만으로 이뤄진다는것도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16/07/06 22:46
말 나온김에 더 얘기하자면, "진술 일관성만 충분하면"을 상당수의 피해자가 보여주기 힘든관계로 (가해자 변호사들의 가장 유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수 사건이 범행을 당한 직후 신고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특히 충격적 경험 전후에 기억이 정확할 수 없는 점을 노려 계속 사소한 것들을 묻다보면, 사실관계에 어긋난 기억들을 발견해 내고, 그걸로 진술 일관성을 공격하는 전략.), 불완전한 진술 일관성보다는 정황이나 증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강간사건에 대한 여성운동자들의 통상적인 태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원한도 없고 전력도 없는 악의를 지닌 여성이 특정한 남성을 무고하더라도, 실제로 유죄까지 끌어내려면 진술 일관성 이상으로 상당히 주도면밀한 준비나 증거 조작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증명 못하면 강간성립" 같은 간편한 법은 한국에 없습니다.
16/07/06 22:53
저도 뭐 첨언하자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평소 주변에서 접해왔던 판사분들의 성범죄 판결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라 링크했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 부분에서 현재 한국 내 여성 운동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황 및 증거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왜 판사분들이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선뜻 무죄를 선언하기 어려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 운동권 외에도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상 성범죄는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의 경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요. 제가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여성이 강간이나 추행등으로 남성을 고소했을 시 남성이 입증의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말살 당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미타카 버스 사건이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영화(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더 헌트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지인인 변호사, 판사 분들께 사건 번호 직접 링크를 부탁드리진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므로 피고인은 유죄 같은 판결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6/07/06 23:09
일단 정황은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으니 얄짤없이 무죄"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여성권, 혹은 사회적 반발이 강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증거가 없어도 40대 남성이 10대 후반 여성과 관계를 맺었는데, 남성은 사랑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10대 여성은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면 후자가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니까요. (이런 사건이 최근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았지만, 여성계와 포털 덧글창은 판사 욕설 일색)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남성이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다를 동치시키면 안됩니다. 참고로 그래도 내가하지 않았어는 치한범죄, 더헌트도 성추행이 소재입니다. 강간이 아닙니다.
16/07/06 23:12
예 알겠습니다. 동치가 아니라는 것 까진 이해하겠습니다만, 전 그 사회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관한 재판들이나 지인 판사, 변호사 분이 말씀해주신 사건들 중에서도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 남자가 무죄를 입증못하면 유죄인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진 못할 것 같습니다.
16/07/06 23:16
강간의 경우 형량이 높은 편이므로, 판사 입장에서도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항소하면 뒤집힐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추행과 같은 상대적으로 형이 경미한 죄는 더 손 쉽게 판결을 내린다는 말도 되지요.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본디 증거가 남기 힘들다는 특성도 한몫 하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고, 폐해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16/07/06 22:49
옛날 판례들은 그렇죠. 최근 5년으로 잡으면 그런 판례찾기가 쉽지 않으실걸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것은 사실이나 핵심피해진술은 일관되므로 유죄'같은 판결도 나옵니다.
16/07/06 23:12
주인없는사냥개님이 발화하신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만으로, 남성이 반증을 찾지 못하면 강간이 성립"는 경우고,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리 없다라고까지 말할 생각은 없지만, 설령 존재했다 치더라도 대법까지 가서도 관철됐다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뒤집어 진 케이스는 그래도 좀 봤고 말입니다.
대부분은 아무리 증거가 부족해도 진술 이상의 다양한 정황들이나 기타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16/07/06 23:20
대법까지 가서 통과한 예를 직접 들어볼까요.
여론에 의정부 도가니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교감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0명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1심때 6년 실형을 받았고, 2심때 고등법원 판사기피 신청 동안 교감이 판사기피 신청을 한 사이에 교감의 아들이 직접 CCTV를 봐가며 10건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6건에 대해선 알리바이가 성립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건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고등법원은 3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춰서 선고합니다.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10건 중 6건에 알리바이가 성립하는데 왜 무죄가 아닌지부터 이상합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선 무죄취지의 파기를 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등법원은 또 나머지 4회를 이유로 2년 6개월인지 3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실형선고를 내리고 이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결국은 성추행이네요. 강간 건에서도 분명히 비슷한 판결을 본 것 같은데 그건 찾지 못한 제 책임이니,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07/06 23:29
저 판결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런 경우 "여러명이 동일한 범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한명이 거짓말/착오를 말할 가능성보다는 높게 본다는 거죠. 거기에 아마도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도 진술 부정확성에 대해 좀 더 관용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정황이지 증거가 아니고,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진술만 일관되면"의 케이스가 아니란 겁니다.
16/07/06 23:38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건들을 링크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피해자 측의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입증책임을 진 상태에서 직접 제시를 못하니 어쩔 수 없지만요. 현직 법조인이신 사악군님의 댓글만 보셔도 그런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건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일관성만으로, 남성이 반증을 찾지 못하면 강간이 성립. 까진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한해서 그렇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16/07/06 23:43
어쨌건 강간과 성추행이 꽤 다르다는 점은 이해해주신 것 같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주인없는사냥개님의 논지가 충분히 통용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니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 것 같군요.
16/07/07 02:12
판례들을 보면 여성의 적극적 저항이 부족했다는 이유나, 그 전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강간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발화에 대한 댓글이죠.
16/07/06 18:37
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사람 하나 심각한 범죄자 만드는 건데, 손가락 하나 걸 자신 없으면 입 함부로 열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신들이 있으신가.
16/07/06 18:38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인보다는 사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지만, 뭐 아무튼)
요샌 꽃뱀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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