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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02:11
전정희가 국민의당에 간다고 했을 때 찾아봐서 둘이 어찌되려나싶었는데 역시 조배숙이 이겼네요.
지역 양강체제긴한데, 조배숙이 확연히 쎄 보였습니다. 경선을 하면 조배숙이 이길걸로 봤구요. 20석 채우는데 안달났던 국민의당이라, 단수공천형태로 영입한건가, 그럼 조배숙이 가만 안있을텐데, 싶었는데 경선이었군요.
16/03/19 06:21
안녕하십니까.
이리제일교회 안수집사 이춘석 국회의원입니다. 새해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근 할랄식품으로 온 익산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직분 받은 안수집사로서 걱정과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부 여인홍 차관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랄단지 추진의혹을 강력히 질타했고 익산 할랄단지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확답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익산으로 찾아와 설명드리겠다는 약속도 분명하게 받아 냈습니다. 식품클러스터는 모든 시민이 환영하는 명품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단지로 키워가겠습니다. 만약 시민의 뜻과 무관하게 할랄식품이 다시 강행된다면 저부터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우리 익산의 미래를 지키도록 많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춘석 집사 올림. 몰랐는데 저한테 이런 스펨이 와있었네요 앞에만 좀 읽고 이런 정신나간 극혐 후보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사람이었네요
16/03/19 07:14
이 두사람은 종교로도 얽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정희의원이 원불교 +신인 가산점으로 3선의 조배숙의원을 꺾었죠. 조배숙 의원은 기독교인데 익산에 있는 원불교 총부에 맞서 전투력이 충만한 지역입니다.
16/03/19 09:17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경선 패배자는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는데.. 2012년엔 가능했나요??
16/03/19 11:08
예 솔로11년차님의 리플이 맞는거 같더군요. 저도 당내 경선에서 지면 무조건 동일 지역구로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유권해석 내리길 가감점이 붙은 결과 이용한 경선은 불복해도 출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가감점이 붙지 않은거 같아 보이기에 전북 익산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구로는 출마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죠.
16/03/19 11:11
이번의 유권해석은 아니구요. 저는 이번 부터는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누리당 쪽에서 가산점 붙은 경선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출당 후 무소속출마를 막는 방법을 썼더군요.
16/03/19 13:32
괄하이드님께서 언급하신 조문의 해석상 당헌당규에 가산점을 박아 버리면 가산점을 이유로 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떤 정당도 모양 빠지게 당헌당규에 그런 걸 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산점을 당헌당규에 넣어 버리면 필요할 때 바꾸기도 난감합니다. 전당대회나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가산점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최고위나 공천위에 위임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헌당규에 없으므로 가산점을 가산하는 것은 경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사"가 되고 "경선"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 일관되게 불복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물론 가산점이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선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당에서 정한 가산점에 대한 서면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경선참가가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경선후보자 전원이 가산점에 대해 서면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조문상 당연히 불복금지가 적용됩니다. 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경선방법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득표율에 일정 %를 가산하는 것을 경선결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 당의 어떤 기구가 가산점을 가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인 것 같긴 하지만) 당의 "심사"라는 과정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답변이 나온 다음에는 현재 경선을 치르는 모든 정당이 서면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산점경선에 대한 불복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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