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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19:03
묵비권 행사하면 이행강제하는 나라?...
(형식적)민주주의의 파괴자 추장관 칭찬합니다 어떻게보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부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는 거죠 파괴야 말로 창조의 어머니~
20/11/12 19:15
전에 파시스트라고 했더니 감히 누구한테 비교를 하느냐, 토론할 의지가 없고 그냥 모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들었었는데 현 정권이 알아서 얼마나 파시즘적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니 왜 그런지 제가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어서 편하긴 하네요
20/11/12 22:26
저도 파시스트라고 했다가 온갖 곤욕을 다 치뤘던 사람이라 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헐헐헐
그런데 아마 또 무슨 프레임짠다는식의 상상도 못할 공격을 또 받게 되실것 같네요
20/11/12 19:43
20/11/12 19:19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지네요.
그리고 민변이 이 사안에 침묵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생각할게요.
20/11/12 19:21
영장을 통해서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넘겨받는 거랑 "비밀번호를 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데(압수수색 vs 진술강요)
판사 출신인 추미애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저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니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거죠
20/11/12 19:21
자백법이군요.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아니라 자백하지 않기 때믄이군요. 무죄인 상태로 죽느냐 범죄자가 되어 살아남느냐
20/11/12 19:26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자를 사살하라.
무기를 소지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 저항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자, 도망 및 은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도 이에 따라 처리하라.
20/11/12 19:32
확실해요. 쟤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다릅니다.
딱 특권층, 대민과 소민 나누고 모든 권리를 대민만 향유하던 조선조 사대부들이 도로 태어난 거였네요.
20/11/12 19:36
이런거 아무리 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찍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언제까지나 새누리당계열이 천하의 나쁜놈이고, 그 정당이 없어지기전까지는 영원히 무슨일이있어도 민주당이 차악입니다.
20/11/12 19:38
저 입에서 민주적이라고 외치는 일당들은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 없군요 저 인간들에게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그냥 벤치마킹할 모델에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20/11/12 19:41
디지털 증거의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제도 마련은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법원에서 그 증거수집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는만큼 피의자 측에게도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하에서(=영장 발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겠죠. 마치 구속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만, (1)특정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화두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되고, (2)저같이 실효성있는 형사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찬성할법한 제도를 민주당 측 인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과연 이념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너네 필리버스터 왜 했니??
20/11/12 22:28
내 앞에서 그런 소리 지껄이면 실친이라도 안보는편이 나을것 같네요
저정도면 광신도 레벨인데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내가 해코지 당하게 됩니다
20/11/12 19:50
예전에 나라 망한다고 랄랄라 하던 태극기들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로 정말 망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몇몇 미친놈이 설치는 건지 설치게 놔두는 모두가 미친건지 구분이 안되고 후자라면 진짜 나는 능력을 키워서 이 나라를 떠야겠는데 여기보다 나은 곳도 없어 .. 으아... 세상..
20/11/12 19:55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전 이게 중요한거라 생각해요 본문의 엿보기 법이나 우리의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일개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면 임의대로 까 볼 수 있다는게 문제라 생각하고 행정기관 자신이 임의대로 볼 수 없게 사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그건 분명 큰 차이고 아예 다른 이야기라 보거든요 저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장관이 하는 말과 필리버스터는 엄연히 다른거라 생각해서 씁니다
20/11/12 19:56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사건 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라고 했었나요?
궁금하네요. 정말로 비밀번호를 [까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범죄자?
20/11/12 19:57
뭐... 아주 틀린말은 아닌데 지금 그런말 해봐야 " 아...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당한 구실 붙여서 운동장을 입맛대로 기울일 생각이구나.." 란 생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포장이라도 하네요...
20/11/12 20:08
제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큰 관심을 안 가져서 진짜로 모르는데요.
이재명이 아이폰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비번을 알려주지는 않았잔아요. 그게 1. 비번 까먹었어 미안;;;; 2. 알려주기 싫은데? 1, 2 번 중 뭐였나요?
20/11/12 20:22
음.. 이게 비꼬는건지 진지한 발언인지 좀 헷갈리네요
검찰개혁을 위해 핸드폰 비번 푸는게 필요하다면 검사들 핸드폰 검사라도 해야 한다는 뜻인지..??
20/11/12 20:28
예전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진지하게 미래사회가 흔히 SF소설에서 보는 디스토피아 사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최상류층//일반 시민의 삶은 상상도 안되는 격차로 벌어지고 국가가 일반 시민을 통제하는 사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향성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쫒아갈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을 어떤 방법으로 현대사회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킬것인가 바로 본문같이 밀어붙이면 됩니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등등 본문만 해도 만일 n번방사건때 저런 법 통과시킨다고 했으면 통과됐을걸요? 조금만 똑똑하게 했으면말이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감시시스템은 언제든지 결정권자가 마음먹으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만 쓸 수 있다 이런건 듣기좋은 소리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1/12 20:50
한국의 미래 사회겠죠.마스크 갖고 시위한다고 멍청이라하지만 저런 멍청이가 저렇게 많다면 감시/통제는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13 08:31
설마 그들이 진짜로 멍청해서 그렇겠습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권리릉 한 둘 떼어줬다가 수천만이 떼죽음 당하는 걸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20/11/13 16:34
안 그래도 반발이 심해지니 n번방 카드 내밀었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1550001&code=940301
20/11/12 20:41
비밀번호를 실토할때까지 저놈의 주리를 매우 틀라! 라도 할건가요 크크크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서 비밀번호를 끄집어내실건지 실행방안이 진심 궁금해집니다
20/11/12 21:05
추할추 아직도 검언유착 프레임 붙잡고 이.난리에요?
진즉에 오히려 권언유착 밝혀져서 역풍불고 한동훈 주가만 올라가서 덮어놨던거 아님? 특활비 똥볼차고.지금 프레임 전환하는거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역겹냐
20/11/12 21:11
정부가 이따위로나오는건 이른바 극성 지지자들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뭘해도 비판은 커녕 잘했다고 악쓰니까 여당 쟤네들이 단체로 막나가잖아요
20/11/12 21:34
압수수색은 강제로 뺏는 거고, 지금 추미애가 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 둘은 엄연히 다르죠.
자백 안한다고 또는 자기 사건에서 증거 인멸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뭐 추미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려면 어디 가서 인권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죠.
20/11/12 21:57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인권, 인권, 인권 하도 강조하다보니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적인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 탄생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공공안전을 위하여 범죄 혐의자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시민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범죄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건에서는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1/12 22:26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지 못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놓치고 엄한 사람이 수십년씩 감옥에서 억울할 삶을 살아요.
20/11/12 23:34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을 무시하는 댓글이네요.
이 두 나라는 사법방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허위 진술 뿐만 아니라 [묵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1/13 00:0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전략)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후략) 주작도 적당히하셔야지 크크 살다보니 진술거부권 행사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도 듣네요. 영국은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근거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20/11/13 00:14
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참고인)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추미애 장관처럼 논의의 시작에는 크게 질러 피의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공안전을 지극히 위험하게 하는 테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제한도 좀더 높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애국자법(이후에 법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영국은 본문에서 나오는 수사권한 규제법이 있네요.
20/11/13 00:34
미국은 한참전에 폐지됐구요. 크크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11
영국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하는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은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건데, 이 명제 자체부터 부정하시는거 같으니 달리 드릴말씀은 없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 법원도 성범죄 유죄추정같은 판결을 내리는 거겠죠. 안타깝습니다.
20/11/13 18:23
도대체 어디서 선동되셨어요? 진술 거부가 처벌이 된다니 뭔 듣도보도못한.. 그런 법률이 실존한다면 그건 그냥 인권 후진국일 뿐이지요.
20/11/12 22:32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건지 실제 범죄자가 아니였던건지는 무슨수로 구분합니까? 증거 확보위해 비번 풀고 아니면
'아 아니였네? 미안' 이러면 되는겁니까?
20/11/12 23:37
미국과 영국의 사법방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처벌도 가혹합니다.
즉, 실체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인권을 위해서 사법기관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래, 너의 인권은 소중하니, 범죄혐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되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한다면, 그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20/11/13 09:21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지 아닌지를 까보기 전에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면 무조건 국가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게 맞나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밖에 없을 때, 나의 인권을 위해서 증언을 안하겠다고 했을 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국가에서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있냐는 뜻입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명제로 이렇게 설전하게 만드는 추미애한테 환멸이 납니다.
20/11/12 22:47
생각을 바꾸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 가며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총체인 헌법은 자기부죄거부권이라고 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유죄 혐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연원하는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저는 핸드폰 비밀번호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을 공권력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그 주체인 개인이 공개범위를 통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헌법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대원칙으로 삼아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공익을 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함부로 공권력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공안전을 위해 범죄 혐의자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당연히 하기보다 혐의 받는 개인의 인권을 먼저, 한 번 더, 몇 번 더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여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하여 자백이 고문 기타 진술하는 자의 임의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제되었다고 볼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등 조금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면서 얻어낸 진술증거는 모두 법정에서 내쫓고 법관의 눈앞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헌법과 형사법의 제도들은 공익을 위해 범죄 혐의자들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말라고 말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벌 받아야 할 자가 벌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다소 생기더라도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인권 앞에서는 한 없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제가 저 좋자고 지어 낸 헛소리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학자들과 헌법 학자들께서 열심히 연구하신 내용입니다.
20/11/12 23:28
영국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죄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서도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미보다 매우 협소합니다.) 영국,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거부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 등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취재원을 밝히라고 사법부에서 요구하며 불응할시 처벌합니다. 주디스 밀러라는 여기자가 구속된 것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초부터(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반대의견이 강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도입필요성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발벗고 나섰으니 저는 찬성할 수 밖에요.
20/11/12 23:38
영미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으나 [영미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미가 뻘짓을 하면 우리도 뻘짓을 해야 한답니까?
진술거부를 처벌한다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미란다 원칙] 등은 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의 사법방해죄가 정말로 그러한 내용이라면 저는 영미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법원에서 증인의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취재원은닉권을 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맥락과 다른 내용으로 압니다. 영미에서 기자의 취재원 은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피압수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해도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견이 강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강한 것입니다. 무리한 주장이 실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사법방해죄를 들고 나오고 수사기관 개혁을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에게 피압수자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강제로 알아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법원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속내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20/11/12 23:51
진술거부권과 사법방해죄는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범죄혐의자)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보호합니다. 사법방해죄는 실체적 정의와 사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는 사법기관과 실체적 정의를 보호합니다. 즉,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제3자]가 사법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법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자 주디스 밀러가 구속된 사건도 취재원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에 대한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취재원 보호를 하겠다고 진술하지 않았기에 처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법방해죄는 제3자(주로 참고인)가 범죄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을 하지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20/11/13 00:00
법무부는 추 장관이 12일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766.html#csidxdebfaf3b041e4d081fb47213b7809f9 지금 '이 건'이 정확히 [피의자]의 법익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재 상황을 오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글쓴이의 원 글을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20/11/13 00:05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가야 나중에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추미애 장관은 잔다르크입니다. 아주 크게 나섰기에 지루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고도 참고인의 강제구인과 묵비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요.
20/11/13 00:20
그리고 참고인에게 범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은 그 역시 어마무시한 발상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이 범죄 혐의를 받는 자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받는 자도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는 마구 징벌로 제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자마저 보호를 받아야 할진대 범죄 혐의를 받지조차 않는 자는 그보다 덜 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읽는 것은 이상합니다. 또 형법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심지어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은닉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되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처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형법은 참고인이 증인이 되어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여러가지 사유로 성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법방해죄라는 것이 왜 또 필요한 지 저로서는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1/13 00:29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힘있는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기소될 때에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구형됩니다. 재판을 1심, 2심 거치면서 증언이 뒤집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말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법원의 재판정에서는 적극 옹호해주는 증언을 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 허위 증언을 처벌한다고요? 딱 떨어지게 허위 증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의심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실제 죄를 지었다고 받는 혐의의 아주 일부분만 유죄가 나고, 중요한 큰 덩어리들은 무죄가 납니다. 허위 증언을 처벌한다고요? 대한민국 판사를 너무 높게 보시는게 그냥 저냥 넘어갑니다. 성범죄 무고죄와 똑같아요. 웬만하면 허위증언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받더라도 솜방망이입니다.
20/11/13 02:06
위증죄가 실무에서 위증을 거의 잡아내지 못해서 문제라면 (저로서는 그건 그거대로 비판 받을 일만은 아니고 사법 자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방해죄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면 그게 잡아집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은 사법방해죄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가 된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놓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언인 것인데 대체 왜 피의자와 참고인의 법익이 다르고, 영미법계의 사법방해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일부러 사태를 오도하시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20/11/13 00:26
주디스 밀러는 판사가 증언을 명령했고 그 명령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모욕죄로 감치된거죠. 사법기관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죄목인데, 이는 주디스 밀러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 소명을 위해 쿠퍼 기자랑 주디스 밀러까지 말려 들어가서 그러면 취재원을 밝혀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겁니다. 애초에 일반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은게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규정된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거죠.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대체 어떤 구성요건 하에서 박탈 가능한가요? 일반적이고 매우 추상적인 사법절차 보호? 노무현때도 추진했던건 결국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과 같은 적극적인 작위행위로 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려고 한거지 불리한 진술을 안했다고 처벌하는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법방해죄도 구체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원 판사가 증언을 명령하거나 진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이걸 이행안한다고 처벌하겠다는건 헌법위반이죠. 법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가능한 논리를 자기들 편하자고 가져와서 선진체계를 따라야 한다는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겟군요. 추미애는 마그나 카르타의 나라 영국에서도 이걸 처벌한다는데, 영국이나 미국이 사법체계에서 과연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국가인지 많은 이견이 있을겁니다. 명문의 규정으로 헌법이 있는데 누구보다 헌법준수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위헌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지한다는 주장이 따라나오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20/11/13 00:35
벤틀리 님이 쓴 댓글에서도 나오네요. [사법기관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죄목,,, 그게 사법방해죄입니다.
제가 앞에 쓴 댓글에서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죄가 아니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지칭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참고인들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을 국회에서 입법하여 판사들에게 증언 요구와 증거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법방해죄입니다. 전혀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0/11/13 00:49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헌법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인 형소법에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것일 뿐, 당해 사건에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도 헌법 상의 진술거부권은 당연히 인정되죠.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거죠.
사법기관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구성요건 자체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 형법으로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도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다음에 위임을 해야지 저런식으로 일반법 형식으로 자국민을 처벌할 규정을 입법하는 권리는 우리나라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으로 그냥 위헌입니다. 판사들에게 증언 요구를 할 권리를 형소법 개정으로 밀어부치면 그걸 대체 어떻게 구체화시키나요? 참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제3자입니다.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 협조할 의무도 없는데 증언 의무를 어떻게 부과시키나요? 증인도 선서한 이후의 진술에 대해서만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선서도 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도 웃기고, 가장 혐의가 짙은 피의자도 허위진술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데 제3자인 참고인이 허위진술했다고 처벌한다는 것도 웃기죠. 그리고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시킨다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상실시키는데 이제는 참고인에 대해서 증언 의무 부여하고 그에 대해서 허위진술로 처벌하면 공판중심주의는 물건너가고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에 미친듯이 몰입할겁니다.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형소법 개정안이랑도 취지 자체가 모순되는데 이걸 법무부장관이 추진한다는게 코메디네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통용되는 의견마냥 사법불신에 가득찬 댓글로 오도하지는 마시죠. 내용 전부다 현행법 체계랑 전혀 안맞고 개정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몇번에 걸친 개정 시도가 좌절된 이유를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법방해죄는
20/11/13 01:08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범죄혐의자 즉, 피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제3자인 참고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한 해석인데요. 증언요구나 증거제출요구 영장을 지금의 압수수색영장처럼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면 되지요. 또한, 사법방해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해당 각조항에 각 법에서 정하는 사법방해죄를 열거하면 됩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현행법과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1/13 01:42
이스칸다르 님//
헌법 해석 자체를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헌법상의 권리는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고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축소해석 하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구성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건 위헌적 해석이죠. 압수수색같은 강제처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규정된거고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판결나왔는데 불리한 진술을 명할 수 있는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죠 현행 헌법과 명시적으로 충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공집방 위증죄 그리고 형소법의 증거 관련 규정과도 충돌되고요. 그런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겠지만 상정조차 안될 법안이고 법제처 심사에서 없어질 법안이죠. 지난 과거 노무현 정부 시도가 그렇게 무력화되었듯이 동일하게 갈겁니다.
20/11/13 18:10
벤틀리님은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헌법 제12조 제2항을 보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거부는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신분이 피의자일 경우를 전제하는 데요. 이걸 모든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인데요.
20/11/13 18:50
이스칸다르 님// 이스칸다르님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건데요... 피의자에게 저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제3자인 참고인은 애초에 어떤 진술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그런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게 반헌법적이죠.
걍 다 떠나서 그냥 제3자에게 어떤 말을 하도록 강제하는게 헌법에 비춰봤을때 가능하냐를 생각해보세요...
20/11/13 01:17
지금은 사법방해죄가 형법 재판에 도입되지 않았으니, 부인 정경심 재판에서 [법꾸라지]답게 잘 피하고 계시는 조국 교수님은 훌륭한 법학 교수이십니다.
20/11/13 08:39
일단 인권은 혁명기 프랑스에서 천명한 것처럼 天賦인데요. 신이 준 거라고요. 신이 준 걸 한낱 인간 따위가 뭔데 뺏네 마네 합니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딱 스탈린 시절 소련이나 나치 시절 독일이 됩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죠. 범죄자는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안전장치를 걸고도 현대 대한민국은 그런 짓거리가 판을 치는데 그걸 법으로 보장해주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어 잡아 쳐넣는 세상 오는 겁니다. 대전 후에 어떻게든 (국가권력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칙들을 도입했더니 시간 지나니까 공공안전, 이익 들먹이면서 개인의 인권침해를 정당화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네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듯 모든 민주주의의 끝은 파시즘인가봅니다
20/11/13 11:23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문재인의 "성범죄 조사가 시작되자 말자 직장에 통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단지 혐의자인데 말입니다. 혹시 이스칸다르님이 단순 형의로 강제적인 휴대폰 수사나 직장통보를 받았을 때도 공공안전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실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하셔도 님이 정말 특이하신 것이라 이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정의로 얘기할 권리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요)
20/11/13 18:17
문재인의 성범죄 수사 지침에 대하여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도 급발진 한 것입니다.
글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사법방해죄의 도입이고, 이 법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참고인)의 진술거부, 증거제출 거부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의 권리부터 제한하고자 하니 일단 시작한다면 협의과정을 거치더라도 제3자 처벌규정은 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성범죄의 수사, 재판에 대하여는 증거재판주의를 뭉개는 사법부의 자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11/13 18:30
댓글타래 다 읽어보니 그냥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이네요.
하고싶은 말을 미리 정해놓고 사례에 끼워맞추면 이렇게 부적절한 흐름이 나오죠. 너무 삐그덕거려서 일부러 말을 돌리는건가 싶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주장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이 사건과는 별개로 평소에 하던 생각이라고 꼭 미리 밝히시길.
20/11/13 18:39
허참,,, 대문과 드래곤님의 대뜸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남을 폄훼하는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위의 댓글에서 진술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미국과 영국에는 있으며 사례도 댓글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방해죄를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법방해죄와 유사한 법규를 피의자에게도 적용하자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제3자 참고인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댓글을 안 읽었거나 읽은 분의 이해력이 부족한 거겠죠.
20/11/12 22:32
와 이게 쉴드가 나오는군요
해외에도 법 있다는데 그렇게 테러방지법 비난하던 당은 평행우주의 더민주였나 보네요 미국에 애국법 있다고 우리도 도입하자 이거랑 뭐가 다른지 크크크크크
20/11/12 22: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제재 법안'을 검토하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영국 입법례인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사실상 대테러와 같은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18912 영국에 있다는 법도 대테러 법안이네요.
20/11/12 23:13
되게 절망적인게 추미애 오늘 휴대폰 번호 까보자는거..
너무 말도안되는건들까지도 클리앙같은데는 무조건 지지...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20/11/13 09:46
지금도 안드로이드는 알아서 열어보고 있죠?
아이폰을 못 열어서 저러고 있는거구요 그럼 이걸 증거물을 숨기는 걸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둘 다 취급이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20/11/13 10:44
경찰이 영장받아서 프로그램 등으로 폰을 여는건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법안은 피의자가 압색된 폰에 대해 강제로 비번 불어서 프로그램 돌리고 뭐고 할 필요없이 보게 해주고 아니면 처벌한다는 내용일텐데요
20/11/13 16:28
아니 그러니까... 아이폰도 지금도 그 강제로 열고 하는건 마찬가지고 그 기간이 엄청 오래걸린다는 문제가 있을뿐이죠...
근데 이번에 하겠다는건 아 프로그램 돌리기도 귀찮아 야 비번 불어 아니면 처벌한다? 이런거잖아요... 압색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폰 열어보는거랑 비번 불게 강제하고 안불면 처벌하는건 다른 이야기잖습니까. 현재도 영장 나오면 휴대폰 주인보고 비번 불게 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 돌려서 비번 찾아서 여는거고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영장 나와도 휴대폰 주인보고 비번 불게는 못하죠...
20/11/13 17:21
지금 하는게 잘하고 있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다보니까 여는 것도 안되는건데 비번 자백을 시키는건지 여는 건 되는데 비번 자백을 시키는 건지 명확하게 하고 싶었을 뿐.. 말씀하시는거 보니 후자 같네요. 댓글들 보니까 전자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20/11/13 11:07
그냥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다 보수당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일도 별 생각 없긴한데.... 이러면서 테러방지법은 또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게 웃음 포인트네요.
20/11/13 14:43
저도 보수지만 추미애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파쇼에 가깝죠.. 대단하네요 추미애. 그냥 생각이나 이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쉴드 절대 못 치는 발언이라서 저 발언은 손절할 것입니다.
20/11/13 14:54
정말 한다면, 비번을 까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 자기 폰 비번을 기억 못 한다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고, 특히 자기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번을 새로 걸거나 복잡하게 바꾸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테니까요. 정말 까먹은 것과, 까먹은 척 연기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20/11/13 16:02
'이 건'에 관한 [민변]의 입장이라 합니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하여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352)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에서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한편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복호화명령(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당해 명령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하여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2020.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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