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18 22:53
자동차에는 EDR(Event Data Recorder) 이라고 차량 시스템의 이벤트(엑셀, 브레이크, 엔진 RPM, 신호 시그널, 기어 변속 등)를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본래 목적이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할 때 직접적인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국내외 법조계에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EDR 접근 자체를 제조사에서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잘못을 주장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근거 찾기가 무척 힘들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에서 입증하라는 것이니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20/11/19 16:51
급발진 관련 사고가 나면 해외에서도 제조사에서 조사를 위해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후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유를 안 해줍니다. 한국도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20/11/18 22:58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한걸 생각하면 급발진에 대한 판례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자체는 어떻게든 만들면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쟁점이 어마어마하죠.
20/11/18 23:54
기본적인 주장은 위에 나와있고, 유가족이 낼 수 있는 증거라는게 결국 블박에 녹음된 소리 아니면 주변차량 블박이나 CCTV영상밖에 없죠. 그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조심성이 많아서 페달 찍는 블박을 설치했을것같진 않고, 만약 그게 있었다면 1심부터 빼박 증거일텐데 1심을 졌을 것 같지도 않네요.
차량 자체 EDR은 유가족이 까볼 수도 없으니...
20/11/19 11:58
개인적인 견해 맞아요. 애초에 '그랬을 듯'이라고 개인의견을 낸거지 법원에서 현기가 아니라서 너네 유죄 땅땅 한거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기존 사례에선 아직까지 제조사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그런 판례가 쌓여온 이상, 국토부가 현토부 소리까지 듣는 한국에서 현기가 먼저 뒤집힌 판결 받을리는 없다고 생각한거죠.
20/11/19 00:09
이 정도면 정황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악셀을 브레이크로'가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자연스럽네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20/11/19 10:52
근데 이런 공학적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판사들이 판단하는게 가능은 한건가요. 판사가 내린 사실관계 판단의 정확도는 연필 굴려서 찍는거랑 비슷한 확률일텐데요.
20/11/19 11:49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다 소비자니깐 소비자 쪽에 유리한 판결을 원하는건 당연한데.. 판사가 이걸 판결할 수 있나요??? 양쪽에서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20/11/19 17:49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심증형성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죄가 나온 사람들은 그 정도로 빼박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급발진 주장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한 사건 중에서도 유죄 나온 케이스가 여럿 있는데, 그만큼 보도된 바 없는 뒷사정이라는게 다양합니다. 또한 교특법위반죄는 설사 피고인의 과실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되었거나 심지어 본인이 검찰단계에서부터 말을 바꿔서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1심 선고전까지 합의만 하면 공소기각입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어떤 주요사실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에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청구마다 그리고 사실마다 다른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애매한 정도로만 입증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는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청구/항변/재항변 등이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입증에 곤란함이 많은 영역의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서 사건의 승패가 거의 결정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의 입증책임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면 완화되어 있으며, 여기서 추가로 대폭 완화해서 아예 제조사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