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16 09:51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입니다.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백프로 맞네요... 최저임금 만원은 무슨....;;;
16/07/16 10:04
재계가 동결로 바람 잡으면 딱 원하는 수준만 띡 올리죠. 수치적으로 보면 훌륭한 인상안지만 역으로 얼마나 최저임금이 낮았으면
계속 저 수준으로 올리는데도 저모양 저꼴인지.
16/07/16 10:14
이정도면 양쪽 다 만족할만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만원...아마 만원 질러놓고 만원을 바라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나저나 사실 최저임금보다 중요한건 최저 미만을 받는 직종들과(경비, 간병 등등) 최저 미만을 챙겨주는 악덕업주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살게는 해줘야...
16/07/16 10:18
그냥 매년 최저임금 정한다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최저임금 1만원이 될때까지 매년 8%인상이라고 하고 그냥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하네요.
16/07/16 10:31
공익위원은 그렇다 치고 이미 노동계 쪽도 노동자 편은 아닌 것 같군요.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퇴장해 빠져 버리는 꼴이라니.
16/07/16 11:03
어차피 표결하면 상대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이 표결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퇴장을 택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보시고 비난을 하시길 바랍니다.
16/07/16 19:21
뭔소린지. . . 전 제가 부리는 일꾼 시급 만원 이하로 줘본적도 없고 만오천원씩도 줘봤지만 안 망해요. 시급 못주겠음 사람을 안쓰고 자기가 해야죠. 한시간에 만원도 못벌면 걍 문 닫아야죠.
16/07/17 16:41
뭐 이렇게 베베 꼬세요. 갖고 싶은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서 내가 잘할수있는걸 찾은거고 그건 자본주의 기본인데요 ? 무슨 지역갈등도 아니고 왜이렇게 편을 갈라서 생각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16/07/16 12:25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자체가 경제규모대비 낮은건 아니에요. 문제는 최저임금적용대상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점이죠. 즉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장임금이 낮다는거죠.
16/07/16 11:52
1시간 벌어서 한끼 먹을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밥값이 5천원 6천원 쭉쭉 오르더니 요즘엔 7~8천원 하는데도 많던데요.(일반 밥집기준)
16/07/16 13:39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상승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은은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네요?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으니 최저임금대상자들은 더 살만해지겠네요?
16/07/16 14:39
우리나라에선 대다수 서민들에게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이 되어버렸으니 많이 올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기준 급여수준이 낮다는 거니까요. 66365 글 댓글에서 해주셨던 링크 다시 한번 끌어올려봅니다. http://1boon.kakao.com/h21/poverty
16/07/16 15:48
경제 안좋다 뭐다 해서 그동안 안올릴 세월이 얼마인데 그건 누가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또 배신을 하네요 이번에는 총선도 그렇고 모처럼 여소 야대가 되서 진짜 10% 정도는 상승해 줄지 알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낮네요 MB때 2%만 오른적도 있었던걸 생각 하면 진짜 20% 올라도 모자른데
16/07/16 16:58
470원 올라서 영세업자들 죽는다는 소리 할 정도면, 정말 장사 안된다는건데
그냥 알바 채용하지 말고 혼자 하던지, 가족끼리 하던지 해야지 뭐하러 비싸고 관리 힘든 알바를 쓰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미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부터 중소기업 생산직 사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연차(호봉) 무시하고 최저임금 시급제로 급여체계 바꾸고, 초과근무로 수당 돌리고, 꼴랑 직급 수당 몇푼 보태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보다 월급이 깍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결정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장사를 접으세요... 혼자 하시던지
16/07/16 17:12
독일도 최저임금도입이후 오히려 임금이 깍인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면 어떨가요?편의점이나 카페같은 곳은 기존의 최저임금제로 생산직같은 경우에는 다른 최저임금체제를 만들고 초과수당도 시간당 얼마이상은 줘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생산직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가요? 그런데 예시로 드신곳의 근로자들은 더이상 그 회사에 일할 메리트가 없으니 (최저임금주는 곳에서 생산직보다는 다른 최저임금업종에서 일하는게 나을테니깐)다른 곳으로 직종을 옮기고 기업체는 그런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줄거같은데 현실은 제 생각과는 다른가요?
16/07/16 17:35
많이 다르죠..
우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제 차등을 주는 법안은 되기만 하면 나쁠건 없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구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구요.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제조업에서 과연 이 사항을 받아들일지 의심스럽죠. 그런 시도를 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도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널리 퍼지지는 역효과가 일어날거 같네요. 10년 이상 한 회사에서 한 업무를 했다고 치면.. 전공, 자격증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기술자입니다. 특히나 생산직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거 말곤 다른 대안은 없다 봐야 합니다. 사측에선 그냥 다른 사람 뽑아서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생산직종의 급여 체계를 보면, [최저임금 시급 + 초과근무수당 + 연 400~600%의 보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600%도 겨의 없고 400%가 대부분입니다 400% 보너스의 경우 3, 6, 9, 12월 50%씩, 여름휴가, 연말, 명절 두번 50%씩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너스가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초과수당, 직급수당 등은 적용이 안되구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생산직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면 다들 적응하고 일들 잘합니다. 이렇다 보니 6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보너스 지급은 수습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
16/07/16 17:54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길어도 6개월이면 숙련된 노동자가 공급되니 높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거네요. 게다가 그런 노동자들은 그곳 말고는 갈데도 없거나 가봤자 비슷한 업종에서 옴겨다닐뿐이니 인력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력과 희소성 (전문자격증같은)으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에도 일할 사람많고 6개월이면 숙련노동자가 되니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장이 악덕사장이라 임금을 조금주는게 아니고 노동자의 가치가 낮은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는 방법은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방법말고는 없겠네요.
16/07/16 18:10
그렇죠...
조금 더 살을 보태자면.. 단순 노동의 생산직 같은경우엔 힘든 일들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직률이 꽤 높은 실정입니다. 오래 있어봐야 호봉으로 인한 급여 상승 메리트도 없으니 일이 금방 질리는 거죠. 이직율이 높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임금을 높게 줄 이유가 없겠죠..
16/07/16 18:19
회사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높으면 생산력에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등의 메리트로 이직률을 낮추는 시도를 하지 않는건
어차피 단순작업이라서 숙련노동자가 필요없고 인력보충도 빨리되니 기존 노동자들을 붙잡을 필요성을 느끼지못해서인거겠죠?
16/07/16 18:30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2012년 즘에 펜스 제조업체에서 사무직(디자이너)로 1년반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생산직 사원이 60명즘 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이 6,000원도 안됐는데, 그 회사는 그래도 6,500원씩 줬습니다. 수습기간도 두달이었고, 보너스도 600%였구요. 여튼, 다른 업체들보다도 대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도, 한달에 최소 한두명은 나가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16/07/16 18:51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항상 어렵다를 얘기하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만...
정의당이 얼마전에 얘기했던 최고임금제를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게 어떨까는 생각도 드네요 임금을 많이 주는 만큼 사업자가 영업으로 얻는 이익을 더 가져갈수 있게 법을 만들면 자연스레 모두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는 이상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되겠지만요...
16/07/16 19:18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우리사회가 최저임금에 대해 그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룬바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 오세훈이 시장직을 집어던지고 홍준표가 뻘짓을 해도 이미 표로 심판 받았기 떄문에 '상식'으로 여겨져서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이들의 소비여력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 하고 불평등을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 상승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뻥 조금 보태 말하면 목숨걸고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긴한데 정치권에서는 2020년까지 만원이라는 목표를 여야 모두 공언한바 있지만 지금 상태라면 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어느정도 선이 적정한가는 끊임없이 토론해야 겠지만요 뭐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 용돈벌이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폄훼하려는 노력이 사용자측에서 있었나본데 아직은 좀 멀었나 봅니다.
16/07/16 20:42
경제학도로써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 임금노동자 구매력(즉 수요)의 상승 -> 내수경기 활성화 -> 완만한 인플레이션 으로 이어지는거죠. 사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면 의외로 나쁘지 않은겁니다. 경기활성화의 신호거든요. 즉,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분들 힘들어하시는건 이해하는데, 조금만 시야 넓히시면 오히려 장사 잘될수 있는겁니다
16/07/16 21:38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1년안팍이 고비에요. 자리를 잡을때까지 버티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올때까지 버텨야 최저임금 인상을 좋게 볼수 있는거고 그게 힘드니까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거죠.
16/07/16 22:41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경기가 진작되는건 1년까지 안걸립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르면 1-2달 가량이면 내수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인건비 보다는 건물임대료나 프렌차이즈 비용 등이 더 크지 않나요??
16/07/16 23:17
그렇게 빨리 내수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인상 한달후로 내수경기 가 진작된다고 믿는건 지나치게 낙관적인것 아닐까요.
건물 임대료가 1년에 7프로씩 오르면 장사 접어야겠죠.. 실제로 회계정리해보면 10억 안팍의 영세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비중이 더크긴 합니다만..
16/07/17 01:15
물론 한달만에 바로 드라마틱하게 부양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부양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거죠.
한달만 지나도 최저임금노동자의 가처분소득(구매력)이 7%가 늘어납니다. 매 달이 지날수록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누적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는거죠. 사견입니다만 1년정도 기간이면 인건비증가를 상쇄시키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영세자영업자와 최저임금알바간의 이야기는 을vs을 입니다. 갑인 건물주나 프랜차이즈사를 막을 수 있도록,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필요하긴 한데 좀 이게 약한게 현실이긴 하죠
16/07/16 21:00
최저임금 상승의 반대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임금을 고정으로 해놓고 자영업이 잘 될꺼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차라리 가게임대금이 낮춰지길 바라는게 더 빠를텐데 이해가 전혀 되질 않네요.
16/07/16 21:10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월세도 갱신할때마다 오르고 조금만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같은 품목으로 대형매장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죠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해 줘야 합니다
16/07/16 21:28
적당하게 잘 해결된 것 같네요. 만원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무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은터라 앞으로도 이 수준으로 몇년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만원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네요. 너무 심한 도박수죠.
16/07/17 00:56
업종이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게 잘못된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아르바이트 같은경우를 생각할때는, 최저 시급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바 해보면서 느낀게 장사 조금만 안되도, 사장이랑 알바랑 버는게 큰 차이 없는 영세한곳도 부지기수더군요. 반대로 생산직 같은 경우는, 혹은 기타 매우 단순한 아르바이트 같은일이 아닐경우는 최저시급 법적으로 만원 가까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들기 쉬운 예로써 야간 택배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루일하고 돈받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해도,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16/07/17 05:48
그 천편일률적인 분들이 최소로 받아야할 금액이 최소임금입니다.
사장이랑 알바랑 버는게 큰 차이 없는 곳이라면 저는 사장님이 왜 알바를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16/07/17 08:47
실례되는 말이긴한데 정확히 이런 덧글이
달릴꺼라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굵직한 법을 정하는건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끼칠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서 정할수 밖에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주의 입장도 당연히 굉장히 고려하겠지만 그것보다 최소한 피고용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서 법을 상정한다고봅니다. (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겠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해서,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최소시급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을 덜어내고 깊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조차도 참고사항이겠죠. 각 나라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다를테니.) 말그대로 '최소 시급'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성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만원 가까이 줘야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16/07/17 01:28
정확하게 예상대로네요 500원정도 오를거같았거든요.
이제 슬슬 장사접는 영세업자들 나올판인데. 사회적 안전망 따위는 바라면 안되겠죠?
16/07/17 05:44
그렇게 경제학원론에서 간단하게 배우셨겠지만 아직 학계에서도 논의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언하시기엔 좀 이르신 것 같네요.
오히려 요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6/07/17 07:03
제가 그놈의 학계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대로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 '경제학원론' 운운하셨으면 좋겠네요.
http://www.frbsf.org/economic-research/publications/economic-letter/2015/december/effects-of-minimum-wage-on-employment/ How do we summarize this evidence? Many studies over the years find that higher minimum wages reduce employment of teens and low-skilled workers more generally.
16/07/17 07:13
링크하신 글은 우리나라에서 ''알바' 라고 부르는, 미성년자들이 하는 임시직에 관한 논문 아닌가요? 이걸 일반적인 '고용'이라고 지칭해 말할 수 있는 건가요?
16/07/17 12:38
제가 머리가 나빠서 링크해주신 글을 다 읽진 못하고... 발취해주신 문장만 보면 10대와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게 결론인데 전체 고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나요? low-skilled가 알바를 칭하는 건지 전문직을 제외한 일을 칭하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16/07/17 12:49
글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자연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들은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알바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16/07/17 12:48
학계에 계신다고 하니 하나 여쭙겠습니다.
economy policy institute 라는 단체가 어느정도의 영향력인가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미국말 써야 먹어주는거 같아 저도 영어 성명 하나 링크 하겠습니다. http://www.epi.org/minimum-wage-statement/ Over 600 Economists Sign Letter In Support of $10.10 Minimum Wage This policy would directly provide higher wages for close to 17 million workers by 2016. Furthermore, another 11 million workers whose wages are just above the new minimum would likely see a wage increase through “spillover” effects, as employers adjust their internal wage ladders. The vast majority of employees who would benefit are adults in working families, 이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렇게 말한건가요 아닌건가요
16/07/17 13:03
저도 EPI의 영향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명하고 논문은 다른 것이고 할 말 있으면 논문으로 근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본문중에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겠군요.
16/07/17 16:29
학계에 계시고 최저임금 연구하시는게 아니시면서 그렇게 확언하시는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 제대로 알고 운운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블랙비글이라는 아이디 말고 경제학계에 있는사람이라고 아이디 바꾸시는게 어떨까요.그냥 저는 링크하나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http://cepr.net/documents/publications/min-wage-2013-02.pdf
16/07/17 12:12
참 신기하네요.
최저임금은 한두해만 빼고 2001년부터 최소한 6~7%에서 최대 12,13,16%까지 올랐는데 내수가 그만큼 좋아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나요? 답이 나오는데도 아직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내수가 좋아질거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네요. 이것도 유시민의 햇빛정책처럼 50년을 두고봐야 효과가 나오나요?
16/07/17 12:40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체노동자의 18.2% 34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내수를 활성화할 방법이 있나요? DTI, LTV 풀어서 또 부동산 돌릴까요 한해 7%씩 올려도 올해 기준 평균임금의 34%밖에 안되는데 12% 올린적 있고 동결한적은 없습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물어봅시다. 최저임금 후려쳐서 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인건비 경쟁해서 승리해야 내수가 좋아집니까 머리 굴려봐도 다른방법 뭐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16/07/17 13:01
다른건 다 모르겠고 최소한 솔직해야죠.
최저임금 오르면 내수가 활성화되서 자영업자들이 임금으로 추가지출하는 만큼 더 벌수 있는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오히려 고용자는 투자및 고용이 힘들어지고 구직자는 잡을 잡지못해 힘들어지는겁니까? 물론 배경은 한국에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일명 가성비라고 하죠. 즉 아무리 아이폰이라도 샤오미하고 품질경쟁만 하는게 아니고 가격경쟁도 같이 하는겁니다. 즉 품질은 경쟁품의 110%인데 가격이 130%라면 이제품은 안팔리죠. 남아시아국가 제품이 막장이라도 가격이 그만큼 싸면 한국제품이 안팔리고 그쪽 제품만 팔리게 되있습니다. 이런거 싹 무시하고 그냥 인건비만 올리면 한국제품이 잘도 경쟁하고 내수가 좋아지겠네요.
16/07/17 13:04
하지만 자영업자는 1명이고 노동자는 여러명이니 부자도 하루3끼이상먹지않고 바지를 1개보다 더많이 입지는 않는다른 이론으로 설명할수있지 않을가요?
최저임금인상분 그대로 소비진작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이 소비쪽으로 가지 않을가요?
16/07/17 13:36
저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잡이 줄어든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겪게될 사람장사하는 인력소개 업체들이 얼마나 난립해있는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인건비의 문제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최저임금의 향상으로 겪게될 소비여력의 증가로 인한 매출의 증대는 불확실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만큼 소비가 늘지 않았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논의된적이 없었죠 뉴밀레니엄이라는 2001년도에는 전체 노동자중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비율이 2.3%, 14만명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340만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이 밑으로는 줘서는 안되는 하한선 아니면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 일부사용자위원의 말처럼 "용돈벌이 대학생 알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340만 노동자의 생활임금입니다.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용돈벌이 알바"에 수백만명이 지금 생계가 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없이 내수진작을 이룬다? 혹은 이들의 소득향상을 억제하고 내수를 활성화 시킨다? 저로써는 상상하기 힘드네요
16/07/17 13:47
전체적인 일자리가 적어서 문제죠.
전체적인 일자리가 적으니 괜찮은 일자리도 적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최저임금이하의 일자리하고 인력사무소죠. 그만한 일자리도 없으니 사람이 몰리는거고요. 2001년도에 14만명이 2015년도에 340만명이 된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경기활성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는 말입니다. 경제학 전공하시니 잘아시겠네요. 노동이나 자본에 세금을 부과할경우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에 세금부과하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게 노동자나 내수활황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자본을 가진쪽에 유리하게 경제상황이 바뀌던가요?
16/07/17 14:09
경제학 전공자 아닙니다.
2012년 기준 노동소득 분배율이 59.7%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11.1% 입니다. 고용률은 IMF때 56% 이후로 죽네사네 그래도 줄곳 59~60% 유지했습니다. 질나쁜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수 있어도 그동안 대한민국 인구가 폭삭 꺼지지는 않았을터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 기를쓰고 올려봐야 평균임금대비 34%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 OECD 안에서 최저임금 제도 없는 나라 제끼고 한국뒤에 올나라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못가니 뒤로가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잡은거 아닐바에야 이게 어떻게 빠르다라고 할수있죠 유명무실한 지표에서 유효한 지표로 바뀌었다는게 더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왜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겁니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6/07/17 14:29
전체적인 일자리는 안줄고 노동공급이 늘어도 필요량보다 적어 질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외노자공급같은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느데 외국은 주휴수당있는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6470원인 최저임금은 외국과 비교할려면 사실상 7800원수준으로 생각해야되고 이정도면 거의 일본이나 미국과 맞먹거나 1인당 GDP고려하면 초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예로 인건비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최저임금 상승등으로 노동공급은 같은데 비용인 인건비만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는겁니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로 결정되는데 노동에 세금이 부과됨으로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따라서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보다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래시장등은 경쟁력이 떨어지게되고 자본공급이 많은 대형마트는 경쟁에 우위를 점하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됩니다.
16/07/17 14:57
https://www.gov.uk/holiday-entitlement-rights/holiday-pay-the-basics
네? 링크한건 영국정부에서 알려주고 있는 주휴수당 받는법 알려주는 페이지 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거 자체가 週休手當 이고 말그대로 유급휴일을 받는대신에 돈으로 받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쌩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대한민국에 주휴수당이 칼같이 지켜지는 줄 아는데 최저임금도 대놓고 어기는 사업장이 전체의 20%이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거의 받지 않는나라에서 무슨 주휴수당입니까 청년유니온이 이문제 제기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게서 못받은 수당 받아낸게 불과 2011년 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영국이나 타이완 같은경우는 유급휴식일에 돈으로 받는걸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에서 돈으로 받는걸 허용하지 않고 그냥 쉬는겁니다. 아니 뭐 한국사람은 쉴줄 몰라서 안쉬는거 아니잖아요 다른나라는 없는데 대한민국만 존재한다? 저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나라 이땅이 그렇게 노동법이 선진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네요 일본이랑 맞먹는다라.. 일본에 도쿄기준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80엔 입니다. http://www.baitoru.com/kanto/jlist/mrt49/ 일본 알바구인 사이트 들어가서 정말 아무거나 딱 클릭해봤습니다. 일급 9000엔에서 12000엔 이구요 8시간 근무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97,810원 에서 130,414원이 되고 8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12,226원 에서 16,301원 입니다. 일본이 1인당 GDP가 34,871 달러 이구요 한국이 1인당 GDP가 27,195 달러 입니다. 1.28배 차인데 2016년 최저임금 6050원에 1.28배 곱하면 7744원 나옵니다. 아니뭐 일본은 알바 구인사이트에서 찾아보고 한국은 최저임금이랑 비교하냐 싶지만 알바 한번 찾아보세요 최저임금 넘는 알바 찾기 쉬운가 참..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아서 일본처럼 시급 만육천원 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6/07/17 16:11
주휴수당 돈으로 받는걸 허용하고 안하고의 개념을 모르겟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토요일에 일하면 하루8시간일하는 시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8시간에 8시간근무시간 플러스 추가근무수당 4시간해서, 일하면 20시간 일안하고 쉬면 주휴수당 8시간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말하지만 우리나라는 괜찮은 일자리만이 부족한게 아니고 일자리자체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나라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괜찮은 일자리만 만들려고 한다면 그 와중에 인상전 최저임금에서는 가능했던 일자리 몇배가 갈려나갈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저임금 근로자과 자영업자들이 지겠죠. 그럼 그게 다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그럼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부르짖고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참고로 일본은 현재 노동 부족국가입니다. 그러니 시급이 저헐게 높죠. 그나라가 노동부족국가가 된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세요?
16/07/17 16:54
자유지대 님//
주휴수당 주는나라 없다면서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시급 차이 안난다면서요 더 이상 무슨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밑에 하신 말씀 레퍼런스 뒤져보면 줄줄이 뭐가 나올거 같은데 이만 접습니다. 피곤하네요
16/07/17 13:02
궁금한게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업주들의 가처분소득은 반대로 줄러드니 쌤쌤이 되지 않을가요?
부자 1명이 밥을 3끼이상먹지않고 바지1개이상입지는 않는다는 이론으로 설명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인상이 바로 타격이 오는 업주들의 가처득소득 소비여력은 감소할테니 최저임금인상분 그대로가 소비진작으로 가지는 않겠네요
16/07/17 13:15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0809/72351_75832_4937.jpg
소비성향 그래프로 답을 대신합니다. 고용주가 소득이 10분위인지 1분위인지 알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1분위 인것은 명확하다 봐야할껍니다. 국가전체로 보았을때 어느 계층에 자원이 배분되는게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16/07/17 13:13
최저임금이 만족할만큼 오른적도 없어요 워낙에 낮았구요 그리고 중간에 아예 경제 핑계로 낮게 잡기도 했고 MB 정부때는 5% 대도 많아서요 물가 상승률과 그간 최저임금 상승폭 생각 하면 이건 뭐 처참한 수준 입니다 그리고 내수는 애초에 일본만 봐도 인구 절벽 때문에 좋아 질수가 없지요
최저 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출산률 낮은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부메랑 입니다. 당장 내년 부터 공급 되는 김소현, 김유정 같은 나이의 세대들은 인구가 40만명대에요 지금 피지알 아재들 나이때는 약 80만명이 출산 했습니다 뭔 미래가 아니라 바로 2~3년 내에 군대갈 나이 애들이 40만명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16/07/17 13:22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여기보면 년도별 다 나와있고요. 5% 1번 나왔네요. 그리고 금융위기때는 2.75%였고요. 그리고 물가가 5%이상 올라간적이 있나요? IMF직전 97년도에 4000원에 먹던 칼국수 아직도 6000원받고 있습니다.
16/07/17 13:40
90년대 300원 하는 과자 지금 1500원 하는데요.
공산품,집값 등 전반적인 물가는 비교도 못하게 오른 거 맞는데요. 칼국수야 당연하죠. 인건비 자체가 90년대에 비해 오른 게 없는데.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가 밀가루 말고 뭐 있습니까. 다 인건비지. 90년대 일용직 막노동 5~8만원 받았는데 지금 7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대 초반까지 최저임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했어요.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평균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했으니까요. 당장 04년에 최저임금 2800원이라 나와있는데 저 당시 대형마트 시급은 3600~4200원이었어요. 지금 12년 지났는데 대형마트 시급 얼마나 올랐습니까?
16/07/17 14:07
최저 임금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올렸어야 하는데 6%도 높은게 아닙니다 더구나 앞에 안올렸던 것도 생각 한다면 더 올려야 하구요 너무 낮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속 자체로 봤을때 올려야 삽니다 이대로 가면 파멸이에요
16/07/17 13:24
PC방은 죽어나겠네요. PC방 저변이 넓어진 시기를 2000년 전후라고 본다고 하면,
그 때에 비해 최저시급 수준은 3배 넘게 오른 반면(1865원 -> 6030원) PC방 이용료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1500~2000원 -> 500~1200원). 물가상승률 및 유료게임비까지 생각하면 시급을 올리는 건 PC방을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최저임금 못 맞출 거면 장사 접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도 장사 생각 눈꼽만치도 없는 공무원 혹은 은퇴 걱정 없는 전문직이신지 모르겠으나, 뉴스룸에서까지 다들 마지막에는 치킨집을 개업한다고 나올 정도로 미래에는 자영업으로 들어서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와 대기업 간의 차등적인 최저임금제(주휴수당 포함)를 적용하는 거라고 봐요.
16/07/17 15:25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게 대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라는게 직접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의 형태로 전환된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한다고 삼성직원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일한다고 롯데 직원 아닌경우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차등지급한다고 치면 변화 없을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40퍼센트에 이르던 자영업 비중이 현재 25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진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10퍼센트 수준까지 내려가야지 유지할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으니 자본을 투여해서 자가고용의 형태로 자영업을 시작하는건데 참... 좀 비극적인 말이지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억제하는게 답이 아니라 자영업자 수가 줄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곳 기준으로 반경 50m안에 카페만 8곳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카드 수수료 내리고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도.. 그래도 힘들것 같아보였습니다. 아마 다음에 한번 가보면 몇군데는 폐업해 있겠죠.. 후..
16/07/17 14:47
대한민국처럼 자영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들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축입니다. 최저임금제 올린다고 타격받을 정도라면 사업 접어라 는 식의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글들은 그냥 파쇼처럼보입니다. 책임질일 없다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16/07/17 16:41
모든 사업의 이익률이 일괄적이지 않은데, 인건비를 모든 산업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게 가능하긴 할까요?
실제로 지인이 편의점 운영하면서 최저시급 맞추고 주휴수당 다 맞춰 지급해 본 경험이 있답니다. 그분은 휴일 없이 하루 야간 12시간 이상씩 근무 했었는데 한 달 정산해 본 결과 140만원이 남더랍니다. 그럼 고용인들 다 챙겨준 제 지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한 2년 하다가 결국 문 닫으셨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혼자 할 수 없고 장사 안되면 문 닫아야죠 시간당 몇백원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서 힘들다 소리 하는줄 아십니까? 일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는 임금과 일을 골라야죠. 잠깐 짬내서 하는 파트타임근무라면요 인형 눈 붙이기나 봉투 접는것도 시간당 생산량으로 나눠서 개 당 단가 먹여야 할까요? 공장알바와 편의점알바 파트타임의 급여가 같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물가보다 싸서 문제라는건 인정합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급여가 같아야 한다는건 글쎄요 어렵습니다
16/07/17 17:44
글쎄요. 인상률이 높다 or 현재 최저임금이 높다는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게 아니라면 별로 논리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법에서 말하듯이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이죠. 다 최저임금을 받는게 아니고 최소한 이거를 줘라는 최저기준이 천편일률적인 급여는 아닙니다. expism님의 주장이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아예 부정하는 주장이신거라면 노동법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입니다.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는 임금의 일을 골라야 겠지만 어떤 일을 선택하던지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강제로라도 보장한다는 사회법적인 성격으로써 노동법의 취지상 제일 근본과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16/07/17 17:59
음.. 맞아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최저임금제는 필요합니다. 국가개입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구요. 최저임금제가 현실적으론 임금상한제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거든요. 제가 경영자 입장이라도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하고 싶은게 솔직한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제 지인같은 분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 고용인들에게 해야 할 의무또한 다 지켜오며 일하신 분인데. 결국 본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 나와버린게 씁쓸한거지요. 그렇게 수익이 안되면 접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정말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는게 없고 혼자 하기엔 어려운 일 또한 분명 존재 합니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결국 노동자인데 사용자의 노동은 노동법으로 지켜줄수는 없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7/17 18:07
사실 그게 특히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죠. 사실 사용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용자로써 경제적, 사회적 우월적 지위를 알바와 같은 노동자에게 가지지만 반대로 그 사용자의 대부분은(편의점, 까페와 같은 업종의 경우 특히)본인이 알바들에게 가지는 우월적 지위에 한 100만배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본사 슈퍼갑들이 있죠. 그걸 건드는게 현재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동법은 초기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법으로 설계된건데 이제 슈퍼갑님들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중이죠. 프렌차이즈와 외주/용역으로요. 결국 이들은 근로자 한명 한명을 직접고용해서 쓰면 노동법같은 귀찮은게 걸리니깐 노동법에 안걸리게 애매하게 다른 사장님들을 실질적으론 이전에는 근로자 쓰듯이 쓰지만 외관상으로는 둘 다 사업자이므로 노동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장님들도 본사와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는데 주목해서 노동법이 개입할 여지도 잘하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판례논리로는 불가능이고요. 결국 이를 규제하는 법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주목받는거겟죠. 경제민주화라는게 결국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핵심은 재벌, 슈퍼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요.
16/07/17 17:53
그리고 말씀하신 인형 눈이나 봉투 알바도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잡기가 애매한 경우라 그렇지 만약 그 알바 역시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자의 감독하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해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한시간에 2개를 하던 한개를 하던 100개를 하던 사용자의 감독과 노무지시하에서 근로의 가능성만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적게주면 안되는거지요. 일도 안했는데 왜 돈을 받냐고 의문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만, 근로여부는 사용자의 감시감독 노무지휘하에 있었는 지 여부만 중요하지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우스겟소리로 pgr에 글쓰시는 직장인 분들이 월급루팡한다는 표현을 쓰시지만 근무시간에 pgr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시간에대한 임금을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뭐 몰래하다 걸리면 징계야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의 임금은 건들면 안됩니다) 다만 그 근로형태가 외주식이라 직접 받아와서 집에서 한다거나 하는 식이라서 개당 단가로 하는거고요.
16/07/17 18:25
급여산정방식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건 아니구요
직원수는 같고 수억원대 매출에 이익률 5프로 내는 사업자와, 수천만원대 매출에 이익률 5프로 내는 사업자가 각각의 직원들에게 동등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사업소득세를 누진세로 차등 두듯이. 인건비도 누진개념이 적용되어서 이익규모가 큰 업장은 인건비를 더 지출하게 하고 작은 업장은 그에 맞는 인건비 지출을 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합니다. 물론 영세한 규모라서 사원 최저시급 맞춰주고 사업주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수익밖에 안된다면 그 부족분은 나라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합니다.
16/07/17 18:41
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기법중 5인이하 사업장에선 그 영세함때문에 일부조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말씀드린것 처럼 국민의 생활수준의 최소보장이라는 특징때문에 빠짐없이 적용되고요. 말씀하신 안들은 노동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봐야할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야말로 최저이기 때문에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 가장 무숙련의 근로자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거라 좀 잔인하지만 그를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는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예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이 있겠는데(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갑을체계는 전통적인 사용자 근로자관계를 넘어선 복합적인 갑을체계에서 나오는데 이를 손보는게 결국 제일 중요할 거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근기법은 처벌도 가능한 형법적 특성도 있어서 기준을 사용자마다 다르게 하는게 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기준도 좀 애매하죠. 얼추 상상을 해보면 이런건 가능 할 수도 있겠네요. 이익의 몇퍼센트는 노동자에게 주도록 명시한다던가. 실제로도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라는 개념도 아예 없는거도 아니긴합니다. 아직 실체화된 곳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16/07/17 16:48
자본+노동력이 투입되어 버는 돈이 최저임금 보다 적다면...
어느분은 최저임금보다 못벌면 장사접는게 맞다고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16/07/17 18:29
뭐 얼마가 적절한지 지금이 높은지 낮은지 이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은 공감합니다.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쟤네가 뭔데 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공개가 되어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뉴스를 자주 찾아보는 편인 저도 모르겠는 사항이면 공개를 더 잘하던가 아니면 김종인씨 말대로 최소한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환노위에서 결정하던가 해야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법으로 좀 정하는 기준을 더 명확히 하면 좋겠네요. 얼마로 정하든 세 위원들이 알아서 정해가 아니라 재량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줘야죠. 뭐 전년도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기준에 강제로 연동을 시키는 조항을 넣던가. 아니면 환노위에서 몇에서 몇사이로 정하면 그 안에서 정하던가.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지금보단 사람들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노위로 이관에 대해 찬성하는건 최소한 국회의원 누가 주장해서 얼마가 되었고 누가 반대했고 이런건 알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방법보단 저게 나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