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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00:15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너무나도 자신있게 단언하시길래 혹시 그런가 싶었는데,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달랐군요.
24/12/11 00:18
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해온 수사가 많긴하죠...원래는 없는건 맞고 직권남용과 그 관련범죄로 해석한걸 인정해준거죠 일단은...
24/12/11 00:29
수사권한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은 사건 재판부 판단이지만, 일단 같은 사법부인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인정하였고, 특히 어제 법원행정처장의 수사권한에 대한 검토발언이 있었으니 이번 영장발부는 단순히 전담판사 개인이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본 재판에서 변호인이 다투어야 할 쟁점 하나가 늘기는 했겠지만요.
24/12/11 01:0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0008001
좀더 자세한 기사입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남천규 판사가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직접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는데 이걸 인정한 것이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4/12/11 06:38
아마 Taima님이 말씀하신건 남천규 영장판사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셨다는 뜻 같은데요.
혹시 그 근거가 있으실지요? 남천규 판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24/12/11 00:22
뭐 내일 법사위에서 아마 민주당쪽에서 질타할 거 같고 교통정리 할 거 같긴합니다
여차하면 특수본 탄핵카드도 있으니... 혹여나 검찰이 폭주해서 탄핵표결전에 토요일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체포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탄핵할 필요 없지 않냐는 여론전을 위해
24/12/11 00:43
저는 도무지 검찰을 믿을수없고 적법하게 수사가 잘 이첩되었으면 하지만
법사위에서 검찰에게 사건을 국수본이나 공수처로 이첩을 지시할 권한이 있나요? 법무부장관도 뻗댈것같고 검찰총장도 순순히 따를것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못믿겠다는 이유로 탄핵하는것도 무리일것 같고..
24/12/11 00:45
공수처 이첩요청에 권한이 적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장관 아마 탄핵?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들어갔고 12일 본회의 표결예정이군요 무난히 통과될걸로 보입니다 내란사태 핵심 의심 혹은 동조자로 보이니) 그리고 민주당발 현재 특수본 지휘쪽에 탄핵기획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4/12/11 00:37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하는 마당에, 그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심지어 피의자가 영장심사에서 방어를 포기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겹치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거봐 내말이 맞지 라는듯 사뭇 통쾌해하는 듯한 어떤 댓글이 굉장히 불쾌하네요.
24/12/11 00:42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관저에 모여서 법률자문을 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서 찜찜하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저렇다는데 일개 개인으로서 어쩔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탄핵에만 신경을 쓰기에도 체력이 달려서 벅찬데 나머지는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할것으로 여기고 이만 관심 끄겠습니다. 크크크
24/12/11 03:05
재판 가시는 길 편안하게 잘 모시고 있네요.
이재명 김혜경 지디 이선균 같은 사람들이 겪어야했던 검찰수사와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
24/12/11 03:07
해석상 이상한 귀결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는 평범한 사건들은 이렇게 처리되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란 세력의 처벌 & 탄핵이 필수불가결한 것과 별개로, 이는 검경수사권조정 + 공수처신설 당시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다시말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잘못의 스노우볼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별개로, 당시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민주당의 수사개혁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방향성은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디테일..
24/12/11 03:46
동의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직권 남용한 결과가 내란인셈이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이나 내란죄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니 관련범죄로 인정되는 것이 그리 근거가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4/12/11 08:14
직권남용은 대부분 공무원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의 주요 목적이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특히 공무원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이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바탕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내란죄의 수사권까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건 여전히 무리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짐작컨대, 어차피 최종적인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점과 이제까지 다른 잔잔바리 범죄에서 그렇게 처리해온 선례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12/11 08:36
다시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로 내란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현직 경찰 신분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김용현(과 윤석열)은 이들과 내란죄 공범으로 보아 관련 사건으로 김용현,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들고왔고 판사가 이를 인정한듯합니다.
24/12/11 16:48
검찰청법 조문상 당연히 가능한 해석 아닌지요? 선례도 없지 않을거구요. ipa님이 보시기에 저런 검찰의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4/12/11 17:21
이미 영장단계에서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을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범죄의 죄목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나누려고 한 것이 명백하고, 경찰 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특례일 것인데, 내란죄의 수괴가 검찰과 매우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오히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죄목에 따른 수사권 구분의 원칙을 피해 공범의 신분에 따른 예외적 수사권을 빌미로 전체 사건의 수사권을 가져온다는 것이 기교적 해석에 의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24/12/11 17:30
말씀하신 부분중 내란죄의 수괴가 검찰과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은 정치적 평가와 해석의 영역일지언정 법의 해석과 적용의 영역과는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법에 충실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영장판사의 영장발부결정을 검찰의 꼼수를 사법부가 수용한 것으로 비판하는 뉘앙스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4/12/11 18:00
검찰의 꼼수라는 것입니다.
기교적 해석일 지언정 말씀대로 사법부가, 특히 영장단계에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 근거가 당연한 해석에 바탕하였다기보다는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가능한 해석의 꼼수를 찾았고, 그것이 제도의 취지로 보나 현실적인 상황으로보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원론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24/12/11 18:09
ipa 님//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다투는 상황을 교통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기능 마비가 현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이는 결국 윤석열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에 따른 또 하나의 여파라 봅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24/12/11 04:21
뭐든것은 결국은 문재인/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이재명을 탄핵합시다.
나름 그때 상황을 아시는 분 같은데 그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까지 말씀 하시면.,,
24/12/11 07:52
검찰이 권력의 하녀인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식 검찰개혁도 조국수호하면서 자기네 하녀 하나 만드려고 했을 뿐이지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죠.
24/12/11 05:02
법원에서 저 결론이 나온이상 당연한 수순이죠. 공수처는 사실상 라이벌이 아니니 경찰만 마비시키면... 특검이 올때까지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 주물 거릴수 있다는 답이 나왔으니...
이제 윤씨는 또 군부 쿠테타의 피해자가 되실 예정입니다. 야당이 너무 괴롭혀서 화가나서 술자리에서 야당에 대해 말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랫사람들이 움직였고 쿠테타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어서 티비에 나와 계엄령을 공표한 힘없는 대통령이었다고...
24/12/11 05:56
어차피 김용현 하나 잡았다고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라 대세에 큰 지장은 못 줄겁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민주당이 알아서 검사들 탄핵시켜서 일못하게 만들겠죠. 지금 수사에 손대는 검사 전원 탄핵시켜버려도 아무도 뭐라할 사람 없거든요.
24/12/11 06:41
내란 관련해서 몇 글자 적기만 해도 타겟이 되는 상황에,
기사는 분명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반려'가 제목으로 쓰일테고, 영장심사판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24/12/11 12:54
지금같이 뉴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려 사유가 나왔으면 비난 받을일 없었습니다. 게다가 반려에 대비해서 이미 공수처인가 국수본에서 영장제출을 댜기하고 있었습니다.
24/12/11 08:19
이러면 윤석열 수사도 검찰에서 한다는 건데 검찰은 그야말로 윤석열 안방이어서 걱정되네요. 전관의 끝판왕급이 수임사건도 아니고 자기 목이 걸린 사건을 들고 들어간 셈인데…
24/12/11 08:31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나요? 증거 인멸, 질질끌기, 기소안하기 등 법 테두리 내에서 반 국기적행위 할 거라는...
24/12/11 08:37
이 x이야 말로 카메라 앞에 세워서 망신 좀 줘야하는데..
소문대로 도주 계획이 맞다면 어제처럼 군인들이 모여있을 때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던 전 국방부장관은 일본도주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다.’ 라고 일갈해주고 싶네요.
24/12/11 08:58
이거야말로 희대의 개소리인게 뭐냐면은 김용현이가 출금걸려서 런칠려던 1차계획 무산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니까 검찰에 자진출두를 했죠 압수수색 안당할려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분을 증거인멸 관계로 구속영장청구라니 이건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볼수밖에요
24/12/11 12:57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맹폭을 했네요. 제기 알기로는 판사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서 자기 판단대로 할 권한은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건 소신도 아니고 구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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