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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17:10
막연한 추측인데 , 윤이랑 김한테 뭔가 잡힌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고서야 본인도 윤&김이라면 치가 떨릴 사람인데...
24/12/10 18:48
나경은 일관되게 쫄보 스타일이고 리스크 싫어합니다 그 성향이 다선의원은 만들었지만 계파도 없고 그 위 정치인으로 못 올라간 이유죠. 대선까지 가려면 김영삼부터 윤석열까지 들이박고 싸우면서 본인이 두려움과 맞서싸우고 주인공이 되는 이미지메이킹을 해야하는데
나경원 싸울듯이 하다가 상대방이 들이박으면 다 회피했습니다 항상 일관되죠
24/12/10 15:36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반론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정도면, '사의 수용' 같은 수동적인 처리를 넘어서 확실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처리죠.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24/12/10 16:54
거부권은 없고 국회에서 올린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았기때문에 인사권을 쓰지 않겠다" 같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4/12/10 15:36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엔 탄핵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국힘은 뭔 짓을 해도 이 여론을 몇달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혹여나 한주 더 버티더라도 한주 더 밀린다 이상의 의미는 없어보여요 특검이 있으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하야할거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이런 거 절대 안 먹힙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이나 선제타격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국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거만 막으면 됩니다
24/12/10 17:36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하야나 탄핵이 아닌 이상 이걸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렬이 북한과 내통해서 포탄 몇 발만 쏴달라고 요청해서 그게 실행이 되었을 경우, 그걸 빌미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텐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윤석렬이 꾸민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빨리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24/12/10 16:54
국힘계에서 여성이 나경원 같은 짬이 되기 어려운 것도 한몫을 했다 봅니다. 전여옥만 해도 서울에서 낙선했고 양지바른 곳은 공천권이 로테이션이죠. 다선이 잘 없음..
24/12/10 16:21
찰스형은 가끔 보면 간을 보는 건지 아니면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의 기준이 요상해서 본인 말고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24/12/10 15:40
이미 윤석열과 친윤은 어거지 논리 만들어 놨을 겁니다.
1. 상설특검 임명 안함->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대통령 직무배제임. 2. 수요일 일반특검 거부권 행사-여야 합의안이 아니라 당의 요청으로 소극적 직무행사 3. 국정 안정화 TF 퇴진 로드맵 발표-당론으로 탄핵 부결 4. 퇴진 로드맵 당론 채택-의총에서 부결 5. 최고위원 사퇴로 한동훈 쳐내고 비대위 전환 당권 장악 6. 당론이 정해지지 않으니 계속 직무.
24/12/10 16:00
정말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볼꺼 다본 사람이고 전두환 정권이 수배까지 받은 사람이 왜???? 젊을 때 진보였다가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 지도층이 되면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저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24/12/10 16:17
뭐 김문수 봐도 그렇고 독재에 맞서다가 보수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꽤 있으니..
다만 저럴거면 앞으로 김대중 팔이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24/12/10 16:1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217?cds=news_media_pc
윤 대통령, 변호사 구하는 중···김건희 여사 변호인 접촉 변호사 구하는 모양입니다. 김앤장은 생각 안하는 모양이네요.
24/12/10 16:51
변호인의 조력이 헌법상 권리라..자신이 변호사라도 변호사를 선임안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겁니다. 예전 조윤선 전 장관도 변호인이 있었죠.
24/12/10 16:46
아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도 형사사건에는 반드시 다른 변호인을 구해야하던가 뭐 그런 규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크크 셀프 변호는 불가하다는...
24/12/10 17:29
저도 형사사건은 셀프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들어서
하꼬 방송인중에 법학과 나와서 다른 일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련된 내용을 여쭈어 보고 같이 관련 법령을 해석해 본적이 있는데 그 때 결론은 셀프변호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 셀프변호가 가능하고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땐 국선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도 본인이 국선 도움을 안 받고 셀프변호 하려면 가능하다 정도였어요 뭐가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24/12/10 17:44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해서, 돈이 없으면 국선을 선임해주죠. 내란죄로 기소되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겠죠.
24/12/10 16:50
대충 확인해보니..상설특검은 기존 법률에 따른 특검설치라 거부권이란게 없고 복수 추천된 특별검사 중 임명권한이 있네요. 특별검사 임명을..직무에서 배제되었다면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군요. 추천받으면 3일이내 임명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임명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는 듯 합니다.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안하고 버틴 것 생각하면 될 듯..
24/12/10 18:06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그럴까봐 거기에 3일안에 임명 안하면 연장자로 한다로 해놓았던가 했던거 같은데 이거 권한쟁의 넣었을거라...음...
24/12/11 05:36
근데 뭐 미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검찰 경찰 심지어 공수처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까지 국회가 개입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 해서요
24/12/11 07:13
보통은 그게 맞을텐데 지금은 내란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가 폐쇄될 수 있었던 역대급 상황이였으니까요
피해당사자로서 요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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