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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0 21:09:12
Name 머스테인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5912?cds=news_media_pc
Subject [정치] 법원, 검찰 '내란' 수사 인정할까?...김용현 영장 '분수령'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5912?cds=news_media_pc

수사 주체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물론,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고,
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서 구속영장 중 일부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02545?iid=838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대비한 듯

다행스럽게도 공수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중이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고 어느정도 대비는 된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죽은 권력이기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물어 뜯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사권한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해 긴급체포를 한 연유도 의심스럽고
그동안의 행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기에도 충분할만큼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모습도 보여 왔기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국수본을 수사주체로 하고 공수처의 영장청구 권한으로 보완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 모든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방안이 그나마 공정성을 잃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오늘중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 됩니다.
초초하지만 끝까지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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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사신
24/12/10 21:25
수정 아이콘
경찰, 검찰, 공수처가
내가 해결할게! 하고 파고드는 중이라
역대급 수사속도가 나지만
국민들은 못 믿고있는 눈치인데
공수처는 실력과 인력에 밀려
뭘 하지도 못 하네요.
뜨거운눈물
24/12/10 21:26
수정 아이콘
김용현 구속되고
이제 슬슬 한남동에 체포조 가야죠
larrabee
24/12/10 21:29
수정 아이콘
결국 법대로라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게 맞는거같긴한데..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원도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특검이 빨리 되는게 국회차원에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같습니다
마이더스
24/12/10 21:29
수정 아이콘
차라리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하고 공수처껀이 인용되고.. 경찰-공수처간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몀 좋겠네요...

물론 그러다가 결국 특검에 넘기구요..
24/12/10 21:31
수정 아이콘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되고 국수본 혹은 공수처에 의해 영장을 새로 발부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과정은 결국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으로 넘겨저 끝을 봐야합니다
머스테인
24/12/10 21:34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53200004?input=1195m
'비상계엄 동시수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가동

오전기사인데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전국방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판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12/10 22:05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검찰및 역적들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윤씨가 반란수괴가 되는 것만은 막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용두사미가 안되야 할텐데... 법꾸라지들이 법기술 들어가면 뭐 누구도 장담 못할듯...
갤러리
24/12/10 23:05
수정 아이콘
근데 수사협의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사가 맞나요? 아닐 거 같은데...
머스테인
24/12/10 23:09
수정 아이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주체가 되고
검찰과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보조해 주는 협의체라면 적법한 수사는 맞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에서 터치를 못해요.
24/12/10 23:2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검찰은 수사방해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을 떼고 국수본 공수처에 넘겨야죠
아이군
24/12/11 00:03
수정 아이콘
법적 근거도 없는 부서에서 요청한 구속영장을 받아줬네요.. 이건 참...
머스테인
24/12/11 0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더라도 국수본과 공수처도 손 놓지 말고 각자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누굴 믿을지도 모를 일이니 세곳 모두 경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상 혼선이야 있겠지만 감당해야지 별수가 없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한 주체별로 쪼개지더라도 나중에 특검에서 합치면 될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추측을 내놓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일 뿐이니
잘되기만을 바래야지요. 크크크
치킨너겟은사랑
24/12/11 00:07
수정 아이콘
와 이걸 받아줘? 그냥 구속이 아니고 보호네
하이퍼나이프
24/12/11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15901/1
구속 관련해서 속보 기사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겁니다.
동아일보는 이걸 근데 '내란 주도' 라고 타이틀을 걸고 앉아있네
내란 주도에서 '내란 혐의' 로 기사 타이틀이 바뀌었네요.
머스테인
24/12/11 00:52
수정 아이콘
다들 한번 겪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번 내란수사 과정에서 일개검사나 검찰조직이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기만을 바래봅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건 실수가 아니니까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고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이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 모두 굿밤 되세요.
24/12/11 02:20
수정 아이콘
설마요 그릴리가... 그래서 더 끔찍해요.
24/12/11 04:5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수사해서 1,2심 유죄 나와도 대법가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의 위법성때문에 유죄이지만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간끌기를 하겠다 라는게 그들의 속셈이죠 특수부검사 출신 사단과 적폐법조인 카르텔들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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