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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1 15:19:50
Name 맥스훼인
Subject [LOL] 씨맥의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가부 (수정됨)
일단 제가 법돌이이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쓰는 글인 이상
제 글의 법적인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구요
그냥 이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심 정도로(월급 루팡을 하며) 글을 써 봅니다.

** 다른쪽에서 이 글 퍼가며 가처분이 징계를 무효화하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본안에 대한 판결 전까지 징계를 정지시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결정이 되더라도 본소송에서 지면 날라갑니다...***


우선 이번에 LCK운영위원회에서 씨맥에게 한 것은
징계조치로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입니다.

LCK가 국가기관이 아닌만큼 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로서 다투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출장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가처분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출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민집에서의 가처분이 다툼의 대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
이 건은 2번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의 경우가 많죠

이러한 가처분의 요건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있어야 하며(처분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
보전의 필요성은 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요건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사한 판례를 통해 보자면 여자농구의 출전금지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1%EC%B9%B4%ED%95%A93)

대충 정리하면 샐러리캡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여자농구연맹이 5경기 출전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1. 피보전권리에 대하여는
당지급은 규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의 위 각 제재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위 각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먼저 신청인 1, 2에 대한 제재처분 및 신청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제재처분에 따라 신청인 1, 2가 출전할 수 없는 경기들이 임박한 점, 제재금 납부기한도 2011. 1. 24.로 임박하였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제재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위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보면 씨맥의 경우에도 가처분을 통하여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보이는게
1. 씨맥의 규정 위반 여부도 불확실하며
씨맥이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제재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며
2. 씨맥이 출전정지가 될 경우 DRX의 케스파컵 진출 등이 임박한 점 등이 있다고 보입니다.


p.s 물론 이 글은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씨맥 감독이 이런 방식으로 다퉈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들여질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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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SETTER
19/11/21 15:22
수정 아이콘
어제 어디서 보니 가처분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든 해서 잘 풀렸음 좋겠네요
맥스훼인
19/11/21 15:25
수정 아이콘
케바케이긴한데 가처분신청을 하면 보통 1주 내외로 기일이 열리고 한달 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
급박한건(방송금지가처분)들은 몇일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구요
FRONTIER SETTER
19/11/21 15:28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한 달이면 당장 케스파컵은 어쩔 수 없더라도 걸어볼 만도...하네요. 물론 씨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드슬의 입장이면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니 드슬이 씨맥과의 계약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19/11/21 15:27
수정 아이콘
드래곤X가 바로 해야 할 건이죠.
기무라탈리야
19/11/21 15:31
수정 아이콘
거부로 읽고 들어왔네요..깜짝야
ChojjAReacH
19/11/21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부보고 호다닥 달려왔는데
맥스훼인
19/11/21 15:35
수정 아이콘
아.. 가부는 수정한적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가부란 표현자체가 법돌이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긴 하네요
ChojjAReacH
19/11/21 15:37
수정 아이콘
유머처럼 쓰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흐흐
괜히 놀라게 한거 같아 죄송합니다
맥스훼인
19/11/21 15:55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ㅠㅠ
Jeanette Voerman
19/11/21 15:32
수정 아이콘
씨맥이 바보천치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잘 되길 바랍니다.
맥스훼인
19/11/21 15:34
수정 아이콘
뭐 돈이 한두푼 걸린 바닥이 아니니까 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진행하겠죠.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는 변호사들의 접촉이 꽤 있지 않을까....싶네요
19/11/21 15:34
수정 아이콘
현재 씨맥의 징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씨맥의 규정위반 여부가 아니라 [라코와 케스파가 씨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하면 좀 다퉈볼 여지가 있나요?
19/11/21 15:37
수정 아이콘
절차상 하자로 성립하는 핵심사유입니다. 충분히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받아낼 수 있을 걸요.
맥스훼인
19/11/21 15:38
수정 아이콘
제재처분의 비교령량이나 절차상의 하자 모두 본안에서 다툴수 있는 부분이며
모두 피보전권리를 구성한다고 생각됩니다. 1 부분에서 같이 다툴 수 있겠죠
소독용 에탄올
19/11/21 16:21
수정 아이콘
이건 확실히 가처분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라이엇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무기정지를 줄 만한 근거가 될 순 없으니까요.

전에 다른 글에도 유사한 덧글을 달았지만, 그리핀 구단하고 씨맥감독에게 준 징계가 반대로 나왔어야 그나마 말이 되는 일입니다...
루덴스
19/11/21 17:00
수정 아이콘
근데 관련해서 DRX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안고 같이 싸울지 걍 포기하고 넘어갈지 솔직히 싸웠으면 좋겠지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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