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23 00:07
많이 아는 것이 없어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님께서 부디 빨리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라 마음이 아프군요.
16/11/23 00:23
민사로는 뭐 가능한 모든 걸 제기하고 더이상 손해보지않는 선에서 대응할 생각이지만, 부동산을 통해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자꾸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괴롭힌다면 형사로도 뭔가 찾아볼 수는 있겠네요. 아버지가 그동안 통화내용들도 꽤 많이 녹음해두셨고 문자, 카톡 등도 보존되어있어서 소송협박 등의 정도의 미미한 저촉사항들이 있을 뿐이라 뭔가 더 쌓이고나서 형사고소도 생각해볼만한게 생긴다면 그것도 제기할 생각입니다.
16/11/23 05:00
인실X 해주세요. 저도 건물세 모두 어느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살아서 그 단체에 집 자체를 맡김). 집세를 받았으면 수리비도 거기서 떼가야지 나중에 수리비와 그 외 들어간 돈을 저에게 청구하는 행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작았어도 한달에 500이상은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3년 맡기고 수리비로 2천을 더 줘야 하는 이상한 계산법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제가 직접관리하고 남는 돈으로 기부한다고 하니 얼마나 못살게 굴던지...자선단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업체인줄 알았습니다.
16/11/23 08:13
1편부터 봤었는데,우리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암담하네요. 법이랑은 사이가 멀어서요. 초기에 맘고생많이 하셨을텐데 이제라도 시원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6/11/23 08:19
감사합니다. 사실 저쪽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을 뜯어보면 법 공부까지도아니고 법 냄새만 맡아봤던 사람들도 '이건 뭔가 이상한소리하는거같은데'라고 느낄정도로 엉성하거든요. 괜히 이상한 전문용어는 어디서찾았는지 자꾸 그런걸로 고소한다고해대는거 가만보면 정말 완전 순박하게살아와 법없이도 잘 살아오던 사람들은 겁먹을수도 있을거같다는 생각마저도 들더라구요.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나오는건지 싶기도 하고... 응원 감사합니다.
16/11/23 10:11
세상은 넓고 미친사람들은 많네요...
아는 지인도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려서 소송중이었는데 오피스텔에 불을 질렀습니다. -_-;;
16/11/23 12:23
지가 X싸놓고서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사람한테 들이받는 부류군요 덜덜... 더군다나 방화죄는 형량이 꽤 쎈걸로알고있는데 흐
16/11/23 10:23
저희집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그나마 세입자가 그냥 나가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처음 월세를 한 달만 주고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월세를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월세방 문앞에서 기다리다 만났는데 들어가보니 집안 벽에 온통 곰팡이가 엄청 피어있더군요. 곰팡이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우리가 여기 10년넘게 세를 줬지만 곰팡이 핀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필 동안 왜 아무말도 없었는가. 관리 소흘아닌가. 이번에는 곰팡이 제거해주고 도배도 새로 해주겠지만 이 이후에도 또 곰팡이가 생기면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이사간다고 나가더군요. 그게 3년 전인데 그 이전도 그 이후로도 곰팡이 폈다는 소리는 전혀 안나오네요.
16/11/23 12:25
저희 건물과 비슷한 사건이네요. 이번 세입자 이전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유독 이것저것 자꾸 따져가면서 괴롭히던 그 세입자 방에만 곰팡이가 스는 걸 보면 세입자의 관리소홀이 문제인건데말이죠. 댓다신분처럼 저희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
16/11/23 16:44
표준계약서에 3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도 시간이 걸리니 3개월 연체시 바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다 까먹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월세는.잘 내고 있나요?
16/11/23 17:00
아 그런가요? 좋은정보군요. 아직까진 월세는 내고있어서 나중에 안내고 버티기모드로 나가면 그때쯤 쓰기 좋은 방법이군요. 감사합니다.
16/11/23 17:37
1. 임차인이 결로, 누수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소송물은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법리적으로 주된 쟁점은 채무불이행 또는 목적물 하자의 존재여부, 손해액의 산정이 되고 채무자인 임대인의 과실 존부는 거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한 적은 없지만 늘 입증책임은 원고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2. 실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거는 감정서, 재판부 현장검증, 현장 촬영영상입니다. 인근 주민, 종전 임차인의 진술 같은 것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저 위의 결정적 증거와 상치되는 경우 쉽게 배척되는 편입니다. 다만 입증 준비는 증명책임을 지는 임차인이 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신청 같은 거 한번 하면 비용이 만만찮게 깨질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주장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어도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뻘소리만 반복하며 감정신청 등에 나서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알아서 짜증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3. 실제 사건에선 손해액 산정문제도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이 사건에선 임차인 측이 물건 가액, 목적물 수리비, 이사비용, 위자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하급심 판결은 이사비용은 임대목적 달성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나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특별손해라 민법 제393조 단서에 해당이 없는 한 청구 못하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4. 한편 벽지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다는 건 말하자면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민법 제374조)를 주장하시는 셈인데 이런 사건에서 간혹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생활습관 등을 탓하는 예가 있지만 이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측에게 당장 불이익을 주고자 이런 주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론 글쓴이 측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게 깔끔해보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문제에 관한 한 앞서 봤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저 진상들과 빨리 헤어지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약간의 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지금 즉시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합의는 제소전화해나, 공정증서 작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조정절차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 측이 말을 바꿀 시 즉시 명도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산하 분쟁조정위 조정에는 사법상 화해의 효력만 있어서 집행력이 없어서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위 조정은 집행력은 있는데 기판력이 없습니다.)
16/11/23 18:17
우와 뭔가 굉장히 본격적이군요 덜덜...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벽지교체요구에 대해 지금 저희쪽 입장처럼 일단 교체해주고 교체비용과 수선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시는거죠?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집주인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을 들어 보증금에서 깐다고 나오는것보다는 아예 입증책임도 세입자측이 지게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6/11/23 19:52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서 임대인으로선 저 진상들을 빨리 내쫓고 싶은데 현재까지 임차인이 차임연체, 무단전대 등 계약해지사유가 될 법한 행동을 한 바가 없어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진상을 부렸다는 게 계약해지사유는 아니니....) 이 상황에서 굳이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취할 만한 것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조정문을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거기 기판력과 집행력이 없다곤 하나, 당사자 쌍방이 서명을 했으면 민법 상 화해의 효력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추후 관련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6/11/23 20:14
그게 정식조정이 아니어서 위원회같은게 열린 바도 없었고, 뭔가 조정문을 받아오신 것 같지도 않아보입니다. 쌍방 서명을 한 것 같지도 않구요. 물론 아버지께 한번 더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조금전에 아버지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또 알려주셨는데, 계약당시 다른 방들과 1/n하기로 했던 수도비도 자기들은 물 적게쓰니 똑같이 못내겠다고 다른 세입자들하고 다툰적도 있었고;; 그 동네 보건소까지 찾아가 민원도 넣는 등 아주그냥 악질적으로 동네방네 전부 귀찮고 화나게 헤집고다녀었다고 하네요.(뭐때문에 넣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다른 세입자들 괴롭히는 문제들 때문에라도 손해보더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하셨었던거랍니다 ㅠㅠ... 그리고 10월쯤엔 그 문제의 세입자가 보일러가 뭔가 이상하다고 문제제기해서 돈들여서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하더라구요. 11월에는 무슨 배량기?가 이상한거같다 해서 그것도 사람불러다가 검침받아봤는데 아무이상없다고하구요. 최근에 벽지 새로 발라달라고 하도 내용증명보내고 닥달해서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뽑으러 방문했었는데, 자기 창문쪽을 아예 비닐로 3/4가량 막아놨었다더라구요. 그것도 인테리어업자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누수도 없는데 벽지가 젖어있는 게 이상해서 인테리어업자가 '여긴 왜 젖어있는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깐, 곰팡이가 펴서 락스를 발라놨다고;;;;; 이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저사람들 물발라놔서 일부러 곰팡이피게 해놓는거같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알고나니깐 진짜 알면알수록 화가나네요 ㅠㅠㅠ
16/11/23 20:31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비정기적이지만 기일도 열고
조정위 측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해서 쌍방이 서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뭔가 문서로 남은건 없는게 분명하다면 일단 20만원을 호의로 준 셈 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고장도 굉장히 빈번히 임대차 분쟁이 되는 소재입니다. 앞으로 저 자들이 뭘 가지고 진상을 부릴지 짐작이 안되니 개인적으론 그냥 돈 조금 더 보태서 빨리 내보내는 방향으로 합의하는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즉시 명도집행 가능한 형식을 갖춰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