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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11:29
아파트 중 일부만 지어서 분양이 되나요?
대방 분양 받은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거고 다른데는 복잡해진거 같은데요 문제있는데는 철거 엔딩말고 답이 있나 싶네요 이정도면 법원에서 최대한 배려해준거 같은데요
21/09/30 11:39
저정도는 모르겠는데
한개동 철거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바 있어서.. 고려시대 문화재나와서 동 하나가 통째로 날라가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1/09/30 12:45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954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습죠 당시 분양가 50평 5억대 현재 20억을 찍네마네 하고있으니. 밤잠 잘 주무실까 싶기도..
21/09/30 12:48
그리고 저정도 규모는 아니고, 사안도 다르긴하지만
https://www.etnews.com/20141106000088 시멘트 압축강도가 소수점 미달되는것 때문에 3층까지 올린 아파트 폭파하고 다시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21/09/30 11:45
철거 엔딩이라도 문제 있는 동만 조절하고 나머지는 두는게 피해도 최소화 되겠죠. 관련 없는 동이 저정도 숫자면 그렇게 적은게 아니라서..
21/09/30 12:01
부분준공승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법 있는 케이스기도 해요.
헌데 일부 동이 준공이 안 난채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추후 일부 세대 철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지가 공사판이 될거라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고.. 해당 동 입주 예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위하고 드러 눕고..
21/09/30 11:38
경관침해 사소해.... 정말 어이가 없네.
왜 개인이 저지른 사소한(?) 범죄는 다 잡는데 기업이 저지른 사소한 범죄는 저 따위로 봐줄까요 저 판사 재산 100만원 정도는 훔쳐도 봐 주는 걸까요?
21/09/30 11:41
다 짓고나서 보이는 부분은 산쪽에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너무 많이 보이는 동만 문제 삼는 듯 하네요. 아파트 부시는 돈이면 산을 더 높이는 것도 방법일 듯요? 크크
21/09/30 14:05
산사태로 흙이나 관목이 유실될때마다 영구적으로 복원하는건지도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 건물이 노출될때마다 바로바로 생태복원공사를 해주는지도 관건이고요.
21/09/30 11:50
근데 아파트 동을 전부 허물어야해요?
문제가되는 동의 걍 윗부분만 날리면 되지 않나요? 밑에 기반이나 이런 공사들도 더 올라가는게 문제지 가벼워지는것은 문제 없지 않을까요?
21/09/30 12:28
이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뻔히 알고도 내비둔 주체가 지자체인지 문체부인지, 한심하고 엿같네.
저런 대규모 건설을 그냥 법뭉개고 지으면 되는거였어.그런거였군.
21/09/30 12:54
해먹어도 크게 해먹어야 오히려 처벌 적게받는듯..
성 근처 동네사람들은 성벽보다 높게 지으면 안되서 2층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평생 단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21/09/30 12:55
실제 결정문을 보지 못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 기사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본안소송(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고,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임시로 공사진행을 허용한 것도 위에서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경관침해가 사소하니까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어차피 골조공사가 다 끝나 이미 경관이 침해된 상태라서, 나머지 공정을 추가로 진행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한 이유였을 것 같네요.
21/09/30 13:12
저도 이렇게 봅니다. 문화재청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았죠.
물론 저 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피해를 받을 입주자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어쨌든 몇 동만 부분적으로 남기더라도 나머지 싹 다 철거하면 시공사들한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앞으로 유사사례 시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경고도 되고, 또 괜히 입주민들 민원 러쉬나 신경 안써도 되니까요.
21/09/30 13:40
그러게요, 기사에서 그 내용이 본문에 인용되지 않았네요.
(1)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른 두 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뒤쪽에 위치해 일부 옥탑 부분 3개소만 보일 뿐 많은 부분이 노출돼있지 않다” (2) “게다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 취지 중 (1), (2) 중에서 (2)도 중요해보이는데 (1)만 인용이 되어서, 여러 회원 분들이 판결 취지를 오해하시게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21/09/30 13:42
원래 아파을 지을때 허가을 받아야 되는데 안하고 무대포로 공사하고 배째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FM 대로 하면 아파트 지을때 도면까지 내서 미리 허락 받으면 문제생길일이 없습니다만 이번 검단쪽도 그렇고 그냥 지어놓고 지어논거 허물거야?? 이런식으로 나오니 문제죠
21/09/30 13:51
동을 나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20층 치었는데 그 중에 위에 10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이건 불가능할거같은데....
21/09/30 14:02
한편으론 법원이 일부 건설사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받아줬다는게,,,
문제는 법을 어겨가며 허가없이 올린 건설사 잘못인데, 무슨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정명령을 법원이 손쉽게 뒤짚는건지,,,
21/09/30 14:03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록 보신분들이면, 저게 쉽사리 통과 안될거라는걸 압니다...
최근 9월 14일 궁능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 내용만 봐도 그렇죠..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농가시설(농막) 신축 마. 의결사항 부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선 전부 부결때려버립니다. 그냥 릉 주변에 "농막"짓는걸로도 저렇게 부결때려버려요. 문화재청 심사는 정말 그야말로 유교의 정점이신 위원회님들이 결정하는거라... 저 기사에선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판단여부만 있을뿐, 문화재청에서의 판단은 전혀 아니기때문에.. 10월달에 있을 문화재청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사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9/30 14:20
그리고 글도 그런데 이게 신도시 아파트 3개에 대한 "결과"가 나온건 아닙니다.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결정입니다.
결과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 판결이 나와봐야 알수있습니다. 물론 시공사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정공방을 펼치겟지만요.
21/09/30 17:20
역차별이야기나올겁니다.
시공사가 잘못한거니 시공사가 마무리해야 말이 맞지 이걸 나라가 구제해주면 그건 그대로 다른 문제를 키울수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같아요
21/09/30 18:22
입주예정자들응 위해
시공사들 탈탈 털어서 보상금 뜯어내고 천문학적인 벌금 먹여서 문닫게해야죠 이런 선례 하나남기면 다신 이런짓 못할텐데요
21/09/30 19:29
저건 싹 철거해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아파트 올라가는거 뻔히 보는동안 문화재청은 왜 멍때리고 있었는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21/09/30 19:35
업체 배 갈라서 입주민들이 보상받는다는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공사대금은 이미 투입했는데 분양이 안돼서 분양대금 못 받아 파산한 업체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파산절차 들어가서 남은 재산으로 어떻게 분배받는다 쳐도 근로자 임금, 체납 세금등 최우선 변제권자와 우선변제권자인 담보권자 등이 먼저 받아가고 일반 채권자인 수분양자들은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잔여재산가지고 하도급 받은 수급인들과 빚잔치 하고 끝날텐데...현실적으로 '업체 배 갈라서' 수분양자들이 충분히 배상 또는 보상받는 그림은 나올 수가 없어요.
21/09/30 20:24
해당 아파트 중 한단지 수분양자로서 역겨워서 못 보겠네요
지난번 유머게시판에도 올라와서 어떤분과 논쟁하다 나중에 법원과 문화재청 최종 결정 나오면 글을 쓰려고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철거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누군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피땀흘려 오늘내일 입주할 날만 기다리며 살아온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소중한 것이라며 입주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철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 올라온 유머게시판에 "폭☆파" 라는 조롱글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원칙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속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 원문 게시글은 카페 입주민만 공유하는 내용이었는데 누군가가 유출한 모양입니다 그걸 또 퍼와서 조롱거리를 만들고 참... 수분양자로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최대의 피해자가 수분양자인데 마치 건설사와 공범처럼 묘사하며 알고 분양받았을 것이니 당해도 싸다라는 투의 댓글도 있더군요 분양정보에 문화재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기라도 했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철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장릉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장릉에서 경관이 그렇게 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출입가능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보려해도 아파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나무에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정말 문화재가 염려된다면 일반인 출입금지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훼손한 기자부터 고발하는게 맞지 않나요? 해당 아파트들은 장릉에서는 거의 1km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장릉의 부지 경계에서 500m 내외에 걸쳐 있습니다 철거하신다는 분들! 철거하면 경관 해소되나요? 500M 너머에는 더 높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부수자고 할건가요? 그리고 이게 기사에 나기 전에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선릉 주변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 보면서 "저거 철거했어야 했는데", "저거 허가 내주면 안 됐었는데" 생각하신분 계신가요? 오히려 선릉가서 별 거부감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GR이라면 적어도 제대로된 팩트체크는 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볼 줄 알았더니 참 실망이 큽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부에 쌓인 분노가 괜히 엉뚱한 곳에 화풀이 되는 느낌은 과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1/09/30 21:21
처음 택지 개발 때, 그러니까 2014년. 인천 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받았죠.
융적률 180%이하에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설사 3곳에 토지를 팝니다. 건설사가 2019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기준대로 건설했습니다. 처음엔 허가 주체가 지자체였는데 2017년에 문화재 반경 500m안에 20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생겨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법원가면 규정 생기기 전이니 소급 적용 못합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규정 신설을 알았는데 유권 해석을 맡기지 않은 걸 보니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정의 빈틈을 찌른 걸 불법의 영역으로 볼 순 없어서 무난하게 지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21/09/30 21:34
정확히 아시네요
사정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건설사 편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지만 법 개정 와중에 발생하는 이런 행정착오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물론 건설사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무런 허가절차 없이 의도적으로 배째라 건설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무분별하게 퍼나르고 동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다른 정치 주제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들이 남의 집 얘기 나오니까 옳타구나 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꼴을 보니 여기가 네이버나 다음과 다를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아파트라면 허가받지 않은 한 단지 내에서 어떻게 일부 동은 합법이고 일부 동은 불법이 될 수가 있나요?
21/10/01 00:34
https://m.yna.co.kr/amp/view/AKR20210924033600065
기사를 보면 아파트가 산을 가리는데 실제로 가보면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21/10/01 05:45
저 사진은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에서만 가능한 각도입니다
적어도 일반인 출입가능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후 철거할 타워크레인은 일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얼마나 의도적인 사진인지 아십니까? 요새처럼 날씨좋고 미세먼지 없는 가을하늘이 푸른색이어야할턴데 일부러 색감을 조정한건지는 몰라도 푸른하늘을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빛으로 만들어 놨네요 마치 아파트로 인해 모든것이 망했다는듯이요
21/10/01 12:19
건설사에게는 소정의 벌금 혹은 문화재 기금 조성,
분양받으신 분들은 건물 수명 (40년?) 간은 나름의 혜택을 누리지만 이후 재건축 불가 혹은 용적율 하향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의 결말이 되지 않을 까 예상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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