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테러 이후 1주일이 지났네요.
일단 범인은 잡혔고 조사도 하고 들어갔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국과수 결과 나오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별것 아닌일로 생각하는지 어슬렁 넘어가려고 하는게
보입니다.
제차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보복범죄, 재물손괴죄
제차에 뿌린 물질이 만약 부동액이라면 신체상해미수 까지
주장할 계획입니다.
부동액의 MSDS를 확인해보니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하는
권고가 쓰여저 있더군요.
일단 저에게는 먼저 처리해야 할게 있지요.
이 사건의 원인이였던 대인청구 입니다.
두달 전 사고 후 저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절대 상해받을 충격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며 접수 거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꾸준히 치료중 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죠.
가해자에게 대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강제청구권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강제청구를 하기위해서는 두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진단서 입니다.
교통사도사실확인원은 보통 사고 후 2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의 경우는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마디모란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과수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고 이걸 신청함으로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상해가 정말인지 시뮬레이션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원래는 아주 큰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는 목적으로
만든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많이들
신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두대로 돌리기에는 조사량이 너무 많아서 현실은
자료만 보고 이거랑 비슷하네 하면서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법적효력이 없다는거..
시간 끌기용 이지요.
그 마디모로 인해 두달이 걸렸고 두달 걸려 나온 결과는
후진 추돌사고는 감정할 수 없다... 였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이상 이제 사고 종결이 얼마 안남았겠구나
생각했고 이번주 드디어 종결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 전화하여 진단서와 같이
서류를 전달하렸고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치료 받았던 모든 치료비는 가해자가 책임
지게 되는거지요.
그리고 저는 아직 치료중이기에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걸어
서류 준비됐으니 강제청구 신청한다고 하였고
상대 보험사도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공문을 보내어
1주일동안 이에 대한 반론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대인접수
되게 된답니다.
가해자는 마디모 결과도 저에게 유리하게 나온 상태여서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합니다.
일단 뭔가 하나씩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이번 사고 및 사건으로 느낀건 경찰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큽니다.
지구대 경찰이든 형사든 교통과든.. 정말 모두 게으르다
라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정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이번에 만나본 모든 경찰들
중 국과수 빼고 다들 게으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PGR 여러분들 저의 안전을 걱정하시는데..
일단 저는 현재 집인 대전을 떠나 동탄으로 출장 왔습니다.
당분간은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저의 경험이..(이런 경험은 없는게 제일 이지만..)
혹시나 비슷한 일이 생기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