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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09 14:47:22
Name 하나
Subject [일반] 패드립 유저를 신고하면서 알게된 사실(오늘 서 간 내용 추가)
최근 lol을 하다가 상대 탑솔이 잘 컸다는 이유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시전한 사람을 네탄에 신고했었습니다.

결과는 반려되었네요.

많은분들이 타인이 있는 상황에서 닉이나 캐릭을 지칭하며 욕설 패드립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 줄 아시는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걸 알려드리려 이 글을 씁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저 타인이 아닌 저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야한다네요. 즉 예를들어 솔랭으로 돌릴때 패드립을 아무리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고 최소 듀오는 돌려야된다는 소립니다 (여러분 듀오하세요! 두번하세요!)


아무튼 전화로 그런 결과를 들으니 어이가 좀 없었네요. 왜 게임상 넷상에서 패드립이 난무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법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더라구요.

아무튼 넷상에서 패드립 욕설을 심고하고싶을땐 지인이 그 욕설을 볼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상이라면 그 넷상에서 자신의 지인이 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


지금 경찰서인데 주말은 사이버당직이없다네요.

고소장도 여기서작성하는줄알았더니 작성해와야하고..
그리고 사이버팀에서 일한사람이 민원실 당직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나 같은답변. 모욕죄도 공연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네요.

미치겠네요 차끌고 먼길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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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킴
14/05/09 14:49
수정 아이콘
네탄에 신고하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찾아 가서 직접 일 처리하면 또 달라지더군요.
경찰서마다, 담당 경찰관마다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더군요.
asdqwe123
14/05/09 14:50
수정 아이콘
아.. 증인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 소리인가요??? 으허... 참... 패드립하면 현실x을 느끼게 해줄까?? 라는 협박을 하면서 멘탈관리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언젠간 안먹히겠네요...
14/05/09 14:57
수정 아이콘
흠.. 글의 뉘앙스만 봐서는 '증인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인터넷 아이디가 아니라 현실의 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로 보이네요? 맞나...
'인터넷 아이디와 나는 별개의 존재이니 인터넷 아이디를 아무리 모욕해도 내가 모욕받은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인터넷 아이디와 현실의 나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지인이 존재할 경우, 그 지인은 내가 모욕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현실의 내가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스토리라인 인가요?..
asdqwe123
14/05/09 15:01
수정 아이콘
허허.. 먼가 알거같으면서도 모르겠네요.
영원한초보
14/05/09 15:37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패드리퍼들이랑 똑같은 논리네요.
게임은 게임일뿐
記憶喪失
14/05/09 14:5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두달전쯤 패드립으로 신고해본경험상 지인이고 상관 필요없습니다.실명거론안해도되고요 나를 표현하는 아이디를 지칭해서 공개된곳에서 모욕감을 주는행위면 고소가능합니다
일단 네탄에 신고하신게 문제신거같습니다 가까운 경찰서가셔서 민원실가서 고소여부 가능한지 물어보면
전혀다른 답변을 얻으실겁니다 전 민원실가서 모욕죄성립확인하고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한달쯤있다가 검찰에서 연락왔습니다 피해자 소환중인거 합의의사물어보고 재판결과알려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느슨하진않습니다. 네탄이아니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가는정도의 수고는 해주셔야죠
14/05/09 15:03
수정 아이콘
제가사는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한번 가보긴가봐야겠네요.
14/05/09 14:55
수정 아이콘
네탄은 진짜 허접해요. 네탄에 신고 아무리 해봤자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라던지 연락올꺼라고만 하던데..
가야로
14/05/09 14:56
수정 아이콘
모욕죄입니다. 경찰서에 증거자료 가져가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또한
14/05/09 14:57
수정 아이콘
경찰서로 가는게 직빵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체험기(?)에서도 네탄보다는 발로 뛰어서 경찰서 가서 일처리 하라고 되어 있고요.
14/05/09 14:59
수정 아이콘
경찰에 가셔서 캡쳐한 자료 가지고 고소장 작성해서
내야지요. 네탄이 근데 뭔가요?
14/05/09 15:02
수정 아이콘
사이버범죄센터고 여기서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전화상담결과 고소가성립이안된다네요. 작성해봤자..
記憶喪失
14/05/09 15:03
수정 아이콘
아니 경찰서를 직접 가보시지도않고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해당사항으로 고소여부가 가능한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4/05/09 15: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경찰서에 전화햇는데 안될거라길래 포기했는데 내일 가보겠습니다.
記憶喪失
14/05/09 15:02
수정 아이콘
사이버범죄 한정해서 신고할수있는 시스템인데 신고라기보단 민원처리정도의 수준입니다
솔로9년차
14/05/09 15:03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의 경우는 넷상에서의 아이디가 자신의 명예와 직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욕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욕을 당한 건데요.
14/05/09 15:03
수정 아이콘
댓글로 새로운사실을 알게되네요 흐흐

혹시 토요일에도 고소장제출가능한가요?그럼 내일가봐야겠네요.
記憶喪失
14/05/09 15:04
수정 아이콘
연중무휴입니다 24시간 가능합니다
파출소보단 바로 경찰서 민원실가시는게 빠릅니다.가시면 고소접수장 바로 적으시면됩니다 USB에 증거자료 들고가시면 더 빠릅니다
14/05/09 15: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내일꼭 가서 고소장제출하고 후기올리겠습니다.

아참 본문에 안적었지만

처음에 패드립을하길래

한번만더하면 신고하겠다. 자신있으면 내 닉네임 언급하면서 욕해봐라. 라고해서 상대가 욕해도 상관없나요??
記憶喪失
14/05/09 15:13
수정 아이콘
예 닉네임을 지칭하고 욕설을한경우면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경험상 99프로 고소성립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USB담아서 형사님께 제출하시고 고소장 잘 적으시고 나오시면 한달정도면 피해자 검찰에 진술하러 갈겁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인정하면 그대로 재판까지 넘어가는데
혐의인정을 안하게되면 당담검사한테 한번정도 출석해야합니다.근데 이런경우는 귀찮긴하지만 검사앞에서 거짓말못합니다
나중에 패드리퍼가 200에 합의요구했는데
검사님께 강력한 처벌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재판넘겼습니다
14/05/09 15:21
수정 아이콘
경험이 있으신것같은데 혹시 스샷보내드릴테니 판단좀해주실수있을까요?

인실x이 가능하다는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記憶喪失
14/05/09 15:29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덴드로븀
14/05/09 15:06
수정 아이콘
고소장을 가까운 파출소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거기서 관할경찰서로 이관하고 해당경찰서에서 나중에 연락이 올겁니다.
14/05/09 15:04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니 갑자기 피지알에서 패드립을 하고 싶어지네요. 이런 하후패..
죄송합니다..
14/05/09 15:06
수정 아이콘
이런 장패...
콩먹는군락
14/05/09 15:09
수정 아이콘
저는 마패..
눈시BBv3
14/05/09 15:10
수정 아이콘
이런 패총....
스테비아
14/05/09 15:10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면 패승승
Arya Stark
14/05/09 16:21
수정 아이콘
이런 무장쟁패
tannenbaum
14/05/09 17:01
수정 아이콘
패패승승승
14/05/09 17:09
수정 아이콘
이런 패스트푸드
불건전한소환사명
14/05/09 19:39
수정 아이콘
패배하자면..
14/05/09 15:10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적었지만, 아는 형님이 롤게임하다가 2명이 욕하는거 침착하게 하지말라고 하면서 욕한거 전부 스샷찍은뒤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지만 각각 100만원씩 받았고 (물론 변호사 비용은 지불 했죠)
변호사지인에게 받은돈 다 가지라고 하니 눈에 불을키고 민사 형사둘다 보냈습니다
단약선인
14/05/09 16:22
수정 아이콘
오... 이런 훈훈한 결론이...
형사 결과도 좀 설명주시면 안될까요...
14/05/09 15:17
수정 아이콘
음.. 아예 닉을 안양의 이준영 같이 지으면 더 편할까요? 실명으로 닉변 어떨까요 어차피 퍼진 개인정보인데.
욕하기도 좋구요;
일체유심조
14/05/09 15:21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pb/pb.php?id=qna&no=26892&sn1=on&divpage=6&sn=on&keyword=일체유심조
제가 질문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후기를 남기자면 제 동생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라는것은 집행유예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죄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벌금은 내지 않는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위에 판결은 받은것이긴 하지만 무죄가 아니라는것은 아직도 불만인데 게임상에서 심한 욕을 한것은 웬만해서 기소하기도 힘들다는점이 아이러니하네요.
王天君
14/05/09 15:23
수정 아이콘
호. 그렇군요. 그런데 형사처벌이면 어떤 벌인가요? 구금은 아닐 것 같은데.
크리스타 렌즈
14/05/09 15: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넷상 아이디로만 특정된걸로도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현실의내가 지칭되지 않으면 특정된거라 볼수없을텐데

그렇게되면 롤뿐만 아니라 모든게임도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스타하다가 욕들은거 가지고도 모욕죄가 성립할수 잇을까요
記憶喪失
14/05/09 15:32
수정 아이콘
상대방 신원이 파악이 안되면 기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인터넷커뮤니티는 가입정보나 인터넷IP를 통하여
롤이나 MMORPG같은경우는 아이디만 알아도 게임회사측에 신원정보를 파악할수있으니 고소가 가능할텐데
스타베틀넷은 아마 증거불충분으로 안되지싶네요
크리스타 렌즈
14/05/09 15: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개인정보로 가입되는 사이트나 게임들은 아이디만 특정되면
특정성이 인정되는거네요.
예전엔 안그랬던걸로 아는데 알고나니 무섭군요
14/05/09 15:36
수정 아이콘
네탄 말고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 하셔야됩니다.
RedDragon
14/05/09 15:42
수정 아이콘
요새 롤 랭크 매일 달리는데 5판 하면 2~3판은 패드립이 오고 갑니다. 그게 우리편이던 적이던... 정말 일상화 됬어요... 요새 애들도 그렇지마 대학생들도 패드립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드립 날라오면 바로 차단 후에 끝나고 리폿하는 편인데, 이런 문화가 보편화 됬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14/05/09 15:45
수정 아이콘
닉네임말고 게임상 챔프명(케이틀린)으로 얘기한것도 성립이 될까요?
이틀전 일인데.. 지인이랑 2인으로 노멀겜을했는데 너무 심한 패드립을 당해서요..
스샷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시간별로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스샷은 USB에 담아가면 경찰서에서 친절히(?) 프린트가 가능할까요?
14/05/09 15:53
수정 아이콘
몇달전에 성북경찰서 갔었는데 글쓰신 분이 네탄에 들었던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와 같이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합니다.
14/05/09 16:38
수정 아이콘
모욕죄가 아는 사람이 옆에 있던 없던 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을 하면 성립하는데 경찰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경찰분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내려고 좋게좋게 얘기한거 아닐까요? 사실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가도 애매한 사건들이나 자기들이 보기에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증거가 부족한 사건들 등은 고소 접수 안 받고 엄청 많이 돌려보내죠.
반면에 변호사 사서 고소장 정식으로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는
일단 접수는 거의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살자아자
14/05/09 16:00
수정 아이콘
근데 스샷 같은거는 어떻게 찍나요??

저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 고소하고 싶네요... 휴...
내 욕은 참아도 부모님까지 욕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진짜 ㅡㅡ

스크린샷 여러장 찍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14/05/09 16:07
수정 아이콘
전 prt scr sysrq 버튼 눌러서 일일이 그림판에 붙여서 저장했습니다.
endogeneity
14/05/09 16:39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판례를 두 개 소개합니다.


1.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1) 사실관계
청구인이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 댓글을 달았더니 몇몇 찌질이들이 '니 부모를 강간' 운운하는 등의 댓글을 달자 청구인이 검찰에 고소.
그런데 검찰은 이 댓글만으론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이에 청구인이 이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2) 헌재의 판단

1-1)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 일단 이 헌재 판례는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는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셈입니다. 1) 실명을 적시하거나, 2) 내용과 주위사정으로부터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거나.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증거 싸움이 되는 것임은 자명해보입니다.


2-1)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 위의 일반 법리가 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데, 1) 실명 적시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 2) 내용, 주위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있어서 헌재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2-2)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국 1), 2) 모두 해당 없으니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모두 불성립이라는 입장입니다.
endogeneity
14/05/09 16:53
수정 아이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1) 사실관계
피해자는 리니지 아이디가 '촉'이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게임 속에서 사이가 나쁘던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자 피고인은 “촉, 뻐꺼, 대머리"라고 대꾸함.
뻐꺼는 피고인은 현실세계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대머리를 부를때 쓰던 말이었다고 함.
(참고로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님. 피해자와 피고은 현피를 한 적이 없고 사진 등을 본 바 없어, 서로의 모습을 모름.)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통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2) 대법원의 판단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 여기서 '객관적'은 그냥 사회 통념상...이라는 뜻입니다.

1-2)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 여기서 '구체적'이란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2-1) 그런데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만약 '뻐꺼'가 아니라 '땡중'이라든가 하는 표현이었다면,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 페북이라도 털었던 사실이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2-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여기서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은 성립시킬 여지가 있다는 식의 방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방론은 나중에 별도로 확고한 판시사항의 지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있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endogeneity
14/05/09 17:20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론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이, 적어도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싶고, 본문 사례에 대한 네탄의 견해는 헌재의 입장에, 記憶喪失님이나 일체유심조님 사례는 대법원의 입장에 부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구하는지 여부(전자는 불요, 후자는 요구)하는 점에서 구분되지만, 양자 공히 그걸 당하는 피해자 특정이 필요한 만큼,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전제 하에선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의 방론은 섣부른 것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아이디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문제는 남는데, 인터넷의 실상을 보면 분명히 2008년의 헌재 판결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분명히 '인격'(명예라는 법익의 근거가 되는)과 갖는 어떤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데, 아이디는 '성명'이 아니라는 점까지만 판단하고 그걸 전제로 모든 결론을 끌어냈으니까요.
14/05/09 17:22
수정 아이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endogeneity
14/05/09 18:24
수정 아이콘
참고로 최근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이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호 결정의 타당성 검토'("저스티스" 통권 137호, 273~300)라는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판시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한 바 있군요.

인용하면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모욕죄는 진위를 따질 수 없는 특정 표현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즉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자들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와 그 내용과 피해자 간에 실제 관련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 내용이 피해자와 관련 없음을 증명하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의 경우는 표현 자체에 의해 피해가 즉시 발생하고 피해자는 모욕적 표현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된 외부적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명예훼손죄와 전적으로 동일한 외부적 명예라고 보는 데 다소 의문이 생긴다."

이 논문에선 인터넷 현실에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훨씬 더 자주 문제될 것이고, 아이디를 연예인의 예명과 비교해볼 때 원빈을 김도진이라고 부르면서 패드립을 쳐야만 모욕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처럼 아이디에 대한 모욕이 성립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꽤 흥미로운 주장인듯 합니다.
14/05/09 18:28
수정 아이콘
차차 모욕죄를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겠네요. 감사합니다.
불멸의황제
14/05/09 18:35
수정 아이콘
저는 롤을 안해봤지만 넷상에서 들은 욕으로 실제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대체 어느 정도 욕이길래
14/05/09 18:39
수정 아이콘
니 애x xxx, 느그 애x xx 등등 이정도는 기본이죠
14/05/09 18:47
수정 아이콘
저는 욕은 뭔가 무감각해진것 같고 존댓말 찍찍하면서 행동으로 트롤하는게 더 빡치더군요.
세계구조
14/05/09 19:34
수정 아이콘
존댓말 찍찍은 신선하군요
14/05/09 19:57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ㅜㅜ 이러면서 트롤하는거죠
14/05/09 22:14
수정 아이콘
롤에서 패드립은 하도 흔한일이기도 하고, 좀 입 더러운 삘 풍기는 애들은 미리 차단해버리면 그만이라서(처음부터 다짜고짜 이유없이 패드립 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트롤이 더 짜증나더군요.
14/05/10 16:07
수정 아이콘
뭐 좋진 않은 일이지만 그냥 쌍욕먹는건 롤하면서 일상이 된것 같고 그냥 눈에 안보이게 트롤하는게 더 빡치더군요. 처음부터 트롤인지 정상픽인지 모를만한 트롤픽을 한다던가 처음해보는 챔프 골라서 개털려서 진다던가..
욕먹는게 그렇게 싫고 패드립이 싫으면 애초에 롤 말고 와우같은 겜을 하던가 아예 채팅을 차단하지 왜 자기가 못해서 욕먹고 패드립 고소하는지 모르겠네요
14/05/10 10:12
수정 아이콘
내용 추가...


지금 경찰서인데 주말은 사이버당직이없다네요.

고소장도 여기서작성하는줄알았더니 작성해와야하고..
그리고 사이버팀에서 일한사람이 민원실 당직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나 같은답변. 모욕죄도 공연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네요.

미치겠네요 차끌고 먼길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안된다니...
콩쥐팥쥐
14/05/10 16:27
수정 아이콘
네탄에 하루에 접수되는 건이 과장 좀 보태면 거의 만건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99.99%가 말도 안되는 것일거구요.

당연히 네탄이 가능성이 제일 없죠.
14/05/10 17:18
수정 아이콘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하다는게 이제야 알았네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는 이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고소가 가능한줄 만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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