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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6 23:21:28
Name 내사랑사랑아
Subject 전세집 경매 넘어간거에 대해서...
한달반쯤전에 질문글을 올렸던 거 같은데..
저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안되구요
전세금이 4천만원이구요 경매 청구금액이 3천6백이거든요
다행히 다른 가압류자는없고 저희가 바로 다음순위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7천600만원에는 낙찰이되어야 저희가 손해를 안보는 상황인데요
최저매각금액 1억에서 한번 유찰되서 8천만원이구요...
이번에도 유찰되면 64% 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저렇게 낙찰된다고해도
저희는 전세금 1200만원이나 손해보는거잖아요...?

만약에 64% 가 된다고해도 그때부터 경매가 붙어서 다시
낙찰가가 7천6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어떻게하는게 손해를 안볼수있는 길일까요 ...
우리는 아무 잘못한것도없고 안그래도 힘든데 집주인때문에 12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까먹게 생겼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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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테란NaDa
12/04/26 23:28
수정 아이콘
글쓴님의 전세권(혹시 채권적 전세신가요?) 위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무튼, 전세집의 매각대금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미리 가압류해두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Impression
12/04/26 23:30
수정 아이콘
수도권이면 소액임차로 님한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어떤 낙찰가든 우선 변제받으실 거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런일 겪었었는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_-;;
착한테란NaDa
12/04/26 23:32
수정 아이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해도 그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모든 전세금을 보장해주진 않으니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시는 지역 및 전세권 설정 시점, 전입신고여부 등을 아시나요?
착한테란NaDa
12/04/26 23:41
수정 아이콘
Impression 님// 돈은 들지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지요~ 변호사비용은 온전히 보전받지 못할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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