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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6 23:28
글쓴님의 전세권(혹시 채권적 전세신가요?) 위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무튼, 전세집의 매각대금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미리 가압류해두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12/04/26 23:30
수도권이면 소액임차로 님한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어떤 낙찰가든 우선 변제받으실 거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런일 겪었었는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_-;;
12/04/26 23:32
최우선변제권이 있다해도 그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모든 전세금을 보장해주진 않으니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시는 지역 및 전세권 설정 시점, 전입신고여부 등을 아시나요?
12/04/26 23:41
Impression 님// 돈은 들지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지요~ 변호사비용은 온전히 보전받지 못할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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