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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6 09:12
그냥 서로 교체비용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따로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없습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졌다.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ok 교체하고 금액 알려들라 -> 수리 후 금액 요청 -> 입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죠. 제 경우는 제가 가해입장이었는데 견적서를 딱히 받진 않았고 교체한 금액+내가 그것때문에 들인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 몇 만원 송금했던 기억이납니다.
12/04/26 11:12
번호판부분 손상이 있으면 범퍼도 훼손이 되었을수 있으니 일단 카센터가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 후 가해차주분한테 연락을 해서 견적내용 말하면 그쪽에서 금액 확인후 보험처리 할것인지 송금할것인지 결정할거에요. 만약 보험처리 한다고 하면 접수번호 받아서 수리할 카센터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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