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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1/08/30 19:50:15 |
Name |
꽃보단노인 |
Subject |
[질문] 신혼희망타운 청약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 공무원 최종합격이 되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은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12월에 있을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넣어볼까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점은 우선 소득기준이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평균액
2. 전년도 원천징수영수 급여금액의 평균액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평균액의 기준도 헷갈립니다..ㅠㅠ
21.12월 기준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1. 20.01월~20.12월 평균(예: 연 3000만원 / 12개월)
2. 20.12월~21.12월 평균(예: 20.12~21.1 600만원 + 임용 후 받은 급여 / 12개월)
3. 21.12월 금액(예: 1. 시보 기간 동안 받은 급여 / 2. 임용 연기로 인한 수입 없음-미취업상태)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6개월이고 해당 6개월 기간동안은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보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로 소득액이 기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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