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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12:44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러면 문자라도 남겨놔야되겠네요~ 차후에 매매가 성사되면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과 이름바뀐 계약서로 갱신해야 되는거겠지요? 계약조건은 그대로 승계할테고..
21/08/30 13:04
(수정됨)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신청했을수도 있는데 이 때 보증보험으로부터 새 임대인 정보를 요구하니 통수 맞았네(?) 라는 기분 안 느끼게 해줄려면 미리 문자는 하는게 나아요.
보증보험 갱신차 새 임대인 이름, 민번, 연락처, 주소는 임차인이 필요할겁니다. 라고 썼는데 집을 처분하시는거군요 흐흐 윗댓대로 문자 하나 날려도 되는데 굳이 이런거 싫어하심 연락은 안 하셔도 돼요 흐흐
21/08/30 13:27
예의상인지 "나 대충 이 가격에 팔건데 당신 사실 의향 있으실?" 이 정도는 물어보더군요.
위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물어봐주기도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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