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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11:52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셔도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들으실 수 없습니다. 계약서 검토해보시고 애매한 부분 있으면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함께 같이 검토해보세요. 계약서대로 하고 계약서 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21/08/30 13:41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은 보통약관 내용에 기재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서면 동의를 요청받으신거고, 협조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험자는 조사 협조 거부로 인한 보험금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요청은 보험 가입 전 치료 병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드리는건데, 이게 안되면 탐문을 위해 내방 할 병원 수만큼 동의서를 요청드리게 됩니다. 근데 50개나 되는 병원을 탐문하는건 비효율적이고 과한 요청이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동의서 협조를 통해 지급 심사가 진행될 수 잇도록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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