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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2:19
추락사고가 어떻게 발생한건가 싶었는데, 버티시다가 어쩔 수 없었던 거군요.
작업 현장의 상황은 둘째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옆 세대 분은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매달려 계실때 설마라는 생각에 조마조마 하며 봤네요
20/12/02 12:27
어제 뉴스로 2번 부분만 얼핏 봤는데 이게 뭔상황인지 싶더군요
불긴은 왼쪽에서 나는데 왜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도 있었으면 불이 안난집에서조차 참변을 당할뻔했네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20/12/02 12:34
https://www.youtube.com/watch?v=S96ukpE70Tw
여러분들 화재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집에 옮겨붙었을 때 제대로 된 배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옆집에서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피해 당사자가 밝혀내야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2/02 13:15
해당 영상을 보면 5분30초쯤에 가정집에서 원인미상일 경우 다른 집에 책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문제없고 근처에 공장 같은 곳이 있는데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다는거 같네요.
20/12/02 13:1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585
대법원 판례가 나온 화재사건은 아파트 경우입니다.
20/12/02 13:24
다른집에 책임이 없다는게
다른집에 책임을 질게 없다는 의미일겁니다. A 집에서 불이 나서 B,C 집에 옮겨 붙고 화재 피해가 났을 때 A 집에 불이 난게 원인 미상이면 A 가 B,C의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거죠. 반대로 A 집에 불이난 원인이 밝혀지고 그 원인이 A에 의해서라면 B,C 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거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lE2lLoA-bzY 가정집등에서 화재가 난경우에 대한 다른 영상입니다.
20/12/02 17:13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사고 발생시 공용부분의 피해와 화재를 낸 해당세대의 피해만 보상합니다.
인접세대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부터는 화재세대의 자발적인 보상 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므로 화재보험을 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피해복구를 해주고 화재세대에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정말 편하죠. 보험료도 얼마 안되요. 특약으로 배상책임보험도 들어 놓으면 내 과실이나 나와 관련한 시설의 과실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험사에서 배상하므로 아주 좋습니다. (예 : 누수피해 등)
20/12/02 12:37
산본 사는데 어제 재난문자 와서 뭔가 했습니다. 가족들한테서도 전화오고...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좀 섬뜩하더군요.
20/12/02 12:40
얼마전에 아파트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운동삼아 15층까지 가면서 방화문 5개가 안닫혀있었...
끝까지 열어서 안닫히게 한것도 있었고 소화기로 고정해둔 것도 문마다 방화문 닫아놓는거라고 써있는데
20/12/02 13:04
옛날아파트 피난계단 방화문 폐쇄는 설계자체 오류죠
퓨즈블링크에 의존해서 전실에 창하나 만들지 않고 열어둬도 된다고 했다가 퓨즈블링크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되자 이제와서 어두컴컴하게 문 닫고 지내라고 입주민에게 요구하는것 자체가 잘못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라도 자동개폐장치를 다는게 맞지만 층당 수십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대는것도 말이 안되고 옥상문도 건축법상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찰측에선 방범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서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선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애꿎은 관리소장만 독박을 쓰죠 소방으로는 정말 안좋은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겹쳐 터져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네요
20/12/02 13:09
옥상문은 비상개폐기 안달면 소방점검 때 고발당해 입주민회장 실형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20/12/02 13:22
고층아파트가 불이 잘 나진 않지만 나면 진짜 살벌했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15년전)에 소방서장님이 우리는 왜 이사 사다리차처럼 고가 못만들까 (소방고가사다리차는 저 화면에 나온 이사 사다리차만큼 빠른 전개가 안됐습니다...) 라고 한탄하셨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으려나 모르겠네요...
20/12/02 13:25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거워져 있으면 절대 문을 열면 안됩니다.
이걸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라에선 이런 걸 맨날 방송해야 하는데, 뭔 치매 보험광고나...
20/12/02 13:28
그...용어를 까먹었는데 문을 열었을때 공기랑 불이 만나서 폭발적으로 불나는 그거 때문에 그런거죠?
옛날 만화 119구조대에서 봤던것 같은데
20/12/02 13:34
http://blog.naver.com/dper2000/70094912084 그건 백드래프트라고 밀폐된 방문을 열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어쨌든 현관문이 뜨거울 정도면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하긴하죠
20/12/02 13:35
네, 백드래프트(backdraft)입니다. 영화제목 '분노의 역류' 가 이 용어를 번역한 겁니다.
의욕 넘치는 신참 소방관이 기세좋게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기다리는 건...
20/12/02 14:44
구축이 화재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안타깝네요
옥상자동개폐장치 - 화재신호를 안받더라도 고장이나서 전원이 차단되면 무조건적으로 열리게 되있습니다 화재신호를 못받으면 안열리는데 이경우는 보통 관리자가 경보음이든 시각적으로든 관리를 한다면 확인가능했을겁니다 방화문 -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든 문은 열어놓고 삽니다 원칙적으로는 닫혀있어야하지만 그없... 그래서 요즘은 도어릴리즈방식으로 화재신호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나오지만 구축은 추가공사 하는곳이 거의없고 그마저도 문제 고임목같은거 걸어버리면 노답 11층 이상이라 완강기도 없음 건축물대장 봐야하지만 구축은 스프링클러 없는곳이 대부분 사실 대부분 소방시설 다필요없고 스프링클러만 정상관리되어 작동하면 대부분의 화재는 인명사고까지는 안간다고 보는데 노유자시설이나 병원 같은곳제외하면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구축에는 없는곳이 많음 사상자가 나버린 안타까운 사고라서 관리자의 관리소홀이나 점검업체등 여럿 잡혀갈거같네요
20/12/02 15:32
몇달전 공중파 교양프로였나에서 한 아파트 소개한적있었는데 비상상황이되면 1층까지 사다리가 공사장 계단처럼 촤르르륵 펴졌습니다. 구축에 이런장치라도 다는게 어떨까 싶네요
20/12/02 16:07
소방관이 확인했는데 옥상문은 열면 열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옥상문이 잠겨있었던 건 아니고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어서 화재감지시 열리도록 되어있었고, 정상작동했지만 문제는 옥상출입문(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지만 위쪽에 비상구 표시는 있음) 위쪽으로 또 계단이 있었고, 거기엔 승강기 기계실이 있었는데, 그 문은 잠겨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아파트 구조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아파트 옥상층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평소에 옥상 출입문이 어디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게 대피시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21&aid=0005025545&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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