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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07:01
한심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건입니다. (2)
딱 대충 관심 있는 지지층이 '하지만 검찰이 판사들 사찰했대' 정도로 정당화시킬 명분을 만들어주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역으로 저런 식으로 침소봉대해서라도 윤석열을 쳐내야겠다는 의지를 보면 추미애가 무슨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는걸 유추할 수 있죠.
20/11/27 07:10
굳이 하나 더 있다면 검사와 판사 사이의 관계 악화가 있겠군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문건일 겁니다. 말이 세평이지, 사실상 자기들 뒷담화를 적어놓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빡치겠죠. 여러모로.
20/11/27 07:29
이런 공개정보 또는 세평수집은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부분의 판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재판하면서 대리인 변호인들 들어오는 거만 봐도 모를수가 없고, 변호사 친구들하고도 교류가 있으니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분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있겠지만 이것때문에 새삼 기분나빠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1/27 07:54
뭐 그런걸 알고 있다와 .. 공식문건을 본 것과는 기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판사들도 뭐 옹호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게 위법한 행위인지 크게 동의는 안하는거 같더라고요
20/11/27 07:24
한심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건입니다. (3)
물론 [그분]들의 의견대로라면 무시무시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감히 사법부를 [사찰]한 중대한 사건이겠죠. 풋.
20/11/27 10:44
저게 위법하다고 길길이 날뛰시는 분들은 왜 헌정초유의 위법한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마저 돌아설 정도로 무리수입니다. 이런거 묵인하면 법치주의 후퇴하는 겁니다.
20/11/27 06:56
저 정도는 조사해서 보고할수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야 판사성향에 맞게 준비할수있지않을까요? 뭐 최순실때도 그럴수있지 친구한테 물어볼수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게 공적으로는 안되는 수준일까요? 농구는 진짜 뜬금없네요 ...뉴스를 읽어보니 왜 굳이 이런걸 남길까 하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과거부터 그랬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관행이라면 꼭집어 윤석열 잘못은 아니지않을까요?
20/11/27 06:57
기사만보면 세평 적당히 수집한거 같은데...스포츠 선수 영입하기 전에 팀장끼리 평판 공유한거같은 느낌도 들고... 전문을 보고 싶네요(링크는 들어가봤는데 기사여서 ㅠ)
20/11/27 07:13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교수 정보 공유하는 걸 사찰이라 하지 않듯, 이건은 1)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미행, 도청, 협박등 여부) 2) 특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는지(어쩌다가 하나 목격한걸 적었다고 사찰이라 할 수는 없으니) 3)해당 정보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봐야할 거 같은데 솔직히 쉽지는 않은 듯하네요.
20/11/27 06:59
설사 백번 양보해서 이게 위법소지가 있다고 해도.. 윤석열이 갑자기 하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갖고 전세계 민주국가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를 한다는게 코미디죠. 이런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못하도록 계도하면 되지..
20/11/27 07:00
영업뛰기 위해 거래처 사장님들 정보 수집한 수준 아닌가요? 저걸로 판사에게 강압 혹은 외압 행사가 되나요?
갑님들 의중좀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을의 기본적인 정보수집으로 보이는데요. 사찰이라길래 판사의 안알려진 비리의혹 이정도는 적혀있는줄 알았네. 암튼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건 운동권의 유구한 역사인듯 싶습니다.
20/11/27 07:04
검찰에 대해선 뭘해도 너그러운 의견이 많네요. 당연히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섹스 비디오에 얼굴 찍혀도 무죄를 받은 검찰인데 저딴게 죄가 될일이 없죠. 검찰민국 만세!
20/11/27 07:16
저는 검찰개혁 지지하고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진영갈라 싸잡아서 맞는거도 아니고 아닌거도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납득이 잘 안가네요.
기소분리, 수사권 독점완화 다 동의하는데 검찰민국 주민으로 인정받기 싫어서 답니다.
20/11/27 08:39
검찰민국 만세면 의원민국 만세겠네요. 장관 민국 만세도 될테고, 민주당 민국만세도? 대통령민국 만세도 되겠고..판사민국 만세도 될 듯?
20/11/27 07:10
타임라인 웃긴게
사찰?? 9개월전 심모 검사님은 받고 분노만 하고 9개월간 침묵-> 이번달 2일인가에 감찰시 외부 위원회 반드시 의견 묻는걸 물을 수 잇다로 수정-> 9개월간 알고잇엇지만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당시 분노햇다+직무정지+징계절차 >이낙연 국정조사 발언-> 야당서 고고하니까 여당서 묻음 ->사찰문서 공개-> 법무부 대검에 수사의뢰 문제삼은 사람들이 중대범죄라고 인식햇다고 하기엔 타임라웃 개웃기죠
20/11/27 07:21
제가 있는 기관에서도 상위주무관청 혹은 감독기관의 중요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저정도 문건은 작성해서 내부회람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작성자가 갑의 입장에서 작성한건지 을의 입장에서 잘보이려고 작성한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판단이 되겠죠.
20/11/27 07:21
이게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 놀랍네요. 사찰이라는게 무슨 미행해서 초단위로 기록해야만 사찰인가요? 저는 누가 제 신상에 대해 국가기관이 저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면 소름끼칠것 같은데요. 하물며 업무와 연관까지 있다면 더 심각한 일이죠.
20/11/27 14:42
이심이님 신상이야 아무 가치가 없으니 국가기관이 저런식으로 조사할일이 없죠... 그걸 조사한다면 사찰 맞겠네요.
근데 하다못해 주식1주를 산다해도 그 회사에 대해 조사하는데 재판을 이기는게 검사의 주업무중 하나인데 그 재판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사에 대해 조사하는게 왜 사찰인가요. 그것도 무슨 미행하거나 감청한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검색한 수준인데.
20/11/27 15:37
이심이님을 조사하면 사찰이 맞죠. 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요. 공직자가 괜히 공직자가 아닙니다.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정말 불법사찰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20/11/27 07:30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한 세평이네요.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를 꼭 해야할만큼 큰일인거 같아요. 안그래요? 정치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되는데 골수지지자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네. 정치인이 문제인게 맞는데, 반성없는 골수 지지자가 만들어놓은 상황이라 짜증나긴 매한가지입니다.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조국의 권력남용 정의연의 슈킹 한동훈의 검언 유착 (?) 무슨 일이든 던져주는대로 다 쉴드치면서, 피카츄 배를 만지느니 뭐니 하면서, 결과가 나오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아니, 민망하니까 아무말이 없는건 그렇다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안하고, 당당하게 잘못없다고 우기는게 참 역하네요. 골수지지자들이 그렇다는거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은 돌아서시거나, 스탠스에 조정이 있으셨던걸로 알고 있고, pgr의 여론도 친정권에서 지지할 정당 없는 무당층+반정권이 대다수로 돌아섰는데, 어제는 또 골수지지자들이 모여서 PGR 수준이 어쩌네 저쩌네, 망해가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더군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본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까스통 할배들, 태극기부대랑 다를바가 없어지고 있다는걸 알고 계시는지..
20/11/27 07:47
판사아니고 일반인인데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앞으로 노조 "사찰" 문건도 회사 경영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검찰이 봐준다면 일관성은 인정하겠습니다.(왠지 더 기분나빠지는...)
20/11/27 08:05
회사가 갑이고 노조가 을이면 그냥 정리해버리지 관리하지는 않죠.
이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전 자기 커리어를 위해 재판부 성향"파악"하는 검찰이 혹시라도 제가 배심원으로 참여했을 때 제 성향"파악"할지도 모르는 "상상"을 해보니 기분나쁘다 정도로 이해부탁드립니다.
20/11/27 08:12
저도 말씀하신거 듣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배심원의 경우 이름을 공개안하고 대신에 질문표에서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고 그 정보를 법원 검사 판사가 보고 기피 신청등에 활용합니다
20/11/27 08:13
판사 성향 파악은 변호인 측도 하는데 왜 검찰만 욕 먹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커리어를 위해 재판부 성향"파악"하는]건 변호인측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판사를 AI로 바꾸지 않는 한 재판부 성향 파악은 검찰, 변호사 양측 다 할겁니다. 일반 회사에서 거래처 성향 파악하는것과 비슷한 케이스죠.
20/11/27 08:19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평이나 사찰이냐 차이라고 봅니다.
변호사가 세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도 업무와 관련되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하는 세평과 정보기관에 속하는 검찰이 하는 세평(전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을 같은 선상에 넣고 보는 건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27 08:47
나는 니가 어디서 뭘했는지 알고있다 정도가 사찰 아닌가요.
사찰의 의미가 이렇게 낮아졌나....사건담당검사한테 전화한통화면 알법한 정보가 사찰이라...
20/11/27 08:55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전제로 전 사찰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앞으로 노조"사찰"자료를 노조"세평"자료라고 칭한다면 관점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20/11/27 08:00
노조 위원이 축구를 잘한다든가 술먹고 출근 안한적이 있다더라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아니면 노조 위원장이 어느 모임을 언제 몇번 가서 어떤 발언을 했더라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사찰 여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이건도 전문 다 깠을때 사찰에 가까운지 여부를 저는 보고 싶은거구요. 사찰이라면 저는 다 반대할 겁니다. 다만 세평수집인지 사찰인지 기사만보면 세평수집에 가깝다는 거죠.
20/11/27 08:12
하는 일이 그쪽과 관련이 있어 삼성 노조 사찰문건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말씀하신 취미/근태/성향/외부활동/발언내용 등이 그 사찰 문건 안에 들어있던 건 맞습니다.
저도 검찰 문건 전문을 보면 시선이 바뀔지 모르지만 일반 기업보다도 더 정보력이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세평과 사찰 사이라는 정도의 논란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27 07:49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검찰이 과거에 하던 행동에 윤석렬도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네요. 저런 뭔가 관례지만 그래도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건들 꺼내와서 문제삼고 보내고 싶은 사람 수사하고 언플하는게 딱 검찰 수법이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판사출신이라 좀 어설프긴 하네요. 추미에 쫄따구 검사들은 능력이 모자란건지 영 깔끔하지가 못함.
20/11/27 07:50
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머가 다른건지 위에 별거 아니라고
하신분들 블랙리스트사건때도 똑같은 입장이였겠지요. 회사에서 직원들 평가하고 비슷하다는 의견은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20/11/27 07:54
다르죠. 검사들이 판사들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까? 해봐야 기피신청이고 기피신청은 변호인측도 가능한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죠. 리스트를 기반으로 연예인들의 밥줄을 막던 블랙리스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1/27 08:00
검사들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려고 세평 수집한거 아닌가요?
국가 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1/27 07:54
저는 굳이 따지면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찬성하지만 요즘 내로남불의 정부여당도 싫어하는쪽입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별로안좋아했지만 지금도 그때의 생각이 그대로라서.. 난 가만히있지만 여권이 지금 더 심하게 까고있어서 왠지 윤석열을 옹호하는쪽이란 소리도 듣는데요. (예를들면 조응천이 윤석열 보는느낌이랄까)
저게 사찰이 아니라고 검찰측에서 공개하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선의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만든거라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저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조직적으로 했느냐 따지면 우려스러운데요 근데 저걸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문제삼는것 보면, 당시엔 정말 심각한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거라고 보네요. 즉 건수를 잡기위해 들고나온것이고.. 저는 이걸로 총장 목 날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게 정말 문제없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27 07:54
작년에 경찰이 검찰간부들 세평수집했다가 야당이 경찰청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배후라고 지목해서 고발하고 수사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건 세평수집 해도되는거고 딴놈들이 자기네에 대한 평가하는건 절대 용납못하나보죠.
20/11/27 08:25
청와대 민정지시로 경찰이 인사검증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불법사찰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거창한 명분 보다는 감히 경찰이 검찰을 건드렸다는 생각에 더 열받았을걸요.
20/11/27 08:46
그때 검찰이 정말 열받았다면 민정수석 소환하고 관련자 줄줄이 기소했겠죠. 지금은 반대로 용도가 그 어떤것이든 간에 공공기관의 법적근거 없는 어떤 정보수집도 불법이라는 분들의 논거가 진영만 바뀐 같은 사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공무원 인사검증이 경찰의 합법 업무라 생각하는 분들은 안계시겠죠 설마)
20/11/27 07:55
뭐 여긴 당연히 문제 없다는 반응이랑 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젠 아니야 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건 공개하면 안되는 자료인데 일부를 무리하게 뿌린 게 일반인들의 저게 뭐가 문제야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 잘 작동중이네요.
20/11/27 08:39
pgr로 오셔서 토론이던 논쟁이든 하는거야 누구든 자유겠지만 여기는 이럴줄 알았다는 식의 커뮤니티 자체를 평하고 호도하는 멘트는 지양하는게 좋지않을까요?
20/11/27 09:38
당연히 이성적인 사람이면 문제가 설사 있더라도 판사 사찰이니 위법이니 하는건 말도 안되고.. 특히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건에 들어가기에는 택도 없다는걸 다 알죠.
검찰이 이거 깐 이유는 구글링 에 검사 세평 정도 이상의 문건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한 여론전이고 자기방어일 뿐이죠. 문가네 판사 장악 도 장난 아니니. 박뿜계가 “살려달라고 하보세요” 하는거 보셨죠? 그리고 뭐 걍 제 주위 준거집단인 “동수저-흙수저 정도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대학나와 중견 이상 기업이나 전문직군 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기혼 유자녀자” 에 국한하면 민주당 열심히 찍다가 돌아선 사람이 90%는 됩니다. 대충 그 준거집단이 pgr에도 은근히 있구여. (전 클리앙도 했었는데 클리앙이 왜 일케 된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1/27 07:56
개인적으로 싫긴 한데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해"] 이런 평가가 국가기관, 특히 검찰에서 정리하는 게 옳은것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거 간호사 같은 다른 쪽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가요? 근데 지금 판사들 개인정보 및 평가를 검찰이 정리해서 전국민한테 뿌렸다는거네요... 돌았나 싶은데요
20/11/27 07:56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털리긴 하네요.
앞으로 모든 관공서에서 이런 문서 만들어서 관리해도 면죄부 줄건가요? 검찰님들만 되겠죠. 크크크
20/11/27 08:01
전 위법이라해도 위법의 정도와 이유 그리고 그 조치의 상당성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9개월의 공백이 참 재밌게 여겨집니다
20/11/27 08:06
개인의 부정부패 일탈이면 모르겠는데 (장모 아내 건으로 공격한다거나, 근데 이건 사실 청문회에서 자기들이 쉴드쳐줬으니 어려움)
기관이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온 일로 추정되는 걸 꺼내서 개인을 공격하는건 잘 안먹히죠
20/11/27 08:17
저는 현 여권과 정부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정권후반기가 되어가도 파악이 안됩니다.
분명히 욕은 들어먹고있는데 선거는 다이기고있고.. 지금도 보면 야권 대선주자 이야기가 슬슬 나올 타이밍인데 추윤으로 전부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리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이거 일부러 이러는거 아닌가? 만일 이게 계획속에 있는것이면? 윤석열이 권력과 대립은 하고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여준 성과가 없죠. 메기정도도 못잡았어요. 근데 왜 이리 열광할까 궁금.. 윤석열이 야권주자가 된다?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줄수있을까요. 만일 그랬다가 혹여 마지막까지 내놓지않았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면.. 추미애는 왜 이렇게 오버를 할까요. 다선의원에 당대표까지했던 노련한 정치인인데, 저는 너무 급발진을 하는것 같습니다. 거꾸로.. 추미애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윤석열의 연수원동기인 박범계도 이상하게 요즘들어 오버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어쨋든 선거마다 결과로 늘 보여온 현정부라서 왜이리 다급해보이면서도 느긋한것같은지
20/11/27 08:20
여당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야당이 인물이 없고 무능한 것...! 반 문 이슈에서도 진중권에게 지는게 야당이죠. 진중권은 현 여당을 민중민주주의 독재라고 프레이밍하는데 야당은 그런 어휘조차도 못만들어내요 이슈메이킹에서만큼은 진중권>>>야당인게 현실 같습니다
20/11/27 08:25
네 야당이 무능한것도 있고, 여당이 그냥 가지고 노는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툭 던지니 야당이 알아서 분열하네요. 우린 TK 끝이다. 근데 너넨 PK못버리지? 그러면서 TK설득해봐... 이런거잖아요. 보면서 와.. 이러다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야기 또 꺼내지않을까 싶네요.
20/11/27 09:20
한나라당 시절 생각해보면 이상할거 없죠.
선거는 단순한 지지율 싸움이지 옳은 일을 하냐에 달린게 아니니까요. 마오쩌둥의 어마어마한 삽질에도 그는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1/27 08:07
대학때부터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 교수님 어떻다. 저 교수님 학점 잘준다는 정보 공유하면 안된다는걸 알았네요. 학교측에서는 교수 강의평가를 수집하는걸 멈춰야합니다. 대학기관이 공식적으로 교수들의 강의평가를 수집하여 관리한다니요. 하물며 김박사넷같은 교수평가사이트로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인터넷에 올리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전 큰 문제가 아닐줄 알았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을만한 사안이니 사이트운영자 대학관계자 대학생들은 전부 자중하시길
20/11/27 08:09
이게 윤석열 이전에 없다가 윤석열의 지시로 생긴 것도 아닐꺼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걸텐데 그렇게 심각한 건이면 지난 3년 반은 뭐하다가 이제와서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20/11/27 08:12
원래 회사에서도 짜르려고 맘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규를 빡빡하게 적용해서 트집잡고 하니까요 ㅠㅠ
일단 이 논란의 배경은 접어두고 불법사찰이 맞는지 원론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27 08:10
흥신소에서나 알아낼법한 사생활 관련 내용이 없다면 불법사찰이라는 용어를 쓰는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사에는 농구얘기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애교고요
20/11/27 08:12
법정물 드라마만 봐도 판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어떤 태도를 싫어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나요?
로펌에도 저거같이 판사에 대한 정보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인 검찰은 판사에 대한 정보없이 재판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공평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요즘보면 검사는 악의 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당장 내가 억울한일을 당해서 고소 고발하면 나의 대리인이 되어 싸우는사람인데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싸움에 임해야죠 박근혜 탄핵할때도 신문에 재판관들 정치성향 개인정보 쫙깔리던데 불법적인 루트로 얻은 정보가 아닌 내용을 기록해 놓은게 무슨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조국교수도 예전에 불법사찰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때 라고 말하더군요
20/11/27 08:15
승부수 크크크 공격적인 수 크크크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도 똥은 똥이에요. 어차피 법무부에 문건이 있으니
낭떠러지에 몰려서 평소처럼 언론에 던져놓고 헬프쳤나본데 신나게 표적수사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렸쥬. 권력을 누리다가 이번에 콩밭먹게 생겼는데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검찰에겐 예외였죠. 그냥 단순하게 수사권으로 증거수사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법리싸움하면 됩니다. 판사 개인자료 모아서 조직적으로 회유 협박하면 어쩔려고 저런 짓을 관행이라고 하는 행태에 배꼽빠지네요. 저런 애들이 지금까지 정의의 사도라고 칼춤을 춰 크크크 윤총장 대선 나왔으면 재미었을텐데 아쉽네요. 나왔으면 재미었을텐데~
20/11/27 08:23
개인 자료로 회유 협박하거나 하려한 증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만인에게 공평하기 위해선 판사를 알파고로 바꿔야 합니다. 자유 심증의 법리하에 상대방도 판사 성향 분석하고 들어옵니다. 저런짓이라고 하기엔 억지라고 봅니다. 넌 권력을 누렸으니 뚜드려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엔 법무부 장관님의 권력이 너무나도 셉니다.
20/11/27 08:30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개인정보 모으는게 할일인가요? 그걸 반부패부서에 왜?? 그거 자체가 위법인데요.
우리나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검사동일체라는 이 무서운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뭐하게요? 양승태 전 법관도 그런거 모으다가 걸린거 아시죠? 공무원이면 공무원 답게
20/11/27 08:36
누가 들으면 검사가 판사들 비리의혹 수집해서 압박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하하하
을이 갑님 의중파악 및 심기를 안거스르기 위한 사전 조사 정도 수준인데 말이죠.
20/11/27 08:42
검사세요? 없다고 어떻게 확신함? 이번 문건에서 한 판사가 여론에 휘둘린다고 개인정보가 적혀있던데
검사들 항상 하는게 기자들 불러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수사방향 일러주고 여론 만든다는거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아는건데요. 아~ 그래서 개인정보를 모으나보구나. 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건지 누구 아시는분? 모르죠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도 있을지 그만큼 검사의 권한은 음지에서 무한대니깐
20/11/27 08:49
법무부 장관님이세요? 있다고 어떻게 확신함? SNS으로 입털던건 전 법무부 장관님이신데.
법무부장관님의 권한은 양지에서 무한대인데.
20/11/27 10:25
이거 옹호 신중하게 하셔야 할게 9개월 간 저 문건 건네 받은 반부패부 검사들이 추장관 라인입니다... 진짜 자살골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JTBC도 그간 열심히 정권 옹호해줬더니 추장관이 스플래시 데미지 터뜨려서 팽당했다고 빡쳤는데...
20/11/27 08:22
사찰인가? (X)
사찰이 아니더라도 저런 문건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건 잘못인가? (O) 저런 문건을 만든 게 윤석열 체제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검찰의 종래 관행이었다면 이걸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하는 게 옳은가? (X) 저 문건이 공유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와서 징계사유를 뭐라도 영끌하다보니 문제 삼은 걸로 봐서 종래부터 관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행이었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손잡고 나와서 사과하고 관행 개선을 약속할 일이지, 법무부장관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듯이 호통치며 징계할 일이 아니죠. 워낙 추-윤이 오래 싸워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원팀이고,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호통만 칠 게 아니라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1/27 08:27
관행이고 뭐고간에 재판참석하는 변호사는 사전 판사 성향 및 기존 사건에 관한 판결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술자료 발표하라 그래서 ppt 만들어갔더니 난 그런거 안보니 구술설명 및 요약서 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거 사전조사 안하면 필패입니다.
20/11/27 09:45
정확히 말하면
사찰인가? (X) 사찰이 아니더라도 저런 문건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건 잘못인가? (?) -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리죠. 저런 문건을 만든 게 윤석열 체제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검찰의 종래 관행이었다면 이걸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하는 게 옳은가? (X)
20/11/27 08:24
이게 직무정지까지 갈 껀이냐라면 저도 조응천 이철희 의견쪽에 가깝고, 여기 리플 남길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며 당당한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검찰은 권력기관입니다.
20/11/27 08:54
요새는 그냥 니편 내편 정하고 싸우는 느낌이네요. 전 페미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진짜 미치도록 싫어하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응도 이해못하겠네요
20/11/27 08:27
이건 아무도 안퍼오네요.
검찰, 경찰의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 https://www.google.com/amp/s/m.ajunews.com/amp/20201125115740467 한번들 보시고 생각 좀 해보시죠.
20/11/27 08:33
대충봐서는 '검찰인사'가 '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될리가 없으니 민정수석 지시 따라서 검찰 세평하는게 문제되는거 아닐까요? 어딜봐도 경찰의 직무범위랑은 거리가 멀어보이는데요. 검찰이야 재판과정에서 기피신청에 쓸거임 이라도 하는데, 경찰은 말 가져다 붙일 것도 없잖아요. 저것도 뭐 재판 가봐야 아는거겟지만
20/11/27 08:34
이건 지금 검색해봤는데 1)해당 건이 기소까지 갔고 2)세평 수집의 지금 검찰이 공개한 수준이었다면(참 전문이 없으니 판단도 어렵네요) 저는 검찰이 잘못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수사 착수 기사만 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20/11/27 08:47
검찰은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게 직업이죠. 판사의 성향이 어떤지 수집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근데 경찰이 검찰을 설득해서 재판에서 상대라도 하나요? 전혀 세평을 수집할 이유가 없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경찰에게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수행할 이유도 없는 걸로만 보입니다만
20/11/27 08:50
민정수석실- 경찰은 사실 비선이라고 봐야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비서실은 '참모'라서.... 그래서 이곳들에서는 문서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시 권한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시킨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다 뒤집어 써야함.
20/11/27 15:00
그래서 수사 지휘하는데 검찰 성향 따져서 경찰이 뭐 해야되는게 뭐가 있냐는거죠. 그냥 검찰이 지휘하는데로 하면 되는거죠...
아무리 봐도 재판에서 검찰 판사와의 관계랑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다른 것 같은데요
20/11/27 08:47
공소유지를 위한 간단한 자료 수준의 세평 수집과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기위해 160명을 대상으로 경찰에게 지시를 내려 얻은 세평 수집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의 주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주관적 판단이고, 이전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주장이나 설득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평 수집 자체가 어떤 의도로든 좋게 보진 않지만, 공개된 세평의 정도가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배제에 해당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억지로 직무배제를 시키기위해 끌어모은 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검언유착이란 프레임으로 한번 시도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세평수집을 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걸 감안해보면, 해당 이슈로 대통령을 직무배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무리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1/27 08:30
과거 연예인 X파일 유출 사건이 떠오르네요. 광고사가 CF 모델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한 일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었죠.
이번 사건도 위법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놓고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부적절하다를 고르겠습니다. 판사에 대한 세평을 검사들끼리 술자리에서 사적으로 주고 받는 것과 문서화해서 공유되고 보고까지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석열과 검찰한테 타격을 주겠냐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연예인 X파일처런 자극적인 사적 내용이 있어야 대중의 공분을 유도할 수 잇는데 그건 없어보이니까요. 근데 만약 여성 판사의 이혼 등 사생활 언급, 외모 평가,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당장 여성혐오 프레임이 씌워지고 여성단체까지 달라붙어 윤석열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20/11/27 08:33
권력기관이 무슨내용이 되었든 저런 조사를 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법적 근거가 없는 부서에서 만들고 또 총장이 그걸 반부패부에 넘겻다면 그 내용이 뭐가 되었든 중대한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행정부의 기관이 사법부의 인물을 조사해서 정리한건대.... 삼권분립도 심각하게 훼손하는거죠. 내용이 뭐가되었든 민주주의 국가 기관에서 법적 근거없이 이런짓을했는데 어떻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20/11/27 08:42
재판들어가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인데, 이게 검사는 안된다는건가요?
영업 뛰러가면서 상대방 정보는 파악하지 말란 소리인데.
20/11/27 08:48
기본적으로 수집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수집하는 행동 자체가 법이 규정라고 거기에 맞는 부서가 하는거죠 내용이 문제가아니라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겁니다 만약 검찰에 판사 성향분석 부서가 적법한 내용과 절차로 이런걸 했다면 추장관의 똥볼이겠지만 검찰에 그런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20/11/27 08:49
https://ppt21.com/freedom/88898#4091556
법적 근거 관련한 내용은 이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20/11/27 08:34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96977&CMPT_CD=MTO99
전문입니다. 일부 인상 깊은 구절들.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 2차장의 처제 -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1. 어떤 목적으로 위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2. 수집 경로가 단순 공개 정보인지 3. 검찰 내부 관행이 있었는지 등이 향후 포인트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전문을 공개해서 배포한건데 이미 해당 판사가 누군지 역추적해서 공개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죠. 문건 작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 그대로 공개하다니...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27 09:04
양승태가 똑같은 건으로 감옥까지 갔는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을 스스로 까는 행위를 하고 문제없다고 하는 정신상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이 법이 정하지 않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면 다 위법인데, 검찰 스스로는 검권신수설을 믿고 있는 듯 추정합니다.
20/11/27 09:33
오히려 이게 검찰이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검찰조직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런 포인트로 보시는분들이 잘 없는듯
20/11/27 08:41
또 생각해 볼 점은, 만약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반부패부장 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지금까지 왜 묵혀 두었느냐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기 위해 묵혀 두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불법사찰자료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또 어쩔 것인가.
<권경애 변호사> 제 생각은 요렇습니다. 어차피 검찰 나쁜놈들인거야 그밥에 그나물인거고 사찰인걸 알고 왜 9개월이나 가만히 있어요? 관행이면 법무부는 그거 시정 안하고 뭐했어요?
20/11/27 08:57
16년도 물의리스트는 바로 옆에 언론에보도라고 써있네요 즉 기사보고 긁은거죠
나머지도 다 불법적인 감청도청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라기엔 무리가있네요 법조계에서 구르다보면 얻는정보를 취합한정도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분 농구실력은 워낙 유명하셨다 하네요 법조계에 운동 잘하시는분은 거의없을테니
20/11/27 09:05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이게 그 유명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죠?
이런 정보 수집이...취미가 농구...라는 정보 수집 정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PGR에 많다는 게 놀랍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블랙리스트 작성,지시한 사람들 다 감옥에 간 큰 범죄예요...
20/11/27 09:15
왜 그 단락 마지막에 붙어있는 언론에서 보도는 다 빼먹으시는건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직접 찾은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따온건데요? 공개적으로 보도딘 내용이에요. 매우 큰 차이인데 그걸 무시하시는군요.
20/11/27 09:20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면...수집해서 정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된 "취미가 농구"라는 정보...하고...공개된 "판사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판사"라는 정보는... '판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전자는 수집해서 정리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후자는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27 09:22
공개된 정보인데 왜 문제냐? 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네요.
전 수집자체 보다는 그걸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를 문제삼아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 블랙리스트들은 그걸 활용해서 할수있는게 많을텐데, 검사가 저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죠?
20/11/27 09:32
검사가 저 정보를 활용해서 재판에서 이기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재판에 이기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다는 검찰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검사가 저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는 제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예를 들자면...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취미가 농구"인 판사 앞에선 검사가 법정에서 농구 관련된 이미지나 예시, 증인들을 통해 검사가 주장할 때 신빙성/친근감을 높일 수도 있을 거고요... "블랙 리스트"에 속했던 판사 앞에선...검사가 법정에서...진보/개혁적인 이미지나, 예시, 증인들, 사례들을 통해서 검사의 주장에 신빙성/친근감을 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법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만약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없는 정보라면...왜 국가의 녹을 받는 그 똑똑하고 공부잘했던 검사들이 업무시간에 저런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공유했겠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희대의 삽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겠죠...
20/11/27 09:45
재판에서 이기는 거야 검사가 해야 할 일이죠...설마 제가 그걸 동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검사가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동원해서는 안 되는 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keke님은 저 정도 정보를 활용해서 검사가 자기 할 일 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이신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참고로 블랙리스트의 경우도...실제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작성만으로...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20/11/27 09:51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 문서 없어도 원래도 알고있는 정보이기도 하겠구요. 검사들이 판사른 하루이틀 보는것도 아닐테니. 그리고 작성만으로 불법이다라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연예인 목록이 담긴 문서가 청와대 내부에 존재한다면, 불법인가요? 이게 블랙리스팅을 위한건지, 알고보니 국가주도 행사 참가자 선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인지 의도가 더 중요하겠죠. 작성만으로 문제일리가요
20/11/27 09:45
변호사도 저런 정보를 활용합니다.
변호사가 저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올때, 저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검사 임의대로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당연하지만, 저런 성향이나 신빙성/친근감등이 증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증인이 팽팽하다면, 그때부터야 서로 준비를 잘한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양쪽에서 다 최선을 다하는건 당연한겁니다.
20/11/27 09:26
그 물의 내용이 개인의 신념등이 아닌 술먹고 다음날 재판 참가를 안한거고 그게 기사에 떴고 긁었으니 이 정보는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이네요
그분 농구잘하는건 법조계에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고 한국 법조인 대관을 봐도 가족관계 취미같은거 다 기재되있습니다
20/11/27 08:36
엥 그럼 판결받으러 들어가는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채 들어가나요? 그럼 기피신청이란 제도는 왜 존재하고 뭘 알고 기피신청을 합니까.
20/11/27 08:44
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체 어디가 문제가 되는 문건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걸 물고 늘어지는건지 모르겠네요
불법으로 뒤를 캐서 얻은 숨기고자 했던 정보도 아니죠. 서울 법대 시절에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던 게 부끄러워서 남들에게도 얘기 안하던 숨겨진 비밀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만 크크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이걸 숨기려고 했다면 반부패수사부로 넘기라고 했을까요? 뻔히 추미애 오른팔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아무리봐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큰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이미 한동훈 건으로 똥볼 차놓고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20/11/27 08:45
거보세요 이정도 건으로도 윤석열 쓰레기 만들어줄 사람들이 국민의 40%인데 킹갓주당에게 헛발질이고 똥볼이고가 어딨습니까?
지지자들 보고 아무말이나 떠들면 그게 곧 40%가 체득하는 신념이 되는데 낄낄
20/11/27 08:48
업무상 필요하니 관행으로 만들 수 있는거고,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수는 있는데..
이게 윤석열 직무해제의 주요한 이유로 들어갈정도인가? 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20/11/27 09:03
공감합니다.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문서를 공식적으로 만들면 안된다! 인정한다쳐도, 이게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라구요? 심지어 감방도 보내자던데요?
20/11/27 08:56
제 기준에선 저게 전혀 잘못이 아닌데
몇몇 분 생각은 전혀 다르군요 사람이 이렇게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에 다시 놀랍니다. 옳고 틀린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일 뿐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20/11/27 09:03
사찰인가? (?)
윤석열이 지시한 업무인가? (X) 담당 업무를 지금까지 했던 검사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건가? (?)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시킬만한 사안인가? (X) 이게 불법이라면 해당 업무 했던 검사들 아직 공소시효도 많이 남았는데 다 처벌해야겠네요.
20/11/27 09:05
출신학교나 판결내용 관련 자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내용은 재판하고 뭔 상관이죠? 술먹고 늦게 일어났다? 농구실력이 유명했다? 무슨 책을냈다? 누구 처재다? 존재감이 없다? 지금까지 작성된 검찰내부 법관 관련 문서를 전부 읽어 보고 싶내요 크크크
20/11/27 09:26
존재감이 없다는거야 재판에서 경험했던 모습을 적는거니까 적힐 수 있는거고.. (재판 참여했던 검사로서 느낀점이지 않습니까)
누구 처제인지 이런건 중요하지 않나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면 검찰쪽에서 피하던가, 기피신청을 하던가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나머지야 아는거 모아놓으니 저런식으로 중구난방적인 내용이 적힌거겠죠.
20/11/27 09:13
없는 꼬투리 잡아낸겁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윤석렬은 위 자료가 생산된 것을 보고 '반부패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저 자료가 불법 사찰이고, 검찰총장 직을 날려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면, 그 자료를 생산한 사람은 왜 내버려둡니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검찰총장을 날릴 정도면, 저 문건을 생산한 사람은 바로 파면해야죠. 자기들도 생트집인 걸 아니까, 지지자들 보라고 쇼하는겁니다.
20/11/27 09:15
근데...검찰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 걸리지 않나 모르겠네요. 국민들에게, '이거 별거 아닙니다'라는 인상을 주려는...전형적인 언플 같은데요... 검찰(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재판 가겠죠...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1/27 09:22
언론 보도 된 거라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닌게
별건으로 얻은 정보를 검찰이 흘림 > 언론 보도 됨 > 언론 보도되니 문제 없음 (????)
20/11/27 09:28
대학생들의 족보랑 뭐가 다르냐
이런건 변호사들도 하는 관행이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겁니다 적어도 검찰이. 검사가 저러면 안되는거죠 누가 연설문 대필해줄수있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면 문제가 되는거였지 않습니까
20/11/27 09:32
그건 맞아요.
대통령 대필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으니 문제맞죠. 결국 수집자체보다는 그걸로 뭘하려고 했는가를 문제 삼아야 할텐데요. 근데, 검사들이 판사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20/11/27 09:37
결과론으로 가고싶으신가본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대필도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저는 이번건은 행위의 주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봐요 과거의 안기부가 저런문건을 작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똑같이 이게무슨문제냐? 하실건가요? 검찰이 좋은조직이냐. 나쁜조직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한 힘을 가진조직이 이래도 되느냐라는 문제죠..
20/11/27 09:43
대통령 대필이 뭐가 문제냐니요. 순실이가 개인재산 불법으로 불리는데 이용되었겠죠.
그니까 검사는 힘이 막강하니까 공개된정보를 취합하는것도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검사가 취합해도 되는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사기 조사하기 위해 각종 금융관련 회사 ceo들 정보 수집해서 취합하는것도 말씀하신대로면 하면 안되는 일일까요?
20/11/27 09:55
이해를 잘 못하시나본데;;
금융사기 조사를 위해 각종 금융관련 회사 ceo 정보수집하는건 옳은일이죠 판사의 성향등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27 09:58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사해서 어디에 쓰냐고요. 기껏해야 기피신청 하거나, 소송준비를 판사 맞춤으로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뭐가 더 있나요?
20/11/27 10:02
맞습니다 보기에 따라 '기껏해야'죠
다만 그 기껏해야라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수있다는겁니다 대통령의 예시를 다시가져오자면,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쳐서 뭐 그리 큰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기껏해야 그것일뿐이죠 민간단체에서 대표의 연설문을 친한지인이 고쳤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있나요? 그게 대통령이었으니, 기껏해야의 문제가 큰문제가 된겁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행위의 주체를 봐주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겁니다.
20/11/27 12:26
아니죠.
주체가 검사니까 안된다 라고만 말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검사가 그걸 이용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안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대통령 연설문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쓰는경우가 오히려 드물죠. 대통령이니까 대필이 문제된게 아니라 그 대필을 순실이가 해서 문제인거죠. 왜냐, 순실이는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20/11/27 09:37
누구라도 본인의 연설문을 대필해 주는 건 안 좋은 일인데 그게 대통령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라 예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세평이란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20/11/27 09:48
아 지금 검찰이 재판을 위해 판사 세평을 모은 것을
최순실이 박근혜 연설문 대필해준 거랑 비교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 연설문을 대필해 준것은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20/11/27 09:57
말씀하신대로 재판을 위해 정보를 모은거잖아요
재판을 위해 정보를 모으는게 민간 변호사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재판을 위해 정보를 모으는게 검찰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똑같은 행위인데 제 판단은 달라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27 10:07
그러니까요. 왜 달라야 하는 겁니까.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예를 들어 이전 수사기록들)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로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복붙한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데.. 물론 변호사와 검사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다른 부분중에서 어떤 부분이 세평수집을 변호사는 되고 검사는 안되게 하는거냐 이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되다는데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왜 검찰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대체 재판에서 항상 변호사가 더 유리해하게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11/27 09:43
이건 대통령 연설물을 비선이 대필했기에 문제된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오히려 공식적인 비서가 대필을 하거나 했다면 그 자체가 망신일 수는 있어도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았을거라고 보고요.
20/11/27 09:52
대필 자체보다는 그렇게 연설문 자체가 쓰여질 비선이 있다고 알려진게 문제죠.
실제로 문제시 된 부분도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시작점이 되어서 굴러들어가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시발점이 되었죠.
20/11/27 09:30
그냥 공무원은 정해진 것 외에는 하면 안돼요
문통을 편들라고 하는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더라구요 업무분장 외의 일을 했는데 안걸리고 칭찬들으면 '적극행정', 누가 지적하면 '감사대상 및 징계' 이렇게 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다 징계먹고 그래요 괜히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하는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많지만 무서워서 그런것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을 건들 기관이 없으니 걍 계속 나름의 '적극행정'을 한것 같은데요 문제가 얼마든지 될수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이 타 기관 구성원의 인사정보를 공식문건으로 만드는건 너무 나간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는 재량아니냐? 와 실제 규정은 아주 많이 다르더라구요 검찰은 그동안자기들을 건들 사람들이 없었던거구요
20/11/27 09:30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개개인의 상식에 따른 판단은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릴 거고, 댓글을 보니 실제로도 그런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상식이 아니라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검찰이 비공식으로 저런 문건을 만들어서 관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이 아닌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댓글 보니 이것 역시 맞는 것 같네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은 없고, 지지자 - 비판자들 간에 영양가 없는 첨예한 의견대립의 소재로나 쓰이다가 버려지겠네요.
20/11/27 09:34
현직 변호사인데, 솔직히 공개된 문건을 보고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법리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1.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2월말경으로 보입니다. 2월초에 법원과 검찰은 인사이동이 있고, 진행 중이던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 바뀐 공판검사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해 재판부의 이력과 주요판결, 재판 진행 스타일을 취합해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적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업무연관성이 있는 정보이고, 전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위에 개미먹이 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법학회 가입", "2차장 처제", " 행정처 물의법관 리스트 포함", "농구실력이 뛰어나다"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법학회 가입은 그것만 내용이 아니라 우리법학회에 가입된 진보적 성향의 판사지만, 결과에 있어 납득이 안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2차장 처제"도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인데, 대놓고 적은 것으로 볼 때 청탁을 위한 정보라기 보다는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 회피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행정처 물의법관 리스트 포함도 해당 판사가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던 중 술먹고 늦잠을 자서 영장 실질심사를 빵구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던 중 뉴스를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농구실력이 뛰어나다는 진짜 불필요한 정보인거 같은데.. 그냥 곁다리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만약 사찰로 판사를 협박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면 위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미행, 뒷조사를 해봤는데 혼외자가 있다.", "망원렌즈로 관찰했는데 부인 외에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다."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판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 당사자 구조를 이룹니다. 검사에게 객관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부과되는 의무이고, 기소가 된 공판 단계라면 기본적으로 검사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적인 정보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바뀌는 공판검사를 위해 재판부의 주요판결과 재판진행 스타일을 전달한 것이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1/27 09:40
오히려 업무연관성 있는 정보가 일부인 것 같은데요. 특정 판사 공정하다고 써있으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증'이 없는 판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될 수 있으니 더 심각한거죠
20/11/27 09:46
전문을 안 읽어보신거 같은데, 전문을 읽어보면 저 문구를 빼면 전부 업무연관성이 있는 정보들입니다.
"공정하다"는 제가 쓴 표현이고, 실제 문건에는 "우리법학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활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고, 이걸 제가 볼 때는 칭찬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20/11/27 10:04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니긴해도
분명히 선을 넘은행위인데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거보면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큰가봅니다 국가 기관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나라에서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같아요
20/11/27 10:12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공판검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 정보정도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0/11/27 09:36
쟁점은 암암리에 문서를 작성했느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작성했느냐 겠네요.
물론 누군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으나, 이를 공적인 절차 상에서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20/11/27 09:52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싸움에서, 한쪽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다른쪽이 소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면 당연히 적극활용쪽이 유리하죠. (물론 1차적으로는 증거가 더 우선입니다. 성향같은건 어디까지나 증거 이후의 싸움이죠) 그러면 무조건 변호사가 유리한 싸움이 정상적으로 보시는건가요?
20/11/27 09:52
배제하지 못한 편향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걸 검찰이 파악해서 기피신청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도 판사 배정되면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분들 얘기하시는거 들어보니 변호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시는거 같은데 변호사 측에서도 편향될 것 같으면 기피신청 하시겠죠..
20/11/27 09:57
그걸 검찰이 자기들만 가진 정보로 파악하니 문제가 되죠.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체 공유까지하고 별건 정보까지 다 끌어다가 모은다는 소린데
20/11/27 10:07
저 정보에서 검찰 자기들만 가진 정보가 뭐가 있나요..
검색만 해도 나올만한 기본적인 정보에 사건으로 만났던 검사들 개인 소견정도 아닌가요? 아 내가 저 판사 만나봤는데 이렇더라 하는 정도의 소감이 문제가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20/11/27 09:56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변호사들도 판사성향 조사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밥벌이 인데요 오히려 이번기회에 검찰만 이런 자료가 없어진다면 변호사만 유리해지는 기회가 되겠네요
20/11/27 09:36
그런데 사찰이냐 아니냐를 떠나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싸우는게 법정인데
판사의 성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 혹은 무죄를 만들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 갑자기 무서워 지는데요
20/11/27 09:37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심판 성향을 알아야죠. 야구하는데 스크라이크존이 넓은 심판이랑 좁은 심판이랑 볼배합을 똑같이 가져갑니까?
세상에 확실한 사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애매한 상황을 뒤집으려면 성향을 알면 유리하죠. 심판 있는 매치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20/11/27 10:06
변호사는 그렇다 쳐도 검사는 그러면 안되죠
아니 애매한 상황이란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 판사 성향으로 뒤집는다? 그게 더 무서워 지는데요?
20/11/27 10:08
판사 성향으로 뒤집는게 아니라 판사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데 상급자가 어떤 내용을 중시하느냐를 사전파악해서 들어가는거랑 비슷한 거죠.
20/11/27 10:09
확실한 증거라는 것도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당장 이 글도 저 문건이 나쁜지 아닌지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판사 성향이 이러니, 지금으로서도 증거가 충분하다. 아니면 이 판사는 이런 쪽을 중요시 하니 다음 번 변론때는 이걸 파고들자 이런 식인 겁니다.
20/11/27 09:43
유무죄까지는 아니라도 형량정도는 바뀔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판사끼리 의견이 다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도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20/11/27 09:43
위에 댓글 내용중에 ppt를 증거로서 보는지 안 보는지 같은 내용이 있는걸로 봐선 증거의 중요도가 판사마다 다르겠죠.
그거 다르다고 유/무죄로 만들어버린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닐까요
20/11/27 09:45
판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향을 감안하여 공소장에 그 판사가 더 중점적으로 여겨왔던 가치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겁니다.
고작 저런걸로 갑자기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1/27 09:49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내용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1심판사들이 다 똑같은 1심판결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20/11/27 12:07
원래 사람은 비합리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동일 범죄에 대해서 성별과 외모 연령등에 따라서도 평균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20/11/27 09:46
잘잘못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문제면 관리자인 법무부 장관이랑 대통령도 같이 책임져야될 문제 아닌가요? 이제껏 안하던걸 검찰이 숨기고 몰래 하고 있다가 들킨것도 아니고 9개월 전에 알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님이랑 대통령님은 심지어 전직이 판사, 변호사 &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검찰 개혁 노래한지가 언젠데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런거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동안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난 모르고 넌 잘못.!! 이러는건 좀 웃긴데
20/11/27 10:05
박근혜 최순실 재판할때 판사성향 열심히 퍼나르던 분들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불구속하면 판사성향이 문제라면서..
불법사찰이 이런거였다니...
20/11/27 10:18
국정원 임무에 댓글다는게 있나요?
검찰 임무는 판사를 설득하는 일이고 그걸 위해 판사의 공개된 개인정보와 담당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자료 만드는 게 어떻게 국정원 댓글공작과 비유될만한 일인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만
20/11/27 10:48
검사는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는게 일이죠. 그럼 판사의 성향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전략도 짜고 들어가지 않는 검사가 오히려 문제죠.
변호사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판사에 대해서 정보 다 알아보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검사 측에서도 그거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하고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피신청을 하는거죠.. 뒷조사가 아니라 당연히 사건 담당에 있어서 해야하는 기본적인 정보 파악 업무로 보입니다만
20/11/27 10:54
이 지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 성향이야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는데
취미 가족관계 다른 변호인이 작성한 기피신청사유 등 은 판사 성향 파악이 아니라 약점을 찾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서요 같은 정보라도 검찰은 무섭게 활용할 수 있기에 사찰문건을 작성한 검찰측 의견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27 10:57
취미 가족관계 등등 전부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지금 웃웃님이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정보구요
그게 검사라서 문제가 된다 는 것은 논외로 보입니다. 그건 그냥 검찰은 개인정보로 약점잡고 무섭게 활용하는 집단 이라고 낙인 찍고 해석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20/11/27 11:07
낙인을 찍고 해석하는게 아니라 이런걸 검찰의 권한 내 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정하면 안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검찰이 말한대로 공소유지목적으로 판사 성향을 알기 위해서라면 판사의 판례만 모아 봐도 충분한 일입니다. 취미와 가족관계가 어떻게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27 10:17
이쪽 분야에 대해 어설프게 알다보니 말 적기가 조심스럽긴한데
본문과 댓글 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알게된건 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건 내용 무관하게 100% 검찰 잘못이네요 그리고 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면 안되는걸 검찰이 모를리가 없는데 검찰이 공개했다는 건 검찰 쪽이 더 불리한 입장이라 법을 어겨서까지 언론 플레이 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찰 관련으로 말 쉽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본인이 사찰 당하면 누구보다 화 내실 꺼면서요 (당연히 저도 화냅니다) 이런 뉴스 볼때마다 일반적인 상식과 피쟐 몇몇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20/11/27 10:20
사찰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공개한 내용보면 그냥 구글링에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 + 담당했던 검사들 개인 소견 취합한 정도의 내용인데 이게 사찰이라고까지 할 만한 내용이냐 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검사도 재판에 임할 때 판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있어야 기피신청을 하든 전략을 짜든 할테니까요. 변호사 분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보는 내용이라고들 하시고
20/11/27 10:24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고, 사찰 했다는걸 공식적으로 드러난게 문제죠
이걸 암암리에 하는거야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어디서든 다 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들통나면 그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실제 위 여러 댓글을 봐도 암암리에 하는건 다들 알고있지만 그렇다고 그 행위가 정당한건 절.대. 아니니까요 거기에 사람을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집단에서 저렇게 하는게 공식적으로 드러난건 진짜 문제라고 보는데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20/11/27 10:26
법을 어겼다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저 부분이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라는 게 다른 분들의 의견인거죠..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도 검찰의 독단이 아니라 윤 검찰총장과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의하고 결정한 부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보면 암암리에 할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이력 판례 성향 등등은 그냥 일반인이 찾아도 바로 나올만한 정보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판사를 설득하러 들어가는 재판이라는 자리에 판사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도 찾아보지 않고 가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전략을 짤 때 설득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야 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분들은 당연하게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검사가 하면 문제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해서 문제다! 라고 하기에는 불법적인 수단이나 내용 등이 아직까진 밝혀진 게 없거든요. 검사라는 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도 거의 없다고 보이구요
20/11/27 10:30
저 위 댓글들 보면 저거 공개하면 안되는걸 공개했다고 지적하는 댓글이 여럿인데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걸 찾는걸 암암리에 하는거야 어디서나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했다는게 드러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조직에서 저렇게 한다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검찰들 스스로가 밝힌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삼자 입장에선 알 수 없고 검찰들이 사찰 관련 내용 중 제일 약한것만 언론에 공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는것 또한 어디서나 하는 행동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는 검찰 스스로가 언론에 드러낸 부분이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건 성급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20/11/27 10:34
공개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여럿이지만 이 정도 정보는 딱히 문제되지 않는다 는 분들도 여럿이죠.. 이건 그냥 의견차이라고 봐야지 딱히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런걸 암암리에 한다고 하기에는 딱히 불법적인 부분도 없고 문제될 부분도 없어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로펌에서 이런 정보들 수집하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다고 문제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밝힌 게 전부가 아니라면 그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밝혀내야죠. 근데 의혹 제기하고 수사하겠다 이래놓고는 불법적이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건 추미애 쪽이구요. 오히려 검찰 측에서 그걸 밝혔다는 건 검찰 측에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공개된 부분에서는 딱히 문제될 부분이 없어보이구요 추미애 장관이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으면 그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지 증거 제시도 없이 오히려 피의자가 난 당당하다고 근거를 밝히는 게 언플인가요? 글쎄요..
20/11/27 10:37
그리고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박살낸다고 하시는데 저 정보로 검사가 판사를 어떻게 박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되도 않게 박살내려고 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쪽이 더 못 믿을만하다고 봐서요. 한동훈 검언유착 주장하면서 강압적 수사하다가 아무것도 못 밝혀내고 그냥 똥볼만 찼는데..
20/11/27 10:38
검찰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풀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싸워봐야 의미 없고 사찰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20/11/27 10:43
계속 사찰을 주장하시는데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당장 리자몽님이 찾아보셔도 구할만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판사 불법 사찰'이 되는 건가요?
판사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주변에서 직접 담당해봤던 검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에서의 전략을 짜는 건 검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건 추미애 법무부장관인데 그 쪽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는게 없고 오히려 검찰이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증거로 지적당했던 문건을 공개했어요. 이게 검찰 잘못인가요? 증거도 제대로 제시 못한 쪽 문제 아닌가요? 심지어 한동훈 사건이라는 선례로 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쪽이 더 못 믿을만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20/11/27 10:46
그럼 사찰이란느 단어를 뺼께요
그래도 저런 행위를 하는게 정당한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검찰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선 저것밖에 안나왓지만 다른 사건에선 어떻게 했을지 누가압니까? 그 행위 자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순간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쉴드치지는 말아주세요
20/11/27 10:50
리자몽 님// 계속 정당하지 않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추미애가 제시한 검찰 자료는 이미 2월에 윤석열 반부패수사부로 넘기라고 지시했고 반부패수사부는 추미애가 장악한 조직인데 그게 없을리가 있습니까? 검찰이 그걸 숨기고 자기네한테 유리한 자료만 공개했다고요? 역풍 맞을 일 있습니까? 검사가 판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재판 전략을 짜고 기피신청을 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만 반복하시는데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셔야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문제니 어쩌니 되는거죠.. 저게 미행, 도청, 감시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거나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접근한 기밀자료도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걸 조사한게 어떻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27 10:22
이게 사실.. 저 사안만 놓고보면 별거 아니긴합니다 저도 솔직히.. 근데..
저는 이번건이 검찰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외의 모든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예시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검찰이고 올바른사람들이니까 뭐든지 해도됨 <- 이런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니 하는문제에 있어서 별 감흥이 없었고, 검찰 믿을만하지않나 하고 생각하는 주의였는데 이번일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일에 이게뭐? 하는 댓글보니까 검찰도 견제하는게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11/27 10:20
의도해 의해 특정 대상을 수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겁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 조직이
판결을 내릴 사람에 대해 조사하고 문서로 만들고 전달까지 했는데 아무일도 아니라구요? 문재인 추미애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순 있는데 이런 걸 쉴드 치는 건 아니죠. 더 끔찍한 건 죄의식 없이 공개하는 검찰 스스로의 가치관이네요.
20/11/27 10:26
네 저도 전혀 거리낌없이 공개해버리는 검찰 스스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밉더라도 이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할건데..몇몇분들은 그게 아닌듯;;
20/11/27 10:31
왜 공개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불법사찰이니 프레임짜서 헌정 역사 초유의 짓거리를 해대니 검찰도 칼 빼든 거죠.
보통 이런 관행이 있었고, 이게 잘못인 게 드러나면 사과를 하고 개선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걸로 검찰총장 직무배제까지 가니 검찰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 이걸로 꼬투리잡아 직무배제까지 가버리는 추미애의 가치관, 세계관이 너무 놀라운데요...
20/11/27 10:41
공개한 내용에 편집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나요?
그것도 검찰이 언론에 직접 공개한 내용이면 편집됐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추론일 뿐 내용으로는 왈가부왈 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20/11/27 10:43
그건 직무배제 카드 꺼내든 추미애가 밝혀야죠?
추미애 성격상 작은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엮어서 꼬투리 잡을 텐데 편집된 게 있었으면 조목조목 난리쳤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은데요?
20/11/27 10:49
님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진실로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특정인/단체에서 먼저 공개한 자료에 편집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 겁니다
20/11/27 10:51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미애 똥볼이 몇번째인데요. 한동훈시즌2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집됐다면 추미애가 난리난리 칠 텐데 편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리자몽님은 편집했다고 보고 계시고요. 본인도 답 정해놓고 남들 보고 객관적이지 않아 놀랍다고 하시는 게 저도 놀라워서 적는 겁니다.
20/11/27 11:24
리자몽 님// 법무부에서 먼저 일부 내용을 공개한겁니다... 편집했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처음 흘렸을때 그게 편집한거죠. 그러니까 저거 다 까버린거고요
20/11/27 11:31
한쪽에서 맹공을 퍼붓고 두들겨패고 있으면 두들겨 맞는 쪽이 최소한 가드는 올리게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가드 올리는 것도 반칙이라 해버리면...
문건의 실체도 없이 "사찰"이라 못박고 프레임을 씌워서 두들겨패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쪽의 최소한의 방어는 실체를 드러내놓고 사찰인가 아닌가부터 따지는 것이겠지요. 어찌보면 검찰의 정치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찰"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확정, 발표하고 정치질 싸움으로 끌어들인 쪽이 법무부쪽이라,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27 10:21
사찰정도까진 아닌거 같은데 하면 안될 짓이라는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걸 현직 검찰총장이 만든게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오던 거다 이런거라면 현직 총장 모가질 날릴게 아니라 관행을 금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27 10:22
저게 사찰이라니요. 말도 안되죠. 다 떠나서 저걸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총장 직무배제하고 자른다? 그거야 말로 위법한거죠.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추미애 직권남용이죠
20/11/27 10: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31518571957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감찰하려 했으나 윤석열총장쪽에서 거부했죠... 그래서 다음 절차 들어간거구요.
20/11/27 10:33
정작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에게는 법무부가 문의조차 안했습니다.
실무진들 조사조차 안한상태로 바로 총장에게 다이렉트로 조사들어간건 그냥 흠집내기 용도입니다.
20/11/27 10:39
평검사 보내서 감찰 시도한 것 말씀하시는거에요?
서면으로 비위 혐의 보내면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49600004?input=1195m 감찰도 적법하게 해야죠.
20/11/27 10:23
예전같으면
저런 문건을 만든다, 문건이 있다는 걸 보통 야당 쪽에서 문제제기하고 검찰총장이 사과, 이렇게 끝났을 듯 한데 재미있네요. 저 정도 수위면 문건 만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걸리면 사과는 해야 함 근데 이거 가지고 직무정지 근거로 써먹는 건 좀... 이 정도 감상입니다.
20/11/27 10:24
저런 관행이 잘못일 수는 있는데, 사과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지 총장 직무배제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가지고 사찰 프레임으로 총장 모가지 날리려는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듯하네요.
20/11/27 10:27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이런문건 만들어왔다는게 문제냐 아니냐 가 아니라.. 이 이슈가 세계 민주정권 검찰총장 최초로 직무배제를 당하게 되는 건에 해당할정도로 심각한 위법/비위 사실이 아닌데 추미애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입니다.
이거 수집하는게 정당하냐 .. 마냐 .. 개인검사가 하는건 괜찮고 조직이 하는건 문제다.. 사기업이 하는건 괜찮지만 국가기관이 하는건 문제다.. 혹은 판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특정되는 등의 피해에 대해 감수해야한다 등등 이런건 다 곁다리에요. 그건 따로 토론해서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규준을 만들어야지 .. 별의도없이 관행대로 하던 업무한 검찰총장 을 긴급업무정지 시킬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생산적인 논의는 이게 관행을 넘어선거냐 아니냐로 가면 모르겠네요. 역대 최악의 법무부장관은 확실합니다. 나름 자기 지지층들 자극하는 법과 갈라치기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억지부리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20/11/27 10:29
그나마 문제될 부분은 '세평'이고 나머지는 로앤비 유료정보 긁어온거네요. 세평이란 것도 검사들끼리 '재판 들어가보니 이 판사는 이렇더라'하는걸 모은거라면 문제시할게 없을거 같고, 오히려 검사들 사이에 판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무능한 검찰이라고 봐야죠. 굳이 이걸 문제삼고 싶다면 [1. 세평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사 쪽이 아니라 판사의 동료와 지인들을 탈탈 털어서 정보수집을 했거나, 2. 수집한 세평을 바탕으로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시도했거나] 두가지 모두에 해당이 없는 정보수집을 가지고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거라면 역대급 자살골이라고 봐야죠.
20/11/27 10:33
정부 인사나 친정부 인사 관련인물이 관행대로 아니면 남들이 하는대로 뭐 잘못된거 하다가 걸리면 [관행이든 뭐든 걸리면 맞아야죠] 이러면서 검찰이 관행대로 나쁜짓 하면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반응 참 우습네요. 대체 누가 누구한테 내로남불이라 하는지..
20/11/27 10:42
관행이니까 괜찮은게 아니고 세평수집을 안하면 그게 직무태만이죠. 자신이 재판하는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뭐하던 사람인지 공부도 안하고 재판에 들어온다? 그런 무능한 검사는 검사옷 벗어야죠.
20/11/27 10:48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과 그걸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단체로 공유하는게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문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가 판사 개인정보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되시나요? 정보의 부가가치라는건 정리되고 정제됐을 때 나오는겁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보면 다 나올 정보다'라고 할거면 CIA 국정원같은 정보기관은 뭐하러 굴린답니까?
20/11/27 10:58
직무정지를 하려면 징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징계를 하려면 검찰청법 43조 위반(정치운동,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검사일과 별개로 돈벌기 등)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경우입니다.
쿠노님 말씀하신대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조직으로 이들이 판사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했으리라 상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상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건을 만든 자체가 징계 사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든 행위가 어떤 징계사유냐 따져보면 기껏해야 '체면이나 위신 손상'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댓글에서도 썼지만 현재 윤석렬이 공개된 문건에서 '세평' 부분은 확실히 뒷조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세평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실제로 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도 사찰 자체가 아니라 사찰 내용을 가지고 사찰 대상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총리실 사람이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김종익씨 사찰사건) 김종익씨 사찰사건이 유죄가 된 이유를 대략 설명드리자면, [1. 김종익씨에 대한 '세평' 수집 과정에서 총리실 직원이 김종익씨의 직장 상사를 찾아갔고, 2. 총리실과 관련성이 1도 없는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협박해 민간기업에서 물러나게 한 점] 등이 있습니다. 윤석렬 검찰이 김종익씨 사찰사건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징계해야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이 매우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렬 총장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상황으로는 징계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27 11:28
검사가 회사일을 할 때 위법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무상 의무위반은 이 당연한 명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댓글을 달았듯 해당 문건의 작성이 정보정책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 윤총장 역시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를 빙자한 뒷조사로 선타기를 해온 것은 한두해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 조직은 검찰 내의 미니국정원으로 계속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208271918067981_ 박영선 "검찰, 법사위 국회의원 출입국 사찰" https://www.nocutnews.co.kr/news/963851 박영선 "정치검찰로 둔갑해 사찰수사·내사" 이것이 지금까지 막히지 않은 것은 그게 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 불법성을 기소할 주체가 검찰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논리는 '우리가 한 일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순환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무배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직무배제 = 대통령 직무정지 이고 징계 = 헌재 탄핵 이라고 봐야겠죠. 이 때 이것이 징계(탄핵)할 상황이냐 아니냐는 저와 김재규열사님의 견해,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텐데 결국 결정은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 정도 일로 직무배제가 정당하냐'는 국회의 노무현 탄핵이나 박근혜 탄핵때 다양한 견해가 나왔듯 역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고, 직무배제를 하는 쪽에서 정치적으로 큰 승부수를 던진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행위 다 공을 사법부로 넘겼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칙입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유해 버리는 이 상황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20/11/27 11:43
직무정지는 '징계혐의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윤석렬에게](그 하급자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혐의가 있어야 직무정지 조치가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을 때는 직무정지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만큼 압도적인 다수가 '직무정지를 할만하다'라고 볼 사유가 있을때 직무정지를 하는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건에서도 볼 수 있듯 사찰은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즉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찰을 하는 방식이나 사찰의 결과 이뤄진 행위를 따져서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사를 빙자한 뒷조사로 선타기]"하는 것이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위법인지, 따라서 총장 징계 사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정보수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유죄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재판부가 일관되게 정보수집=유죄로 판결을 내려왔다면 모르겠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정보수집 자체는 유죄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사찰 외에 다른 직무배제 사유는 별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인 윤총장이 무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노님이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조국 장관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소리높이던 일부 커뮤니티에서 윤석렬 총장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요.
20/11/27 11:55
> 그만큼 압도적인 다수가 '직무정지를 할만하다'라고 볼 사유가 있을때 직무정지를 하는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직무정지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 이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여론조사를 돌릴수도 없고, 해당 사실을 언론에 미리 흘려 검찰의 대응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본인이 판단하여 지르고 정치적 리스크를 지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지금 그림이 더 낫다고 봅니다. > 재판부가 일관되게 정보수집=유죄로 판결을 내려왔다면 모르겠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정보수집 자체는 유죄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김재규열사님께서 김종익씨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예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정과 무관하게 첩보수집을 지시한것만으로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기무사 자체가 군 내의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다는 지적은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하고 무죄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것 역시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27 10:43
정부 인사가 관행으로 잘못된 일 하다가 pgr 까이는 거 대부분 관행으로 사익추구하려다 외부에 걸리고 제대로 내부적으로 적당한 처분도 받지 않은 일들아니었나요? 그러니 걸리면 맞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사익 추구도 아니고, 일종의 적극행정으로 보이고, 잘못이 있어도 사과하고 개선할 정도의 일인데 그걸로 직무배제까지 갔으니 당연히 반응이 다르죠. 걸리면 맞자. 수준이 아니라 걸려서 도끼로 머리 잘리고 있는 상태인데. 뭔 비교죠?
20/11/27 10:34
참고로 다들 왜 지나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감찰 문건 여태 받은 반부패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라인입니다. 장관 라인 믿고 일했는데 공범으로 같이 엮여 들어가게 생겼어요...
20/11/27 10:37
그리고 이 사안 판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1. 검찰이 사찰했다 → 사실 2. 검찰 사찰 내용이 문제 없다 → 알 수 없음 (우리가 아는건 어디까지너 검찰이 직.접. 언론에 공개한 내용만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은 숨겼을 가능성도 있음) 3. 검찰이 해당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가? → 문제 있는걸로 추정됨 (이건 피쟐 분들 말씀듣고 적은 겁니다) 지금 2번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2번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직접 공개한 내용만 가지고 왈가부왈 하는거라 나중에 바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27 10:41
2번 내용은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 추미애한테도 흘러갔다고 봐야죠.
윤석열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20/11/27 10:43
그것도 추론이죠
그리고 심재철은 국힘당인데 그걸 왜 추미애에게 넘기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같은 당 정치인들 끼리도 싸우고 지지고 볶는걸요
20/11/27 10:49
정보 업데이트를 좀 하시죠.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이야기입니다.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받은 자료인데, 저게 일부면 진작에 법무부에서 반박이 나왔겠죠?
20/11/27 10:49
국힘당 심재철하고 반부패부장 심재철은 동명이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되요.
검사 심재철은 예전부터 친정부적인 행보가 아주 뚜렷했는데 이걸 그냥 추론이라고 말하신다면 곤란합니다.
20/11/27 10:44
사찰 내용에서 세평을 제외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앤비 법조인대관 같은 곳에 다 나와 있고 일반인도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자료니까요. 다만 '세평'의 부분은 그것이 만들어진 경위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때 민간인 사찰 건도 사찰 자체보다는 사찰의 방식과 사찰의 결과가 유무죄를 가른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27 10:48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성명 등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재판부문건' 9페이지를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PGR의 댓글 외에 언론사, 정치권 등에서의 이의제기가 없는걸로 봐서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20/11/27 11:06
이 자료와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은 법무부쪽에서도 먼저 공개했었습니다. (감찰의 증거자료라는 식으로)
공개한 분량차이는 있을지언정, 내용차이는 없다는게 거의 팩트입니다.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20/11/27 10:41
대한변협, 참여연대에서도 직무배제 문제있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이걸로 해임하면 친정부 성향인 단체들에서도 묵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1/27 10:44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정보수집하는 것인데 그게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같으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른 한 편으로 그 정보수집의 대상이 사인이 아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관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은 공소유지, 기피신청을 위해서라도 법관에 대해 얼마간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공개되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무슨 감청, 도청, 해킹 등을 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서 이 모든 관행이 개혁될 수 있고 개혁되어야 한다면 그 수단으로 과연 총장 직무배제가 적합하긴 한 지도 살펴 보시죠. 단지 주어가 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검찰이라고 하면 숨만 쉬어도 위법이라고 하시겠어요.
20/11/27 10:56
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과거 검찰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을 많이하다보니 국민들의 불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27 11:07
저 부분중에 문제가 있을만한 부분이 있어요.
윤총장 직무배제가 가능하냐 아니냐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보지만 저게 문제 있다 없다로 의견이 갈린다는 것도 역시 정치문제화 된 이유겠죠. 일단 판사들의 의견이 다 나온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저걸 해도 되는지부터 생각해볼 거리는 많을 겁니다.
20/11/27 11:30
자꾸 이 건 하나로 직무배제한다고 하는데 피의중인 언론사 사주 만난 건부터 시작해서 감찰 무시까지 여러건이 올라와서 직무배제된 겁니다.
직무배제는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건데 옆에서 무슨 권리로 흔들어들대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검사라도 되세요?
20/11/27 11:52
6가지 이유 중에 그나마 사유 같은 사유가 이 사유여서 말이지요. 언론사 사장이랑 술 먹었다고, 자기가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사유가 불충분한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직무 배제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책임지면 뭐든 해도 되고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니 그건 대체 어느 별 천지 논린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패고 나서 내가 감옥가서 책임지면 되는 건데 무슨 권리로 옆에서 흔들어대냐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겠어요. 고유 권한 내에 있다고 다 행사해도 되는 권한입니까. 어떤 권한은 자제되어야 하고 재량도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검사도 아니고 검사 편 들 이유도 없는데 검사 편 드는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20/11/27 10:53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수집해서도, 목록화하여 활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실제 현실이 어떻든 관계없이 무작정 "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온전히 나의 통제 하에 있어야만 하고, 단 티끌이라도 오로지 나의 동의와 허락 하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20/11/27 10:58
이 부분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 욕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데이터 수집하는 거니까요 실제 서양에서도 데이터 수집하면 활용 문제가 높은 확률로 발생하니 처음부터 수집 못하게 하는 시스템 문화가 발전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도 개인정보 유출 및 CCTV가 매우 만연화 되어 있어서 권력집단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중국 공산당 처럼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저변은 갖추어진 상태니까요
20/11/27 11:02
중국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지금 공개된 개인정보들은 당사자가 동의하고 올라가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정부에서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시켰거나 개인의 동의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 전부 아닌거 같은데요
20/11/27 11:07
정부 사이트든, 금융 사이트든, 어지간한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으니 다들 별 생각 없이 동의를 눌리죠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가든 은행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계속 젓가락님과 사고 방식이 좀 서로 어긋나는거 같은데 제가 말한 건 한국에 지금 깔린 시스템으로도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권력 기관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20/11/27 11:13
글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던 한국법조인대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https://www.lawtimes.co.kr/Lawman/ServiceInfo?tab=1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한국법조인대관의 수록내용은 본인확인 및 각종 매체에 공개된 정보, 법률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3년에 한 번씩 전면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반복하며 그 정확성을 더해 나갑니다. 한국법조인대관은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등 민감정보와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한국법조인대관에 수록된 정보의 노출에 대한 결정권은 등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물정보 등재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 및 갱신, 삭제 및 재수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신문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반영합니다. (주)법률신문사는 한국법조인대관의 수록정보의 질적 향상과 DB 구축 및 관리, 서버 운영등 서비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본인 확인을 받고 본인이 정보 공개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수집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전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27 11:16
서양 사이트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에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애초에 개인정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부터 차단하니 악용할 수 없게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댓가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눌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했고, 동의 했으니 데이터를 수집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수집하는 곳이나 권력 기관에서 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냐가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 중인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 동의라는 부분이 언젠가 크게 이슈가 될 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11/27 11:19
아예 개인정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 였군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리자몽님 의견도 일리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20/11/27 10:58
블랙리스트랑 같다는분들이 계신거같은데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으로 감방간거로 알고(취업방해) 그거랑은 아예 결이 다른데...ㅡ
20/11/27 10:59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난 민간인 사찰사건 및 기타 사건들의 경험상, 이번 사찰?건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판사, 검사 친구들에 물어봐도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번 건은 추장관이 윤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무리한 프레이밍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여론을 움직이려는 것인데.. 이게 화가 나는 이유는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옛날처럼 장관이 뭐라하면 국민들이 일단 믿는 세상이라 믿는지... 그리고 그토록 그들이 욕하던,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했던 옛날 그 정권에서 해쳐먹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솔직히 추장관, 정부 및 여당에 놀아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0/11/27 11:06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판이 뭔지, 공판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검찰 편을 들줄 몰랐는데.. 공판카드를 작성해서 넘겨주는거랑 뭐가 다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ㅠㅠ
20/11/27 11:14
프레이밍과 편가르기 여론을 조장한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4:6 정도 나오던데 설문조사 결과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국민 분열을 유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11/27 11:21
프레이밍 하나는 진짜 귀신같이 잘 짜요.
적페에 검찰개혁에 검언유착에 불법감찰..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이 유능했는지 늘 감탄합니다.
20/11/27 10:59
청와대의 그분은 검사가
[사법 농단] [판사 사찰] [국기 농단]을 저질러도 놀랍도록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청와대 그분 입은 벌러지시죠?
20/11/27 11:14
그럴리가요... 애초에 작성 당사자나 그거 받고 몇개월 다물고 있던 사람도 냅두고 윤총장만 공격하고 있는데... 전에 독직폭행한 뎅기열이나 무리하게 수사해서 영장 통기각된 저런 상태를 보고도 법무부의 행태를 옹호한다는게 참...
20/11/27 11:10
사찰 : 어감이 사찰이라 그렇지 목적 내에서 정당한 범위내 정보 수집하는 것은 개인/조직, 공무원/변호사 누가 하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적성이 중요한거지 무슨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에 잡혀서 댓글 다는 분들은 참 멋지십니다. 다들 90년 이전에 검찰 사찰에 데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가. 법무부도 검사 조사는 할텐데 차라리 이게 사찰이죠 법무부가 갑이고 우리의 추다르크가 인사권까지 가지고 계시니 크크크
20/11/27 11:13
정권 잡고 있으면 불법 저질러도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정권이 달라졌으니 잘못햇으면 쳐맞아야죠. 혹시 꼬우신가요?
20/11/27 11:20
근데 저걸 윤총창이 공개한 자료 아닌가요?
법무부에서는 무슨 자료를 갖고 있길래 해임까지 간걸까요? 법무부 말대로 '진짜 사찰'한 다른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20/11/27 11:27
애초에 2월에 있었던 일이고 추미애 라인인 반부패수사부로 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윤총장이라.. 자료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숨기고 공개하기에는 이미 법무부에 다 들어간 자료인데 역풍 맞을거 뻔히 아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민감한 부분을 빼고 보냈다고 생각하기엔 굳이? 싶네요 그럴거였으면 아예 안보냈을테니..
20/11/27 11:31
윤총장해임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두가지 경우밖에 없죠
차기선거 개입에 방해물 제거 야니면 문통에게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단순히 추미애가 꼴통이라 저런 무리수를 던지진 않겠죠
20/11/27 11:36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을 해임시켜야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20/11/27 11:38
뭐 원전수사가 문제된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최근엔 우리나라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20/11/27 11:46
오히려 윤석열이 차기대선에 나가라고 등떠미는 걸수도 있죠. 윤총장이 대선출마를 한다면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김종인 등이 '어서오세요'하고 맞이해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겠죠.
20/11/27 11:40
저 문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라면
저 문서 작성한 검사 저 문서 본 적 있는 검사 모조리 찾아내 직무정지 징계청구 고소 해야죠. 그렇죠?
20/11/27 11:56
-1958년생
-한양대 법대 졸업 -춘천지법 초임발령시 펑펑 울며 따졌다는 소문.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이 있음. -성격이 불같음. -노무현 탄핵사태 주도 -체력이 뛰어나다는 평(삼보일배 가능) -장관 취임 이후 옳은 말을 자제하는중. [법무부장관 사찰 완료] *위 내용은 인터넷과 언론에 모두 알려진 사실이나, 현직 검사가 읽을 경우 불법 사찰이 될 수 있습니다.
20/11/27 12:07
사찰이라길래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나싶었는데 단순한 세평수집이네요. 기존부터 계속 하던 일일텐데 이걸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거는 것도 우습구요. 하려면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추적해보고 엮이는 전임 총장들 수사의뢰 정도는 해야 모양새가 맞지 않을지
20/11/27 12:44
이쯤되면 저걸 정지사유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대단하네요.
심지어 저 문건 만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한채요? 이제 청와대 관료가 잘못한걸로 [추정]되면 대통령 직무부터 다이렉트로 정지시키고 보면 되겠네요
20/11/27 12:53
검찰의 판사 성향 수집이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정보는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 검찰과 법조기자와의 언플 카르텔은 유명하죠.
[단독]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세계일보 2020.1.6) '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중앙일보 2020.2.4)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 판사 출신 한동수…조국 사퇴 전 제청 (TV조선 2019.10.16)
20/11/27 13:36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은 거의 그냥 공개된 정보이지요. 기피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고요. 검언유착을 이야기하시려면 다른걸 가져오시는게 훨씬 설득력 있을 겁니다. 기자들도 바보는 아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진 검찰 도움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포함해 모든 권력과 언론은 어느정도의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 안 되는' 검찰하고만 가까울 이유가 없어요.
20/11/27 14:20
우리법 연구회 명단은 구글링만해도 쫘르륵 나옵니다
https://m.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70825857&nidx=25858 이기사에 보면 명단도 있고 우리법연구회 인물이 인터뷰한거도 있는데 명단공개 거부한적없고 공개 단체이며 논문집에 이름 실어놓았다고 하네요 구글링해도 나오는게 그리 대단한 사찰인지가 의문이네요
20/11/27 23:01
온라인 사이트에서 500원 안쪽의 수수료로 저정도 정보는 나옵니다. 검찰이 안 뿌려도 관련 기자들의 정보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1/27 13:28
드라이하게 저 문건 자체만 보고 평가하자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뭐든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검사개인이 판사성향알아보는거랑 조직적으로 문서로 나누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야하는 방향 - 탈조직화, 검사들의 개인화-에는 반대되는 정책은 확실해 보입니다. 윤총장이 검찰개혁에 도움되는것 같지도 않고, 그걸 임명한 사람도 실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윤총장도 사퇴하고 임명자도 사과해야 합니다. 혹시 또 반대 진영 아니냐는 댓글 나올까봐 조국 나쁜놈 이란 댓글로 대신합니다.
20/11/27 14:17
검찰개혁에 도움되느냐 따위는 그닥 중요한게 아닌거 같고 저 문건이 왜 문제죠? 검찰청이 소속 검사의 공소유지를 지원하는게 무슨 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 곳 아니에요?
20/11/27 14:26
정부가 정부 조직력과 자금으로 저런 서류를 만들면 개인은 어쩌나요? 검사의 가치는 소송에 이기는게 아니라 정의에 있습니다. 아 한국 검찰의 가치도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일한고 상대한 검찰은 외국이라...
20/11/27 14:53
저게 조직력과 자금으로 만든 수준의 서류가 아니잖아요;; 개인레벨에서도 가능한 정도의 내용인데요.
검사의 가치는 정의에 있지만, 그 정의는 소송에 이겨야 입증되고요. 소송에 졌으면서 정의가 검찰에 있다고 해봤자 웃기는 일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가치도 변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있지만, 그 증명은 소송에 이겨야 입증됩니다. 소송에서 졌으면서 변호인은 끝까지 결백하다고 해봤자 웃음벨이죠. (물론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반대경우도 성립하고요) 하다못해서 저게 진짜로 수사력 동원하고 SNS뒤져가면서 사찰한 내용이라면 댓글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저 내용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검사들의 말을 종합한 수준이죠. 그리고 위에 변호사님이 적은 댓글도 있지만, 인사시즌 이후에 공소유지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정도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0/11/27 15:42
국가 기관이 공적인형태로 저런 묶음을 만드는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 보지않습니다. 결국 검찰의 조직화를 만들며 검찰개혁의 반대방향으로 봅니다.
원댓글에 남긴것 처럼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아니기에, 댓글주신 내용대로 생각하신다는것에 딱히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그냥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27 14:59
그 정의가 재판에서의 승리로 만들어지는건데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이 무슨 정부 조직력이니 자금이니 할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세요
20/11/27 15:23
대학생, 대학원생들 교수 불법 사찰로 많이 잡혀들어가면 인정
심지어 법무부 공무원들도 지들 상관이 어떤사람인가 다 평가하고 공유하고 있을텐데 정말 한심합니다
20/11/27 19:00
그건 저 문건 공개 조건이 사진촬영이 아니라 공개한 문건 활용해서 기사 작성하거나 하는걸 허용하는거였는데 그거 깨고 사진 촬영해서 공개해버려서 엠바고 어긴걸로 보고 대검에 출입한 기자단에서 징계한다는거죠. 문건 공개가 문젠게 아니라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49
20/11/27 23:08
검찰에서 저런거 잘못된건 맞죠. 대학생들 교수평가도 잘못이냐 그러는데 사법기관 검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겁니다. 저거 부적절하고 잘못된거 맞아요. 다만 그걸 윤석열에게만 독박씌워서 직무정지 시킬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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