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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15:30
상임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건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 해야하는건데 이번건은 여야 간사간의 합의도 없이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부른거고 윤석열이 거기에 호응한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야당과 윤석열이 짝짝꿍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거라서 절차대로 다시 진행해서 추미애건 윤석열이건 출석시켜서 의견 청취하고 국정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25 15:35
아하..
그럼 절차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환되는거 볼수 있겠네요. 단지 절차때문에 보이콧한 부분이었다면, 총장이 소환되는 시점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25 17:02
합의 자체를 패싱한게 아니라 여당 간사측에서 거부한 것 아닌지요?? 기사로는 개의합의만 거부한 것으로 나와 불분명하기는 한데, 야당 간사측에서는 "출석요구를 포함한 개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20/11/25 15:30
애초에 법사위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운동권 경력만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차고 앉아서 지들 맘대로 주물럭하는게 참 웃기긴 하네요
이낙연은 국정조사하자고 난리치던데 한번 해봤음 좋겠네요 그때도 윤총장 발언 막으려나 크크크크크
20/11/25 1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06138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재판부 사찰' 관련 자료 확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자료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이다. 하지만 대검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사찰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성향 등은 공판검사들이 재판 대비를 위해 평상시 파악하던 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 역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위와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라며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나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면서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군요.
20/11/25 15:32
이건 애매한데, 나중에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걸 공소유지를 위해 공개된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의 주장대로 혹시 반부패쪽 수사를 위한 자료로 쓰인거라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20/11/25 16:21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227001 전문 보시면 납득가실겁니다.
20/11/25 15:31
이건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나 한쪽에서 부르고 싶다고 부르는게 국회는 아니거든요. 간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구요.
이건 야당과 윤석열이 뭔가 라인이 있다는걸 보여주는거라 정치적 쇼잉 이외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절차대로 해야죠 국회인데.
20/11/25 15:50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게 절차대로 된거죠. 국힘이 회의소집하고 윤총장 부르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합의가 안되었으니 안됨.. 한거니 머. 근데 머 국힘당에 마이너스 될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건으로 국힘당 욕할 사람은 머 ..
20/11/25 17:23
옳고 그름이 나온게 없으니 그런겁니다.
밑의 글대로 보자면 어쨌든 양쪽이 절차를 어긴것 없이 규정대로 진행한거고요. 무언가 더 나오면 판단이 서겠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이정도로 보는것 뿐이죠.
20/11/25 15:33
절차대로 하는게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공수처 출범할때, 여당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막을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괜찮다고 하신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공수처법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도 절차긴 절차네요. 맘에 안드니까 법을 바꿔서 절차에 맞게 행동하고 있으니, 절차만큼은 참 잘 지키는 거 인정합니다.
20/11/25 15:41
어제부터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었죠.
민주당이 강짜 놓으면 절차대로 절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마치, 공수처 처장 선임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은 180석을 줬으니 그냥 군소리 없이 있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어필하는게 맞다고 보는편입니다.
20/11/25 15:36
그것과 여기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했고 거기에 따라 민주당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위원장이 산회한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죠.
20/11/25 15:36
국민의힘 언플이 맞긴하지만 대응이 진짜 구려요. 오라고 하고 거기서 질의를 해도 되는거고, 질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협의 안되었음. 끝" 이럴게 아니라 "일주일 후 준비를 하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죠.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25 15:37
절차상 문제였다면 이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부르면 되겠네요 크크크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인데 법사위 불러다가 이야기는 들어봐야죠. 그러라고 있는 법사위 아닌가.
국민의힘도 절차를 몰랐을리는 없고, 알고도 지른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합의 해주면 윤석열 판 깔아주는거고, 안해주면 옹졸한 이미지 뒤집어쓰는거고.
20/11/25 15: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227001
[단독]‘판사 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직무 범위 벗어나지 않아···사찰 아니다”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이다. 월말 결재로 정신이 없던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을 통해 과거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내용이 많아 해당 검사가 쓴 글 전체는 링크로...
20/11/25 15:37
독재 건은 오번거 같고.. 국민의힘 에서 회의 소집할 권한은 있는데, 윤석열 불러오는건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거라 머. 정치쇼 한거죠 머. 민주당 대응은 좀 웃겼습니다. 크크 놀래가지고 절차 이야기하면서 산회 흐흐..
20/11/25 16:56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로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 잡아다가 프락치로 몰고 고문했던 그 사건이요. 거기서 직접 고문을 한 사람중 한명이 윤호중이죠.
20/11/25 17:21
밑에 내용대로면 절차 자체가 없는지라 좀 애매해지기는 하네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서로간 용어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건에서 적어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20/11/25 17:26
저도 이 건에 한정해서는 굳이 머 중립적이지 않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근거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다.. 면 안되겠죠.
뭐 애초에 이양반이 서울대프락치 사건 연루자인데 머.
20/11/25 15:39
전 국회 법사위에서 왜 징계청구 들어간 검찰총장을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정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면 장관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1/25 15:42
둘다 부르자는거 아니었나요... 대충 방송 나온거봤을때 말하는거 보면 정상적이면 추미애도 저 자리 앉아있었어야 한다 뭐 이러던거 보면...
20/11/25 15:41
이번엔 국힘이 한방 먹인건가요.. 머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양새는 영 구겼네요
절차대로 불러서 제대로 들어나 보죠.
20/11/25 15:45
이건 오히려 윤석열과 국민의힘 간에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만한 사안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오라면 오고, 반대의 경우라도 윤석열이 먼저 국민의힘에 연락했다는 얘긴데.. 이게 검찰총창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가 될만할 것 같은데요
20/11/25 15:46
전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락해서 나오시라 라고 안하는게 더 이상하죠. 이게 왜 문제에요. 평소에 연락안해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연락해서 나와달라고 하는게 맞죠
20/11/25 15:50
국힘이랑 윤석열이 커넥션이 있긴 하군요. 하긴 전에 조국 전장관에게 가족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끈질기게 묻던 것도 여상규였고 그 자리 끝나자마자 기소한 것도 검찰이었죠.
20/11/25 16:02
윤석열 입장에선 여든 야든 올수 있냐 하면 가겠다고 했겠죠.
여기에 왜 윤석열과 국힘 커넥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몰아가기로 보여요. 이게 밭갈이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20/11/25 16:14
국힘이 무리해서 쇼한 것인가? -> 맞음
국힘이 쇼잉하는게 정당한가? -> 맞음 (소수파 정당이 할 거 없을 때 저런 식의 쇼잉 하는 경우 과거에도 비일비재함) 국힘과 윤석열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가? -> 맞음 저 세 주장이 병존할 수 없는게 아니죠.
20/11/25 16:33
진행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국힘과 윤석열은 적어도 이 건에서 출석여부가 미리 조율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상급기관 감찰은 죽어도 안받겠다고 거부하던 사람이 국회가 부르니까 아무 조율도 없이 '네 나갈게용' 하고 나갔을거라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번의 '야당 제식구' 말실수도 그냥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모든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20/11/25 16:40
야당 제 식구 발언은 같은 얘길 들은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랍시고 욕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욕하는게 현 여권 지지자 분들이라 그런 얘기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조국 수사할때부터 야권이랑 주구장창 엮어왔는데. 저걸 근거로 생각하신다는게 재밌네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대표격인 나경원 담당검사 뎅기열로 유명한 정진웅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찰이라... 애초에 상급기관인데다 본인을 명백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순순히 응하는 것도 신기하겠네요. 국회는 이 상황에선 본인에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일테고 여당이 호출하든 야당이 호출하든 딱히 거부하지 않고 출석했을 겁니다.
20/11/25 16:55
감찰 죽어도 안받겠다고 거부한 적 없습니다. 절차대로 서면에 의하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국회는 단순한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야당 제식구는... 님들이 제식구라고 하니까 그런거죠. 이미 몇달전부터 야당 감싸기라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셔놓고서는 왜그러냐 하시니 참 황당하네요 크크
20/11/25 17:30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1)절차대로 하라는 요구와 (2)서면으로 응하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대면 감찰 의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20/11/25 17:43
그건 반대로 윤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이 절차를 어겼다는 규정을 가져와야 맞는거죠. 대면이든 서면이든 감찰자가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는 협조하게 되있으니까요.
20/11/25 17:48
https://news.joins.com/article/23929237?cloc=joongang-mhome-group5
⓺감찰 협조 의무 위반…“절차부터 위반”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검 측은 구체적으로 ‘감찰’인지 ‘진상 확인 단계’인지에 대해 법무부 측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으로 충실히 해명하겠다며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측 방식에 맞추지 않은 걸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검 측 반박이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찰 권한이 없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자료제출이나 시설 협조 요청 또한 권한을 가진 감찰관이 아닌 감찰담당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로 대검에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찰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찰관인데, 감찰담당관 단독 명의로 공문이 왔다”며 “시간을 더 달라 한 뒤 한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규정에도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입장도 대면을 거부하고 서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협조 적이다"라고만 평가하고 있을뿐 위법한 감찰거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요.
20/11/25 18:17
대검측 ‘주장’이네요. 제가 검찰총장 감찰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한게 아닙니다만 법무부가 절차적 정당성은 우위라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1. 법무부 소속이 아닌 평검사2명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라고 하며, 감찰관실의 지시에 따라 감찰 권한이 있습니다. 2. 감찰담당관도 당연히 감찰관실 소속입니다. 3. 감찰관은 총 책임자로 지시를 내리지 실무를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4. 총장은 대상자로서 대면조사를 거부한것만으로 협조 불응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서면조사 요구는 법무부가 판단하는거지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1/25 18:56
jc 님// 우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네요. 다만 아래와 같은 의문? 질문?이 있습니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의 평검사가 왔다는 이야기 아닐런지요? 혹시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들이 감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나요? 2. 감찰관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감찰담당관이 독단으로 수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권한있는 자의 공문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3. 감찰관이 직접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찰관 명의의 감찰요구서? 같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4. 대면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면 감찰 요구는 위법하나, 서면으로 법무부에 입장을 보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즉, 공식적이고도 적법적인 절차에 의하겠다는 요구는 감찰대상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20/11/25 19:55
행복a 님// 법과 규정에 모든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같은 규정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1. 조사권한이 당연히 있죠.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감찰실의 지시에 따라 감찰대상자를 조사하는게 문제가 있을리가요. 다만 제사견을 덧붙이면 윤총장측은 급(?)이 안맞아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것 같습니다. 2. 감찰담당관의 권한입니다. 사정업무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감찰관만이 자료제출 권한이 있는게 아닙니다. 즉 감찰담당관 명의로 대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법무부 감찰의 타당성은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11/25 20:20
jc 님//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에 수긍이 가네요. 말씀주신 윤총장의 모욕감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구요.
20/11/25 16:18
그럼 입장 바꿔서
여당 측에서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야당과는 아무 합의 없이 절차 안 밟고 야권과 껄끄러운 관계의 공직자 아무나 내키는대로 불러다가 국회 발언대에 앉혀두고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지르게 하고 전국에 중계방송 해서 국회를 개인의 언플용 스피커로 만들고 특정 인물 특정 정당이 정치적 이득을 챙겨가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뜻인가요? 내가 아는 '독재'의 의미는 이 쪽이 훨씬 가까운데요. 절차는 야당에서 위반했고 여당은 법과 절차에 근거해 항의해서 무산시켰는데, 그게 뭐가 우습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요. 절차를 멋대로 무시하려든 편이 우스운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야당은 법과 절차 위에 있으니 그까이거 대충 뭉개도 된다는 건가요. 무슨 동네 시정잡배들도 아니고... 그런 행태 보이다가 그 꼴 난지가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역지사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매몰되면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 같네요.
20/11/25 16:29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 동의를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법을 바꾸고 있죠?
절차대로 시행하려는데 힘이 있으면, 룰을 바꾸지만, 힘이 없으면 쇼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말로야 절차를 따랐다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힘찍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20/11/25 16:34
절차를 야당에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규정은 아래로 보입니다(아니면 제122조의3일 수도 있겠네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가 국무위원 등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위원 등에게 그 요구에 응하여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봄이 상당하죠.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은 자연인인 개인으로서 출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검찰총장의 지위로 참석하고자 한 것이죠. 지나가는 김모씨가 아니잖아요.
20/11/25 16:38
우선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청하고 오라고 하는거지 위원 단독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불렀어야 한다는거죠 .
20/11/25 16:46
검찰총장이 국무위원이라고 단 댓글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언플용 스피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문제의 규정이 저거라는 지적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신 것이라면, 백 간사와 윤 위원장에게 말씀하세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출석하느냐는 말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저 규정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총장이 증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청하고 오라고 하는것"이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요? 국회법을 간단하게만 살펴봐서 저 규정 외에는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또 그 외에 임의 출석을 막는 규정 또한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 단독은 당연히 출석을 요구할 수 없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개인이 출석을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한 발견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지 일러주시면 고민해보겠습니다.
20/11/25 18:46
글쓴 내용에 2항의 주어 살펴보세요. 위원이 아니라 '위원회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요청하는쪽이 올려주신 법 2항에 의거할때 '위원회' 이기 때문이죠.
아니 구글에서 정부위원 위원회만 검색해보셔도 관련내용이 가득인데요? 모르면 찾아보고 배우세요 우기지말고..
20/11/25 19:03
검찰총장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가 아니니까 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우기는게 아니라, 그쪽이 그냥 잘 모르는거에요. "요청하는쪽이 올려주신 법 2항에 의거할때" 같은 표현은 법조인이 쓰는 표현도 아니니 법조인도 아니실텐데 어쩜 이리 당당하셔요? 친절하게 짚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1조는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검찰총장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여당 간사의 주장대로 동 규정을 검찰총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국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무위원 등의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임의적인 출석까지 동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임의출석이 별도의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원 개인이 누군가를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누군가는 이에 응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정부위원 위원회만 검색해봐도 대체 무슨 관련 내용이 나와요? 검사는 정부위원도 아닌데요?
20/11/25 16:28
절차를 상당히 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절차를 따르니 자기들 입맛대로 진행이 안되니 그 절차를 다시 바꿔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것도 다 옳은 거라 보겠군요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률만능주의를 외치는 진영이 이른바 민주화운동하는 세력이라니 크크크크크 악법은 안지켜도 된다고 대정부투쟁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법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이면 민주주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외치면서 투쟁은 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때는 절대악을 상대로 한거라 자기들이 맞고 이제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는거니 이번에도 자기들이 맞다는 식인가? 그냥 귀족운동권들의 잔치에 불과한데 이걸 참 미친듯이 지지하면서 세력기반 되어주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으니 나라는 망해가는거죠
20/11/25 16:39
떼법에서는 절차따위 무시하죠. 근데 따지고보면 박근혜가 탄핵당한것도, 절차 무시하고 사인한테 공무 넘겨서잖아요? 그만큼 절차는 중요합니다..
20/11/25 16:35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죄를 쓴 사람이 자기 변론 하겠다고 했는데,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그걸 막으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우습게 보일 수 밖에 없죠. 절차가 옳든 그르든.
20/11/25 16:44
댓글 보니 절차 위반은 맞네요. 근데 그럼 여당 간사님께서 합의해주면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여당 대표도 국정조사 하자는 마당에 조사대상이 직접 국회로 오면 땡큐~ 아닌가 싶고, 국민들은 국회TV로 보고 싶을 거 같은데.
20/11/25 17:21
누구보다 떼법을 사랑하던 진영이 절차를 잘 써먹는군요
절차가 중요한걸 왜 모르겠습니까 회의를 파하는걸로 봐서 부른 사람이 많아서 아주 바쁜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했다고 욕먹을건 없는데, 그 절차를 써먹겠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는겁니다.
20/11/25 17:22
애초에 써먹겠다는 절차도 딱히 국회법에 있는게 아니니 더 웃기죠...
지금 총장의 감찰이야말로 절차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20/11/25 17:30
독재모드란 말에서 신뢰성이 급 떨어지네요. 박정희 전두환을 겪은 나라에서, 지금도 북쪽에 진짜 독재자가 있는 상황에서 ‘독재’란 말 남발만 안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20/11/25 17:44
자꾸 입에 올려줘야 떠올리거든요.
민주당에서 민주화 민주화 자유 자유 이런거 꺼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효과야 있겠죠. 저는 진심으로 지금 부동산이든 뭐든 소통없이 힘찍누로 의회 독재와 다를바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어떻게든 100원이라도 더 뽑아먹고, 중산층은 위로 올려서 세금 뽑아먹거나, 아래로 내려서 임대나 줘서 누구든 정치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가면서 나라망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과 모양새는 다르지만, 세련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뭐 진짜 독재자가 북쪽에 있건 말건, 선 넘도록 친한척 굴고 있는 것 또한 민주당이라.. 초록동색이 된걸까요?
20/11/25 18:05
진짜 독재면 여기서 글도 못써요. ‘독재’란 단어를 너무 가볍게 만드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집, 폭주, 불통 정도만 해도 되는데 과한 언어선택으로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페미들이 성희롱을 ‘시선강간’으로 부르는 것처럼 역효과가 더 크죠.
20/11/25 17:30
이러는 와중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점점 늘어가고 있네요...
윤석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이 참 뭘 해도 수렁에 빠진다는 느낌...
20/11/25 17:38
문재인 대통령 되면 반 갈려서 싸움만 한다더니 그거 빼면 없네요
임기 4년동안 싸운 거 빼면 무슨 성과나 업적이 있을까 싶네요 법무장관이랑 검찰총장 치고 받아도 화합의지 1도 안 보이는 청와대 조국 때도 나몰라라 다스릴 의지가 없는 사람이 왜 국가의 수장으로 있는 걸까요 국민 화합시킬 의지 없이 정권유지 적폐몰이 하려고 대통령하는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왜일까요 남한쪽도 갈라치면서 통일을 오매불망이니 참 희안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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