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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 14:15
사상적으로 기본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 적합한 기본개념을 너무나도 크게 상실한 분들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11/16 14:36
현실 공산국가들도 개인의 방어권은 법적으로는 보장 됐습니다. 실제론 개무시해서 그렇지.
근데 아예 개인의 방어권을 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건 그 이상으로 악질 같습니다
20/11/16 14:19
우측에는 유신과 신군부를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는 분들이 많고, 좌측에는 8~90년대 유행하던 사상을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좌측의 해악이 우측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 사상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것도 있고, 그들이 우측보다 젊은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둘다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하는데, 불행히도 좌측분들이 하필이면 사회에서 가장 주류를 차지할 나이라 이게 한참 갈듯 합니다.
20/11/16 14:21
조주빈 아이폰 비번 몰라서 수사 진척 안되고 있다는 기사 떴을때 여론 생각하면, 저놈 저거 고문해서라도 비번 불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단걸 생각할때 그때 밀었으면 레알 됐을지도.. 지금 정치적 쟁점 걸린 이슈에 나와서 그나마 저항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안드로이드폰은 압수당하면 검찰이 비번 뚫어서 정보 확보할수있는데 아이폰만 안되는 상황이라 그것도 좀 웃긴 상황이긴 합니다...
20/11/16 14:24
아.. 안드로이드도 디바이스 암호가 되서 안뚫려야 정상인데 요즘 폰은 기본값으로 적용되어 있구요.
다 뚫리는거 보면 제조사가 백도어 만들어두고 수사하면 열어주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추측) 실제로 서비스센터에서 몇년전만해도 암호 풀어줬으니...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20/11/16 14:23
이 건만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현재 압수수색 할 때 금고에 꽁꽁 숨겨두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고를 강제로 열어보나요, 아니면 열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나요? 둘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0/11/16 14:28
진술거부권 이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강제로 말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오프라인 금고는 때려부숴 보면서 핸드폰 비번은 못 보는게 뭔가 현대 사회에서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취지를 살리자면 오프라인 금고도 부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다 숨겨두면 압수수색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20/11/16 14:34
핸드폰 비번도 뚫기 어려울뿐이지 사실 뚫을 수 있어요.
돈과 시간이 들어서 중요한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내놓으라고 한다고 봐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267.html 실제 미국 사례도 있구요. 근데 이런 사건은 몇년에 한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봐요.
20/11/16 14:45
솔직히 본인들이 못하겠다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돈 주고 시키면 그만인 것인데, 그 돈 주기도 싫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더 괘씸합니다.
자기들 돈 몇푼이 아까워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침탈한다는게
20/11/16 14:46
아, 제가 기계치라 몰랐는데, 비번을 모르면 그냥 접속자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접속해서 긁어올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독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20/11/16 14:50
접속을 못하는 게 맞을 걸요? 근데 그 접속을 하기 위한 비번은 알아서 뚫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실의 금고도 알아서 따던지, 아니면 통째로 잘라내서 안의 것을 가져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불가능해서 금고 주인을 데려다놓고 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알아서 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뚫던지 상관은 없는데 핸드폰 주인 데려다놓고 비번 안 불면 깜빵 보낸다고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11/16 14:29
민변·참여연대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반헌법적"(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12824 변협 "비번 공개법은 법치위협 행위…秋, 즉각 철회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87329 정치적 성향에 너무 매몰되어서 앞, 뒤 구분도 못하네요. 여, 야 모두 절대 다수당이 되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줬었죠. 정치 권력은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죠.
20/11/16 14:32
민변 같은 곳 반응 보니까 안되야 될 것 같긴한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같은 거 나오면 물리적으로 진입하거나 부술수 있는 공간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렇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 같은 걸 디지털화 해서 숨겨 놓으면 그냥 손 놔야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부적절 해 보이긴 하는데요
20/11/16 14:36
좀 다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데이터는 볼 수 있어요. 암호화가 되어있을뿐...
오프라인에서 문서를 압수수색 했는데 본인만의 언어로 써둔 문서인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썼냐 작성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건데... 말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20/11/16 14:38
물리적으로 진입하거나 부술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 했으면 그걸 알아서 뚫어야 하는 게 올바른 비유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증거인멸도 본인이 본인 것을 인멸하는 건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타인의 것을 하거나, 혹은 타인을 끌어들여서 그리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20/11/16 14:51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 나와도 집행하는 측에서 문 스스로 따고 들어가고 물리적 걸리적임은 스스로 해결하나 보군요. 막연히 영장 나오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개 종이 내밀면 순순히 다 허락하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20/11/16 14:59
실무적으로는 대충 잘 협조하긴 합니다. 뭐 숨긴다고 문 잠궈놔봤자 어차피 열쇠집 아저씨 수준에서 순식간에 딸수있고, 금고에 숨겨봤자 금고 따는것도 일도 아니니까요. 괜히 의미도 없이 개겨봤자 더 불이익만 당할까봐 겁나니 그냥 굴복하고 해주는게 보통이겠지요.
휴대폰도 뭐 우리 사법당국이 손놓고있는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 비번을 풀려고 합니다. 단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거죠.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151210540716 이런거 보시면 알수있지만 조주빈 수사때도 조주빈이 갖고있던 안드로이드, 아이폰 중 안드로이드는 결국 뚫었는데 아이폰을 못 뚫어서 이슈가 좀 됐었죠. 범죄자가 폰 비번으로 잠궈놨으면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포기해줘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뚫어서 수사에 활용해야하는건 맞는데, 그걸 범죄자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게 형사법상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관련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서 반발이 있는듯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한국에서는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 류의 주장이 인기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가 걸려있어서 다행히 상식적인(?) 주장이 압도적인것 같네요)
20/11/16 14:41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거라는데 웃기긴 하네요.
2002년 12월에 이미 시도했다가 철회했는데 이때는 국민의 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이죠.
20/11/16 14:44
이재명 화들짝!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사건때 비밀번호 결국 말 안했잔아요. 1. 까먹어서 몰라 2. 알려주기 싫은데 뭐였나요?
20/11/16 15:02
검찰의 수사를 신뢰 할 수 없어서, 만약 검찰이 아닌 법원 주재로 핸드폰 내용을 조회 할 수 있다면 그 때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측에 핸드폰 비밀번호가 꼭 필요한건지 물어보니, 검찰이 똥볼을 찬건지 아니면 블러핑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내용이 없어도 충분히 혐의 입증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해서 결국 비밀번호는 물건너갔던....
20/11/16 14:45
근데 머 허수아비 공격할 필요는 없는게.. 민주당 혹은 왼쪽 인사들도 별로 동의 안하는 법인거 같아요.
(당장 추미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현근택 변호사부터 동의안한다고 했죠) 걍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증거 못찾고 자기라인 정진웅 검사만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니.. 열받아서 꼬장 한번 부려보신걸로...
20/11/16 15:01
흐흐 글킨한데 율사들은 이건을 진술/자백강요 하는 꼴과 논리적 구조가 같아서... 조국이 법정진술 거부한것과 모순이라고 보는듯 합니다.
20/11/16 15:56
그냥 꼬장이라고 할 수 없는게 법무부가 이런 반인권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과 한번 안하죠.... 정말 무섭네요..
20/11/16 15:19
압수수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문을 뜯든 금고를 부시든 전자적으로 뒤지든 (절차만 지키면) 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이고(이것도 무제한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는 것을 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증인의 선서 후 위증죄만을 처벌하고 선서하지 않은 사람(즉, 수사단계의 참고인)의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고, 또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데요. 이거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출신"이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집권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원칙따위는 필요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아들 군대 얘기나, 윤총장 감찰이나 그런 거는 그냥 권력다툼이에요. 근데 이건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저게 실제로 행해지면 실질적으로 고문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고문을 왜 하죠? 수사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피의자/피고인/참고인이 알고 있지만 진술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진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해악(=형벌)을 통해 진술을 강제하는 거는 사실상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몇몇 분들이 장판파를 벌였던 사법방해죄랑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20/11/16 15:35
저같은 법알못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왜 문제인지 본문에 논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16 15:24
이미 https때부터 명분같은건 다 갖다버린 집단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도 명분 선 모두 다 갖다 버렸습니다.
파시즘입니다 이거.
20/11/16 15:34
<추미애 페이스북> 11월12일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3352129474904237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습니다. 아주 빛이 납니다. 빛이...
20/11/16 15:36
영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법이고, 법원의 영장이 떨어져야 적용되므로 우려하는 것처럼 반인권, 강압적 법률로 볼 수 없네요.
--------------------------------------- 추 장관은 이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지목하면서 “영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16 15:49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테러범 등)
이 조차도 법조항이 지나치게 현대의 인권기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체 그럼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는 왜한거죠?
20/11/16 17:24
대한민국 헌법 제12조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0/11/16 15:55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이 시대에 맞춘 고문에 가까운 법안이죠. 그렇게 인권팔이하던 사람들이 참...
20/11/16 15:44
미래의 불이익으로 협박하면서, 피의자의 사법방어권을 무시하는 법이라니.
영화에서 악질검사가 '너 정보 안 털어내면 5년 줄거 무기징역 줄 거다. 싫으면 당장 불어라'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일단 미란다 원칙부터 다시 써야겠네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 핸드폰 비밀번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20/11/16 15:47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1151625001&utm_source=google&utm_medium=news_app&utm_content=khan
이걸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하시는분은 위 기사의 영국과 미국 판례를 보세요..경향입니다
20/11/16 15:48
사실 추미애는 금부분리 하나로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잘 알 수 있죠. 도대체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분리하라는 말이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임. 자본주의도 부정하는데 이제 인권도 부정하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여당 핵심 중진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바꿀 생각도 없죠. 김현미 추미애 보면 문제는 문재인인듯
20/11/16 15:50
양자 암호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방향이지 않나 싶네요. 같은 일을 해도 아이폰 쓰니까 못잡고 안드로이드 쓰니까 잡힌다는 것도 웃기죠.
20/11/16 16:02
인권 문제라는게 뭐 원래 북한인권 남한인권 재소자 인권 탈북민 인권 노동자 인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여성인권 남성인권 군인인권 난민인권
다 자기네 유리한대로 들고 나오는 거긴 하죠 으하하 개꿀잼 이게 일관되면 신념이고 일관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네 유리할 때만 써먹는거라고 보면 되는거 같아요
20/11/16 15:56
이건 만들어봤자 위헌각일걸요.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내적 정합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수사 및 증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했는데, 역으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기본권제한을 넘어선 기본권침해를 수인해라.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전에 한국에는 자유주의가 없다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매번 공감합니다. 민주당에 더 실망한 건 '진보'를 표방했기 때문인데.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좌우는 적어도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적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봐요. 노무현 이후로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사회통념과 달리 그나마 법원과 헌재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면 답 없죠.
20/11/16 16:02
비교적 친 민주당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추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무리수를 두어도 너무 심하게 둔 거죠. 민변 참여연대 할 것 없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게 당연합니다. 이 건에 관한한은 추 장관이 절대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잘못한 겁니다.
20/11/16 16:05
비록 여당 출신 장관이라도 지금은 국가공무원이니 겉으로나마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건데 민주당 예결위원장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쓴거 보면 이분이 지금 자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인간을 뉴스에서 계속 봐야 하는지
20/11/16 16:06
그래도 실드치는 분들은 있겠죠...
이 정권 들어서던 초반엔 실드는 어느정도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젠 깔건 좀 심할정도로 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16 16:09
근데 정권 바뀌면 이 법땜시 차기들 대장부터 감옥갈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장악하고 공수처가 필요한거죠 민주당이 100프로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확률은 높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20/11/16 16:10
아니 그리고 정말 테러방지 같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 이익형량해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걸 본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암호 공개 안한다고 처벌할 방법 찾겠다는건데. 법무부 장관이 이러는게 정상이에요? 참담하네요 정말
20/11/16 16:13
뭘 보겠다, 는 대상과 방법에 집중하는 분이 많은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과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문제인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를 2020년에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세상이네요.
20/11/16 17:10
저때만 해도 금방 앗뜨거 하고 물러설 줄 알았는데, 오해입니다 검토한 적 없어요가 아니라 n번방까지 들먹이는 걸 보니 정말로 만들고 싶어 하는 눈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필리버스터는 못하더라도 철회 발언할 때까지 까야죠.
20/11/16 19:53
추 장관은 일명 '한동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 입법에 대해선 "디지털 시대에 맞춘 디지털 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방안을 연구하는 수준이고 당장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발의할 계획 없다고 이미 말하긴 했는데요...
20/11/16 23:16
뭔 말이에요? 이런 글이 매일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토할 것 같은 pgr 유저에요 3일전에 깠으면 좀 또다른 걸로 까요 네?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까고 있는거잖아요 네?
20/11/16 23:51
이 정권에서 될거같지 않은데 180석으로 밀어붙인거 본 것만도 되게 많은거 같은데요 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까는거죠
막상되면 '이게 되네 그래도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이러실거 같지만요
20/11/17 00:35
아무도 공감가지 않았던거 중에 180석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많으니까 하는 거라는데 뭔 소릴 하세요? 검찰개혁 제 생활이랑 상관없는데 그걸 옹호하는 작자들이랑 그 지지자들은 제 생활이랑 상관 있어서 혐오감이 들어서요 님이 민주당 관련글에 자주 출몰하길래 검찰개혁 말한거고요 '크크크' 하고 조롱하면서 지 혼자 쿨한척하는건 어디서 많이 본건데 제 착각이겠죠
20/11/17 22:32
로제타 님// 왜 이렇게 발끈해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원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할때부터 가입되어서 간간히 겜게나 질게만 이용하다가 요즘들어 문재인이랑 민주당 하는 꼴이 하도 역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가요?
님이랑은 굳이 건설적인 얘기는 안될 것 같으니 그만 두죠.
20/11/16 23:18
네? 관심없는데요? 욕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제 알바 아닌데요. 열심히 욕하세요. 3일만에 똑같은 글 올린게 댓글화하라고 댓글 안달린게 오히려 이상할 정돈데요? 똑같은 거 또 까는 글 올라오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까는게 피곤할 뿐인데요? 저 아세요? 쓸데없이 지지자 만들지 마세요 크크크 전 부동산에도 관심없고 다른 사안에도 제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네?
20/11/16 17:02
조선왕조 실록처럼 모든 공직자들 핸드폰 상시공개하죠?
그래도 민주당이 조선보다 미개하진 않잖아요? 추미애것부터 좀 열어봅시다. 정치인들은 발언할 때 손목걸고 핸드폰 공개해서 구라면 날려버리고.. 공수처도 필요없네. 라임이나 옵티머스도 관련자들 핸드폰 다 공개하고..
20/11/16 17:05
미란다 원칙은 무슨 그냥 인권 챙겨주자 해서 나오는 그런 원칙인줄 아시는거죠?
근본 엄벌주의 극우만 법치주의를 개무시하는줄 알았는데 리버럴도 똑같은거 보면 극단은 다 똑같은가봐요 법치주의가 무슨 자기들 하는것에 대해 귀찮고 짜증나는 절차적 장애물로만 생각하고 있음
20/11/16 17:34
저런걸 계속 주장하는건 자해죠.
검찰의 권력이 센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치안 1~2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엄벌주의 하자고 하고 범죄 척결이 제일순위라고 주장들하니까 검찰의 권력이 약할 수가 없죠.
20/11/16 19:37
생체인증은 있으나 없으나 애초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폰들은 생체인증을 유일한 언락 수단으로 사용하는걸 허용하지 않고(예를 들어 아이폰은 패스코드나 패스워드를 걸어야 Face ID 혹은 Touch ID를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폰도 스크린락을 없애버리면 이미 등록한 지문 등도 삭제됩니다), 암호화/복호화도 대체로 그 아래 깔려있는 기본 핀/패스워드/패턴이 담당하기 때문에, 생체인증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생체인증은 쉽게 언락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 들어갈 구멍을 하나 추가해서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 덕분에 언락이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뚫는 주체가 누구든 간에, 타겟이 되는 기계와 함께 주인과 그 거주지를 같이 확보한 상태라면 지문인식 등이 걸려있는 쪽을 열기가 더 쉽습니다. 수사기관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검증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언락하는게 많은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고(한국 포함),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을만한 비수사기관(예컨대 범죄조직)이라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는 것 쯤이야 더더욱 아무 일도 아니겠죠. 꼭 직접 언락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지문이라던가 고해상도 사진을 확보하면 거기서부터 폰을 언락할 수 있는 지문 틀이나 얼굴/홍채 사진 등을 만드는 것이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안을 낮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폰에선 일반적으로 최근 일정시간 내에 생체인증 언락을 한 적이 없으면 다른 인증수단으로 회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1/16 17:23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7348
조국사태때 자부기죄거부특권을 일갈하신 교수님은 왜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20/11/16 17:27
예상대로네요.
N번방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서 시민들 자유를 옥죄는 전형적인 패턴. 엄벌주의와 검열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검찰 권력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20/11/16 17:41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나섰으니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저런 시도를 했다는 거 자체는 좀 맘에들지 않네요.
20/11/16 17:49
애초에 검토중이라고 발표해서 까인건데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종료된게 아니라 바뀐게 없는거죠.
[해당 검토 내역을 철회하고 사과한다.] 라는 말을 해야 종료되는거구요.
20/11/16 17:40
추미애 이사람은 노통 탄핵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 정권 법무부장관 맡은 이후로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납니다. 이 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매번 놀랍습니다.
20/11/16 17:5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94631&code=61111111&sid1=all
[조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사람의 마음 격동시켰다”] 2016-02-26 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보고 가슴이 웅장해지셨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무정지)] 님은.. https://www.facebook.com/kukcho 페북 11일자까지 가봤지만 이건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네요.
20/11/16 18:02
기왕 주장하실거면
범죄사실 비자백자 혐의 불인정자(이하 불인정자)는 원활한 사법 절차를 방해함으로 유죄판결시 징역형(집유포함)이라고 형량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수사 시작부터 [문답무용으로 영장 없이 구속수사]라는 절차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이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이 엄청 많을텐데요 또 불인정자가 최종 유죄판결시 이것도 자백 안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는데 [불인정자 최종 유죄판결시 무조건 추가 형량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국민이 엄청 많을텐데요 저는 조국도 윤미향도 박원순도 부동산 가격도 안깐 사람인데 뭐 말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장하면 비웃음밖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네요
20/11/16 19:41
추미애는 법무부장관이 최종종착지가 아니라 발판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민낯이 너무 역하고 반감 스택을 심하게 쌓아서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20/11/16 22:38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7444239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와 진술거부권] 관련 논문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18 01:01
이론상 애플이 협조해주고 싶어도 하면 안되지 않아요?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비번 금방 풀더라. 이런게 소문나버리면 소비자들 인식이 안좋아질텐데요.
20/11/18 12:14
양자비밀번호는 아니니까 풀 수는 있을것 같은데요
회사 방침을 정부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아이폰을 쓰고있다고 해서 추가증거 확보를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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