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갓 1-2년차에게는 서툰, 모르는.
3년차 이상도 연말정산은 1년에 1번 하는 작업이니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입니다.
0.
연말정산이라면 보통 소득, 세액공제를 떠오를 것이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 신용,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아실 겁니다.
사실 첫 입사때는 공제의 의미도 몰랐던 저였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좋다는건 알고있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해보니 신용카드도 나름인지라 혜택 좋은 카드를 쓴다면 공제율이 낮아도 신용카드가 좋을수도있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1.
그것보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이 글의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5세~34세
감면대상기간: 5년
감면율: 90%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17, 2018년 귀속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고 이번 2019년도에도 0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적극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2.
올해 주요개정 중 하나가 실비보험금은 공제대상 제외입니다. 올해 받으신분들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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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고 착오를 일으키실 수 있어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의료비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의료비로 지출했다가 보험금 받았으면 지출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실비든 아니든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