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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12:54
그게 무슨 국민성과 직결된 겁니까...
차라리 많은 호구들한테 최대한 뜯어먹고 일부 진상에는 너그러운 부실한 시스템이 관련 있다면 모를까...
16/07/19 13:41
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의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을 통채로 전부 바꾸면 전 그 시스템내에서 똑같은 갑질과 진상이 생길거라고 봐서요.
16/07/19 13:50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현지화 잘되는 거만 봐도 근거 없다는 개인 의견 보다는 근거가 있죠..
같은 나라 공간에서도 시간이 30년만 지나도 세대가 변하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국민성 운운인지.. 어이가 없는 말이죠..
16/07/19 13:59
외국계기업 직원은 대부분 현지직원이거나 시스템에의해 현지화되는게아니라 주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현지화되겠죠. 머 님 생각은 충분히알았고 제생각도 아셨으니 더의상 답변은 안할게요.
16/07/19 14:03
현대차가 미국가서 보증서비스 잘해주는 게 직원이 대부분 현지직원이라서 주변 다수의 사람들때문에 그런건가요..
생각은 자유에요.. 답변의 유무도 본인 자유고요... 그런 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16/07/19 13:35
국민성을 바꾸는게 법과 제도죠.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는 더러운 민족이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하고나서 거리가 엄청 깨끗해졌죠.. 국민성 별거 아닙니다.
16/07/19 14:05
긴 말씀 드려봐야 설득은 힘들 것 같고...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청결의식이 높다는 일본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걸 권해드립니다.
16/07/19 12:18
제발 통과되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정신 차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 처럼은 바로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겠죠.
16/07/19 16:00
어차피 그 순자산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로 이전되는 거라 GDP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든 싫든 책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테니 사회적인 효용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7/19 12:23
과징금은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법부의 민법 판결인데
기대가 안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16/07/19 12:36
본문에서도 언급되다시피 판이 커지고 수임료가 쎄지면 변호사들끼리도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작업합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를 선구했던 Barr 그룹도 전문가 집단과 변호사가 모여서 만든 컨설턴트 그룹이지요.
16/07/19 12:40
전관예우가 되는 변호사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돈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판이 커지면 전관예우 받는 고소인측 변호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전관예우는 검사와의 승부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민법 대결에서는 형법만큼 큰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는 걸로 압니다.
16/07/19 12:29
남양 사례에서 보듯이 사법부에서 공정위가 부과된 과징금을 깍아주는 걸 말하시나 봅니다.
124억 -> 5억으로 깎였거든요.
16/07/19 12:32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31469
이 건을 찾아봤는데 공정위가 124억을 부과하기만 했지 근거자료 수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에 부과되는 배상금이 천문학적인지라 양측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걸로 압니다.
16/07/19 12:42
남양이 로그를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싹 날아갔거등요.
공정위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로그 삭제하라고 조언한 건 누굴지 뭐 뻔하죠. 법이란게 참 있는자들에겐 편하더라고요.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지만 가끔 좀 넘하다 싶기도 해요.
16/07/19 12:48
공정위가 아마추어였거나 ... 혹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였거나 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기업 vs 행정부가 위원장 임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vs 변호사 정면대결 들어가면, 저거 보다는 재미있는 상황도 보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흐흐
16/07/19 12:52
이 게 문제죠.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를 했을 시 원 죄에 비추어 최대징벌을 때려야 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최고요금 때리듯이)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극히 미약하니 뭔 사건만 터지면 공무원들 출입 힘으로 막고 데이터 날리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16/07/20 16:43
요것도 법률이 바꿔야지요. 미국에서는 그런 기록삭제하면 증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재판 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증거파일 삭제했다가 돈 많이 물려줬다고 하더군요.
16/07/19 12:31
뇌물을 안주면 나라 경제가 위축된다는 분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높은곳에 계신 나라라서...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상적으로 입법되리란 기대는 전혀 안되네요...
16/07/19 12:53
김영란 법도 그꼴인데, 이 게 통과될리가...
되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대는 안 되네요. 기업활동 위축되어 경제 망한다는 논리 나오겠네요 뭐.
16/07/19 13:05
1.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35조 2항이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개별법령 개정의 방법으로 징벌배상을 도입하는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법체계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듯 합니다. 징벌배상의 일반법을 입법하면서 적용대상을 열거하거나 민법, 민사소송법에 입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만 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선 현행 민소법 217조의2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종래 우리 법원이 외국 법원의 징벌배상 확정판결을 한국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승인거부해온 것을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아예 법률로 못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징벌배상이 입법되면 저 규정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외국 징벌배상은 반사회적인데 우리 징벌배상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도 썼듯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배상이 도입된 이상 이미 법체계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벌배상을 더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저 민소법규정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재계 중심으로 징벌배상이 위헌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제도가 대륙법계 민사법에 맞지 않고, 한국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가령 위헌소원사건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재산권의 내용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헌재 단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이런 논리가 제기되면 위력적인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도 징벌배상 도입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장기적으론 징벌배상 입법론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그런가하면 징벌배상이 실제로 이뤄지는 미국에서도 막상 소위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남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미국 사법부는 이 제도를 신중하게 운용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몇몇 사건을 제하면 실제 배상액수는 '전보배상액'에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정은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 제도의 효과도 그리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16/07/19 13:06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완벽하게 전보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피해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에 벌금을 내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못하고 있는 법 적용의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요. 공평과 정의를 고려하기 보다는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입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6/07/19 13:11
그 현재 배상이라는게 개인입장에서는 큰돈이지만 큰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작은돈일수도있거든요.
이런식이면 기업들이 '배상금좀 주고말지' 이런식으로 흘러갈수도있기때문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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