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19 03:35
하지만 역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볼때 아마 이번정권에선 우린 안될거야...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의지가 있는 새 대통령이 뽑혀야 해결가능하겠죠
16/07/19 03:46
미국식이 최선인 듯 합니다. 4년제 중임. 국회의원 선거와 일치하고 국회 의원은 2년마다 절반씩 알아대는 시스템.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2년씩 돌아가면 서 하는 시스템 이렇게 말이죠.
16/07/19 03:58
아 그리고 지금처럼 굳이 대선 총선 지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임기만 엇갈리게 서로 섞어놓고 날짜는 같은날에 한꺼번에 해도 될텐데요. 대선날 일부 총선 지선도 하고. 재보궐도 몰아서 이때 2년마다 해도 좋을듯합니다. 2년전에 짤린애들만 2년 후에 재보궐하는거죠 지금 재보궐 너무 많아요 6개월짜리 뽑을려고 굳이 선거하는거도 이상해요.
16/07/19 04:23
같은 시기에 여러 선거를 치루면
한 선거의 이슈로 인해 다른 선거가 묻히거나 선거결과가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총선, 지선은 재신임 투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임기 중간에 투표를 통한 민의 반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보궐을 제때 하지 않으면 빈 자리는 쭉 빈자리가 되거나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 주민의 대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 올인하는 경향이 더 커지겠죠.
16/07/19 08:48
네 그래서 총선 지선 자체를 반반으로 쪼개서 2년마다 하는거죠 지선의 지자체를 반반으로 나눠서 이번에는 서울시...다음에는 경기도 총선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지되지 않을까요?아니면 대선과 같이하는 총선 지선은 전체에 한 3분1만 뽑는다거나 시의회의 절반만 뽑는다거나 재보궐도 제 사진으론 유사시에 2년 정도까진 괜찮아보이는데 음 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6/07/19 15:10
2년마다 선거하는 미국도 재보궐은 바로바로 합니다.
안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신들의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지 못하게 되고, 평등한 대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론상으로야 전국민의 대표입니다만, 의회제도의 연혁 자체가 "대표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만 면세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16/07/19 15:07
현재 6개월짜리는 안 뽑습니다.
원래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이 조항에 따라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6/07/19 09:48
우리나라 개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개헌 너머의 꿍꿍이가 죄다 다르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개헌의 방향에 따라서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끊임없는 견제의 연옥이 되느냐로 갈리게 되거든요(...말하고보니 둘 다 디스토피아) 국민은 국민대로 국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누가 국민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헌을 논하기 전에 어떤 방향의 개헌으로 가야하는 가를 정하는 것이 제일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07/19 09:57
본문에 써있네요.
"어쨋든 뭔가 정치권에서 서로 할말없고 심심한 요즘같은 형국마다 개헌론이 나온다" 개헌론은 심심할 때마다 나오지 안 심심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거죠.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라 저 자신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정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부터도 개헌의 필요성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지향하는 방향 다 알고는 있는데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개헌하자는 건지 조차 모를텐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6/07/19 11:25
제 개인적인 의견은 권력 시스탬에 대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바뀐 시대에 맞게 개인의 인권보장 조항도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통 관심은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이런데에만 쏠러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겐 이게 중요한건데 말이죠
16/07/19 13:23
그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뭐랄까요 권력구조 부분의 경우 특히 딱 명시적으로 이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명확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07/19 11:39
지금 뭣이 중헌디....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나 중임여부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은 낮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이 논의에 땔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 같아요. 순수하게 헌법을 학문으로써 열심히 연구한 결과 요리조리 고치면 참 좋겠다!는 사람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개헌 내지는 개헌 논의 자체가 불러오는 정치적 파급효과(이슈 블랙홀 등..)를 원하는 사람... 전자는 한가한 얘기같고 후자는...
16/07/19 13:21
제가 좀 한가한 백수라....이건 뻘소리고
지금 당장 중한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글에 쓴 것처럼 언젠가는 어떤형태로든 손을 봐야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16/07/19 11:50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발상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임기가 이원화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기를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균형보다는 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예로서 대선과 같이 진행된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밀어주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대연정이나 기타 못하겠다는류의 발언을 보면 양자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없었죠. 지엽적으로 헌법을 조금씩 고치자는 말은 실제로는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주제가 떠오르면 그때마다 개헌의 동력이 상실되므로 임기제와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으로만 한정하자는 의미입니다. 87년도의 헌법이 가지는 무게는 상당하고 그 가운데에 직선제와 단임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걸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고 싶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개헌하자는 논리는 빈약한 구석이 있죠. 아직도 여전히 단임제가 가지는 역사적 효용이나 의미가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관습헌법은 관습헌법이 가지는 효력이 성문헌법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주된 비판이나 논의의 대상이지 관습헌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시각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비꼼이 있어서 생각나서 쓴 부분입니다. 위의 글과는 상관없습니다.
16/07/19 12:07
넵 저도 교수님의 당시 말씀에 동의하고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도 4년 5년이기 때문에 20년에 한번씩은 mb 한나라당의 역대급 스윕사건이 재현되는것을 방지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임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때문에 아직은 유효하다면 국회임기를 1년 늘려서 2년반마다 대선 총선이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16/07/19 12:32
저도 바꾼다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한다면 제안하신 방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법대로 하면 20년에 한번 똥을 뒤집어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말대로 하면 4년에 한번씩 뒤집어 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임기를 같이 선출하자는 말을 했죠.
16/07/19 13:05
넵 제가 글에서 노무현대통령의 개헌론을 언급하는건 그나마 최근 개헌논의중 실제의지가 그나마 있던 상황같았다는 점과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것일뿐 당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개헌의 내용은 큰일날 내용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 상태로는 20년에 한번씩 똥을 뒤집어 쓰니 다음 20년째가 오기 전에는 어떤형태로든 방지책을 연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6/07/19 13:11
그리고 관습헌법 판례에 대해 제가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판례를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헌재입장이 관습헌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기본권 부분에서 입법과오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해석론으로 극복이 가능은 하니(특히 기본권은 열거가 아닌 예시이므로 규정이 없다고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권력구조개편보다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소 떨어지고 상징성의 영역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서의 상징성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16/07/19 14:13
관습헌법을 잘못보고 있다는 부분은
Chandler님의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위의 글과는 상관이 없다고 쓰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표현상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6/07/19 11:59
결선투표제같은 제도를 확실히 하자는 거면 모를까 중임제만 끼워 넣어도 그리 영양가도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가 될뿐인데..
하물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논의야 말할 것도 없지요..
16/07/19 12:08
정치라곤 고등학교 때 배운 정치와 대학때 배운 교양 수업이 전부인지라.. 잘 모르겠지만.
개헌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치적이 전혀 없는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의 심경변화로 마지막 업적이라며 개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야 균형이 맞는 이시기에 개헌하는게 적기일거 같은데요. 차기 대선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요.
16/07/19 12:27
전 개헌이 6공화국이 된 후 말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 사회가 보수화, 나아가서 우경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 필요성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해?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야? 다른 급한 건 없어?'라는 보수적형태를 취하는거죠. 당연히 각자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가의 기준은 다른데, 사회가 보수적이다보니 변화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개헌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이슈는 사회변화의 욕구가 많이 크더라도 잘 이뤄지기 어려운데(개헌 자체에 찬성하더라도 세세한 조항에 의해 갈릴 수 있으니까요.), 사회가 보수적이니 뭐... 개헌이 되려면 둘 중 하나죠. 기적적으로 여야가 모두 대체로 만족할 만한 개헌합의점을 찾아내던가, 쿠데타든 뭐든 그러한 형태로 압도적인 권력이 탄생하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자치체의 강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도 늘리고 제도도 바꾸고 권한도 강화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권력부터 분산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쉽지 않겠죠.
16/07/19 13:58
지난 개헌이후 아 이 대통령은 5년이 아쉽다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려가네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못 만나서 그렇겠죠 지극히 단순한 이런 공감대와 필요성이 국민사이에서 쫙 퍼져야 할텐데 그런 대통령이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16/07/19 14:06
넵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던가 반반 나눠서 다른때에 뽑던가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