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11 00:26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내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죽거나 6주이상 다쳤을 때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중하게 다쳤을 때 실제 합의본 만큼 지급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심하게 다친 상황이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자동차 보험 회사(위에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 회사 아닙니다)쪽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5/11 01:24
참고로, 해당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이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중상해로 인한 지원금이나, 형사상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실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담보로서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하며,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신다면 과실 여부를 얼마나 잘 따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