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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8 12:12
먼저 동생분이 많이 안다치셨길 바라면서, 자전거는 차도에서는 차로(이륜차) 취급하기 때문에 자전거라서 상대방이 더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로 봐야하는데, 상대방은 보험회사 직원이 있고 동생분은 없었을테니 상대하기가 좀 힘드셨겠네요. 동생분이 손해보험같은거 가입하셨으면 그쪽에 문의를 하면 확실한 답을 줄겁니다. 자전거도 차로에서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차도 깜빡이는 안켰네요. 우선 다치신데가 있으면 병원부터 다녀오시고 그 뒤에 천천히 얘기해도 늦지않습니다.
12/05/08 14:28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는 이륜차로 칩니다.
그래도 자동차운전자 측이 거의 보통 더큰 과실을 무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경우이긴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도 자동차가 대부분의 과실을 무는걸요... 무단횡단한사람이 100% 잘못인대도.. 동생분이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ㅠ 그리고 차량이 깜빡이를 안넣었으면 더 가능성이 크겠네요.
12/05/08 17:41
제가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났는데, 제가 좌회전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려고 급가속 하다가 뒤에서 받아 버렸습니다.
저는 트리플악셀 후 꼬리뼈로 착지했구요.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 과실이(과실이란 걸 할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100% 라 생각했는데 자전거가 이륜차 취급 되어서 저는 뭐 후방 부주의? 뭐 이렇게 해서 7:3 나왔어요. 제가 3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집앞에서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제가 3을 낸 다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자전거를 안 탑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딜가든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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