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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4 14:01
작년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근거해 책정된 것이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실제의 근로/사업 소득이 신고되면 이를 기준으로 초과/미납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여 추가 징수/환급하게 됩니다. 소득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다시 환급받는 일은 드물지 않을까요?
12/05/04 14:17
저 이거 알아요!
예를들면 원래 200만원 받으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 100만원으로 신고 되신거예요- 그래서 매달 100만원 기준으로 책정 된 보험료를 내신거구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납된 보험료를 이번에 내시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 많이 나오시네요...
12/05/06 10:49
amoelsol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1. 연말 정산시에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덜 내셨던 금액이 추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2. 소득에 따른 보험료나 세금의 징수가 과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환급되기도 합니다. (세제 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의 가입 금액과 인적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을 합산한 공제 금액이 커지면 환급 받는 액수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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