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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4 14:01
헐... 특수강도미수죄, 강간죄. 둘다 가능하겠죠?
뭐 정당방위 안에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구요. 다만 일반 강간보다는 형량이 좀 낮아지려나요? ... 케이스 자체가 무슨 야설에서나 나올법해서.
12/05/04 14:10
여자는 특수강도, 남자는 무죄..
남자입장에서 여자가 직접 자기집으로 흉기를 들고 몰래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변호사선임해서 우기면 무죄나올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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