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04 16:26
공인 인증서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아이디 만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에 원천납부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일단 접속하셔서 앞뒤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