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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4 03:48
음..제가 3년동안 국민임대아파트 공급했었는데요(2년전까지의 예기지만)
세대주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주 사본만 내면 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이 있어서 각각 건강보험등재가 되어 있으면, 둘다 내야 하구요. 건강보험증을 분실하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해달라 하십시오. A4종이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내역을 기재해 주는건데, 본인확인만 되면 팩스로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이 서류로 건강보험증 대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데^^, 가장 정확한 거는 갱신계약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확실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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