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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20:57
너무 늦지 않게만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소방/경찰쪽은 나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민원대쪽은 어떤가 저도 궁금해서 겸사겸사 찾아봤네요. 지자체나 기관별로 세부 내용은 아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적용 근거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보기 쉬운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13&menuId=2696 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22/05/25 11:51
저 안내메시지는 녹음이 목표라기 보다는 상담원 상대로 갑질하고, 쌍욕하는 것을 방지하는, 서로 존중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녹취여부가 중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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