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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8:35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지 내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단지 내 누수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누수복구 공사는 지역사업소에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나요?? 단가계약 된 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2/05/24 19:24
오래된 건물의 배관경우 (녹물이 나거나 오래됀 배관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부산시의 경우 94년 이전건물의 경우 100%지원해줬음) 개인가구의 경우 120만원 이내 빌라나 아파트는 세대당 100만원까지(최대)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의 경우 90년도 착공된 건물로 주관이 녹이 슬어서 터져서 물난리가 나서 수리하신다길래 오래된건물이고 녹슨관을 보여주면 무료로 교체 가능하니 지원신청 해보라고 한것이죠 :)
22/05/24 20:02
신기하네요 배관교체 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없었는데요 흐흐 저도 모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근무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이 있다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을거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갈거라서 관련규정을 자세히 정보공개 청구 하셔서 업무처리 보시는게 맞겠네요
22/05/24 20:40
조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고 싶은데 찾는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5717,20180207)/제27조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조례에서 세부규칙이나 내용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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