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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4:25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서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지목할 정도면 상대방이 99% 잘못한건데 그걸 소송까지 간다고요?
그정도면 어지간해선 패배할꺼 없고,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시간, 돈을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선 소송 원고/피고 포지션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작성자님은 불려다니는 귀찮음만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겠네요
22/05/24 15:05
1. 경찰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 가해자임이라고 했으나, 제가 피해자 였던 적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쪽의 상황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명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2. 교통사고에서 100:0 아닌 이상에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돈으로 배상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치료 받는 만큼, 눕는 만큼 나오고, 상대방도 딱 그만큼 받아가요.
22/05/24 15:09
교통사고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시고, 딱 두 가지 결과만 받으시면 됩니다.
분심위 or 법원의 판결. 보통 분심위에서도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까지 가는 건데, 약간의 % 차이만 더 발생할 뿐 딱히 뒤집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제가 손해사정 법인 두 곳 감사하면서 담당자들이랑 커피마시면서 들은 내용들이고.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니가 더 다쳤냐 내가 더 다쳤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 판결 7:3 분심위 판결 6:4 받고 귀찮아서 그냥 OK 했는데, 제 차에는 저만 타고 있었고, 상대방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어서 그 4명이 타간 보험료가 제가 받은 돈 보다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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