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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 15:55
아마 법령을 보진 않았지만 법에서 행정처분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을 것 같네요.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도 시도지가가 불법제품에 대한 과태료나 판매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21 01:55
이거야 말로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군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거고, 유사시 보급을 방해할 수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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