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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3 14:32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영양분일뿐....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면서 빨대 딱 꼽고 쭉쭉 영양분 빨아들인다음 가치 사라지면 내동댕이 그리고 다음 중소기업에 빨대 딱! 무럭무럭
11/07/13 14:37
특허침해는 했으나 그 후로 그 특허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망까지 소요된 노력과 투자를 감안하여 특허만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얻기가 불가능한 큰 이득을 대기업에서 얻었기에 대기업의 권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판결은 특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헛소리죠.
11/07/13 14:49
그런데 저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양산 공업단지에서 정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때 술도 못드시는 아버지께서 술을 엄청 드시고 오셨더군요. 집에 오셔서도 조용히 술을 드시며 한숨을 계속 내쉬는데... 화학공장이였고 실험실에 나온 새제품을 자료들과 함께 대기업에 파시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좋은일 아닌가했는데 안팔면 뺏기니까 돈 줄때 팔아야한다는 것을 알고나서는 참 뭣갔더군요. 당시 어릴때라 현실이 뭔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쁜놈들 처벌받게 해야지 왜 안하나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그게 될리가 없죠.
11/07/13 14:59
궁금한게 있는데 특허 소송이 보통 일년에 10억씩 드는 소송인가요?
8년간 80억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서오 텔레콤에서 요구하는 물질적 보상이, 특허권 침해에 따른 로열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건지 좀 애매하네요. 로열티라면, 법원에서 특허권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받지 못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11/07/13 15:36
기사가 쫌 앞뒤가 안맞네요.
무효심판이랑 침해소송은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특허가 유효라는 것일 뿐 침해소송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특허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은 법원에 의해 판결로서 확인받는 것인데, 기사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네요. 검찰과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했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 법원에서 인정을 안한 건데 말이죠. 너무 기사가 한쪽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11/07/13 15:44
삼성 lg skt다 상생을 부르짖지만 개소리들이죠.
대기업과 일하기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차라리 외국기업이랑 하는게 나아요.
11/07/13 16:04
이러니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나요. 현실이 이지경인데..
이러면서 청년실업은 도전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탓이다 운운하는게 정말 코메디죠. 에휴.. 진짜 요즘 돌아가는 꼴 보고 있으면 애 낳기 싫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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