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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16:42
검사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한 느낌이네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안해주느냐는건 경찰의 입장인거고.. (경찰이 뭐 우기고 있다 잘못해석했다 이런게 아니라요.. 경찰 말도 맞는 여지가 있고 지금 상황이 예외적인 거라는 말인거죠.)
어찌보면 검찰의 '공무원' 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24/12/16 18:04
영장청구를 했을때 깠으면 인정합니다만 체포승인이니까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체포승인은 하는데 영장신청은 군에 해라 하거나 어차피 군검사 있으니 검찰에서 군사법원으로 해주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24/12/16 18:28
느낌이라서 감각적으로 까셨나봐요
뭐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권한행사는 항상 정당하셨던게 대통령이라서 검찰 스타일 일관성 20 이런 생각이 드네요
24/12/16 20:19
이거 변호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던데 거기서도 반능이 그랬지만 경찰은 지금 군경쪽도 같이 공조수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왜 경찰이 이걸 검찰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군경찰 보고 체포하라고 해서 군검사한테 승인 요청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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