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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2/07 19:14:01
Name Peppermint
Subject 개인리그 상금을 둘러싼 제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
#0. 들어가며

어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뭔가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생업에 바쁘다보니 이제서야 글을 씁니다.

먼저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어떠한 법적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떤 것이 도의적으로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배제한 채 법적 관점에서만 서술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팬텍ex 구단간에 계약내용이 어떠한지가 관건이겠으나,
이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상금 분배에 대한 계약은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수와 구단간의 기본적 법률관계

저도 이부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운동선수와 구단간의 관계는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구단에 대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죠.

소득세법상으로도 프로운동선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따라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결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속계약금(흔히들 연봉이라고 부르는) 등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은 구단 측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이구요.



#2. 개인리그 참가는 누구에 대한 용역 제공인가?

문제는 "개인리그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는 것"이 구단에 대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리그 주최자에 대해 제공한 것인가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단측의 주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수는 구단에 대해 배타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개인리그에 참가하여 '구단에 대해' 상금을 벌어주는 것"까지 용역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여 승소한 경우 아무리 멋진 변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겨서 받는 돈은 고스란히 client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변호사는 client로부터 별도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만을 지급받게 되구요.

프로리그라면 이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리그의 경우 많은 분들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프로리그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리그는 프로게임구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성립된, 선수 개인과 리그주최자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선수가 리그주최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금을 받는 거죠.

한발 양보하여 개인리그 참가도 구단에 대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선수는 하나의 행위로 구단과 리그주최자 두 곳에 용역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개인리그"라는 법률관계에 구단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구단이 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소송"이라는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변호사는 일방당사자의 대리인일뿐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나 "개인리그"라는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선수 개인과 리그주최자입니다.

즉, 선수가 "개인리그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 그로 인해 홍보효과를 거두는 것"까지는
선수가 구단에 제공해야할 용역의 내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개인리그 상금을 구단에 벌어다주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죠.



#3. 개인리그 상금에 대한 소유권

따라서 개인리그 규정에 "상금을 선수가 속한 구단에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로 인해 구단이 개인리그의 당사자로 포섭되지 않는 한)
상금에 대한 권리는 성적을 낸 선수 개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설사 "상금을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해도 조리상 선수가 권리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무소속인 선수가 우승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당연할듯)

따라서 구단이나 매니저가 상금을 대신 수령(또는 계좌이체)했다 하더라도
이는 보관자에 입장에 있을 뿐 수령 즉시 선수 소유로 귀속됩니다.

이는 선수와 구단간에 상금을 8:2로 나누는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령 즉시 선수에게 100% 소유권이 귀속되고 구단은 선수에 대해 20%를 달라는 채권을 가질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구단계좌로 상금(예를 들어 1000만원)이 전액 이체됐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수는 구단에 대해 위임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구단이 200만원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여 선수는 결국 80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 되겠죠.



#4. 구단이 일방적으로 상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의 형사상 책임

계약상 상금에 대해 전혀 권리가 없는 구단이, 수령한 상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론상으로는 보관자가 반환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의 논의일뿐 실제로는 민사상 문제에 불과한데다 사후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되어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5. 프로게이머들의 상금수익의 성격 및 납세의무

homy님이 올려주신 대로 리그 상금에 대해 아마추어의 경우 22%, 프로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직업운동가의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지만,
프로가 아닐 경우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로게이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관한 예규입니다.

----------------------------------------

서이46013-10461, 2001.11.05  



【제목】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

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임

【질의】

(상황)
가. 당 협회는 게이머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나.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토대가 되는 이용자(게이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이들 가운데 공

인대회에서 일정 순위내에 입상한 게이머를 프로게이머로 등록케 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전문직업인으로 양

성·배출하기 위한 「프로게이머 등록제도」를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질의)
게임대회 수상자(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관

하여 질의함.

【회신】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

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

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될 부분이 이 3.3%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3%만 내고 끝난다면 정말 대박 중의 대박이죠;;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나 프로게이머도 보통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연간소득이 4000만원 초과면 26%, 8000만원 초과면 35%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들처럼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3.3%만 미리 떼어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프로게이머들도 연간 소득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은 세율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6. 나가며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쟁점들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중간중간 눈치보며 쓴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법률적 조력을 얻고 싶다면 정식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긴 하네요.)

앞으로 선수와 구단간의 표준계약서가 변경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개인리그 상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상금 분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금 일부에 대해 구단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프로게임계도 10년 가까이 판이 커지고, 개입된 이권 및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선수와 구단, 방송국, 협회 간에 좋은게 좋은거라는 훈훈한 인정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부풀려진 몸집에 비해 시스템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하루빨리 체계화되어
관계자들이 쓸데없이 맘고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뱀다리1) 오류 지적이나 추가적인 질문들 환영합니다. 제가 짬나는대로 틈틈이;; 반영하겠습니다.

뱀다리2) 수목금 연이어 대박 경기들이 즐비하네요.
             명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게시판이 "경기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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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07/02/07 19:25
수정 아이콘
전문가의 소견 잘 들었습니다.
역시 무언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결론은 개인리그의 상금은 다 선수 것이고, 구단은 그 안에서 일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횡령의 여지가 있다 겠구요.

그리고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왜 신한은행은 우승 상금을 팬텍 계좌로 송금을 한거죠?
이윤열 선수 계좌로 넣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법]정의
07/02/07 19:31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몇기시고 어느 지역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horizon~
07/02/07 19:38
수정 아이콘
정말 피지알은 대단한 곳이네요.. 변호사분께서 직접...^^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루모스
07/02/07 19:54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봤자 네이버 검색 조금 해본거지만-_-)
프로야구선수와 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단관계자나 국세청 등에서는 주로 청부계약(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주로 고용계약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본 논문에는 박찬운 변호사, 김선택 교수, 김영문 교수 등의 글이 인용되어 있네요.)
루모스
07/02/07 19:59
수정 아이콘
학계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기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역시 프로리그 출전과 개인리그 출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듯 싶네요.
07/02/07 20:02
수정 아이콘
역시 전문가분이 정리해주시니 보기 좋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in-extremis
07/02/07 20:41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

위의 논지에 따르면 구단이 일부를 요구할수 있으려면 계약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락광 밴드
07/02/07 23:46
수정 아이콘
이 글로 인해 윤열선수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07/02/08 00:49
수정 아이콘
본문글을 보니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어제 논쟁이 있었을때는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법에 정통하지 않아서 약간 막막한 느낌이었죠.
깔릉유
07/02/08 01:35
수정 아이콘
정말 피지알은 대단한 곳인듯..
설명 감사드립니다.
07/02/08 11:10
수정 아이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검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가정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개인리그가 개인과 방송사 등 리그 주최와의 관계라고만 볼 수 있나요? 팀명과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대회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팀이 배제된 완전 개인 자격으로 나가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다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인리그는 팀이나 선수개인과 아무 계약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리그 참가여부나 일정조정도 어느정도 팀의 Mgt하에서 진행되고있죠. 개인리그 일정조정이나 팀에서의 훈련에서 개인리그 감안 같은 현실도 팀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된다곤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Peppermint
07/02/08 16:09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 구단이 개인리그 상금 일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려면 선수와 사전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한은행(인지 온게임넷인지 스포츠조선인지는 모르겠으나)이 선수계좌로 보내지 않고
팬텍 계좌로 보낸 것은 구단측이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상금 수령권한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대신 받아주는 것일 뿐이죠.

[법]정의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루모스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제공"이 바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 같구요.
고용관계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프로게임계에서 실무상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reverb님// 선수가 팀명을 밝히고 유니폼을 입고 나간다고 해서 팀이 리그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팀은 선수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리그에 팀을 노출하는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팀이 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팀이 일정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의 대리인(에이전트나 매니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팀 훈련에서 개인리그 훈련을 배려해주는 것은 팀과 선수 사이의 사정일 뿐이죠.

물론 개인리그 성적을 내는 것에 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선수와 팀간의 계약을 통해 상금을 분배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팀이 상금에 대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또한 개인리그가 출전선수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리그시행세칙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전 선수가 리그에 참가함으로써 (묵시적으로라도) 그 세칙에 동의를 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구요.
(스타리그 시행세칙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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