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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7 10:05
이리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관할 지청을 일단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돈을 받고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측과 합의를 유도해내는 식으로 진행되며, '고소'의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처벌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제기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므로 '진정'과 '고소' 모두 제기 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 진정은 재진정이 가능하나, 고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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