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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7 00:51
임탈은 간단하게
구단이 그 선수의 보류권을 가진 상태일때 구단은 계약을 원하는데 선수가 계약을 원치 않을때 되는 신분입니다. 당연히 조기은퇴를 하는 선수나 야구를 쉬는 선수,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는선수(용병 포함) 들이 주로 임탈이 되죠 임탈신분의 선수가 다시 돌아오려면 보류권을 가졌던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일종의 FA처럼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선수는 계약을 원하는데 구단이 원치 않을때는 웨이버로 공시됩니다.(방출) 이때는 아무팀과도 계약을 맺을수있죠
12/05/07 01:02
선수한테 너무 불리한데요?
만약에 소속구단이 악의적으로 동의 안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종신계약과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요... 구단이 맘만 악하게 먹으면 선수 임탈 시킨 후에 보류권 풀지않으면 영원히 한국에서는 뛸수없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12/05/07 01:09
Love&Hate 님// 계약금에 대한 계약기간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을 충실히 계약에 임했다면
팀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 아닐까요?
12/05/07 01:18
계약기간이 4년이라니요??
계약금은 FA가 될때까지의 보류권을 계약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가 실력이 커갈때의 구단의 지분을 인정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계약금은 당근 임탈은 채찍이죠. 그렇게 말이 안되거나 악법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구단이 원하는데 선수가 원하지 않을시 임탈이되니까요.
12/05/07 02:08
Love&Hate 님// 아... fa가 될 때까지군요... 4년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 웹문서에서 본거로 적었는데 사실이 아닌가 보네요.
추가로 만약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고 태업에 들어간다면 구단입장에서는 임의탈퇴 공시해버리면 그 선수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들면 롯데의 강민호선수와 장성우 선수가 있는데요, 장성우 선수는 백업 선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장성우 선수가 젊은 시절을 백업으로 뛰기보다, 주전이 되고 싶어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구단입장에서는 장성우라는 백업포수의 가치가 크기때문에 뛰어주길 원합니다. (이 상황이 구단은 원하지만 선수가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 이 상황에서 장성우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자루는 구단이 쥐고 있고 선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도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원 소속구단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 건가요? 좀 더 나아가 만약 태업이라도 하게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를 괘심하게 여긴 구단이 임의탈퇴를 신청했을 때 선수가 할 수있는 방어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정말로 궁금하네요.
12/05/07 08:42
트레이드 요청을 하더라도 태업은 구단 측에서 임의탈퇴시킬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트레이드하려면 자기가 가치를 만들어내야죠, 구단이 태업하는 선수를 어떻게 트레이드할까요? 예를 드신 경우에는 선수 측이 트레이드 요청 여부에 상관 없이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구단 재량입니다. 출전권 보장은 알아서 만들어야죠. 설사 비합리적인 선수 운용으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태업이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
대신 주전 보장을 위해서 선수가 구단에게 방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시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듯 싶네요. P.S : 차라리 그런 경우보다 국내에선 용병을 임의탈퇴시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2/05/07 02:28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태업에 들어가면 임탈을 공시해야죠
오히려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태업에 들어가면 타팀에 트레이드될수 있는게 구단입장에서 불합리하죠. 계약금을 뻘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연봉에 비해 높은 계약금을 지급하는걸요 FA자격완화및 보상제도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FA이전의 구단의 권한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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