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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02 17:50:05
Name 화이트데이
Subject [법, 19] 술자리에서 친구랑 언쟁이 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올려도 되나 싶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술내기도 한 번 해서 질 수 없음에 올립니다(...).


A(男)와 B(女)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둘은 연애한다거나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술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둘이 서로 잘 마시고 놀던 중에 A는 꽤나 많이 취한 상태, B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A는 승낙해서 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는 전 날을 모두 기억하지만, B는 필름이 다 끊겨 전날에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A에게 일방적으로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술을 같이 마신 목격자는 있으나 성관계에 대한 대화내용을 듣거나 한 목격자는 없습니다.


저는 고소가 안 된다는 쪽으로, 친구는 고소가 된다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물론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이고 솔직히 둘 중 무엇이 해답이 되던간에 상당히 찝찝할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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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2 17:53
수정 아이콘
경찰과 법원이 가운데단락을 다 알고 있다면 몰라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왜 고소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병진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뜨리커풀
12/05/02 17:54
수정 아이콘
법 전공은 아니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한 말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른 분이 더 정확히 말씀하시 주시겠죠~
포포리
12/05/02 18:00
수정 아이콘
.
잠이오냐지금
12/05/02 18:0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저도 비슷한걸로 의문을 가졌었는데
성인 남녀가 클럽이나,나이트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여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때 남자는 무죄가 입증할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위 문제와 같은 문제인것 같네요
물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강간을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_-;;
12/05/02 18:03
수정 아이콘
고소는 되지만 유죄판결은 안 나겠죠.
Wizard_Slayer
12/05/02 18:03
수정 아이콘
.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경우 준강간죄에 성립됩니다. (검사측에서 여자를 만취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녹취록같은게 있다면 증거가 되겠죠.(보통 없겠지만)

이건 예전에 형사님한테 직접 들은건데...........................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상위체위여야 합니다. 뒷치기는 못들어서 모르겠지만
여자가 상위체위일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여자 상위인지 남자 상위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선 강간으로 고소를 하려면 여자가 산부인과인가 병원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억지로 한 흔적등..

일단 성인끼리 했다면 그나마 가벼워 질수 있습니다.(미성년자랑 하면 답없음) 여러가지 진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성관계시 옷을 언제 벗었고, 누가 벗겼고, 어느 체위부터 시작했고, 어느 체위로 바꿨고, 어떻게 집에갔고 - 동행해서 갔는지(남자가 바래다줬는지) 따로 갔는지 등을 다 진술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취해서 경황이 없었다고해도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가 될수밖에 없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텔 CCTV 입니다.
모텔은 카운터와 복도에 무조건 CCTV가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면 여자가 억지로 끌려갔는지 합의하에 동행하는지 정황을 (검사나 변호사님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자는 법에서 성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꼭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안해도 성희롱 당했다고 고소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모두 착하게삽시다.
.
덴나우
12/05/02 18:04
수정 아이콘
강간죄 될 것 같은데요.... 술취한 상태라 동의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술취한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스웨트
12/05/02 18:04
수정 아이콘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려나..
은별님 소환 안되나요!!??
미스터리
12/05/02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법 전공자가 아니여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 고소만 놓고 보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여성분의 진술을 입증해줄 만한 녹취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하여 모텔 등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CCTV 화면이 있다면 완전 불리한 거 아닌가요?

해당 분야 전공자가 아니여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시된 상황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진술 위주로 수사가 돌아가지 않나요?

여지껏 귀동냥으로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남성 A가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여성 B는 상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많기에..
무조건 합의 해줘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저라면 화이트데이님 친구분 쪽에 걸겠습니다 크크
Bayer Aspirin
12/05/02 18:10
수정 아이콘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자가 모텔비를 계산하면 남자입장에서
저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설득해보시지 말입니다?
에휴존슨이무슨죄
12/05/02 18:12
수정 아이콘
고소 자체는 될것같은데요...

저게 막상 사정을 알면 저런데, 그렇지 않으면 '남녀 둘이 만취해서 섹스를 했는데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인데...

사정 모르고 이것만 보면 고소가 되지않을까요 으음
싸구려신사
12/05/02 18:20
수정 아이콘
남자쪽에서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나요?
근데 궁금한게 강간은 남자가 무조건 가해자,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인가요?
백진희
12/05/02 18:55
수정 아이콘
강간죄의 피해자는 부녀로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부녀'를 강간한 자이므로 피해자는 여성만 되겠지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강간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를 할 수가 없지요. 강간이란 판례상으로 삽입시를 기준으로 하니깐요. 고로 싸구려신사님 말처럼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다른게 강제추행은 객체가 사람이고, 행위가 추행(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이므로 남자 → 남자, 남자 → 여자, 여자 → 여자, 여자 → 남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5/02 18:24
수정 아이콘
고소야 하면 되는거고 유죄판결이 나냐는게 핵심인데 평소 알던 사이일 경우 조금 더 무죄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m]
칼잡이질럿
12/05/02 18:50
수정 아이콘
고소가 되니깐 꽃뱀이 존재할 것 같네요

모텔비 계산할 때 1000원이라도 받는 장면이라던가

여자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대충 핑계대고(담배사러 온다 등) 나갔다 돌아온 흔적이

cctv에 남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2/05/02 19:24
수정 아이콘
고소는 가능하지만 무죄 받을 확률이 90%이상
곰강아지
12/05/02 20:14
수정 아이콘
변호사출신 이신분한테 들은 얘긴데 이런경우 대부분 유죄 떨어진답니다
po불곰wer
12/05/02 20:16
수정 아이콘
고소 하는 거야 자기 자유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기소 여부가 문제인데 검찰은 기소할 거 같고 판결은 각종 증거능력이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남자가 유리해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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